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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민국헌법이 ‘계엄헌법’인 까닭 (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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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민국헌법이 ‘계엄헌법’인 까닭 (180813)

익명 (미확인) | 월, 2018/09/03- 10:34
"계엄헌법은 일반 국민조차 군인으로 대한다. 계엄헌법을 극복하는 군 개혁 방안 중 하나는 군인을 민주시민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 민주공화국의 군인은 민주시민권을 회복함으로써 전사이기 전에 먼저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계엄·전시법제와 군 사법제도 혁신, 그리고 국방감독옴부즈맨 도입 등 군 전반에 걸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군이 시민사회와 함께 개혁의 길로 나서야 대한민국헌법은 계엄헌법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7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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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3797"보도연맹에 가입하면 똑같은 국민으로 대우해주고, 이전의 전력을 묻지 않는다"는 허언(虛言)을 철석같이 믿었다. 공무원 신분에 아이 둘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보도연맹을 안전한 은신처로 믿은 것이다. 하지만 국민보도연맹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블랙리스트이자 살생부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목, 2017/07/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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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 사람의 이름이 이완용, 집 주소는 조선총독부. 실제로 나온 사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했는데, 찬성 의견 중 4만명 가량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총독부 이완용은 그 중의 하나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038/NB11533038.html
월, 2017/11/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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