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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민국헌법이 ‘계엄헌법’인 까닭 (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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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민국헌법이 ‘계엄헌법’인 까닭 (180813)

익명 (미확인) | 월, 2018/09/03- 10:34
"계엄헌법은 일반 국민조차 군인으로 대한다. 계엄헌법을 극복하는 군 개혁 방안 중 하나는 군인을 민주시민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 민주공화국의 군인은 민주시민권을 회복함으로써 전사이기 전에 먼저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계엄·전시법제와 군 사법제도 혁신, 그리고 국방감독옴부즈맨 도입 등 군 전반에 걸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군이 시민사회와 함께 개혁의 길로 나서야 대한민국헌법은 계엄헌법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7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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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012주인을 물지 않던 개가 주인을 물었다. 개가 문 주인은 이미 몽둥이를 국민에게 뺏긴 뒤였다.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구속한 검찰 이야기다. ‘국민의 칼’이어야 할 검찰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민을 향해 짖었다. 참여연대가 지난 3일 발간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표지 이름은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이다.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실했던 ‘문제적 검찰 수사’ 종합판이다."
금, 2017/04/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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