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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선,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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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선,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해야

익명 (미확인) | 일, 2018/09/02- 13:47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해야

 

 

 


|| 공공운수노조 8월 31일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 각계 전문가, 정부 추진 중인 기관별 직무급 도입에 비판적 입장 밝혀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왜 하는지, 어떻게 할지 사회적 논의와 노정협의 필요

 


 

8월 31일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와 16명의 국회의원과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운동의 임금정책 전략과 임금체계 개편 대응 방향> 진행해 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 개회사로 토론회를 열고 있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임금체계 개편,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는 ‘왜 하는지’, 즉 개편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데 진단을 같이 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정부가 임금체계에 대한 기술적 논의에 빠져 있다고 꼬집으면서 어떠한 임금체계를 선택하든 향후 10년, 20년 후 어떠한 노동시장으로 갈 것인지 목표부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직무급을 운영하지만 미국이 노동시장 불평등이 크고, 유럽은 작은데,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제시되었다. 황선웅 교수는 노동자 내부 연대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기관 간-기관 내 불평등을 축소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연대임금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정화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현재 기업별 연공급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별 교섭구조와 결합하여 기업내부 내부노동시장에 한정됨으로써 외부노동시장과 분절 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생계비 보장이 되는 임금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 이와 같은 방향에 공감하였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과도하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효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호봉제에 대한 왜곡된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면서도 기업별 임금체계의 한계와 시대와 조건의 상황 변화에 맞게 기존 호봉제를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공정임금이 슬며시 사라지고 공공기관의 비효율 개선, 과도한 임금 수준 억제 등 박근혜 시절 성과연봉제 추진 논리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토론자로 참석한 정향우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은 임금 억제는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오해와 우려라며 해명했다.

 

 

 

기재부식 기관별 직무급은 해법이 아니다


목표에 대한 공감 속에 이행 전략, “어떻게”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기관별 직무급 도입은 해법이 아니라는 데 참석자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또한 단지 기본급 결정 기준이라는 협소화된 임금체계 뿐 아니라, 임금수준, 임금구성, 교섭구조, 예산관리, 나아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이루었다.

 

황선웅 교수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차등인상제도가 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고임금 억제 총액이 저임금 추가 인상 총액보다 큰 ‘임금 억제형’이라면서 ‘임금 제고형 격차 축소’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화 교수는 생활급 수준의 임금 하한선 보장과 내부 과도한 격차 해소, 기본급 비중 확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식, 숙련, 난이도, 책임성, 작업환경, 근속 등에 기초한 공동의 직급구분과 기준 설정과 단계적 적용, 선행 조건으로 노정협의(교섭)과 산별교섭 등 중층적 교섭 구조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동일직무가치-동일임금으로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면서 직무가치 뿐 아니라 근속이나 숙련과 같은 속인적 요소, 작업환경과 같은 노동력 지출 요소 등을 동일가치의 기준으로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의 기관별 직무급 도입은, 정규직-비정규직간, 기관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개편 논의가 인사제도나 임금결정, 예산관리 등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임금체계의 기술적 측면만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태로는 직무급 도입이 경영진이 자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직무가치를 결정하고 임금을 차등 분배함으로써 협업이 파괴되어 공공서비스 질이 악화되고 노사관계의 대등성이 무너지는 등 부작용만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직무중심 임금체계가 오히려 현재의 차별을 합리화하고 고착화 할 수 있다며 직무 기준의 임금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안)에는 직무의 등급을 나눈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순직무=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 차별 의식이 전이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직무급 도입이 집단적인 공적업무를 직무별로 분할하고 위계를 만들어 하위 직무로 평가되는 노동자들의 권리 부재와 공공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소장은 직무급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기관별 직무급 도입만으로는 현재와 별반 다를바 없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기관 단위가 아닌 산업(업종)별로 직무급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통합하는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도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재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표준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는 따로 진행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는 이 문제는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는 내부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인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요구’라며 기획재정부의 정책 담당자로서 현 구조에서는 이 문제까지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공운수노조, 임금제도 개선 방안 노정협의와 공론화 본격화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공공기관노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답을 정해 놓고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의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노-정이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자는 제안이다. 의제로 임금체계 뿐 아니라 임금제도 전반을 다루며 노정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처럼 강제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노정협의와 단체교섭을 통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다만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미루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관별 직무급제 방안 뿐 아니라 다양한 개선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 토론을 통해 내부의 합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를 확산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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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정부 및 공공기관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지 못하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발표했다. 이 지침을 현장에서 실현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이다헌법을 초월한 성과퇴출제 강제 도입은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 내는 것이 민주사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운운하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 드러낸 것이라며 철도노조와 가스노조가 무력화된다면 철도, 가스 민영화 누가 막아내겠나. 의료노조가 무력화되면 의료 시장화와 상품화를 누가 막아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공공부문 노동자로써 국민과 함께 투쟁해 승리 하겠다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우지연 변호사는 무려 14개의 기관이 불법, 편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법적 효력의 논란을 겪고 있다,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현황에 관해 과반수 근로자와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는 이사회의결’, ‘강압적인 개별 동의서 징구’, ‘노조 대표자 감금등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을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심지어 지난 금요일 여야정 합의로 성과연봉제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 합의하에 시행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같은 날 금요일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습적인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모든 불법행위 사례는 애초에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하며 도입 데드라인을 두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진상 조사 등 즉각적인 공동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61810만 공공부문 파업선포 결의대회, 7월초 경고파업, 9월말 20만명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 2016/05/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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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맞선 긴급 기자회견 잇따라 열려

 

총파업 둘째날 공공운수노조는 법률전문가.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졌다.

2810시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반박.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1시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위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합법파업 1일차 전직원 직위해제, 부산지하철 노조탄압 실태 발표와 함께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는 27일 고용노동부가 철도파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고 호도하고 부산교통공사가 파업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철도만 찍어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철도파업 불법 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조, 부산지하철 탄압이 심하다고 밝히고 이번 파업은 사회통념상 노사교섭 사항임에도 정부가 노동3권의 근간을 흔드는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에 들어 간 12개 노조 중 철도노조만 찍어서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압"이라고 진단하며 "무서우면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임금목적 파업이 불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노사합의 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정부는 탄핵감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공사는 지난 4월 전 직원에게 배포한 Q&A자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 관련 합리적 설계를 통해 노사합의로 시행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다가 “513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노사합의없이 성과연봉제가 가능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상적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회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이사회서 강행처리했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중노위 조정까지 마친 합법파업을 고용노동부가 나서 불법이라고 우기며 왜곡.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불법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 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철도와 같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낸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동일한 목적을 갖고 파업하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불법파업으로 호도하는 정부 의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파업대상'

 

우지연 변호사는 임금과 관련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하며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임금에 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노동부 주장대로 라면 노사교섭을 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데 “1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법원 판결까지 2~3년 걸리는 동안 투쟁을 하지 말라는 창조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정부 논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하고 쐐기를 박았다.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쟁의는 노사가 새로운 권리의무 신설을 위해 교섭하다 의견 불일치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하철, 전 조합원 직위해제는 사상초유 탄압 

 

부산지하철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파업참가 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공사의 비정상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하고 지적했다.

또한 파업 전부터 공사는 밤낮가리지 않고 '형사고발하겠다‘ ’징계하겠다는 협박문자와 가정 서서한문을 보내 가족까지 불안에 떨게하고 교섭과 대화로 사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골몰하더니 급기야는 파업참여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사상 초유의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가 나서는 불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 광풍은 민간부문까지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되고 말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는 불법행위, 노동기본권 부정,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 2016/09/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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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19대 대통령선거 대응 현장 실천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공공서비스 증진과 좋은 일자리확대 위한 공공대개혁대선 정책요구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여론 만들기가 주요 목표다. 출퇴근 선전전과 현장순회, 현수막 게시,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 주요 거점 대시민 선전전 등 현장 실천사업을 진행했다.

 

대시민 선전전은 412일부터 시작됐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민주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공부문 4자 공대위 기자회견을 한 후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을 동대구역에서 가졌다. 서울지역본부와 경기지역본부는 본부 운영위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저녁 퇴근시간에 시민선전전을 종각역과 수원역에서 각각 진행했다.

 

 

새벽 출근부터 저녁 퇴근까지 선전전

    

 

 

 

 

 

41304:30 서울역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노동자의 봄>을 알리는 2차 새벽선전전이 있었다. 이른 새벽 20여명의 청소노동자행진준비위원회 소속 회원과 청소노동자들이 모여 선전전을 진행했다. “우리도 노조 만들어야 하는데하는 말 한마디에 재빠르게 명함을 건네고 지나가는 청소노동자들 한 분이라도 놓칠세라 뛰어가 선전물을 주고 정차한 버스에 올라가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정성 가득히 담아 선전전 하다 보니 어느새 동 터오고, 준비한 선전물도 바닥났다. 이날 저녁 퇴근시간에는 인천지역본부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이 부평역 지하도에서 진행했다.

     

415일은 충북지역본부가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옆에서 시민선전전을 가진다. 422일에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무등산 입구에서 시민 선전전 한 후 대선투쟁 승리 등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대선 전까지 시민선전전은 각 지역본부별로 주1회 이상 진행하고, 지역본부 운영위 회의를 통해 대선 대응 현장 실천사업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 2017/04/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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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새해가 시작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민주노총 사업장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 상담 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도 죄가 없다”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70여 일간 15개 지역 노동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유형별 상담내용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악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과 계획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최저임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해서 마치 우리사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년부터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왜곡)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며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약자를 멸시하는 관점과 태도라고 보고 있다. 약자 물어뜯고 무시하는 논조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수혜자들은 우리사회 내수활성화와 경제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피해사례 증언이 이어졌다. 홍익대학교에서 10여 년 청소노동자로 일한 윤춘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조합원은 대학과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윤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해고가 됐다”라며 “10년이나 넘게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다”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장은 “연세대 측이 지난 2일부터 떠난 정년퇴직자들의 빈자리를 새로 채워주지 않고 있어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닷새 전부턴 농성 중인 대학 본관 1층에 온수와 난방도 끊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첨부자료에도 있지만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지불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매년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다. 지불 능력이 있는 대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37명), 경비 노동자(21명), 시설 노동자(2명) 등 총 60명이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동국대분회와 숭실대분회 등 대학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동국대학교에서는 청소노동자가 빠진 자리를 재학생을 상대로 청소근로업무를 수행할 장학생 선발 공고가 게시됐다.

대형마트들에서도 최저임금 꼼수가 발생했다. 이날 참여한 정준모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교선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의도로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준모 교선국장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몇 년간 2400여명의 인력을 줄여왔다. 이마트지부는 인력충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 강도가 강화되어 노동자들이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는데 새해가 들어 이마트는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닌 휴게시간이 줄어들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고, 1시간 밥 먹을 시간을 30분으로 쪼개고, 그 30분을 쪼개 쉴 수 있게 하고 있다.

마트노조의 한 조합원은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줄었으면 업무량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8시간에 해야 할 일을 7시간 안에 한다. 8시간 안에 해야 할 일도 시간이 모자랐다”며 “업무시간이 줄었으면 업무강도를 위해서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고, 사람이 줄어들어 생기는 일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양질의 삶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후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로 이어졌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노리는 기업들의 편법, 불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카시트커버를 제작하는 성진씨에스의 사례를 들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업체들이 무상제공 중식을 유상으로 바꾸고,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휴무 실시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려하자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이후 납품단가 등의 이유를 들며 폐업하겠다는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상담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약 15%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담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2163건의 상담을 확인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부당해고 등 사례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상담사례의 유형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임금 항목을 기본급화 하는 방식이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임금지급방법에 대해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을 위해 개별 노동자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개별근로자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항목을 임의로 폐지,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종용 또는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거나 회사 폐업을 하겠다고 위협해 동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기본급화되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속여 노동자들에게 개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태로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 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중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공공부문의 선조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등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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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수, 2018/0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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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1월 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이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천2백5십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시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29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했다.

 

 

 

종교계 중재로 재판부가 노사 양측에 권고

대전지법, KTX승무원 환수금 5%만 지급하라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08.12.02.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2008카합3449결정)했다. 2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에서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승무원들은 1인당 8,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자가 불어 빚은 1억이 넘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고, 2015년 3월 16일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배기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화, 2018/0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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