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일 시 : 2018.8.30.(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 사 말 :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사 회 :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 제 :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토 론
• 성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인강/BMW 차량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석주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보분석처 처장
•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주 최
• 윤관석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BMW 화재 원인과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제도적 한계를 진단해 보고자 윤관석 의원과 공동주최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토론회”를 8월 30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오길영 교수는 정부가 BMW차주들에 대해서는 행정적 규제까지 내린 반면 제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조치들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뒤늦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엄정한 처벌 등을 강조했으나 모두 사후대처일 뿐이라 비판했다. 자동차는 다른 소비재와는 달리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방지’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길영 교수는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 목적의 자동차관리법에 삽입하는 것은 법체제의 통일성과 입법이 균형을 무시한 처사라 지적했다. 자동차의 영역에 한정해 입법하기보다는, 독립된 개별법으로 입법해 자동차 결함의 경우 이 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가 첫 번째 토론을 맡았다. 성수현 간사에 따르면 자동차안전센터에 매년 수많은 자동차 하자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결함 입증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있는데 자동차 특성상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성수현 간사는 징벌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반복적인 결함 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을겸 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화재로 확대된다면 많은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자동차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을겸 상무는 화재발생시 제작사들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동차 화재 시 제조사에도 적절한 정보를 통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기준 부적합 시 자발적인 리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성승환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부품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자동차를 판매하였음에도 주행거리만큼 환불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성승환 변호사는 보상의 주체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라 소비자여야 하며, 소비자를 중심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자동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성용 교수는 많은 전문가들이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을 EGR의 바이패스밸브 이상열림에 따른 소프트웨어 결함 등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BMW사는 EGR쿨러의 냉각수 누수 와 침전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화재원인을 고의적으로 축소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하성용 교수는 정부가 BMW 화재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화재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절한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창근 교수는 레몬법이 소비자보호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자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이 사적 분쟁의 해결, 레몬법의 도입 등 자동차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제명을 ‘자동차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까지 함께 패키지로 입법할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며, 패키지 입법이 어렵다면 차라리 행정벌 성질의 과징금을 도입하여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이상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분석처 석주식 처장이 대신 참석하였다. 석주석 차장은 BMW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밝히며 정부를 믿어줄 것을 역설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