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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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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6:04

일 시 : 2018.8.30.(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 사 말 :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사 회 :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 제 :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토 론
• 성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인강/BMW 차량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석주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보분석처 처장
•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주 최
• 윤관석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BMW 화재 원인과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제도적 한계를 진단해 보고자 윤관석 의원과 공동주최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토론회”를 8월 30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오길영 교수는 정부가 BMW차주들에 대해서는 행정적 규제까지 내린 반면 제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조치들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뒤늦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엄정한 처벌 등을 강조했으나 모두 사후대처일 뿐이라 비판했다. 자동차는 다른 소비재와는 달리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방지’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길영 교수는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 목적의 자동차관리법에 삽입하는 것은 법체제의 통일성과 입법이 균형을 무시한 처사라 지적했다. 자동차의 영역에 한정해 입법하기보다는, 독립된 개별법으로 입법해 자동차 결함의 경우 이 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가 첫 번째 토론을 맡았다. 성수현 간사에 따르면 자동차안전센터에 매년 수많은 자동차 하자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결함 입증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있는데 자동차 특성상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성수현 간사는 징벌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반복적인 결함 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을겸 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화재로 확대된다면 많은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자동차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을겸 상무는 화재발생시 제작사들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동차 화재 시 제조사에도 적절한 정보를 통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기준 부적합 시 자발적인 리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성승환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부품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자동차를 판매하였음에도 주행거리만큼 환불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성승환 변호사는 보상의 주체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라 소비자여야 하며, 소비자를 중심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자동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성용 교수는 많은 전문가들이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을 EGR의 바이패스밸브 이상열림에 따른 소프트웨어 결함 등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BMW사는 EGR쿨러의 냉각수 누수 와 침전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화재원인을 고의적으로 축소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하성용 교수는 정부가 BMW 화재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화재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절한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창근 교수는 레몬법이 소비자보호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자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이 사적 분쟁의 해결, 레몬법의 도입 등 자동차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제명을 ‘자동차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까지 함께 패키지로 입법할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며, 패키지 입법이 어렵다면 차라리 행정벌 성질의 과징금을 도입하여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이상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분석처 석주식 처장이 대신 참석하였다. 석주석 차장은 BMW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밝히며 정부를 믿어줄 것을 역설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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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대대적인 문제제기에도 개선 없는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해결 의지 없어

 

지난해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를 조사해 문제제기 했다. 당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 받고 준 돈은 5년간 9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 당시 상위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돈 주고 상 받은 행태를 살펴본 결과 9개 지자체는 여전히 동일한 명목으로 총 1억1천만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발표를 시작으로 다수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법적인 관행이 시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상 받고 준 돈은 4억7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당수 지자체가 돈 주고 상 받은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례가 다수 있어 그 금액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 경상북도 청송군, 올해 3천5백만 원으로 최다 지출

2020년 조사대상 9개 지자체 중 경상북도 청송군이 3천5백만 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라북도 고창군이 3천1백만 원을 , 경상북도 울진군이 2천7백만 원, 강원도 양구군이 1천9백만 원을 지출해 뒤를 이었다.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지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지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발표에 이어 전라북도 고창군이 9천3백만 원으로 최다 지출 했다. 경상북도 울진군이 8천2백만 원, 경상북도 청송군이 6천2백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경상북도 김천시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1천6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개 지자체는 평균 1천2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돈 주고 상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하면 2천8백만 원에 달했다.
 

2. 돈을 썼지만 상과는 무관하다는 충청북도 단양군, 불성실 자료 공개 의성군

지난해 발표에서 전국 지자체 중 3위를 차지했던 충청북도 단양군은 이번 조사에서 매우 불성실하게 응답했다. 수상 내역도 일부 누락해서 공개했으며, 수상 관련 지출은 해당사항 없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지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양군은 돈은 지출했으나 수상과는 관련이 없고, 해당 수상 대상(단양마늘, 단양고추, 귀농귀촌 등)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지출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돈 주고 상 받는 행태가 크게 문제 되면서 내부적으로 곤욕을 치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 차례 문제 제기 후 추가 회신을 받았으나 작년에 공개한 자료에서 추가된 내용이 없었다.

경상북도 의성군도 수상은 했으나 지출 내용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돈 주고 상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작년 조사에서부터 수상자체가 없다고 밝혔으나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 등 수차례 각종 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적당하게 자료만 숨기고, 넘어가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으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3.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해결 의지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실련은 지난해 말 발표 이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돈 주고 상 받는 행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포함해 문제 해결에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태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무 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는 계속 되고 있었으며, 국민의 혈세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치적 쌓기에 낭비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조속히 전국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근절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2009년 권익위가 권고한 민간 포상 참여 심의제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가 아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검찰 또한 경실련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 감사원, 검찰 모두 돈 주고 상 받는 행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자체·공공기관·언론·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4.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반드시 근절돼야

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홍보비 또는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닌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만행위이며, 오래된 사회적 병폐다. 그럼에도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이번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자체들은 돈을 주고 상을 받으며 치적을 쌓기 위해 골몰 중이다.

권익위는 조속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시는 돈 주고 상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치적을 쌓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붙임「2019 ~ 2020 9개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은 내역」


 

보도자료_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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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안건을 논의하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정방안에서 정작 다루어야 할 주요 의제인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방안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시행 중인 개인정보3법이 애초 취지인 법제간 중복 유사 조항 정비, 관리감독기관 일원화 등이 여전히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개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법제간 혼란을 야기하는 ‘과학적 연구’, ‘연구’ , ‘가명처리’, ‘가명정보’ 등 개념 정의 등 통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규정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의 개선, ►개인정보보호 감독권의 온전한 일원화를 위한 금융정보에 대한 감독권한 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지난 개인정보3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 대다수는 법개정 사실도, 법개정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번 2차 개정은 반드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1.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첨부파일 : 20210106_보도자료_개보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hwp

첨부파일 : 20210106_보도자료_개보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pdf

2020년 1월 6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1/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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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수가 직접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금산 인삼 및 특산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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