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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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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5:16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기록적인 폭염도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개혁의 후퇴 조짐으로 들끓었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개혁입법안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는데, 민생경제 지표의 악화 속에 정부는 은산분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 대응에 참여연대는 힘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승태 구속처벌, 연루법관 탄핵,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캠페인으로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문건 추가 공개로 양승태 사법농단의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를 두 차례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와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추가공개 문건을 통해 본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를 국회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지난 6월에 이어 2차 시국회의를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처벌과 연루되었던 법관들의 탄핵, 재판 거래 의혹 대상 사건들을 별도로 다루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양승태 대법원의 검은 거래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그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겠지요.

 

국경을 넘어 연대해야 할 라오스, 예멘 난민, 로힝야

한국 ODA로 건설 중이던 라오스 댐이 붕괴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붕괴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많은 것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수습책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단체와 대응TF를 구성하여 사업 초기에 제기되었던 사업 타당성과 환경파괴 문제 등을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보완했는지 등을 포함해 비극적인 사태 원인의 규명과 수습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전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커다란 갈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7월 <아시아팟>에서 다뤄보기도 했습니다.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미얀마의 학살 책임 인정과 80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적극적인 재정정책 촉구

7월 말에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지원과 역외탈세 방지 등은 긍정적이나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경우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족한 수준의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도 후퇴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수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의 경우 80% 이상이 법인에 과세되고, 법인 토지 소유의 70% 이상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 역시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부족과 저성장 상황이 심각한 한국에서는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지출 등을 포함한 재정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시작일 뿐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아무런 감시도 통제도 없이 쌈짓돈처럼 써왔던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가 참여연대의 집요한 정보공개 요구와 소송의 결과로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어렵게 국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특수활동비 전체 지출내역 현황과 수령인별 분석 이슈리포트를 7월과 8월 두 차례 발행하고 관련 정보를 사이트에 전면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오랜 관행으로 집행해오던 특활비는 그 목적이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쓰이고 있었으며, 마치 직책 수당이나 정기적인 업무 추진비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센 비난 여론에 국회는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면서도 여전히 일부 경비를 남겨 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먼저 특활비로 써야 하는 경비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특활비 규모는 국정원을 포함해 각 정부 부처가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재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사법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우선 대법원과 민주평통의 지출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 역시 특활비를 마치 정기적인 직책수당처럼 써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과 민주평통 등을 포함해 각 분야에서 향후 특활비 편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특수활동비 편성에 꼼수가 없는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진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규제만 없애면 경제가 발전되고, 일자리가 당장 생길 거라는, 박근혜 정권 내내 들어왔던 레토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은산분리’ 제도는 최소한의 규제인데도,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발전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국민들이 미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규제완화법을 8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겠답니다. 실제 이 법률안들은 국민의 건강, 환경, 개인정보, 사회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19대 국회나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률안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토론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뜸을 들이면서, 대기업 민원 해결에는 속전속결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안팎에서 일방적인 규제완화 입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개최하면서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이 법률들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의견 수렴이 아닐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이재용 승계의 연결고리 파헤쳐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조작하여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문제입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항과 관련된 공시누락은 ‘고의’로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는 결정을 해서 다시 금감원의 재감리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가 콜옵션 공시 누락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재용 일가에게는 1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국민연금에게는 약 2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합병은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서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의 가치를 고평가해야 했고,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을 숨기고, 합병 후에는 분식회계로 거액의 이익을 창출하는 불법 행위의 과정을 참여연대가 파헤친 것입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7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 안진 회계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지난 8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삼성그룹과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정치권력과 재벌대기업의 유착이 없도록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계엄령 실행계획 준비한 기무사 해체 요구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헌정질서 회복을 염원하며 의연히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진압해야 할 폭도로 삼았던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이 폭로되었습니다. 야당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들여 국회가 계엄해제를 못 하게 하고, 언론과 SNS를 통제하는 방안까지 촘촘히 준비했습니다. 국민을 또다시 군홧발로 짓밟으려 한 이들의 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여러 단체와 함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예비음모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에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물론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조작까지 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일부 기능은 기존 군 조직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선택은 기무사와 설치 목적과 직무 내용, 범위 등이 전혀 다르지 않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설치였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령부령을 단 며칠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 처리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참여연대는 과거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만 바꾸었던 패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요금 인하 촉구활동 계속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지난 7월 참여연대는 대법원 승소로 확보한 2004~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는데, 이는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한 결과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1인당 3천 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다는 진단입니다.

 

얼마 전 과기부가 LTE 관련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했는데, 분석결과는 조만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최근 과기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주는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월 2만 원대 요금에 데이터 약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이 내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무단으로 결합했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통신 3사에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수료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벌써 22기를 맞이했던 청년공익활동가학교도 잘 마쳤습니다. 7월 2일부터 6주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 모두 17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시민운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을 배우고 토론하며, 직접행동도 직접 진행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들을 어디선가 곧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현직 공직자들의 비리 백태, 감독기관의 역할을 묻다

고시 출신은 연봉 2억 5천만 원, 비고시 출신은 연봉 1억 5천만 원, 대기업의 고문·자문에 2억 원 가까운 연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퇴직공직자 재취업 비리 실태입니다. 이미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12명의 전현직 간부들이 기소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재산심사 실태에 이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 공정위 사례가 그랬듯이 재취업 심사는 93% 가까이 승인으로 결론 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가 제 역할을 했는지, 기업 등 민간영역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의 퇴직자들의 취업심사는 어떠했는지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외출장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실태를 점검한 결과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 137건과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한 공직자 261명이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명단과 내역은 발표하지 않은 채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넘겼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될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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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6회 문재인 케어, 속도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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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1차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2차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3차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4차 포럼 :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차 포럼 : 저출산, 인구 문제가 아니다

 

일 시  2018.05.11.(금) 16:00 ~ 17:3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사 회  남찬섭(동아대학교)

발 제  김   윤(서울대학교)

토 론  정형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기태(숭실대학교)

금, 2018/05/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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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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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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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적폐청산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힘써야

2017년 상반기 활동,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4기 회원모니터단의 첫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 임기를 끝낸 3기 회원모니터단에 이어 새로 선정된 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중 409명(80%)이 설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6.23~28(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409명(응답율 80%)
  • 응답자 성별: 여성 149명(36.4%), 남성 260명(63.6%)
  •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1%, 40대 49.9%, 50대 이상 29.1%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참여연대 회원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에 ‘만족’ 

응답자의 88%가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20% + 대체로 만족 58.9% + 약간만족 9%)한다고 응답했습니다. 7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5.79점으로 대체로 만족(6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부터 활동 만족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활동 만족도는 지난해인 2016년에 비해 0.2% 가량 하락했으나, 5년전인 2013년에 비해서는 약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활발했다’

2017년 상반기(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88.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단 7.6%에 그쳤습니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 되었다’

2017년 상반기(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61.4%로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5.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31.8%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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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설문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53.9%로 올해 7.5%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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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활동해야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활동'을 꼽은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생산과 제안활동'을 꼽은 비율이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거버넌스 참여와 협력'(15.4%), '적폐청산과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활동'(15.2%),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14.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방점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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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과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이 57.7%(7, 21.3% + 6, 23.2% + 5, 3.2%)로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 34.0%(1, 10.3% + 2, 12.2% + 3, 11.5%)에 비해 24%P 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중립'을 중시하는 응답은 8.3%(4, 8.3%)였습니다. 
7점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4.57점으로 '협력과 조정'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 정부와 국회는 ‘검찰 개혁’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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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2017년 하반기에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검찰 개혁'을 꼽은 비율이 60.9%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개혁'(29.8%), '재벌 개혁'(22.5%), '일자리 창출'(22.5%), '비정규직 문제 해결'(16.4%), '주거비 등 가계부담 완화'(15.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1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대통령 중임제 및 권한분산’
권력구조 개편 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통령 중임제 및 권한분산'이 79.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올려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3%,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 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 접해
뉴스를 접하는 주된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69.4%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SNS'(33.0%), '팟캐스트'(28.4%), '종편'(26.9%), '지상파 TV'(16.1%), '중앙일간지'(16.1%), '라디오'(8.6%) 등의 순을 나타났습니다. 

 

금, 2017/07/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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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즉각적인 이행이 드러난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 해결의 모든 책임 있어

행정소송은 ‘시간벌기 꼼수’ 일뿐, 또 다른 불법파견인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 제시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더 이상의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돼

 

 

2017.11.22.(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 출구)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17.11.22.(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에서 진행되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와 관련하여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앞두고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71122_기자회견_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지시 즉각이행 촉구 기자회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3개 단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으로 드러난 불법파견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자와의 대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 등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3개 단체는 문제의 조속한 해결 대신 시간끌기에 급급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를 비판하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3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어떠한 대화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반문했다. 이와 함께, “여전히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더욱 모호해지는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합의서를 노동자에게 내밀고 직접고용을 포기하는 판단을 종용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에는 어떠한 시간도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시간이 주어지면 점주와 노동자 간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어 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뒤로 숨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소송과 합자회사 설립,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서 등 꼼수를 중단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즉각 이행하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자와 대화하고 노동자, 가맹점주 등과 함께 사회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60여 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직접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제빵노동자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는 2017.11.22.(수) 오후 6시부터는 파리바게뜨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에서 <촛불문화제: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빵~ 터지는 이야기2>를 진행하여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제빵노동자가 겪은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활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은 직접고용이다.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이를 위한 노동자와의 대화는 외면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가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불법파견으로 사용자로서 책임 없는 이윤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과 비용을 가맹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이유 없는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 이후 법률적인 의무는 물론,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의 최소한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해결과 전혀 상관이 없는 협력업체를 앞에 내새워 또 다른 변칙적인 고용구조인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행정조치를 왜곡하고 폄하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제빵노동자에게 합자회사로의 고용 등을 제시하고 직접고용을 선택할 수 없는 합의서를 내밀고서 제빵노동자가 직접고용을 포기하도록 판단을 종용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납득할 수준의 해결책을, 아니 해결을 위한 일말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오로지 합자회사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한 합자회사 이외에 어떠한 입장도 확인할 수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개탄스럽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정도경영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취소와 가처분신청의 심문을 앞두고 ‘직접고용의 즉각적인 이행’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또한 그저 시간을 벌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무슨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주장인지 수용하기 어렵다. 노동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해결책 없이 점주와 노동자 간의 대립만 획책하고 정작 해결의 책임이 있는 자신은 뒤로 숨어 있는 작태 외에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시간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이 시간,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접고용만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해결이다. 소송을 통한 시간 벌기도, 합자회사라는 꼼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모두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법에 쓰여 있는 직접고용의 의무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 (참고) 11/22 일정과 개요

 

1.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7.11.22.(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 출구)

- 제목: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주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참가자/발언

: 임종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장, 신화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2.  <촛불문화제: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빵~ 터지는 이야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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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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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상아탑의 이율배반

알바 꼼수보다 노동 존중이 우선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얼마 전 빈센트 반 고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도로타 코비엘라 감독의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를 보았다. 107명의 화가들이 직접 그린 6만여 점의 유화와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작품에 푹 빠져들었다. 관심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했던 고흐의 삶으로 옮겨졌고,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글귀 중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는 문장에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예술과 노동에 대한 존중, 인간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2018년 1월 고흐가 환생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의 붓과 펜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을 것이다.

 

2018년 벽두에 대학은 칼을 들었다. 칼끝은 청소, 경비노동자의 목을 향했다. 홍익대학교는 청소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용역 계약에 건물 두 곳을 제외했다. 그 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4명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됐다. 그 곳은 단시간노동자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세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7명 중 1명만 충원하고 3시간의 단시간노동자 5명만 고용했다. 15명의 경비노동자는 전원 충원하지 않았다. 초소를 폐쇄하고, 근무구역을 넓히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했다. 고려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에 3시간만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했다. 매년 정년퇴직하는 청소노동자 자리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단시간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는 같은 곳이다.

 

학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현재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니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데, 싸움은 그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들은 유령 취급을 받아 오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난한 과정을 겪고 정당한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본인들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을 테니 단시간, 최저임금, 식비·명절상여도 없는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데 동의하라고 학교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학이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2016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홍익대 7429억 원, 연세대 5307억 원, 고려대 3568억 원 등 4년제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액이 8조 82억 원으로 대학은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등록금이 동결되었으니 학생들도 최상의 미화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 적립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다고는 하지만 이사회와 대학본부의 의지만 있으면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사용 가능하다. 교육환경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면서 매년 적립금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쓸 데는 써야한다.

 

대학이 비용을 절감하려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된다. 1인당 실질인건비보다 훨씬 높은 용역비를 책정해 용역업체의 배를 불리면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자로서 져야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자유롭게 해고해도,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해도 법적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이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학 스스로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기관이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는 곳이라고 했던 고려대 염재호 총장,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으로서 나눔과 배려, 공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세계적 차원에서 실천할 것이라는 연세대 김용학 총장의 번지르르한 말잔치가 사회를 바꿀까? 아니면 이른 새벽 학교 곳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보이지 않게 일하지만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부당함에 반대해 투쟁을 외치는 청소노동자들의 손이 사회를 바꿀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청소노동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핑계다. 대학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상시지속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퇴직자 미충원, 단시간 계약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전일제가 아닌 단시간 노동으로 대학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청소노동자의 해고와 파트타임화는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역행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대학이 지성의 공간, 상아탑이라는 말은 이제 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오글거리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높게 올라가는 건물들이 대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존중받는 지가 지표가 되기를 바라본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본관 맨바닥에서 농성을 하며 함께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감자를 나눠 먹는 가족의 투박한 손을 그린 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이 겹쳐 보였다. 화가의 따뜻한 시선만큼이나 우리사회도 이들의 노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1/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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