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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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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익명 (미확인) | 화, 2018/08/28- 12:04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즉각 중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행정처는 셀프개혁이 아닌 사법농단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

경향신문의 보도(27일자)에 의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추진단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행정처 각 실국이 협력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어불성설이다.

특히 사법농단 자료 제출 거부 등 수사방해는 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영장발부 개입, 재판거래 의혹, 판사비리 수사방해 위한 검찰협박, 민간사찰, 국회의원 로비, 언론통제 등 온갖 만행을 일삼아 온 법원행정처가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사법농단의 진상을 은폐하고, 남아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원행정처는 즉각 법원개혁에서 손을 떼고, 사법농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적구속력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원을 둘러싼 사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의 서열구조,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미흡,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업무범위 등이 모두 관련돼 있다. 법원개혁에 법원행정처가 나서는 것은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과연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개혁에 나설 것인지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협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에 대한 재판거래에 부인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법농단을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대법관 3명이 새로 임명된다고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법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조계‧학계‧시민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린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자문기구를 구성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법원개혁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이미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논의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말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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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ba4a...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임성근이 부적절 개입했지만 재판결과는 자율적 판단이라는 궤변

헌재는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사법농단 헌법적 단죄해야

 

오늘(8/12), 법원(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박연욱 부장판사, 2020노471)이 임성근 전 판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 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1심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구차한 변명과 다를바 없다. 임성근 전 판사는 박근혜정부 시기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려는 임종헌의 지시를 일선재판부에 전달 및 관철시켰다. 이같은 재판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당시 그의 직책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임성근 전 판사의 재판 개입의 위헌성은 1심에서도 확인되었고,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되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법원과 법관들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포기한 만큼 헌재가 신속히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위헌적 재판개입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당시 임성근의 개입이 있었던 각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 재판부가 합의를 거쳐 판결이나 양형 이유 등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법원 내 위계상 상급자로 볼 수 있던 임성근 전 판사의 일선재판 개입 행위가 매우 구체적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되어 본래 들어가지 않을 내용이 들어가거나 기존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그것이 그저 각 재판부의 자율적 판단 결과일 뿐이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고 사법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에도 법원은 그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형식논리로 무죄를 반복해 선고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처벌을 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자명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심판이 지난 10일 변론종결되었다. 헌재는 탄핵인용 결정으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헌법적 단죄를 내려야 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aOOdezxfO1x06RtYfbw3VoquM-aVvZR9P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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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비대화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수정하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몸인 기형적 조직구조

지방자치 실종으로 민주적 통제와 지방분권에 역행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분리하는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며,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치경찰이 기존 국가경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의 도입취지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정부여당은 조직을 분산하지 않은 이유를 예산 절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찰의 축소를 통한 절감을 고려하지 않은 궁색한 해명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자지경찰제의 후퇴는 경찰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향과도 배치된다. 이해당사자인 경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도안 설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과 의견수렴 없이 입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향은 개혁의 실패와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져 치안공백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 당·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방안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우려를 표하며, 현재 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권력기관 권한 분산이라는 경찰개혁 방향과 배치된다.

작년 말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며 경찰권 분산을 포함한 경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통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조직과 사무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경찰은 수사를, 자치경찰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당정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만 구분해놓고 있을 뿐,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결국 자치경찰로 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대화된 경찰권의 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신설하고 사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에 ‘자치경찰관’이 없다.

일원화 모델에서의 자치경찰은 신분이 국가직으로 소속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휘를 받는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사무에 대한 별도 통제 장치가 있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국가경찰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에 입각한 실효적인 위원회 작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 전체가 국가경찰 소속이고,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자율적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보장할 수 없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 자치경찰에 지역 치안사무를 주체적으로 처리할 정도의 충분한 권한과 조직, 그리고 인력이 제공돼야 한다.
 

셋째, 경찰개혁 방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흡하다.

경찰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찰개혁의 이름을 붙이기엔 미흡 수준을 넘어 초라한 지경이다. 국가경찰의 권한의 대부분은 그대로 둔 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 정보경찰의 폐단에 대한 개혁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말뿐인 경찰개혁안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인권침해 등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수사의 독립성 확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과 정보경찰 폐단 극복 등의 과제를 담은 개혁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경찰이 행해왔던 국민의 인권 침해, 정치 경찰의 모습을 목도해왔기 때문에 결코 과거의 폐단을 답습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당초의 자치경찰 도입 취지인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의 사무를 온전히 이관하는 것이다. 이름만 자치경찰에 머무는 당정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대로 통과될 경우 경찰권력의 비대화와 치안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특성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제대로 된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명_자치경찰 도입안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09/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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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넷, 개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개혁이라 할 수 없다

11월 3일 오전 10시 / 국회 앞

지난 8월 4일, 당정청 협의를 거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발의 이후, 정부의 ‘경찰개혁법안’은 숱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의된 경찰법안의 입법을 다시금 요청했다. 대표적인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경찰의 핵심문제는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치안과 공권력 집행이 아닌 정권의 손발이 되어 정권의 이익에 복무해왔다는 점이다. 권력기관 개혁으로서 ‘경찰개혁법안’은 바로 이 점이 핵심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안은 이를 전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권보위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경찰 정보활동의 문제는 범죄수사와 같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치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충실하게 정권을 보위하던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정보경찰을 통한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다. 정부안은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예방과 대응’으로 개정하는데 이는 오히려 ‘공공안녕’이라는 명분으로 ‘정책정보’ 생산을 공식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이다. 업무상 필요한 범죄정보와 치안정보는 이미 경찰의 유관부서에서 생산하고 있다.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정책정보’를 생산하면서 정권 보위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은 개혁이 아닌 폐지만이 답이다.

둘째,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쌍용차파업 진압,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사과와 손배 가압류 철회,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폭력은 그동안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의 판결로 정당화돼왔다. 경찰에 의해 일상이 감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말이다. 공권력 집행의 ‘합법’여부를 넘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목적, 집행과정, 결과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가 경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안에는 이러한 민주적-인권적 통제를 위한 제도개혁이 전무하다.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현행 경찰위원회는 인사권, 치안정책수립, 감찰요구권과 같은 권한을 가져 실질적인 통제기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외부통제기구로서 독립적인 감찰관 제도도입과 국가인권위 역할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외부 통제기구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이 현재와 같이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정부안은 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셋째, 수사청 설치와 독립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정부안은 국가수사본부 설치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해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일 따름이며, 자치경찰 역시 시·도경찰청이라는 단일한 조직 내에서 지휘감독 권한만 구분하고 있을 따름이다. 결국 복잡하게 나뉜 지휘체계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그 동안 정권의 이익에 복무해온 경찰을 개혁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개혁’이라는 외양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시·도경찰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지만, 12만 명에 이르는 경찰조직에 대한 독점과 통제권한을 분산할 생각이 없으며 정보경찰과 같은 조직은 꼭 손에 쥐고 싶어한다.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공권력 집행과 통제를 위한 ‘개혁방안’이 처음부터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을 시민 기본권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경찰개혁방안’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출처 : 참세상

경찰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11/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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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8525...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시민여러분의 열띤 참여로 시작한지 7일째인 9월 14일에 목표 1,619명을 돌파했지만, 남은 기간동안 서명은 계속됩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자세한 내용 하단에 추가).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벌써 반년이나 지났어요 탄.핵.소.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재판소에 한 줄 의견서 보내기

시민 한 명 한 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헌재에 알려줍시다 

  • 참여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 목표인원 :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노의 마음 담아 1619명!

  •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10월 즈음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단,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r4cNo6lQ_q0aIune0rdHEYvCW8Gk_kz0xY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마음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촉구 행동 소식을 알려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힘,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동 링크▶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2021. 9. 14. Update

임성근 탄핵 시민 서명 1주일 만에 1,619명 달성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하고 사법농단 단죄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시작한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7일째인 9월 14일(화) 1차로 목표한 1,619명을 달성했습니다(오후 1시 현재 1,656명).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판사인 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나도록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1,619명 참여를 1차 서명 목표로 정하고, 9월 7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서명 개시 불과 1주일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9월 내내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헌재가 사법농단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법관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시민들은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판결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임성근 파면하라. 사법질서 바로 세워야 한다”, “역사의 오점을 씻기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해야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법관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이 2019년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앞에 두고 ‘직권이 없어 남용할 수 없다’는 실정법의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두명만이 유죄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전 대법관, 총괄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은 모두 기소된 지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마저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및 재판 자세히 보러가기). 

 

이런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단죄를 요구하는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입법자의 뜻, 무엇보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합니다. 임성근 전 법관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된 만큼, 권력의 헌법 위반을 단죄할 사명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법관을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하고, 단순히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서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지만,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고 예고된 서명기간이 남은 만큼 계속 서명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모아진 서명은 10월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결정 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의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개혁을 위해 관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오는 9월 25일 심포지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20851"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를 개최합니다.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court" target="_blank" rel="nofollow">법원을 감시하는 시민파수꾼 참여연대https://media.donus.org/MediaFile/peoplepower21/page/02dad2b2-fef1-4534-... />

두눈부릅! 시민의 눈으로

법원을 감시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인권과 정의의 보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에 선 사법개혁 활동을 이어갑니다.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court" style="text-decoration:none;background-color:#0445AF;color:#FFFFFF;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line-height:50px;text-align:center;padding:20px;" target="_blank" rel="nofollow">이 활동에 ♥ 힘보태기

수, 2021/09/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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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3. (월) 14:3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김명수 2년, 셀프 사법행정개혁으로 맹탕 우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전향적 판결은 긍정적  

사법농단 가능케 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 미진

 

오늘(9/23)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공동대표 하태훈 · 정강자)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국회의원 박지원(대안정치연대)ㆍ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ㆍ국회의원 채이배(바른미래당)ㆍ국회의원 여영국(정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2년을 맞이하여 법원 개혁의 현황을 진단하고 비판점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2년을 판결의 측면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임지봉 소장은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기존의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고위법관 출신 일색에서 벗어난 인선이 진행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지봉 소장은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판결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승소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부마항쟁 계엄령 위반 재심 판결, 강원랜드 사외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보장 판결, 이재용 제3자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등 과거사 바로잡기나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의 ‘보수와 진보간의 수적 균형’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나오는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등 대법관 사이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행정체계 개혁 추진현황을 진단하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촛불집회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등을 거치며 사법개혁의 과제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해소와 사법의 독립성 및 민주성 실현이 요청되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나도록 사법행정체제에 대한 개혁은 물론, 개선의 노력조차 눈에 띄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발족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서 “심의 · 의사결정기구”라는 애매모호한 권능으로 형해화되어있고, 위원 구성도 모두 비상근일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표성도 없을뿐만아니라 현직 고위법관이 실질적 다수를 점하며, 법원장이 부의하는 안건만 다룰 수 있어 문자 그대로 “자문회의”의 성격에 고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촛불의 의지를 담아내는 사법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사법적 수요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는 발제를 통해 앞서 지적한 부분 외에도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년 전에는 기수 관행을 파괴하고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개혁으로 평가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구성되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여러가지 안건 중에서 법조일원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국민참여재판 등이 일부 시행중에 있으나, 심화, 발전시켜야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고심 제도 개선과 급심 강화, 공판중심주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의 보장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소송제도 도입, 군사법제도 개혁, 공익소송 활성화 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는 유지원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보충적 의견을 개진하며,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법개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셀프개혁’으로 무마되선 안되며,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발제자의 의견과 토론자의 의견은 아래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98ogjO1vUiyQYn8q1hB8KmHTmeP0N6jm/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WFGjjTPzxbR02sZxbFZ8daH1OmtTUACh-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09/2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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