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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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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익명 (미확인) | 화, 2018/08/28- 12:04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즉각 중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행정처는 셀프개혁이 아닌 사법농단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

경향신문의 보도(27일자)에 의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추진단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행정처 각 실국이 협력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어불성설이다.

특히 사법농단 자료 제출 거부 등 수사방해는 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영장발부 개입, 재판거래 의혹, 판사비리 수사방해 위한 검찰협박, 민간사찰, 국회의원 로비, 언론통제 등 온갖 만행을 일삼아 온 법원행정처가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사법농단의 진상을 은폐하고, 남아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원행정처는 즉각 법원개혁에서 손을 떼고, 사법농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적구속력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원을 둘러싼 사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의 서열구조,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미흡,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업무범위 등이 모두 관련돼 있다. 법원개혁에 법원행정처가 나서는 것은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과연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개혁에 나설 것인지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협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에 대한 재판거래에 부인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법농단을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대법관 3명이 새로 임명된다고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법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조계‧학계‧시민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린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자문기구를 구성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법원개혁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이미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논의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말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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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가로막는 국회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공수처를 원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검찰 위의 옥상옥이 될 것이며,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형 부패와 검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구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77%에 달하는 등(2019.1.10 리얼미터) 공수처 설치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조차도 60% 이상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과 부패 척결을 위해 하루 발리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해 당리당략으로 원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지금 바로 전화해주세요!

윤한홍 02-784-2371
곽상도 02784-8450
윤상직 02-784-8940
이철규 02-784-9811
정종섭 02-784-6514
함진규 02-784-4277
나경원 원내대표 02-784-3103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02-723-0666), 경실련 정치사법팀(02-3673-2141)

월, 2019/01/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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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기밀자료 유출 관련 논평] 양승태 대법원의 ‘노동3권’ 거래는 헌법유린이다. 정부는 진상조사와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금지를 적극 검토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자의 쟁의권마저 […]
월, 2018/08/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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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h1> <h2>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유감<br />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밀주의 택한 법원행정처</h2> <p> </p> <p>지난 3월 11일(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8구합69165)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외면하고 일단 문건의 공개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급심 강화를 외쳐온 법원행정처가 정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자가당착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p> <p> </p> <p>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법원 스스로 재판독립을 흔들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를 온전히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진상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법원이 진실을 스스로 공개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법원의 반성과 개혁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입수 · 조사한 법원행정처 404개 문건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승소했음에도 재차 불복한 것이다.</p> <p> </p> <p>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지만, 정작 검찰수사 초기부터 벌어진 법원행정처의 비협조와 비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으로 그 진정성이 여러차례 의심받아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복하고, 또 다시 문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법원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상당수 문건이 법관사회와 언론에는 공개되고 검찰수사까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1심 법원도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p> <p> </p> <p>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부정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항소심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와 대법원의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pqEAMH_MY6M6Ws_N7dAYbX8i8eWff-W-v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수, 2019/03/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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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 법관 파면!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6일(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문 앞

 

오늘(11/6)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원 수뇌부가 연루된 사법농단 범죄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6,55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기존의 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가 여론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법독립 침해라거나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국회의는 10월 한달여간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엽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5,346명, 오프라인 1,204명 등 총 6,550명이 엽서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6,550장의 엽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순희 원풍모방노조 부위원장 등 시국회의 소속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20181106_사법농단해결촉구엽서국회전달기자회견

△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진=참여연대)

 

△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소속 활동가들

△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소속 활동가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나는 사법농단 적폐판사를 파면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법 제정을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지난 몇달간 시민들은 부패한 대통령을 파면했던 광장에서,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대법원 앞에서, 전국 각지의 거리에서 다시금 모여 사법농단 해결을 요구해왔다. 더이상 사법부의 자정은 불가능하고, 특별법과 탄핵소추 등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압도적 다수의 여론이 동의하고 있다. 권력과 조율하여 재판에 개입하는 등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반성할 줄도,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법관들에게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 스스로 말하듯 ‘법원 가족’이라면, 그들에게 ‘가족’의 죄를 재판하라 맡길 수 없음은 당연하다. 

 

양승태 사법부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현 법원 일각이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을 사력을 다해 방해하고 있다. 검찰수사가 진행된 지난 4개월 동안, 법원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난도 무릎쓰며 압수수색 영장들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과 인사권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고발하지도, 반발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사법농단 해결을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선 사법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고위 법관들은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법원의 이런 추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크고 엄중하다. 그러나 일부 야당들은 무너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이다. 법원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과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조치이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서명에 함께한 시민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파면을 선언하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국회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 개혁 입법 논의에 착수하라.

 

2018년 11월 6일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시국회의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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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끝>.

화, 2018/11/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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