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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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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2:12

더불어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

은산분리 규제완화, 재벌은행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 초래할 것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 아니라는 허위의식과 자기합리화 버려야

올바른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통령과 국민을 위하는 길

 

어제(8/29)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8월 들어 두 번째 의원총회를 가졌다. 민생경제입법을 위한다고는 했으나, 그 핵심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였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원내 지도부에 그 처리를 일임한 데 따른 당론을 정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의원총회 역시 정무위원회가 마련했다는 절충안을 두고 토론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어쩌면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의원총회를 개최할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이 절충안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견지해왔던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더라도 재벌에게 은행을 주지는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경제에 커다란 체제적 위험과 경제적 비용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제 논의된 절충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문표

 

이하에서는 이 별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기로 한다.

 

 

(졸속 추진의 증거) 위 별표는 특례법안의 제5조에 대주주의 인가 요건으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영업의 비중, 주주구성계획의 적절성” 등을 규정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한다는 명목으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 별표가 “대주주”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특례법 별표>의 “구분”란에는 버젓이 “한도초과보유주주”라는 은행법상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특례법 제정 논의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일인과 당해 주주 1인의 구분 부재) 현행 은행법상 소유규제는 은행법 제1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듯이 ‘동일인’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동일인이란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주주 본인만이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한도초과보유주주’는 은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로서 이 또한 동일인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래야 인가 때의 심사와 인가 이후의 심사가 동일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대주주’(물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이를 어떻게 달리 규정한 것이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즉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례법 제5조 및 <특례법 별표>는 적어도 현재까지의 문언상으로는 동일인 전체에 대한 자격요건이 아니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형식상의 당해 주주 1인에 대한 요건일 뿐이다.

이 경우 새로 수정된 마목의 2)는 사실상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왜냐 하면 재벌은 수많은 자신의 계열사 중에서 범죄 경력 없는 회사를 선택해서 그 회사를 대주주로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특례법 제5조와 <특례법 별표> 모두에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동일인”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경제력집중 억제의 구체적 구현방식) 특례법 제5조의 본문과 <특례법 별표>는 모두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10조원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과 비교하면 훨씬 더 후퇴한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방식은 법률안 본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 배제’를 명시하면 그 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부가 그 때 그 때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재벌의 요구에 따라 소유규제의 핵심적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다수 요건의 전부 충족 여부)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에게는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금지하되, ICT 기업에는 이를 허용하는 복잡한 입법형태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의 <특례법 별표> 바목은 “경제력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안으로만 판단한다면 대주주는 이 두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 즉 현재의 문언대로라면 대주주는 경제력집중 억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일정한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언에 따르면 10조원을 넘는 재벌의 계열회사는 첫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탈락이고, 그 이하 규모 재벌의 계열회사로서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회사만이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내용은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내용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과연 시행령이 이처럼 상식적인 수준으로 규정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꼼수가 작동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별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 또는 정보통신산업 개념의 불명확성)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허용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ICT 기업 또는 정보통신기술의 정확한 포괄 범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정보통신기술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분류를 굳이 뽑자면 “정보통신업”이라는 표준분류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라는 특수분류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법안의 문언으로는 법안의 본문 제5조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등장하는 반면, <별표>에는 “정보통산산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표준분류와 특수분류 중 어느 쪽을 지칭하는지 확언하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본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오히려 특수분류를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삼성전자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현행 문언대로라면 삼성전자가 적당히 회사를 분할하여 정보통신기술 사업부서를 범죄경력이 없는 계열회사에 합병시킬 경우 삼성은 일단 경제력집중 억제 요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만일 시행령이 정보통신산업 요건이 경제력집중 억제 요건의 예외라거나 경제력집중 억제 요건보다 더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진정 삼성은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위의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는 그 나라 금융규제의 정점을 보여주는 규제로서 깔끔하고 명확한 정합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추진하는 특례법안은 그 완성도가 너무도 떨어지는 법안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졸속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여 국민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민생을 돌보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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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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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고 있다.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오늘(2월12일)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정과제추진점검단,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재 여러 개별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전문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공약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국정과제로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아쉽습니다.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유엔은 일찍이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세계 여러 나라가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관련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국민을 경악케 한 이후로도 홈플러스 사건 등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부처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뿐 아니라 그 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함께 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국제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기관은 감독기구로서 독립성과 권한이 모두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조직이므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 예산의 독립성과 직권조사권 등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10월 유럽연합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미비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강화하기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보다 부처 이기주의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제2017-01-07호)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제2016-23-83호 등) 유럽연합 부분적정성 평가에 반대하고 위원회 독립성 보완을 권고(제2017-25-198호)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시정(제재)권을 비롯한 권한 및 직무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독립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국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이를 위한 기반이자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물론 정부조직개편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2.12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월, 2018/0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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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파파이스 154회 (2017.7.28 방송)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출연, 통신비인하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 2017/07/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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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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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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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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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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