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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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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9- 13:04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일시 및 장소: 8월 29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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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회적 기구 구성하라!

국민연금이 태어난 지 30년 되는 해에 우리는 국민연금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개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국민들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이 지표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노인가구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덜 성숙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구고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고령화시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극심한 노후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다시 한 번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기금고갈론 공포 마케팅, 재정안정화 담론에 매몰되어 급여적절성이 무참히 훼손되어 왔다. 국민의 노후안정보다는 기금을 키우고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안정이 더 우선이었고, 그럴수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점점 멀어져 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재정안정화 담론에 치우친 국민연금 논의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대선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소득대체율 인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점점 우려로 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뤘고 4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논의도 과거 재정계산 때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재정안정화 담론으로 치우쳤고, 국민들은 공개된 제도발전위 재정안정화 방안에 또다시 분노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청와대가 뒤늦게 나섰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연금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신뢰회복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여부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과거를 돌아보면 다층체계는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명분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또 각 연금 체계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즉, 각 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는 다른 연금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논리였지만, 그 보완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노후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도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 정말로 ‘보완’되어야 할 것은 각 연금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문제점과 한계들이다. 불완전한 연금끼리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에 사회적 논의를 넘기는 것은 현재의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정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국민 불신만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정치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재정안정화 개혁에 대한 불신 역시 적지 않다. 정부안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복지부의 행태를 보면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보다는 단순히 보여주기 식 의견수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과 직결되고 국가 재정, 노동시장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라!

2018년 8월 29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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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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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협조]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23.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1. 취지와 목적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하였음.

– 2016.11.15.(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위 고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것과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더욱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을 보도되었음.

– 이에 내일(11/24) 오후 13시30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발언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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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영업시간 줄이고 의무휴무일 늘려야” 법 개정안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해야”

▲[출처=김종훈 의원실]

유통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영세상인의 상생화합을 위해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의원은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법안은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대단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현행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재 월 2일인 의무휴업일을 매주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8시~오전 9시),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30분~오전 7시),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이 포함됐다.
별다른 규제가 없어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생겨나고 있으며,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 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정만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재벌유통대기업 대규모점포의 규제 필요성과, 재벌유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의 변화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또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노동자대표가 법 개정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박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주소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9856

The post [11/22 환경TV] “백화점·마트 영업시간 줄이고 의무휴무일 늘려야” 법 개정안 발의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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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시내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될까

김종훈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늘리고, 백화점·면세점 규제

구태우  |  [email protected]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을 닫도록 하고 시내면세점에는 월 1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연맹·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백화점·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겼다. 의무 휴점일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늘렸다.

현행법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새로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문을 닫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매장 사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현대백화점 U-PLEX 신촌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식이다. 두타면세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에 눈먼 재벌 유통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법안 통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원주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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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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