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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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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8/28- 13:55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을 환영한다

향후 사각지대 청년들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 대상과 지원 확대해야

정부와 국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 의무 고용제 개편도 추진해야

 

정부는 오늘(8/28)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안으로는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이번 결정이 청년들이 묻지마취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취업율 위주의 근시안적인 청년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청년대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도 예산안의 고용안전망 정책에 따르면 10만명의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설은 구직 준비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과 기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직청년들이 취업 준비 기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용 부담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청년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한 청년구직수당이 있었지만, 적은 수당과 낮은 고용 유지율(2012년부터 6년간 61.9%), 질낮은 일자리 알선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특히 질낮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불안정한 노동에 머물러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므로 양질의 일자리 수요를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처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원 대상이 ‘적극적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18~34세의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9.3%로(2018년 7월) 확장실업률은 24%에 달한다. 졸업 2년 후에도 오랜 실직으로 취업 의지를 잃어버리거나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적절한 구직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중위소득 120% 이상의 구직청년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생활하는 청년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청년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제없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 기업형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을 통한 구직지원은 청년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와 국회는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청년 의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고용보험제도 확대, 실업부조 등을 통해 구직⋅실업상태의 청년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험과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길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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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 2017/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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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익활동가학교 17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등록금, 아르바이트, 스펙 등..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놓친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취직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올 겨울,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청년들. 다같이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겨울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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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5년 1월 5일(화) - 2월 4일(목) 5주 / 주 4회(월-목) 96시간 / 월,목 (오후2-6시) 화,수(오전 10시-오후 6시)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접수마감 : 12/27(일) 오후 1시까지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접수 신청! 자기소개서는 [email protected]로 보내기
                  2. 12/28(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 수료증 지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진보적 지식인과의 만남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현장 활동과 강연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고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      의 : 청년참여연대 이정민 사무국장 02-723-4251

 신      청 :  https://goo.gl/tZL7inOD20151201_자기소개서양식_청년공익활동가학교17기.hwp

 

<2013년 겨울 인턴 직접행동 영상>

 

<2015 겨울 15기 인턴 활동사진>

화, 2015/1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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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개선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관인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고법부장제도를 비롯해 잦은 인사와 승진제도는 판사들을 인사에 노출시키며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받게 하며 법관을 관료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에서 폐지가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존속시킨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또한 심급이 마치 승진인 것처럼 간주되고 각 심급별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내년 1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하 대법관추천위)를 통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후보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대법관추천위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후보 선출과정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과정 비관여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대법관 임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서·오·남”(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획일화된 대법원 판결, 무색무취한 판결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탈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법관추천위 구성과 운영 문제다. 대법관추천위 위원 10명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 또한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이 넘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추천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들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내려놓은 사법행정권은 법원 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든 시민의 견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단을 운영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드러낸 사법행정권 오남용 문제, 법관의 관료화를 비롯해 법원개혁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거침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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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대선 날짜를 바꿨는데
후보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20170412_청년유권자 대선요구안 기자회견
2017. 4. 12. 수 13:30 광화문광장 북단,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지만, 정작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선거다운 선거를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20170412_청년유권자 대선요구안 기자회견

 



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I. 고용


1. 구직활동지원 청년수당 전국화

정책목표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
독자적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구직자에 대한 

 

정책내용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진로모색, 사회참여 역량 교육 대폭 강화)


2. 고용보험 개혁

정책목표
실업의 공포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현행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하고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

 

정책내용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입증책임과 행정절차)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21세기 워킹푸어의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3.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정책목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함.

정책내용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의무고용 비율 5%로 현행 제도를 확대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검토


II. 주거 


1. 계약갱신청구권

정책목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의 유무를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 개선
세입자의 거주 기간 및 계약 안정성 보장
임대료 폭등 방지 및 갑작스러운 상승 억제

 

정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동일한 조건 또는 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2. 주거바우처(디딤돌 / 민달팽이)

정책목표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진입 차단 (디딤돌 주거바우처)
월세 보조로 주거비 경감할 수 있는(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정책내용
디딤돌 주거바우처 :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충족하는 주택에만 지원해 정책 효과성 담보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 80%까지, 최대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에만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1회 약정, 거주 기간 보장 포함 정책 효과성 증대


III. 부채

※ 추후제출 


IV. 노동


1.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정책목표
체불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강화함.

 

정책내용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진정절차 접수가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포털사이트’ 개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자질 미달(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2. 최저임금 1만원

정책목표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최저임금 지급여력 부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내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평균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3. 청년의 노조할 권리

정책목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적극 해소
일터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

 

정책내용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노동조합 결성 부당해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V. 교육


1.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정책목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입학금 폐지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정책내용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9000억 원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VI. 정치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목표
청년들이 성적지향, 학력, 용모, 성별 등을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정책내용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포함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2. 만 18세 투표권 보장

정책목표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참정권 확대

정책내용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2017. 4. 12. 
공동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수원청미래충전소, 시흥청년아티스트, 시흥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심심한청년들(전주), 작은자유(남원), 제주청년네트워크, 청년고리(대전), 천도교청년회, 청년감자(시흥), 청년광장, 청년이 바라는 복지(전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청년연합(KYC), 함께가자 청년들(전주), 흥사단 전국청년위,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등 (4월 11일 오후 3시 기준)

수, 2017/04/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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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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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과 정부 지원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설수 대비 30%(아동수 대비 50%) 이상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기준 6.9%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매년 삭감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공적 통제기전의 부재로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교사 평균근속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년 2개월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는 보육서비스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우처 제도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되었으나 지난 2014년 6/12일 대법원 판결에서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하여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으며, 부정결제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처럼 2007년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등의 이유로 보육바우처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보육서비스를 민단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을 뿐,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바우처를 통한 보육료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5/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결한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2014년, 2017년 판결은 정부가 보육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공적으로 관리감독 내지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우처서비스 문제, 공공인프라 부족,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조금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서비스공단 설립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6월 27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권미혁 국회의원, 참여연대, 보육연석회의((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프로그램

- 사  회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1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_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2 :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_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1 : 교사(김호연_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토론 2 : 학부모
  토론 3 : 원장
  토론 3 : 전문가(안현미_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실장)
  토론 4 : 보건복지부
- 종합토론 

 

목, 2017/06/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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