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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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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7- 16:19

[성 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8. 8. 21.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보호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우리 모임은 국영소년원 운영의 실패를 무책임하게 민간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민영소년원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소년원 수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년원이라는 국가시설에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으로 본질상 소년에 대한 특별한 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국가공권력의 최후 수단인 형사적 제재는 처우의 형평성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그러나 민영 소년원이 도입될 경우 수용 소년에 대한 징계보호장비(수갑가스총전자충격기 등)의 사용,외부 출입 제한 등 형벌집행 영역이 국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며나아가 국영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과의 처우의 격차불평등한 처우로 이어져 국가 형벌권의 형평성객관성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더불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까지 동원할 수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년원의 운영은 소년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UN최저표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베이징규칙)’ 1) 은 범죄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2) 은 사법절차에 있어서 소년의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UN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JDL규칙)’ 3) 도 구금된 소년의 보호 및 소년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권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우리나라 또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처우의 기본원칙에 인권보호의무를 삽입하여 소년을 처우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5조 제1).

 

하지만 민영 소년원의 도입은 수용 소년을 국가의 관리·감독 밖에서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시키는 위험성을 야기한다기존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 소년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현재 국영 소년원의 경우 성인교도소보다 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과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성인보다 취약한 보호소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사례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민영소년원의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의 감시는커녕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국가의 통제 바깥에서 보호소년이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

 

정부안을 보면 위탁업무의 정지 또는 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해 민간 소년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는 기존 민영 사회복지시설의 사례를 통해 이미 실패한 관리·감독 방법인 것으로 드러났다시설비리·인권침해가 명백히 밝혀진 민영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 생활 수용자를 당장 배치할 곳을 찾지 못해 시설 운영 정지나 폐쇄조치를 하지 못해 결국 문제 시설은 종종 존속·유지되었다인권침해와 비리 온상임에도 시설은 시설수용자를 볼모 삼아 생존한다한편으로는 위탁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안 사고나 인권 침해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이와 같이 보호소년을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시키는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민간 소년원의 도입은 당장은 적은 예산을 통해 수용 인원의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이후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에 해당하므로 반대한다.

한편 정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를 민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재정 절감의 효과를 의도하고 있으나이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쫒으려다 큰 이익즉 수용 보호소년의 인권보호 및 교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민영 소년원은 일부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부족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인건비 절감과 직원감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소년의 처우와 교육프로그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원의 인건비와 직원 수가 국영소년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의 처우향상과 인권보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민영소년법안은 민영소년원 내의 보호소년에 대하여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처우 및 교정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민영소년원의 운영 경비 부족과 국가의 예산 한계 문제가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민영소년원을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미국과 영국을 들고 있다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한국과 소년사법체계가 전혀 다른 데다소년사범의 약 40%가 수용되어 있다는 미국 내에서조차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에 대한 각종 폭력과 성적 학대 등 열악한 처우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그 결과 미국 정부는 2016년 8월에 민영교도소는 (정부 운영 교도소에 비해같은 수준의 교정 서비스프로그램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대체로 비용이 절약되지도 않으며 안전과 보안 수준도 유지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민영교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해 전세계에 파급시켰던 미국 정부의 민영교도소 폐지 정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현재 국영소년원은 수용사고방지에만 집중하고 보호소년의 인권보호와 사회적응력 향상 및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직면하고 있다국영소년원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히는 것이 바로 예산증액과 전문 인력의 충원이다보호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처우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직업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민영소년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들은 결국 그동안 보호소년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실패와 직결되는 내용인데도마치 민영소년원 도입을 그 문제의 해결방법인 것처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국가의 실패는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민영소년원을 도입하는 것은 아동 인권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영소년원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대다수의 언론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일부 종교단체에서 민영소년원을 선교와 사회활동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만 주로 부각되었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우리 모임은 정부의 졸속적인 민영소년원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국회가 민영소년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8월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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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G.A. Res. 40/33, Annex, U.N. GAOR, 40th Sess., Supp. No. 53, U.N. Doc. A/40/53/Annex (Nov. 29, 1985).

2)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577 U.N.T.S. 3 (Nov. 20, 1989).

3)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G.A. Res. 45/113, Annex, U.N. GAOR, 45th Sess., Supp. No. 49A, U.N. Doc. A/45/49/Annex (Dec. 14, 1990).

    4) http://www.genfkd.org/no-one-paying-attention-private-juvenile-detention-centers 등 참고위 페이지에서는 2012년 미국 법무부의 조사 결과 민영소년원의 성적 학대 피해 비율이 국영소년원의 수치보다 2(8%, 4%)라는 통계가 나왔으며, 2012년의 다른 조사에서는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의 사망률이 국영소년원의 수치보다 대체로 높았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5) 2016. 8. 19. 헤럴드경제, “ 민영교도소’ 폐지…”비싸고 교정효과도 없어“” http://heraldk.com/2016/08/19/%E7%BE%8E-%EB%AF%BC%EC%98%81%EA%B5%90%EB%8F%84%EC%86%8C-%ED%8F%90%EC%A7%80-%EB%B9%84%EC%8B%B8%EA%B3%A0-%EA%B5%90%EC%A0%95%ED%9A%A8%EA%B3%BC-%EC%97%86%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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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0년 재일동포 윤정헌에 대한 간첩조작 재심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나가 보안사 수사관 재직 시절 민간인 고문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로 2017월 12월 13일에 기소된 전 보안사 고문수사관 고병천에 대한 위증죄 첫 공판기일이 2018년 1월 22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6번 출입구 이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고병천은 보안사 수사2계 학원반 반장이었던 시절 수사2계 수사관들과 강종헌, 김병진, 김정사, 김태홍, 박박, 서성수, 유영수, 윤정헌, 이수희, 이종수, 이주광, 이헌치, 장용석 등 수많은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을 양산한 악명 높은 고문수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간첩 관련된 대공 수사 업적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했다고 하여 훈장까지 받은 자입니다.

4. 고병천은 현재까지도 잔인하게 고문했던 피해자들에게 사죄 및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고문사실을 부인하는 위증 범죄를 저질렀고,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뒤늦게 검찰에 의해 위증죄로 기소가 되었고 첫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5. 이에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윤정헌, 김정사를 비롯한 국내외 고문피해자들과 함께 고문수사관 고병천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병천의 위증죄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방청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 1. 22.(월) 오전 10시
– 장소 : 민변 사무실
– 사회 : 장경욱 변호사
– 순서
1.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2. 고병천에 대한 고문위증죄 기소까지의 경과(신윤경 변호사)
3. 보안사의 민간인 간첩조작 사례들(김영진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4. 고병천에 의한 고문피해자 증언 – 윤정헌, 김정사 등
5. 고문범죄 청산을 위한 과제-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중희 변호사
0. 고병천 위증죄 첫 공판기일 법정 참석

2018년 1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_180119

금, 2018/01/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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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웹자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5월 10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고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3. 새 정부는 출범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경제 민주화, 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한 개헌, 그리고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쇄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새 정부의 개혁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이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개최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4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월, 2018/04/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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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1. 법원은 지난 2015. 6. 26.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함)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라 함)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이하 ‘외환노조’라 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위 두 회사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5. 2. 4.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 결정이 단체협약의 취지를 오해하고 노사자치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2.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외환노조 대표자는 지난 2012. 2. 17. 금융위원장의 입회하에 ‘외환은행의 독립경영 보장, 5년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한 합병에 관한 협의 개시, 인위적인 구조조정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2. 17. 합의서’라 함)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2014. 7.부터 2. 17. 합의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기합병을 시도했고, 이에 외환노조는 법원에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3. 법원은 지난 2015. 2. 4.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법원은, ‘비록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판결 참조), 2. 17.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5년간 합병은 금지되고, 달리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4. 그 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2. 17. 합의서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2. 17.합의서에 5년경과 후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질 합병의 대원칙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 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고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국내외 경제상황 및 은행산업 전반의 업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어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

 

5. 그러나 우리는 위 가처분취소 결정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2. 17. 합의서에는 ‘5년간 합병이 금지되고, 5년경과 후에도 상호 합의를 통해서만 합병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있고, 합병이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구조조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5년 전에 합병을 할 수 있다거나 노사 협의를 통해서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변형해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 17. 합의서가 ‘5년 이후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지고,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 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시함으로써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대원칙을 어겼다.

 

둘째,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정변경을 적용할 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사정변경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그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라고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가처분취소 결정에서 단지 국내 기준금리가 1. 5%로 낮아진 점만을 기준으로 사정변경을 인정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협약에 사정변경이 적용될 수 있고, 결국 단체협약의 존재 자체가 뒤흔들리게 될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이번 가처분취소 결정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위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단체협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되거나 사소한 사정변경에도 그 내용이 준수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위 가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2. 17.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두 회사의 향후 행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갈 것이다.

 

2015. 7.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수, 2015/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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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5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안내>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12. 28.(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일본국상대 소송 제기 161227 (수정)

화, 2016/1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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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행사순서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개최
– 2018.05.25. 오후 7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작은 기념행사를 가집니다.

3. 구체적인 행사내용 등에 관해서는 별첨 자료를 3종 첨부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018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목, 2018/05/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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