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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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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7- 16:19

[성 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8. 8. 21.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보호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우리 모임은 국영소년원 운영의 실패를 무책임하게 민간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민영소년원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소년원 수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년원이라는 국가시설에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으로 본질상 소년에 대한 특별한 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국가공권력의 최후 수단인 형사적 제재는 처우의 형평성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그러나 민영 소년원이 도입될 경우 수용 소년에 대한 징계보호장비(수갑가스총전자충격기 등)의 사용,외부 출입 제한 등 형벌집행 영역이 국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며나아가 국영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과의 처우의 격차불평등한 처우로 이어져 국가 형벌권의 형평성객관성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더불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까지 동원할 수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년원의 운영은 소년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UN최저표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베이징규칙)’ 1) 은 범죄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2) 은 사법절차에 있어서 소년의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UN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JDL규칙)’ 3) 도 구금된 소년의 보호 및 소년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권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우리나라 또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처우의 기본원칙에 인권보호의무를 삽입하여 소년을 처우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5조 제1).

 

하지만 민영 소년원의 도입은 수용 소년을 국가의 관리·감독 밖에서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시키는 위험성을 야기한다기존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 소년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현재 국영 소년원의 경우 성인교도소보다 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과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성인보다 취약한 보호소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사례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민영소년원의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의 감시는커녕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국가의 통제 바깥에서 보호소년이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

 

정부안을 보면 위탁업무의 정지 또는 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해 민간 소년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는 기존 민영 사회복지시설의 사례를 통해 이미 실패한 관리·감독 방법인 것으로 드러났다시설비리·인권침해가 명백히 밝혀진 민영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 생활 수용자를 당장 배치할 곳을 찾지 못해 시설 운영 정지나 폐쇄조치를 하지 못해 결국 문제 시설은 종종 존속·유지되었다인권침해와 비리 온상임에도 시설은 시설수용자를 볼모 삼아 생존한다한편으로는 위탁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안 사고나 인권 침해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이와 같이 보호소년을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시키는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민간 소년원의 도입은 당장은 적은 예산을 통해 수용 인원의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이후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에 해당하므로 반대한다.

한편 정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를 민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재정 절감의 효과를 의도하고 있으나이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쫒으려다 큰 이익즉 수용 보호소년의 인권보호 및 교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민영 소년원은 일부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부족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인건비 절감과 직원감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소년의 처우와 교육프로그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원의 인건비와 직원 수가 국영소년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의 처우향상과 인권보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민영소년법안은 민영소년원 내의 보호소년에 대하여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처우 및 교정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민영소년원의 운영 경비 부족과 국가의 예산 한계 문제가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민영소년원을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미국과 영국을 들고 있다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한국과 소년사법체계가 전혀 다른 데다소년사범의 약 40%가 수용되어 있다는 미국 내에서조차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에 대한 각종 폭력과 성적 학대 등 열악한 처우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그 결과 미국 정부는 2016년 8월에 민영교도소는 (정부 운영 교도소에 비해같은 수준의 교정 서비스프로그램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대체로 비용이 절약되지도 않으며 안전과 보안 수준도 유지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민영교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해 전세계에 파급시켰던 미국 정부의 민영교도소 폐지 정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현재 국영소년원은 수용사고방지에만 집중하고 보호소년의 인권보호와 사회적응력 향상 및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직면하고 있다국영소년원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히는 것이 바로 예산증액과 전문 인력의 충원이다보호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처우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직업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민영소년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들은 결국 그동안 보호소년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실패와 직결되는 내용인데도마치 민영소년원 도입을 그 문제의 해결방법인 것처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국가의 실패는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민영소년원을 도입하는 것은 아동 인권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영소년원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대다수의 언론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일부 종교단체에서 민영소년원을 선교와 사회활동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만 주로 부각되었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우리 모임은 정부의 졸속적인 민영소년원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국회가 민영소년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8월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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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G.A. Res. 40/33, Annex, U.N. GAOR, 40th Sess., Supp. No. 53, U.N. Doc. A/40/53/Annex (Nov. 29, 1985).

2)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577 U.N.T.S. 3 (Nov. 20, 1989).

3)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G.A. Res. 45/113, Annex, U.N. GAOR, 45th Sess., Supp. No. 49A, U.N. Doc. A/45/49/Annex (Dec. 14, 1990).

    4) http://www.genfkd.org/no-one-paying-attention-private-juvenile-detention-centers 등 참고위 페이지에서는 2012년 미국 법무부의 조사 결과 민영소년원의 성적 학대 피해 비율이 국영소년원의 수치보다 2(8%, 4%)라는 통계가 나왔으며, 2012년의 다른 조사에서는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의 사망률이 국영소년원의 수치보다 대체로 높았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5) 2016. 8. 19. 헤럴드경제, “ 민영교도소’ 폐지…”비싸고 교정효과도 없어“” http://heraldk.com/2016/08/19/%E7%BE%8E-%EB%AF%BC%EC%98%81%EA%B5%90%EB%8F%84%EC%86%8C-%ED%8F%90%EC%A7%80-%EB%B9%84%EC%8B%B8%EA%B3%A0-%EA%B5%90%EC%A0%95%ED%9A%A8%EA%B3%BC-%EC%97%86%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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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2015년 12월 2일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공개적으로촉구하였다. 특히,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시장 환경과 여건에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물론, 상세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것도 제안하였다.

 

2. 국회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4. 12. 23.자 합의를 통해,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2015년 한해가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율 제한제도(제7조)와 월차임전환율 제도(제8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갱신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임대기간 2년이 지난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해야 하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3. 이에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는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제 권한을 법률로써 서울시 등 지자체로 위임”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의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외국 사례를 보면, 주요 선진국 5개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모두 주택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 Board)는 2015년 6월 30일 약 250만원(2,500만 달러) 이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임대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월세인상율을 동결하고,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인상율을 2%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는 2015년 6월 1일 임대료를 지역평균 임대료 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규정을 신규임대차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독일 연방 민법에서는 3년 동안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신규임대차에는 종전 임대차와 비교하여 인상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함). 독일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상한제를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하여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보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료 관리정책의 철학에 대해, 독일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임대료는 평균 소득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임대료 상한제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위정자들과는 주거에 대한 철학과 품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들과 일부 시장만을 맹종하는 학자들은,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자체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논리는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파이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논리를 “시장의 탐욕”이라 부른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 제도로서,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며, 오히려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일부 학자들에게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위와 같은 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는 지 반문하고 싶다.

 

 

2015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성 진 (직인생략)

목, 2015/12/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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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막아내자, 노동개악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전성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5. 8.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된 이후 정부는 노동계를 상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각종 입법안을 제출하고 지침을 작성하겠다’는 엄포를 놓더니, 여당은 사전에 모든 것을 계획해 놓기라도 한 듯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자마자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연명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항도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는 위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강요하면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모임을 비롯한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정부가 내세운 위와 같은 명분과는 정반대로 우리 시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노동개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수차에 걸쳐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들을 모두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개악의 칼날은 입법과 지침의 두 갈래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탈하려 하고 있다. 3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연장, 뿌리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파견노동의 확대 등 비정규직 관련 개정 법률안들은 모두 비정규 노동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을 유발하여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직장을 잃은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인 실업급여의 수령마저 어렵게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는 지침들은 해고와 근로조건의 변경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노동자의 지위를 바람 앞의 등불보다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시민 사회 단체만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노동법 학자들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이 2015. 12. 24. 발표한 전국 노동법학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9.7%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시 정규직 일자리가 기간제 일자리로 대체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정부의 논리대로 정규직 전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하였으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지지하는 견해도 15%에 그쳤다. 55세 이상 노동자 및 관리직‧전문직 파견 확대에 대하여는 8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고, 뿌리기술 활용 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에 대하여는 90%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휴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및 가산수당 삭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하여는 70%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한 일반 ‘직장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그 결과는 비슷하게 드러났다.

사용자와 정부는 머지않아 경제 위기가 닥쳐온다며 노동자들에게 위와 같은 노동개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은 노동자들의 지위를 안정시켜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 경제 위기의 극복이라는 해법은 정부 스스로 제출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미 위기에 처해 있는 노동자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회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논의를 중단할 것과 정부가 일방적 지침의 발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인간다운 노동 조건’이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반 법령과 정책을 정비해 나갈 것도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노동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 숙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인지 아닌지가 좌우된다. 노동법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노동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 노동법을 흔들어 함부로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자들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여 기득권자들의 배를 불리려는 자들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노동법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법률가의 양심에 기반하여, 지금의 ‘개혁’이 ‘개악’에 불과함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2015. 1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1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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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여명의 조합원과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몰렸다.

오늘 판결은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박탈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의 선고로, 해직된 교원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결의 필요성은 구직의 의사가 있는 한 인정되어야 하고, 단결의 필요성에 있어 교원과 다른 직군(職群)을 차별할 타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논리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우리나라의 노동자권리지수를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 판결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의 기본권이 그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마저 부정당하였다는 냉혹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십 년 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권리가 간단히 부정되었다.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영역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외국의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직된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어야 할지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다.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전교조 및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 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6/0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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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법무부 ‘비공개 취소’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해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변은 11일 이 공문을 공개하고 정부가 끝내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공개한 법무부의 ‘공개’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것인지 구체적 산식은 없다. 단지 이미 알려진대로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에서….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어떤 계산식에서 5조원대를 청구하는지 계산식을 알아야 론스타 청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름만 공개 문서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손해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의 대가를 한국의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론스타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여러 조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재에서 손해로 주장하는 부당성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청구를 지난 24일 거부했고 민변은 이의 신청 중이다.

민변은 론스타 5조원 청구액의 실체를 행정 소송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첨부: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공문)

2015. 8.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화, 2015/08/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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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론스타의 헌법 소원 패소에 대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성명서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 

오늘 26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부과 위헌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론스타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 주식 매각 양도소득세 3,876억원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2014. 11. 21. 선고 2012구합39544 사건)과 서울 고등법원(2015. 9. 23. 선고 2014누74178 사건)에 제기하여 패소하였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2015. 10. 28.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대대법원 2015두55134 사건)

이와 같이 론스타는 이미 한국의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은행 산하 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무려 46억 7,950만 달러(원화 약 5조 3,524억원, 환율 1,143원 기준)의 국제 중재에 대한민국을 회부했다.

이러한 론스타의 행위는 한 벨기에 투자보호협정(8.2조) 위반이다. 이 협정은 국내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국제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론스타에 즉시 국제중재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은 2012년에 시작했지만(사건번호 ARB/12/37) 아직도 국민은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 3,524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조차 모른다. 심지어 정부는 내년 1월에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릴 마지막 중재 변론이 어느 중재실에서 진행되는지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중 FTA에 국제중재 피소 조항이 들어 있는 데에 대해 재차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에 대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기존 FTA와 투자보호협정에 포함된 ISD에 대하여도 재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수차례 보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는, ISD의 폐해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한미 FTA보다 더 열악한 ISD 조항을 포함했다. 심지어 한미 FTA에도 있는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을 결여하여, 현재 론스타 ISD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중 FTA의 ISD도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중 FTA의 ISD는 중국 기업에게 한국의 법률, 행정 처분, 판결을 국제중재에 회부하고 이를 무역 보복에 연계시키는 구조이다. 이는 중국의 환경 오염과 식품 안전 문제, 그리고 일부 철강 제품의 안전성 문제 등 중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주권을 침해할 것이다.

론스타가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에 한국을 회부하는 현실에서 국제중재 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이며 남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한중 FTA에서 ISD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1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목, 2015/11/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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