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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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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7- 15:08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노후소득보장 확대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필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요약

1. 재정추계 다시 보기

– 재정추계는 ‘실현 가능성 높은 예측’이 아니라 ‘합의된 가정의 결과’이며, 가정(변수)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짐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내적 측면(보험료, 급여)과 제도 외적인 측면(국가부담여력)에 고려해야 함

– 기금소진의 의미를 과장하고, 70년 후의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

– 보험수리적 관점에서도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2042년 또는 최소한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은 2030년 이전까지 국민연금에 어떤 재정적 위기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미국은 75년 재정추계 결과 우리보다 이른 시기 2034년에 기금소진 예상하나 크게 우려하지 않음(단기 재정목표는 추계시점부터 향후 10년 동안 적립배율 1배 유지)

–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국가의 책임 노력(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사전적립,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OECD 근로연령대 집단의 평균가처분 소득 대비 은퇴연령대 집단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약 83% 수준이며,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6.5%로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적연금(국민+기초)을 통해 최소 45~50% 이상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

–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계획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최소 30~35%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제도가 성숙해도 국민연금 실질 가입기간은 평균 27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4차 재정추계 결과)

–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45~50%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30% 이상 되기 위해서는 명목 소득대체율 40%일 때는 30년, 45%일 때는 27년, 50%일 때는 24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가입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금보험료 ‘납부율’의 문제: 경제활동인구 대비 가입률은 98%이나 납부율은 78%에 불과하여 독일 등 외국과 비슷한 납부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납부자 170만 명 추가 필요

–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와 영세 자영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영세 자영자 및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각종 크레딧 확대 등)이 있어야 함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장기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받는 금액이 적을 경우 노인빈곤 문제는 지속되고, 결국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등 추가적인 정부 지출이 필요하게 됨(이른바, ‘풍선효과’)

4.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

–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

– 일부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적연금을 공식적인 국가 부채로 산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채에 대한 개념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또 국가가 지급보장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5.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임

– 과거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높은 불신을 가지고 있음

–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시민 등 가입자 대표로 구성하여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함

 

  • 첨부 : 이슈페이퍼 1부.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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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의 첫 날입니다~
이번 달은 설 연휴가 있습니다.
가족, 친척과 함께 웃음꽃 피어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바래요^^
안산환경연합에도 회원들과 만나는 따스한 회원총회가 2월 17일에 열리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안산환경연합 2월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91759

월, 2016/02/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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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 ‘주니’입니다^^

요즘은 트위터, 페이스북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도 많이하는데요.

지난 1월 31일 환경운동연합의 초록누리꾼 워크숍에서 있었던

이한기 오마이뉴스 콘텐츠 실험실 국장의

‘SNS(페이스북) 활용방법 12계명‘의 강의를 2회에 걸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위한 페이스북 팁- 모바일 기준>

 

1. 자기 색깔을 가져야 한다

-방문자들이 해당 페이지의 정체성과 지향을 할 수있도록 하라.

-헷갈리면 신뢰하지 않아 집토끼와 산토끼 모두 놓친다.

 

2. PC와 SNS는 문법이 다르다

-단순히 기사 길이의 문제가 아니다.

 

3.페이스북과 트위터도 문법이 다르다.

-트위터는 ‘빠르거나 다르거나’ 이지만, 페이스북은 ‘다르거나 빠르거나’이다

-트위터는 ‘속도’에 반응하고, 페이스북은 ‘소통’에 반응한다.

 

4. 로열티는 공유하기>댓글달기>좋아요 순이다.

-게시글의 반응, 페북 페이지의 로열티를 결정하는 척도.

이세가지는 다다익선. 왜? 엣지랭크에 그 답이 있다.

 

5. 엣지랭크(Edgerank)를 이해하라.

-페이스북은 뉴스피드에 보여질 수 있는 모든 컨텐츠에 가치를 매긴다.

엣지랭크(Edgerank)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된다. 엣지랭크 알고리즘에 따라

이용자의 뉴스피드에 어떤 게시글을 어떤 위치에 보이도록 할 것인지 결정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엣지랭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친밀도(Affinity), 엣지가중치(Weight),

시의성(Recency)등이다.

 

6. 중요도는 비디오와 사진> 링크 > 상태 업데이드(텍스트) 순이다.

- 엣지랭크를 결정하는 가중치의 우선 순위다.

- 사진+텍스트일 경우가 최상. 비주억이 살아 있고 텍스트 수정이 가능하다.

 

나머지 6개는 다음시간에  이어서 글 올릴께요~^^

 

 

 

 

화, 2016/02/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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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에요^^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긴 연휴도 지나고보니 금방 이네요~ㅜㅜ

다시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모두 힘을 내서~ 으쌰~^^

그럼~ 저번시간에 이어  SNS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7. 최소 3시간에 하나의 게시글을 작성하라.

-하나의 게시글이 뉴스피드에 머물어 있는 시간은 평균 3.2시간이다.

-피크타임 안에서 게시글 노출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려고 할 때도

시간계산의 유용한 기준이 된다.

 

8.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

- 출근하기 전까지는 밤 사이의 뉴스 공백기가 존재한다.

- ’9 to 6′(근무시간대) 밖의 피크타임에 공을 들여야 한다.

오후 7시부터 11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가 블루오션 시간대다.

 

9. 주중과 주말도 다르다.

- PC에 비해 SNS는 주말에 강하다. 주말효과(weekend effect)가 명확하다.

-이 부분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SNS의 특장점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디바이스(기기)가 정보의 ‘문고리 권력’이라 할 수있나?

PC?, 모바일? 심지어 모바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다.

두기기 모두 갖고 있다면, 잠자기 직전 침대에서는 스마트패드(태블릿)가

스마트폰보다 비교우위를 점한다.

 

10. 전체를 요약하지 말고, 흥미로운 핵심의 단면만 소개하라.

- 뉴스 유통의 창구로 활용한다면, 인트로의 역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 인트로의 역할은 메인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킹이 아닌 킹메이커여야 한다.

- 기사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데 충실해야 한다.

 

11. 간결한 문장, 짧은 호흡을 유지하라.

- PC와 스마트폰이 ‘스압(스크롤 압박)’분량은 천지 차이다.

- 모바일 사용자들은 PC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다른 컨텐츠로 이동한다.

 

12. 드라이한 정보보다는 감정선이 살아있는 대화가 중요하다.

- 모바일은 PC보다 훨씬 인터렉션에 민감하다.

- 정서(emotion)적인 교감과 유머(humor)와 동행하라.

 

이상 오마이뉴스 콘텐츠실험실의 이한기 국장님의 SNS 활용방법에 대한

핵심 포인트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시간에는 글쓰기에 관련된 여러가지 TIP을 알려드릴께요~

다음시간에 또 봐요~^^

금, 2016/02/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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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 (김흥규 교수) 5P
02. 사드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김진향 교수) 24P
03. 사드, 한국을 방어할 ‘신의 방패’인가? (정욱식 대표) 27P
04.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사드배치의 규범적 문제점 (하주희 변호사) 35P

 

수, 2016/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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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민변 아시아인권팀 미얀마 방문 보고서

2014년 9월

목, 2016/02/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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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은 지난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협은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 삼륜의 한 축으로, 2만 여명에 이르는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한 법정단체입니다. 그간 이러한 변협의 위상에 걸맞게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하여 변협 내부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변협은 지난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라는 성명을 통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며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법률 제정이나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입니다. 변협이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처야만 할 것입니다.

변협 회칙 제2조, 제5조, 제20조는 변협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협 일부 집행부는 회칙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이사회는 개최된 바 없으며, 지난 2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변호사(변협 회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가 새누리당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협 ‘명의’ 의견서를 실제 제출하였는지, 의견서 작성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협에 연락하였으나, 변협 일부 집행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도된 변협 ‘명의’ 의견서에 따르면, 변협 하창우 회장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협이 특정정당의 요청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특정정당에게 제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의 요구를 받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낸 것은, 변협 일부 집행부가 특정정당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변협 ‘명의’ 의견서는 법률 의견서가 아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문의 명확성, 국내외 사례, 비교법적 측면, 국가기관의 권한 분배,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문제작형 의견서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안 제9조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라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변협 ‘명의’ 의견서는 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는 추상적인 이유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의견서를 변협 이름으로 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협은 지난 2002년, 2003년 두 번에 걸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특정정당이 아닌)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러나 변협은 설립목적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내세우며 헌법적 가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협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 일부 집행부가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변협‘명의’ 의견서를 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1년 옌스 스톨텐부르크 노르웨이 총리는 극우 테러로 숨진 76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연설에서 테러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간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협 일부 집행부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사명과 변협의 설립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협은 변협 ‘명의’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즉각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협은 변협 ‘명의’ 의견서가 특정정당에 전달된 일체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변협은 책임 있는 관련 집행부의 공개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2016. 2. 26.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종철, 김세진, 전수연, 이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이소아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배영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변호사 임자운
[서울대 인권센터] 변호사 박찬성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신훈민
[참여연대] 변호사 김남희, 김선휴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동현,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이종희, 조혜인, 한가람
[개인] 변호사 강정은, 고지운, 김가연, 김도희, 김성진, 김수연, 김수영, 김연주, 김예원, 김용진, 김종보, 김준우, 김지미, 김지현, 김차연, 김희진, 박영아, 박애란, 배진수, 소라미, 손지원, 송아람, 신수경, 양동수, 염형국, 윤지영, 이정민, 이주언, 이탁건, 이혜원, 이희숙, 장영재, 전가영, 정소연

금, 2016/02/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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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이다.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26.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금, 2016/0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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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8차 정기총회에서 보고한 2016년의 정보공개센터 활동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총회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_^

2015년 사업보고 보러가기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3/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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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8차 정기총회에서 보고한 2015년 활동 보고 및 결산 보고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총회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_^


2016년 활동계획 보러가기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3/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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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개인정보보호방침>


제정 : 2016년 3 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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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이유 : 후원자기록 보관 및 회원 재가입시 과거 기록 확인


보존 기간 : 영구


5. 개인정보의 파기


원칙적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 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6.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회원 또는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회원 또는 후원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회원 또는 후원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7.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원칙적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아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위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기관명(해당기관의 기관명을 입력하시오) : 효성FMS


위탁업무내용 : CMS자동이체를 통한 회비결제


위탁기간 : 회비납부 기간


2) 수탁기관명 : (주)앤컴커뮤니케이션


위탁업무내용 : 회원 또는 후원자의 개인정보 보관 및 데이터 백업


위탁기간 : 회원관리솔루션 이용계약 해지시까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데이터서버에 대한 물리적 접근 차단


서버가 보관된 장소는 서버관리자만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회로를 통한 출입자 모니터링 및 자동 추적, 지문인식, 카드리더, 경보장치를 통해 물리적 접근을 통제합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기타


회원가입 및 정보변경 웹페이지와 관련하여 로그인에 관한 정보는 모두 복호화 할 수 없는 암호화 처리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에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관명(해당기관의 기관명을 입력하시오)의 인터넷웹사이트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가. 쿠키를 통한 수집 정보 및 사용 목적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아이디, 페이지 뷰 현황 등에 한하며, 그 외의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기관명(해당기관의 기관명을 입력하시오)가 쿠키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서비스 개편 등의 척도로 활용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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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진임 

-전화번호 : 02-2039-8361

-이메일: [email protected]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공고일자 : 2016 년 3 월 7 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3/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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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이상희 변호사
인사말 김제남 국회의원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14:10 – 14:30 발제1.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 – 14:50 발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

-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 건국대학교 교수)

14:50 – 15:10 발제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

-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15:10 – 15:20 휴식
15:20 – 15:35 토론1. 2015년 합의와 일본군‘위안부’ 재단 문제

- 장완익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15:36 – 15:50 토론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문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15:50 – 16:10 토론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

-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10 – 16:30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월, 2016/03/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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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재활용나눔장터 D-3일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가능한 나눔장터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안산환경운동연합의 3월 중간소식을 전합니다~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027999

수, 2016/03/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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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일은 지구의 날! 소중한 지구를 지켜주세요~

*지구의 날 이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한 세계 지구환경보호의 날.
안산환경운동연합의 4월 중간 소식과 함께 지구의날을 기억해주세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053797

화, 2016/04/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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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소식지 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소식지3월2>

 

 

 

 

금, 2014/08/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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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실천해요!  co2 줄이는 녹색생활 실천!

실천
샤워는 1분만~!


샤워 자주 하시나요?
1분만 샤워시간을 줄여도
무려 7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1분씩 빠르게 샤워해보세요~

 

실천2충전이 끝나면 빼주세요~

휴대전화 충전이 완료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충전이 끝난 휴대전화와 충전기를
바로 분리하면
한 달에 1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답니다.

 

실천3

TV에도 휴식시간을!

TV 많이 보시나요?
TV보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만 줄여도 한 달에
2.8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TV를 잠재우고
책과 친구해보세요~

실천4
물은 가스로 끓이세요~

작은 커피포트 소비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노트북의 37배나 된답니다.
손쉽게 물을 끓이는 만큼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는거죠. 가급적이면
전기포트대신 가스를 이용해주세요~

 

 

 

수, 2014/06/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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