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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개인정보보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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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개인정보보호방침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7:0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개인정보보호방침>


제정 : 2016년 3 월 7 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회원가입 또는 후원약정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수집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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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목명


가. 회원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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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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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 주소, 후원내역, 회원가입일 및 탈퇴일, 활동참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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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간 : 영구


5. 개인정보의 파기


원칙적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 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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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또는 후원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7.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원칙적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아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위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기관명(해당기관의 기관명을 입력하시오) : 효성FMS


위탁업무내용 : CMS자동이체를 통한 회비결제


위탁기간 : 회비납부 기간


2) 수탁기관명 : (주)앤컴커뮤니케이션


위탁업무내용 : 회원 또는 후원자의 개인정보 보관 및 데이터 백업


위탁기간 : 회원관리솔루션 이용계약 해지시까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데이터서버에 대한 물리적 접근 차단


서버가 보관된 장소는 서버관리자만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회로를 통한 출입자 모니터링 및 자동 추적, 지문인식, 카드리더, 경보장치를 통해 물리적 접근을 통제합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기타


회원가입 및 정보변경 웹페이지와 관련하여 로그인에 관한 정보는 모두 복호화 할 수 없는 암호화 처리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에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관명(해당기관의 기관명을 입력하시오)의 인터넷웹사이트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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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아이디, 페이지 뷰 현황 등에 한하며, 그 외의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기관명(해당기관의 기관명을 입력하시오)가 쿠키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서비스 개편 등의 척도로 활용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정의수준]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0.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진임 

-전화번호 : 02-2039-8361

-이메일: [email protected]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공고일자 : 2016 년 3 월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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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
탄광 채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환경과 건강 피해

이 자료는 세계적인 석탄 반대 캠페인의 정보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EndCoal.org이 개발한 정보 자료(factsheet)를 한국어로 번역해 옮긴 것입니다.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고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EndCoal.org는 석탄의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전 세계 환경, 사회정의, 보건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국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지역주민과 활동가,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석탄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주간 뉴스레터인 CoalWire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의 원본 자료(영어)를 비롯한 여러 정보는 웹사이트 EndCoal.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0개 지역조직과 6개의 전문기관 그리고 8만5천여 회원이 함께하는 환경 시민단체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의 시대를 위한 비전과 대안을 수립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 단체로서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적 환경문제에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비전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롭고 공평한 미래사회를 지향합니다.

[더러운석탄그만#1] 석탄 중독은 사람과 지구를 죽인다

[더러운석탄그만#2] 기후 재앙으로 가는 길

[더러운석탄그만#3] 석탄에 의한 수질오염

[더러운석탄그만#4] '깨끗한 석탄'은 더러운 거짓말 

 
 
 
 
화, 2015/07/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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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회원가입절차 안내 

1. 아래 첨부된 입회원서를 작성합니다.(민변 회원자격은 변호사, 법관, 검사, 법학교수, 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 사무처간사 등 가능_민변회칙 제5조 제2항과 3항 의거)

2. 입회원서란에 추천인과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고, 추천인은 민변회원이면 가능하며 추천인이 없을 경우에는 민변 회원팀장([email protected] 02-522-7284)에게 문의 주십시오.

3. 회비는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등록 후 5년까지 5만원, 6년차부터 10만원이며 미취업, 휴업, 로스쿨, 사법연수원생은 1만원입니다. 납부한 회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4. 입회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단체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부금 영수증 및 보고물 발송, 회원님에 대한 연락을 위해 수집하고 있으며, 각 정보는 수집, 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까지)이용 보유합니다. CMS 출금이제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자필 사인을 하셔야 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희망 위원회는 선택사항으로 입회이후에 가입하셔도 되고, 입회 시 가입신청을 하면 자동 가입되어 사무처 담당자가 1달 이내 활동 안내를 합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1-2개 위원회 활동이 적당하며, 위원회 관련 정보는 매년 발행하는 ‘총회자료집’이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작성된 입회원서를 민변 회원팀 메일([email protected])로 제목을 ‘민변 회원 가입 요청’ 으로 적어 보내주시고 가급적 확인전화(02-522-7284)를 부탁드립니다.

7. 제출 확인된 입회원서는 격주 월요일 오전에 개최하는 민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입회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변입회원서 양식_최종_20160114

금, 2016/0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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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 팀은 19일  <농민 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여성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농민 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전국여성농민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입니다. 여성농민들은 1) 명분 없는 밥 쌀용 쌀 수입, 쌀 전면 개방 반대 2) TPP가입 추진 반대 3)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국회 비준 저지 4) 공동 경영주 실현과 행복 바우처 확대 실시 5)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6)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7)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반대, 진상 규명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 보호와 TPP 반대일 텐데요. 식량주권과 TPP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2007년 닐레니 선언문에 드러난 개념이 식량주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했던 비아캄펜시나 세계 총회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 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키고, 농민과 가족농이 추구한 농업, 어민, 목축 인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유지를 토대로 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의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차이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26%)이긴 하지만 쌀 자급률은 86.1%라고 합니다. 그러나 밥 쌀용 쌀까지 수입이 된다면  국내에서의 식량주권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여 국제벼연구소가 있고 1980년대까지 쌀을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결국 쌀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 쌀 배급까지 해야 했지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쌀 값 상승률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이 높지 않았더라면 그 상승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무엇일까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해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TPP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의 국가가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농업보조금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이 완전자유화가 될 시 농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협상의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배제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TPP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밥 쌀용 쌀 수입과 FTA, TPP는 비단 농업 단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큰 시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 2015/08/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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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사드배치 반대 비상시국회의

3.15 사드배치반대 비상시국회의 3.15 사드배치반대 비상시국회의2 3.15 사드배치반대 비상시국회의3

 

3. 18. 사드배치 반대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3.18 성주 3.18 성주2 3.18 성주3

 

3. 20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17차 정기총회

시사연 총회 3.20

 

3. 21. 청주지부 방문

청주 지부방문 3.21 2 청주 지부방문 3.21

 

세월호 선체인양 민변 광주전남지부 법률지원단 활동 및 도보순례 참여

광주전남지부 4.2 2 광주전남지부 4.2 3 광주전남지부 4.2 4 광주전남지부 4.2 5 광주전남지부 4.2 6 광주전남지부 4.2

 

4. 4. 위헌·위법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4.4. 사드 중단 법률가 선언 4.4. 사드 중단 법률가 선언2

 

4. 6. 사드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4.6 사드 헌법소원 4.6 사드 헌법소원2

 

4. 8.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4.8 2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4.8

 

4. 13.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photo_2017-04-13_13-10-02

 

4. 15.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및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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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 검찰 특수본 부실수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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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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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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