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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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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8/24- 13:48

1.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법적 심판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모임은 오늘 판결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함께 짚어본다.

 

2. 오늘 판결에서 가장 유의미한 대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이 포괄적 현안으로서 존재하였고, 이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점이다. 판결에서 잘 밝혀진 바와 같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은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180824_민변_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의미한다. 그리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각종 정황과 증거에 비추어 승계작업을 묵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은 넉넉히 증명된다. 이번 박전대통령 2심 판결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였던 바, 대법원은 이와 판단을 달리한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을 파기함이 마땅하다. 또한 오늘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도 50억원이 넘게 되므로 그에 따라 형량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3. 오늘 내려진 박근혜 2심 판결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대목은 재판부가 1심 판결 및 이재용 1심·2심에서와 같이 삼성의 미르·케이 재단에 대한 재단출연금 204억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의 성립을 부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같은 최고위공직자가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르·케이 재단과 같이 별도의 재단법인을 결성하고 이에 따른 출연금 및 기부금을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명목으로 받는 것이 무죄가 된다는 것은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판결 법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우리사회는 새로운 정경유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판단이며 이 점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부분이다.

 

4.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도 아울러 지적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탄핵을 당했던 이로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와 책임도 도외시하는 것이자, 법치주의를 끝까지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최근 의혹이 밝혀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양승태 대법원체제와의 재판거래, 외압행사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의 위상에 대한 그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이로서의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감마저 저버린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사법심판의 마지막 역할은 대법원에게 남겨졌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재판인 박근혜 사건의 1심·2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2심이 모두 종료되었다. 그러나 횡령과 뇌물 액수,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등에 관하여 서로 어지럽게 갈려있는 법리들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다시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기로서 박근혜 및 이재용 재판에 대한 정확하고 속도감있는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새롭게 제기된 강제징용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압박하여 재판거래를 한 의혹에 관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사법심판이 필요한 점도 간과되어서는안될 것이다.

 

6. 국가와 국민을 모두 불행에 빠지게 했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탄핵을 통해서 일단락 되었지만, 사법적 심판 과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이재용 등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던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 점을 우리 대법원이 명심하길 바란다.

2018.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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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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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39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930여일 동안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압박 속에서도 힘든 투쟁을 해온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이 합의를 크게 환영하고, 불법파견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는,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신규채용’이나 ‘중규직(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진정한 정규직이라는 점, 하청업체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받아 동일한 직급과 호봉 적용 등 차별없는 근로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사측이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을 취하하는 등 포괄적으로 타결하였다는 점,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 등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확정 판결을 무시한 채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다른 사업장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의 지위를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게 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일터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하는 비인간적 고용형태이며, 우리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고용방식이다. 비록 고용노동부와 1심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삼표시멘트가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순리에 맞는 합의를 통해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완전히 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싸워 온 조합원들과 이들을 지원한 노동·사회·종교단체 및 시민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승리이다. 이번 합의가 불법파견이 만연한 시멘트업계 및 여러 사업장 문제해결과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장 사용자들의 각성과 함께 노동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집행이 더 많이 요구된다.

 

2017. 9.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09/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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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위 안보법안 가결에 대한 논평]

전쟁가능 한 일본,

한국 정부는 UN안보리에 일본을 회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본 아베 총리는 제2차 개정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국내외적으로 이행하는 후속 국내법인 주변사태법안을 포함한 안보관련 11개 법안(무력공격 사태법, 중요영향 사태법, 자위대법, 미군등 행동관련 조치법, 특정 공공시설 이용법, 해상 수송 규제법, 포로대우법, 선박검사 활동법, 국가안보회의 설치법, PKO 협력법, 국제평화지원법)을 2015년 7월 16일 일본 중의원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결국 일본 내의 여론 및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위 법의 통과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세계 어디서나 미군 외에도 군사지원이 가능해지며, 유사시 무기사용 규제가 완화되고, 일본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미국이나 유엔이 요청하면 탄약제공이나 전투기 급유가 가능해진다. 또한 중요영향 사태법은 일본 정부의 판단만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은 육, 해, 공군 전력을 갖지 못하여, 교전권이 없고, 개별적 자위권조차도 안 된다(전쟁포기)고 명백히 명시하고, 나아가 일본의 헌법은 전체적으로 항구적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일본은 1972년에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헌법의 제약에 따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정했고 역대 정부는 모두 이를 고수하여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의 변경을 각의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UN헌장(제53조, 제107조)에서 조차 전범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본은 여전히 태평양전쟁의 침략과 일제 식민지배 통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은 채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각종 정치적 망언으로 역사왜곡을 스스럼없이 자행해 왔다. 그리고 급기야 평화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안보관련 법제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일본 내부의 다수의 헌법학자, 일본 변호사 협회 등의 위헌의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안보법제 11개 법이 일본 군국주의 배제, 일본 군대의 무장해제,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의 유지의 원칙을 정한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에 반하고, 포츠담선언에 따라 1945년 8월 28일부터 1952년 4월 28일까지 행해진 연합국측에 의한 비군사화를 목표로 한 일본 점령정책에도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이다.

UN헌장의 3대 목표는 국제평화, 국제협력, 그리고 인권보장이다. 일본의 신군국주의는 UN헌장이 추구하는 국제평화와 국제협력의 구현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UN헌장 제2조 제3항(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제2조 제4항(힘의 사용 및 위협금지)은 국제 사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다. UN헌장 제35조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고,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그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헌장 제36조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UN 회원국인 일본이 자신의 평화헌법을 위배하고 안보법제 재정비를 통한 신군국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UN회원국으로서 UN헌장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같은 UN 회원국인 한국 정부는 일본을 제지하도록 UN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을 회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임은 한국 정부에게 요청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식민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법을 위반한 채 신군국을 꿈꾸는 일본을 UN 안보리에 회부하도록 그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15. 9. 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직인생략]

 

화, 2015/09/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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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 단장 :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018. 5. 25. 약 260여 페이지의 조사보고서(본문, 별지, 첨부 포함)를 발표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이하 ‘3차보고서’라 함)를 검토한 우리 모임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3차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①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독자적 정책 노선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하여 개별 사건을 거래 목적물로 삼아 법무비서관 등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청와대와 광범위한 교감을 시도한 사실, ②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개별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 ③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심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한 사실, ④ 법원행정처가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 내 특정 연구회의 형해화를 시도한 사실, 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정책 방향의 반대 입장에 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 상태 등 사법행정과 무관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시행한 사실, ⑥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인사모 관련 검토” 등의 제목이 부여된 파일 등을 포함하여 24,500개의 파일들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 등이다. 이러한 법원행정처 및 구성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며, 법관의 독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행태로, 우리 사회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위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 및 그 구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에 논란이 있다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구체적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나아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를 특별조사단이 예단하여 평가한 것으로,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죄 등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단의 위 3차보고서 그 어디에도 구체적 검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위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특별조사단이 아무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향후 이루어질 수사와 재판에 일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를바 없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별조사단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특정 판사들의 인사에 있어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들은 확보하지도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정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 부과를 검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당해 문건 작성자의 진술만을 신빙하면서 이를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것에 머물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특별조사단의 입장은, 단 한 번만이라도 사법 절차에 관여해 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3차보고서 첨부 2, 조사결과 주요파일 목록 84번 기재에 의하면 법원행정처가 2014. 12. 29.경 “민변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변호사들의 임의단체인 우리 모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대내적으로 수립한 사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기실 금번 특별조사단의 실망스러운 조사 결과는 특별조사단의 폐쇄적 구성으로부터 일응 예측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위 특별조사단이 구성되기 이전부터,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 외부 인사의 포함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과 달리 위 특별조사단은 법원 내부 인사들만으로 구성되었고, 이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을 져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공허한 결과만을 남기고 말았다.

 

사법부 존재의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 있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사법행정권의 남용 의혹을 스스로 조사하였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위 세 차례에 걸친 사법부의 셀프 조사 과정을 통해,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손으로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면, 결국 사법부 밖의 역량을 통해 이 사태의 본질을 밝혀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추악한 과거와 현실을 직면하여 냉정하게 성찰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법원행정처는 앞서 언급한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모든 문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 사안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부 내지 특정 법관의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며,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이 사안의 온전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오롯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여 감시하고, 또 행동할 것이다.

 

 

20185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직인 생략)

월, 2018/05/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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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1.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는 계구(수갑)를 착용하고 피의자신문을 받는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라는 우리 모임 소속 변호인의 주장을 묵살한 채,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인정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당시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처분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2015. 7. 28.자 준항고 결정(2015보6)].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신문은 피의자신문의 일부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피의자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보호장비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피의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하여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피의자의 도주, 자살, 자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하여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

 

4) 인정신문을 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보호장비를 착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더욱 그렇다.

 

5) 검사가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이상,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거듭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행위가 오히려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05. 5. 26.자 2004헌마49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 피의자에게 보호장비(계구)를 착용하게 한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입니다.

 

4. 앞으로도 우리 모임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그동안의 위법한 관행을 반성하고, 적법한 수사관행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이상.

 

 

2015.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5/08/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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