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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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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8/24- 13:48

1.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법적 심판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모임은 오늘 판결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함께 짚어본다.

 

2. 오늘 판결에서 가장 유의미한 대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이 포괄적 현안으로서 존재하였고, 이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점이다. 판결에서 잘 밝혀진 바와 같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은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180824_민변_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의미한다. 그리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각종 정황과 증거에 비추어 승계작업을 묵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은 넉넉히 증명된다. 이번 박전대통령 2심 판결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였던 바, 대법원은 이와 판단을 달리한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을 파기함이 마땅하다. 또한 오늘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도 50억원이 넘게 되므로 그에 따라 형량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3. 오늘 내려진 박근혜 2심 판결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대목은 재판부가 1심 판결 및 이재용 1심·2심에서와 같이 삼성의 미르·케이 재단에 대한 재단출연금 204억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의 성립을 부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같은 최고위공직자가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르·케이 재단과 같이 별도의 재단법인을 결성하고 이에 따른 출연금 및 기부금을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명목으로 받는 것이 무죄가 된다는 것은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판결 법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우리사회는 새로운 정경유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판단이며 이 점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부분이다.

 

4.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도 아울러 지적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탄핵을 당했던 이로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와 책임도 도외시하는 것이자, 법치주의를 끝까지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최근 의혹이 밝혀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양승태 대법원체제와의 재판거래, 외압행사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의 위상에 대한 그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이로서의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감마저 저버린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사법심판의 마지막 역할은 대법원에게 남겨졌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재판인 박근혜 사건의 1심·2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2심이 모두 종료되었다. 그러나 횡령과 뇌물 액수,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등에 관하여 서로 어지럽게 갈려있는 법리들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다시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기로서 박근혜 및 이재용 재판에 대한 정확하고 속도감있는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새롭게 제기된 강제징용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압박하여 재판거래를 한 의혹에 관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사법심판이 필요한 점도 간과되어서는안될 것이다.

 

6. 국가와 국민을 모두 불행에 빠지게 했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탄핵을 통해서 일단락 되었지만, 사법적 심판 과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이재용 등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던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 점을 우리 대법원이 명심하길 바란다.

2018.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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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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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갑을오토텍은 故김종중의 죽음에 사죄하고, 당장 공격적 직장폐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갑을오토텍지회’라 함) 조합원 김종중이 자택에서 자결한 채 발견됐다. 갑을오토텍은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직장폐쇄(방어성을 상실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9개월간의 살인적인 경제적 궁핍이 고인을 자결에 이르게 했다.

 

2015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는 전직 특전사·경찰 30여명을 생산직 신입사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후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헌법상 단결권을 유린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위반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실형 10월을 선고했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6노2134).

 

그러나 2016년 갑을오토텍은 前대표이사에 대한 실형선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로지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갑을오토텍은 직장폐쇄 단행하기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외주생산체계를 완비했다. 갑을오토텍은 위와 같은 사전조치를 통해 직장폐쇄를 장기간 유지했고, 고인을 비롯한 400여명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은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살인적인 고통을 견디어야 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2016년 7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위 노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했으나,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히 단체교섭거부의 경우 단체교섭응낙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16마5862)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현재까지 갑을오토텍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직무유기는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를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고, 갑을오토텍은 노조법에 직장폐쇄가 도입된 후 최장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갑을오토텍이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사죄하고 당장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3권을 유린하는 갑을오토텍 사용자가 처벌받고 갑을오토텍 노조원들과 가족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4/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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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검찰이 기소한 파업 참여자들 중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 외에 나머지 95명에 대한 재판도 종결되게 되었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던 관행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단순파업 그 자체는 기본권의 행사일 뿐 범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경우 단순파업은 전격성이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검찰은 주요 노동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든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기계적인 기소를 남발해 왔다.

 

검찰의 이번 공소 취소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찰이 앞으로 노동사건에 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과 공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7.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9/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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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 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 촛불정신과 사람 중심의 가치에 터잡은 담대한 개혁을 주문한다.

오늘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 정부의 탄생과 출범은 촛불항쟁과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치권력의 교체를 넘는 시대사적 의미와 과제를 가진다.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노동·평화·교육·환경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위기가 정치권력 교체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원칙을 새로운 정부가 숙고해주길 바란다.

우선 새 정부는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힘과 목소리를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지난 겨울 광장을 지킨 촛불을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여긴다면 새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촛불은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법의 지배’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원한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등과 같이 국회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외교국방 영역에서 독단을 일삼는 정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처지를 ‘어쩔 수 없는 현실’, ‘현재 시점에서 다수의 뜻’이라는 변명으로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정부를 바라지 않는다.

다음으로 새 정부는 국민에 의해 탄핵된 전 정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하길 당부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유별난 개인들이 벌인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악습, 권력의 검찰 및 사정라인의 사유화, 언론의 침묵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비극이었다. 재벌, 검찰, 언론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같은 맥락에서 새 정부는 지난 정권이 시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이거나 또는 정권의 반대파로 밀어 붙이며 진행한 모든 정책과 방침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졸속적으로 진행된 국정교과서 발간사업,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사회각계에 걸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 등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든 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경제분야의 구조적 위기가 삶의 위기로 전가되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단 없는 개혁, 과감한 결단을 주문한다. 새 정부가 성공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실체도 불분명한 4차 산업혁명 담론이나 기업 편의적인 규제프리존법 도입 논의, 국민의 건강권과 무관한 의료영리화 등에만 주목해서는 곤란하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정작 돌아 봐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이 있는 ‘현장’이다. 지속적인 부의 양극화, 턱없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위 남용, 아직도 만연한 임금체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위협과 제약, 부족한 일자리와 청년실업의 만성화, 여성과 남성의 높은 임금격차, 일터에서도 거리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성폭력 문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건강권 생명권 침해,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까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겨운 현장을 돌아 봐야 한다.

우리모임은 새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에 헌신하며 동시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새 정부가 촛불정신과 사람중심의 가치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절박한 개혁과제의 추진을 머뭇거린다면, 우리모임은 건설적 비판자로서의 소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5/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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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0.(수) 오전 11시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조영선 변호사

 

여는 말 1 / 오동석 (민주법연, 민교협)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향후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최종][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회담+교수 법률가 의견서160119

수, 2016/01/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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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민변 내부의 ‘입법감시TF’를 확대 개편하여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팀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를 지난 5월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행정개혁 60대 과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3. 금일 민변 개혁TF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가운데 주요한 민생·권력기관 개혁 8대 과제에 관해서 현재까지의 공약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아직 정부내각도 다 구성하지 못했을 만큼 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다소 더디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요한 개혁공약을 국정개혁과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쪼록 새로운 정부가 여러 어려움과 혼란을 딛고서 지속적으로 개혁의지를 갖고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우리 모임도 새로운 정부가 우리사회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와 매서운 비판을, 때로는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모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자료집 별첨(총52매)

 

2017년 8월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0814 문재인 정부 평가 100일 보도자료

20170814_이슈리포트_문재인정부_100일_평가_최종본

월, 2017/08/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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