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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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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익명 (미확인) | 금, 2018/08/24- 11:26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통해 음원가격 조작했던 중대 범죄행위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참고 사례, 과거 론스타 사례가 대표적

당시 금감원의 감사원 문답서 보면 관련 법령 위반은 인가 불허 사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오히려 카카오 은행 경영 안정성 위협할 가능성

 

어제(8/23) 한겨레(https://bit.ly/2wiyRP8)은 ‘론스타 사례를 고려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기사를 단독보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역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며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도(https://bit.ly/2o4aBwr) 되었다. 은행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정확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이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동일인이 은행을 경영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고, 또 이 자격을 은행 주식의 보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였던 거의 유일한 사례인 론스타의 사례와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판결문을 은행법의 관련 규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카카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불확실성을 초래함으로써 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감독원칙에 부합하지도 않고, 모처럼 안정되어 가는 신설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현재의 특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먼저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를 법원 판결문을 통해 분석하여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카카오M의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것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2)를 충족하지 못하여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잠재적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가 잘못 승인해 준 결과 은행업에 대한 정상적인 금융감독이 중대하게 왜곡되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고발하였다. 이런 문제는 이번 분석 과정에서 당시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장의 감사원 문답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 번 중대한 불법이 자행되고 나면 금융감독의 실무자가 이를 금융감독의 원리에 합당하게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고뇌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가 론스타와 관련하여 저지른 큰 잘못을 카카오에 대하여 또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붙임자료 :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
 
(1) 담합에 도달하는 과정과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성립
  • 카카오M의 전신은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로서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을 운영하던 SK텔레콤의 계열회사로 2008.12.31. SK텔레콤에서 운영하던 멜론 등 음악산업 부문을 양도받아 음악서비스 사업을 시작함. 
  • 2008.4. 초순경, 박OO(KT프리텔 임원, 후에 KT뮤직 대표이사)은 로엔의 대표이사인 신OO와 엠넷의 대표이사 박△△에게 Non-DRM 상품의 출시에 대해 논의하자는 회합을 제한하여, 2008.4.8. 엠넷이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가지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Non-DRM 상품의 곡수, 가격을 조정하여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함. 
  • 2008.5. 초순경, 위 3인은 로엔 회의실에서 회동하고 네오위즈 대표이사인 한OO에게 위 합의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음.
  • 그 후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8.5.28. 이화여대 SK텔레콤관에서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고, 무료 프로모션, 자동연장결재 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DRM을 적용할 경우 20% 할인한다. 스트리밍, 다운로드 복합상품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2008년에는 1,000원으로, 2009년부터는 2,000원으로 책정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2008.6. 초순경까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았음.
  • 실무자 회의 참석자들은 2008.5.28. 이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부수적 사항을 협의하고, 2008.12.경 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상품의 스트리밍서비스 가격을 2009.부터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한 위 기본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 후 2008.12.17.까지 내부 결재를 마침.
 
(2)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실행
  • 위 합의에 따라 SK텔레콤이 2008.7.30.이 멜론 사이트에서 합의 내용에 따라 상품 판매를 개시하고 다른 회사들도 뒤따라 판매를 참여함. 
  • 로엔의 경우 2009.1.1.부터 2010.2.3.까지 멜론 사이트에서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다운로드 상품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복합상품을 판매함. 
 
(3) 재판부의 결론
  • 위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연인들과 회사들은 음악서비스 상품의 가격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
  • 구체적으로 로엔은 다른 회사들 및 다른 자연인들과 함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다음의 <인용문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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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로엔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6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66조(벌칙) 및 제70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음. 
  • 최종적으로 2016.10.9.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https://bit.ly/2MrukVn)에서 형이 확정됨.  

 

2. 카카오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1)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와 한도초과보유

  •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에 대한 규제의 기본 개념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포괄하는 “동일인”임.
  • 은행법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통칭 “산업자본”이라 칭하는 동일인)가 아닌 경우에는 10%까지는 제한없이 동일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제1항), 금융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제3항),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은행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항).
  •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별표 1>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총족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10%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어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10%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 이 경우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를 적용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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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때 <별표 1>의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중 라목과 마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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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인 카카오M(구 로엔)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6.10.9.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 현재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는 동일인 단위로 적용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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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동일인인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에서 준용하는 제1호 마목의 2)의 요건중 “과거 5년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칙적으로 은행주식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음.  
  • 다만 일부에서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카카오 및 카카오M의 경우 위 잠재적 반론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함.

 

3.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반박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제1심 재판부에 따르면 로엔 등의 본 건 범죄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반사회적인 것이었음
  •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피고인 회사들”은 “회사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온라인 음악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큰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하였음.
     
  • 또한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회사들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등, "온라인 음원시장에 대하여 미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피고인 회사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위반"하여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고 엄중하게 판단하였음.
  • 이런 제1심 재판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제2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카카오M의 본 건 범죄행위는 대단히 위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처벌에 대해 "사안의 경미성에 따른 면죄부"를 주장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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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통상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알려진 은행법 제16조의4는 정확히 말하자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동태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란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함.
  • 결국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동일인을 말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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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임은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와 제29조를 보아도 명백함. 
     
  • 다만 실제로 초과보유요건등을 규정한 <별표 1>을 언급하고 있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제목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으로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마치 은행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만이 심사 대상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그러나 만일 진정으로 주주 1인에 대해서만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적용한다면, 동일인중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수관계인을 골라서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은행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좁게 해석할 경우 즉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은행업 감독규정 역시 제16조의2에서는 적격성 심사의 대상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받은 감독규정 제14조의3에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참고: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

  •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경우에 대한 적격성 심사 사례는 은행법이 원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초과보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희소함
  • 유일하게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사례가 바로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했던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된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와 론스타 헐값 매각 혐의와 관련해서 2006년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부수되는 서류들임.
  • 실제로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론스타의 예를 보면 단순히 주주 1인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전부가 적격성 심사 대상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최초로 문제가 된 때는 대주주 승인 직후인 2003.6경 론스타가 신한신용정보(주)의 명의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승인없이 신용정보업을 운영하다가 이 내용이 발각되어 금융감독위원회. 부터 제재를 받고 2004.5.20. 주된 범법자들이 검찰에 통보된 적이 있음
  • 이 사안은 공식적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 등장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그 내막을 정확히 알기 어려움.
  • 그러나 2006.4.9. 당시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이었던 이병화 팀장에 대한 「감사원 문답서」를 보면 그 당시의 정황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음.
     
  • 감사원 문답서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을 통해 부당하게 외환은행의 소유주가 된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맡은 실무자로서의 고민과 고뇌가 잘 담겨져 있음.
     
  • 이중 신한신용정보(주)의 경우 승인 당시에는 몰랐고, 2004년 상반기에 적발되었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이라는 가상 질문에 대해 "(변칙영업을 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15쪽 최하단)함. 
     
  • 이어서 만일 승인 당시에 적발 및 처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만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마호 (2)"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형사상 처벌이 아닐 금감원의 중요한 제재를 받았다면 "라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다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여 비록 특수관계인일지라도 마목의 2호에 근거해 적격성을 부인하였을 것임을 명확히 답변하고 있음(16쪽 상단).
     
  • 실제로 공정위에 위법 사항 여부를 승인 이전에 문의하였음.
  • 이 사항을 유재훈 금감위 은행과장이 론스타의 은행 소유를 승인했던 2003.9.26.의 금감위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였음.
  • 다만 금융감독 위반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철저히 조사한 것처럼) 과장하여 보고하였음(16쪽 하단).
     
  • 다음의 <인용문 3>에 따르면 만일 가상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다가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앞에서 살펴 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마목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 주식보유가 승인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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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은행법은 승인 시점 뿐만 아니라 승인 후에도 한도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 자격을 부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음
  •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불법 채권추심업 영위를 확인한 후 한 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하려고 추진했던 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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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문 4>를 보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음.
  • 금감원은 실제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 사후 부인을 내부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24일 부원장의 내부 결재까지 얻었었다는 점임.
  • 그러나 2004년 12월 적격성 심사시에 "라목"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데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데 이 말은 실무자의 고뇌를 표현한 말로 해석됨.
  • 그 이유는 이병화 팀장이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였다면", 또는 "국가의 신인도를 고려해야"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이 저질러진 상황에서 이런 "사소한" 이유를 들어 그 적격성을 박탈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고민되었을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이 감사원 문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 사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결과로 형사적 처벌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비록 특수관계인이라도 <별표 1> 마목에 의해 승인이 거부될 것이라는 점임.
  • 이번 카카오M의 경우에는 이미 1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새롭게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승인을 구할 경우 그 적격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음.

 

(3) 형사처벌이 양벌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일부에서는 카카오M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법인의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따라서 이런 정황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별표 1>에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임.
     
  • 보다 중요한 점은 앞의 <인용문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은 단순히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양벌규정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직접 합의를 하고 또 그 합의를 실행에 옮겨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이 명백함.
  • 이에 따라 로엔의 벌금형 액수는 회사 대표이사의 벌금형 액수인 1천만 원보다 훨씬 큰 1억 원에 달하게 된 것임.
  •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죄질의 정도를 감안할 때 선고형량보다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할 수 없는 정황 때문에 벌금형의 액수가 1억 원에 그쳤던 것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므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합병에 의해 형사처벌 경력이 소멸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현재 카카오와 카카오M은 2018.9.1.을 합병기준일로 정하고 2018.7.에 이미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한 상태임.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주장을 보도(https://bit.ly/2o4aBwr)하기도 함.
  • 그러나 이는 “형사책임의 승계”와 “사회적 평판”이라는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취지를 오인한 데서 연유하는 잘못된 주장임.
     
  • 대법원이 소멸 법인에 대해 형사책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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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합병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법, 공법을 불문하고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 다만 형사 처벌의 경우, 특히 그것이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가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주체가 아닌 경우, 합병에 따라 대상 법인이 소멸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존속법인에 그 형사처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 판례를 카카오M의 사례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카카오M과 카카오 간의 합병을 통해 존속법인에게 1억 원의 벌금 납부 책임이 승계되는가 여부가 아니기 때문임(벌금은 이미 납부되었을 것으로 추정).
  •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과거의 불법행위 전력을 문제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추가로 형사상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법행위 전력이 은행의 대주주로서 응당 구비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평판"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그런데 불법행위 전력을 가진 특수관계인을 가지고 있건, 그 특수관계인을 합병하여 하나의 존속법인으로 만들건, 은행법상으로는 모두 변함없는 동일인에 불과하고,
  • 더구나 그 불법행위 전력이 초래하는 사회적 평판의 문제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임.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병으로 인한 형사책임의 승계 문제를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지우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음. 
      

(5) 소결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므로 카카오는 은행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음.

 

4. 특례법 제정이 카카오은행에 대해 미치는 효과

  • 현재 카카오는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받은 카카오 은행의 제2대 주주로서 10% 이내에서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면서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따라서 카카오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은행법 제16조의4에 의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음.
  • 그러나 만일 특례법이 제정되어 카카오가 한국금융투자지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의 행사요건이 충족되고, 이에 따라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는 경우 적격성 불충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
  •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안의 부칙 제2조처럼 현재의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특례법상의 은행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경우 이런 문제는 심지어 카카오의 선택 사항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카카오는 ▲카카오M과의 합병을 취소하고 카카오M을 매각하여 특례법상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새로 충족하거나, 아니면 ▲카카오 은행의 10% 초과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결국 특례법의 제정은 모처럼 어렵게 은행법상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다는 명목의 특례법 제정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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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진 도중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상고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판결로 거듭 확인된 것처럼, 행진경로, 시간 등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동일한 집회시위로 보아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행진 도중 당시 광화문 근처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행진을 잠시 멈추고 즉석 집회를 개최한 것을, 경찰이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차례 불법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은 참가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이 있음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했던 그동안의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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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17회 / 2017 책사이다 어워드

 

책사이다 11월, 조금 이른 2017년 어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시대의 중요한 흐름을 포착하고 독자에게 유효한 통찰과 적확한 지식을 전달한 '올해의 나침반'상, 내 맘대로 올해의 책, 사람들이 왜 팔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잘 팔린 책들을 골라본 '올해의 물음표'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올해의 책은 무엇이었나요? 11월 책사이다와 함께 '나의 올해의 책'도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aMYtyL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LLe54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iVUyca-CBKE

 

2017 책사이다 어워드1 - '올해의 나침반' 상

  •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김재인)
  • 《호모 데우스》(유발 하라리)
  • 《산책자를 위한 자연수업》(트리스탄 굴리)
  •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 (데이비드 헬펀드)

 

2017 책사이다 어워드2 - 내 맘대로 올해의 책

  •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이용마)
  •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

 

2017 책사이다 어워드3 - 올해의 물음표

  • 《세상을 뒤흔든 사상》(김호기)
  • 《언어의 온도》(이기주)
  • 《자존감 수업》(윤홍균)

 

주제 랭킹쇼 : 올해의 베스트 셀러 (2016.11.~2017.10)

  • 《82년생 김지영》(조남주)
  • 《오직 두 사람》(김영하)
  • 《기사단장 죽이기》(무라카미 하루키)
  • 《국가란 무엇인가 - 2017 개정판》(유시민)
  • 《바깥은 여름》(김애란)
  • 《문재인의 운명(특별판)》(문재인)
  • 《대한민국이 묻는다》(문재인)
  • 《영어책 한 권 외워 봤니?》(김민식)
  • 《말의 품격(개정판)》(이기주)

 

수, 2017/11/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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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개선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관인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고법부장제도를 비롯해 잦은 인사와 승진제도는 판사들을 인사에 노출시키며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받게 하며 법관을 관료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에서 폐지가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존속시킨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또한 심급이 마치 승진인 것처럼 간주되고 각 심급별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내년 1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하 대법관추천위)를 통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후보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대법관추천위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후보 선출과정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과정 비관여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대법관 임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서·오·남”(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획일화된 대법원 판결, 무색무취한 판결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탈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법관추천위 구성과 운영 문제다. 대법관추천위 위원 10명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 또한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이 넘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추천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들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내려놓은 사법행정권은 법원 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든 시민의 견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단을 운영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드러낸 사법행정권 오남용 문제, 법관의 관료화를 비롯해 법원개혁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거침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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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오간데 없이 미 군함 입항 잦아져

제주도정, 군사기지화 막고 핵물질 반입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11/22)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핵추진 전략자산이 제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던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미 군함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미 핵추진 전략무기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지 완공 이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소해함 등이 계속해서 강정바다로 들어오는 등 미군 기지로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입항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남방해역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 전략자산이 강정바다에 드나드는 것은 한반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해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고베의 사례처럼 조례 등을 통하여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핵무기를 비롯해 핵추진 전략자산의 입항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는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 11. 23.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목, 2017/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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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통하는 사람 어디 없을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 습니다. 말이 통하고 뜻을 함께 하는 이와의 만남은 기대됩니다. 때이른 추위가 찾아온 11월 21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는 따뜻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홀수 달에 열리는 신입회원만남의 날, 신입회원들이 만나 인사 나누고 참여연대에 대해서 조금더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참여연대 이미지는

 

20171121_신입회원만남의날 (2)

진수성찬 가득한 밥상 이미지 카드를 고른 회원님ⓒ참여연대

 

“참여연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한 회원은 진수성찬 가득한 밥 상 사진을 고르셨어요. 왜 이 카드를 고르셨냐고 질문했더니 “배가 고파서 ㅎㅎ ㅎ”라고 짧게 답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이미지가 진수성찬 밥상이라니. 우리는 어 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벌이는 시민단체가 아닌가 하고 속으로 뜨끔하는 지점도 있고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맛있는 진수성찬을 드실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20171121_신입회원만남의날 (3) 20171121_신입회원만남의날 (4)

신입회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참여연대

 

20171121_신입회원만남의날 (5)

'나의 관심사는 시간' 이라는 회원님, 요즘 너~~무 바쁘시다며 시계를 골랐어요ⓒ참여연대

 

“참여연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 가벼운 질문으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 하면 떠오르는 주제는 ‘참여’ 라고 하는 이도 있었고 ‘ 노무현’ 이라는 답도 있었어요. 그가 ‘노무현’을 떠올린 이유는 ‘노선이 비슷해서’라 고 답하셨습니다. 주류 질서를 향해 늘 날카로운 질문을 했던,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던 , 그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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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때 구멍뚫린 피켓으로 부적격자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정세윤팀장의 진행으로 참여연대의 주요활동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의 주요활동 가운데 하나는 선거때 부적격 후보자를 감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했던 활동가들 에게 1명에게는 징역 8월, 벌금 100~500만원의 무거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현행 선거법으로는 시민들이 부적격한 입후보자를 알고 있어도 이에 대해 피켓 하 나 들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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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들이 참여연대 활동 설명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참여연대

 

20171121_신입회원만남의날 (9)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참여연대

 

아직은 부족한 회원의 숫자

 

20171121_신입회원만남의날 (10)

현재 참여연대 회원의 숫자는!ⓒ참여연대

 

현재 참여연대의 회원은 1994년 3백명이 채 못되는 숫자로 시작했습니다. (회원현황보기)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성장해왔지만 2000년대에 와서는 15,000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어날듯 늘어날듯 하다가도 제자리에 멈 추는 바람에 저희들은 애가 탑니다. 널리 주변에도 권유해주시고 참여연대 활동 내용을 SNS로 널리 알려주세요~ 참여하는 만큼 세상은 바뀌는 거니까요! 

 

참여연대 간사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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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최인숙팀장과 얘기를 나누는 신입회원님들ⓒ참여연대

 

참여연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끝난 뒤 사무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연대 간사들은 어떻게 일하는 지 궁금해 합니다. 신입회원이 아니더라도 신입 회원만남의 날에 방문해 주세요. 함께 사무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다 4층의 민생희망본부에서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용산도박장 을 폐쇄시킨 승리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나갈 전월세 인상 상한제 등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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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벅에 걸린 명예회원의 벽 액자와 사진들을 보고 있습니다ⓒ참여연대

 

참여연대를 이루고 있는 큰 힘은 바로 회원입니다. 참여연대의 벽에는 활동을 함 께 했던 회원들을 기억하는 명예회원의 벽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위한 헌신과 열정, 이런 회원들이 있기에 지난 20여년간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신입회원들 가운데서도 누군가 명예회원의 벽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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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이런 창립기념선언문은 꼭 찍어야해!ⓒ참여연대

 

20171121_신입회원만남의날 (14)

우리, 오늘 부터 1일입니다!ⓒ참여연대

 

우리가 눈발이라면/허공에다 쭈빗쭈빗 흩날리는/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새 살이 되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 안도현

 

11월인데도 영하의 날씨에 찬바람이 붑니다. 여느해보다 겨울이 일찍 시작 된 듯 합니다. 총선넷에 대한 무거운 선고로 마음이 추웠던 즈음, 참여연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신입회원님들을 만나 더없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겨울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따뜻한 함박눈’이 되기로 해요.

 

 

목, 2017/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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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로부터 3차례 부당 해직된 손병돈 교수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3번째 해직 취소 처분 받아”

사학비리 심각한 수원대, 즉시 공익이사 파견 통한 정상화 추진되고 
해직교수 전원의 즉각적인 복직 및 명예회복 조치 이루어져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 비리를 고발해 지난 8월 31일 3차 재임용거부 처분(부당 해직)을 받은 손병돈 교수가 2017년 11월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3번째“부당해직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현)공동대표로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인수 총장으로부터 3차례나 보복성 해직을 당한 바 있는데, 관련된 모든 교원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대는 손병돈 교수와 이원영 교수를 포함한 모든 해직교수를 즉시 복직시키고, 교육부는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를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2. 손병돈 교수가 수원대로부터 3연속 부당 해직을 당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40,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195, 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대법원 2015두51477

에서 법원은 수원대가 손병돈 교수에게 적용한 재임용 평가기준의 차등 적용, 연구실적의 차등평가, 자의적인 미달자의 선별 구제, 자의적인 봉사영역 평가 등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수원대학교가 손병돈 교수에게 행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수원대가 항소하고 상고했고, 2년여 간 걸친 1차 해직에 따른 구제절차로 대법원 판결이 2016년 1월 15일에 선고되자(1차 부당해고 무효) 수원대학교는 손 교수에게 준비할 여유도 없이 재임용심사 심사를 진행하여 손병돈 교수에 대해 2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자행했습니다.

  

3. 2차 재임용 거부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어 서울 행정법원 역시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2차 부당해고 무효), 나아가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는 2017년 6월 22일, 3개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이를 위반 시에 1일 50만원씩 손병돈 교수에게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4. 간접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수원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3차 재임용 심사에 돌입하였으나, 또다시 3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재임용심사 기준을 그대로 또다시 적용하여 손병돈 교수를 3번째 해직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부당한 기준을 재차 적용하여 해직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내부 고발자에게 끝없는 보복을 가하는 비열한 작태라 할 것입니다. 결국, 11월 16일 그동안 계속해서 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소 처분을 내린 교원소청위는 2차 재임용 거부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수원대학교의 부당해직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붙임 결정문 참고) 

 

5. 수원대의 재임용 심사는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대는 2014년도 재임용 심사 시 15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명을 제외한 14명을 구제하였고, 2015년도에는 14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전원 구제하였으며, 2016년에는 17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6명을 구제한 바도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에게 비판적인 사람만 찍어내는 것으로 재임용 절차를 명백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내부고발 교수에 대한 끝없는 보복 행위 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최근 교육부 사학혁신추단은 수원대학교 감사 결과 100억 원대 회계 부정, 이인수 총장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거부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4건) 및 수사의뢰(3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7. 이제 수원대는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사학비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이인수 총장과 그 배우자 최서원 이사(전 이사장)가 학교를 장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양심적인 교수들을 파면 해직을 남발하여 치졸한 보복을 자행해온 이 부당한 역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없이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손병돈 교수, 이원영 교수 등 모든 해직 교수들이 즉시 복직이 되고 명예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붙임 

1. 손병돈 교수 복직 법정 투쟁표 

2. 3차 교원소청결정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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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익활동가학교 21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대학에 다닐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 것, 부당한 알바 노동현장에 레드카드를 던지고 싶은 것, 돈모아 이 땅에 몸 누일 방 한 칸 구하기가 어려운 것, 사회를 내딛는 첫발을 빚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내 존재를 부정하는 수많은 편견과 관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고민을 나눌 청년 동료가 없다는 것.

 

나만의 고민일까?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운 걸까? 오늘도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들.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조건을 맞추기도 버거운데, 청년의 오늘은 “남들은 이거 한다더라,” “안 하면 뒤처진다더라” 수많은 말 속에서 흔들립니다. 언제나 청년의 고민은 그저 ‘노오력’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책에 가까울 뿐, ‘사회적 고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연결’은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내 삶과 사회를 고민하고, 함께 내일을 그려나갈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우리들, 함께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겨울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6주 동안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며,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가게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캠페인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의문을 제기해야 할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은 것 같아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6주라는 긴 시간동안 알차게 배우고 가게 되어 저 스스로 뿌듯한 감정이 듭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 후기 중>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8년 1월 8일(월) - 2월 15일(목) 6주

                  주 4회(월-목) 13:00 ~ 18:00

                 * 직접행동 기획 MT (1/17 ~ 1/18, 1박 2일)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접수마감 : 2017년 12월 31일(일)까지 접수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접수 신청!
                 2. 2018년 1월 2일(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인권・민주주의・평화・환경・젠더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 토론,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

                  - 현장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      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사진 보러가기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후기 읽기

>>[기사] "활동가의 보람과 신명을 배웠죠"

 

>>신청서 쓰기 

 

 

금, 2017/11/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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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들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청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종북좌파’라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정권 국정원, 방송사 부역자 등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요구에 방송사들은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규정지으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확대되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가 동조한 것이다.

 

‘2017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PPP)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일본에 이은 4위다. 시민사회는 살인적인 고등교육비에 대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2월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년학생, 학부모, 전국 5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를 결성하고, 등록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등록금넷은 불투명한 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은 고등교육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대학의 공공적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10~2016간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 4363억 원이나 된다. 청년 실업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의 보도통제와 등록금 운동 방해공작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정권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방해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화, 2017/11/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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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참여연대,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개념 확대 등 제시해
참여연대・이학영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입법방안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이학영 국회의원은 오늘(11/14)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농단 사태 1년을 맞아,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인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들은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한 대통령과 측근에 분노와 좌절을 느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상황에서 침묵했던 다수의 공무원에게도 허탈감을 느꼈다며, 부패 앞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법을 믿고 내부문제를 신고할 수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일 위원은 현행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행위 개념이 너무 협소해 박근혜 정권에서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이명박 정권에서의 민간인 불법사찰, 군 장성의 공관병 갑질 행태, 수십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과 같이 공직자의 권한남용, 예산낭비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신고해도 제보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변호사)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284개까지 확대했지만,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공익침해행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가했으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부소장은 제보자 보호의 주된 대상은 '내부자’인 만큼,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국의 공익신고법은 내부 제보자 보호를 전제로, 법률위반행위, 부정행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환경의 침해, 앞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폐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상희 부소장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개념에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중대한 예산 낭비와 같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의 도모'하는 범주가 아니라도 직무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한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패행위 신고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현행 부패방지법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신분보장 조치 역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만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은 보호조치 결정이나 화해 권고, 이행강제금 제도, 구조금 제도가 없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자 보호 지원 제도에 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변호사)은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보자의 신분이나 속한 조직, 제보 내용 등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데,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고 신고자 보호체계도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두 법률을 통합하여 공익제보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통합법의 주요 내용으로 ▲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포함해 형법상 범죄행위 모두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 소관 기관에 강력한 조사권 부여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대책  강화 및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공익제보 및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장진희 한국청렴연구소 소장은 발제자의 입법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개념에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표현을 삭제하여 단순한 권한 남용의 경우에도 부패행위로 인정하거나, 언론 기관에 제보했을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어렵다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조세범 처벌법, 국가계약법, 형법상 배임, 횡령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과 구조금 등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도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에서 제시한 입법 방향을 바탕으로 연내에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제목 국정농단 사태 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

-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 토론회 순서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제1 :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제한으로 인한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 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공익제보자

발제2 : 제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장진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가나다라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7/1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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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좋은 책도 득템하고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 사람들.

자신의 일에 소신과 긍지를 갖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공익제보자들은 공공의 안전과 공익을 지키기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어서 세상을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왕따, 징계, 파면 당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공익제보자들의 양심과 용기를 응원해주세요.

 

카페통인에서는 양심의 호루라기로 세상을 밝혀준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하는 북마켓을 열었습니다.

공익제보자도 응원하고 좋은 책도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연말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북마켓을 찾아주세요. 

선착순 20분께는 캐리커쳐를 그려드립니다.  

 

일시 2017년 12월 9일 (토) 2-5시 

장소 카페통인

문의 사무국 02-723-5304

*후원금 전액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의인기금에 전달됩니다.

 

[영상 보기] 같이 부는 양심의 호루라기

 

금, 2017/11/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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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여나 계속되었던 공백기간이 비로소 종식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헌재소장 임명을 통해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및 산적한 재판들에 대한 평의 재개를 기대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었고, 헌법재판관 임기 중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어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낙태 비범죄화나 대체복무제 도입, 선거권 연령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인권과 기본권에 기반한 헌법적 소신이 잘 드러나, 국회 청문특위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적시하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인만큼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기능을 복원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스스로도 말했듯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산적해 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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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왜곡 국정원 불법정치공작 규탄 대학생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3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20171123_국정원반값등록금공작규탄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방송 통제’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결과’라는 문건이 밝혀졌습니다. 2011년 국정원이 반값등록금에 대해 정부에 부정적인 보도를 자제하도록 요구했으며 방송사들이 이에 따른 것입니다. 문건에 쓰인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는 그 당시 MBC 고위 간부의 발언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기까지 합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랜 시간 등록금 고통에 허덕였습니다.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2011년에는 서울시립대의 황승원 학우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동창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정원이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폄훼한 것은 이들이 국민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만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이 반값등록금을 가로막은 결과 아직까지도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왜곡은 불법 정치공작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불법 공작을 벌였습니다. 국정원은 언론•문화계를 장악하여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국정원이 전파하는 색깔론과 허위사실에 왜곡되거나 묵살되었습니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 이제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 처음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국민이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고 나선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퍼뜨린 허위 주장은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불법 공작을 바로잡는 일은 책임자 처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들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한대로 모든 대학생에게 ‘고지서 상 반값등록금’과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사법부의 몫이라면 반값등록금 실현은 정부의 몫입니다.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대학생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 민중당, 청년참여연대, 청년하다,

청춘의 지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준비위원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기 자 회 견 문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와 여론을 막기 위해서 보도통제를 한 사실이 들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1년 6월 9일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완련 보도 협조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반값 등록금 시위와 관련해 6월8일 KBS 등 방송 5사 간부진을 대상으로 자극·선정적 보도를 자제토록 협조 요청”을 했다. 국정원의 행위는 대학생들의 염원인 반값등록금을 짓밟고 방송을 통제해 언론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활용한 것이다.

 

방송사 또한 이에 동조하여 언론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국정원의 요청을 받은 MBC 고위간부는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해 “대학생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나 종북좌파·야당 등이 연대, 내년 총선·대선정국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 확실하다”,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방송사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대학생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반값등록금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왜곡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왜곡은 불법정치공작이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끊이지 않았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방송인들을 ‘강경좌파’로 분류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또한 언론과 문화계를 장악해 친 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했다. 국민들의 목소리, 반값등록금의 요구는 국정원에 의해서 왜곡되고 묵살됐다. 국정원의 불법정치공작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대학생들 오랜 시간 등록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2011년에는 서울시립대의 한 학우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동 창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막았고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다. 2017년 지금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전남의 두 모녀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이어가고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원이 막은 ‘반값등록금’ 이제라도 실현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 2011년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의 등록금 고통을 참지 못하고 촛불을 든 지도 6년이 지났다. 국정원은 그 동안 불법여론조작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막아왔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한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적폐청산과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정부가 이를 책이밎고 시행하기를 바란다.

 

 

반값등록금 왜곡보도 불법정치공작 국정원을 규탄한다!

반값등록금 가로막은 국정원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2017년 11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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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왜곡 국정원 불법정치공작 규탄 대학생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3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20171123_국정원반값등록금공작규탄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방송 통제’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결과’라는 문건이 밝혀졌습니다. 2011년 국정원이 반값등록금에 대해 정부에 부정적인 보도를 자제하도록 요구했으며 방송사들이 이에 따른 것입니다. 문건에 쓰인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는 그 당시 MBC 고위 간부의 발언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기까지 합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랜 시간 등록금 고통에 허덕였습니다.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2011년에는 서울시립대의 황승원 학우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동창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정원이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폄훼한 것은 이들이 국민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만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이 반값등록금을 가로막은 결과 아직까지도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왜곡은 불법 정치공작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불법 공작을 벌였습니다. 국정원은 언론•문화계를 장악하여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국정원이 전파하는 색깔론과 허위사실에 왜곡되거나 묵살되었습니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 이제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 처음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국민이 ‘반값등록금’ 촛불을 들고 나선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퍼뜨린 허위 주장은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불법 공작을 바로잡는 일은 책임자 처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들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한대로 모든 대학생에게 ‘고지서 상 반값등록금’과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사법부의 몫이라면 반값등록금 실현은 정부의 몫입니다.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대학생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 민중당, 청년참여연대, 청년하다,

청춘의 지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준비위원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기 자 회 견 문

 

 

최근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집회와 여론을 막기 위해서 보도통제를 한 사실이 들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1년 6월 9일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완련 보도 협조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반값 등록금 시위와 관련해 6월8일 KBS 등 방송 5사 간부진을 대상으로 자극·선정적 보도를 자제토록 협조 요청”을 했다. 국정원의 행위는 대학생들의 염원인 반값등록금을 짓밟고 방송을 통제해 언론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활용한 것이다.

 

방송사 또한 이에 동조하여 언론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국정원의 요청을 받은 MBC 고위간부는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해 “대학생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나 종북좌파·야당 등이 연대, 내년 총선·대선정국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 확실하다”,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방송사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대학생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반값등록금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왜곡했다.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왜곡은 불법정치공작이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끊이지 않았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방송인들을 ‘강경좌파’로 분류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또한 언론과 문화계를 장악해 친 정부 성향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했다. 국민들의 목소리, 반값등록금의 요구는 국정원에 의해서 왜곡되고 묵살됐다. 국정원의 불법정치공작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대학생들 오랜 시간 등록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원이 공작을 벌인 2011년에는 서울시립대의 한 학우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냉동 창고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막았고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다. 2017년 지금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전남의 두 모녀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이어가고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원이 막은 ‘반값등록금’ 이제라도 실현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 2011년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의 등록금 고통을 참지 못하고 촛불을 든 지도 6년이 지났다. 국정원은 그 동안 불법여론조작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막아왔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한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적폐청산과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정부가 이를 책이밎고 시행하기를 바란다.

 

 

반값등록금 왜곡보도 불법정치공작 국정원을 규탄한다!

반값등록금 가로막은 국정원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정원이 가로막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2017년 11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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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 자유한국당의 몹쓸 드립 모음

(홍준표, 정우택, 여상규, 김진태)

 

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검찰을 충견,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사정기구인 듯 왜곡

 

3.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 "공수처는 전방위적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기관"

  -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하는 독립 기관을 '정치보복'으로 프레임 씌우기

 

4.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통과 가능성 없는 법안을 자꾸 올리지 말라"

  - 자유한국당 빼고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 국민 여론 무시하는 억지 반대

 

5.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공수처 만들어놓으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 밑도 끝도 없는 황당 비유

 

6. 공수처 설치를 가로막은 걸림돌, 자유한국당에게 항의해주세요

  - #자유한국당_뭐가 두려운지?

  - #약은_약사에게_부패는_공수처에게

 

7. 자유한국당 : 02-3786-3000

    홍준표 대표 페북 : www.facebook.com/joonpyohong21

    홍준표 대표 트위터 : @JoonPyoHong

    정우택 원내대표실 : 02-788-2551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실 : 02-784-3396

    김진태 의원실 : 02-784-3760

    여상규 의원실 : 02-784-1845

금, 2017/1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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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일시 장소 : 2017년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1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에 계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들에 대한 법안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음. 그러나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논의조차 거부함.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수처 찬성하는 등 압도적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당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은 연일 공수처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음. 

- 이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모여 자유한국당에 공수처 논의 동참을 촉구하며,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함. 

 

 

개요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 일시 장소 :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및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  

- 사회 : 이선미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 참가자 :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강문대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 참여연대(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YMCA전국연맹(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 팀장), 한국투명성기구(유한범 사무총장), 흥사단(양세영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김삼수 정치사법팀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금, 2017/11/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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