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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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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2- 10:59

[공동 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8. 8. 21.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국가와 경찰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경찰관들의 청구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1.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은 김진숙씨가 있는 곳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차벽으로 막아섰고 해산명령과 폭력적 진압작전을 벌였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었고 경찰은 방어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방패를 휘두르는 등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진압과 연행이 있었다. 이날의 해산명령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해산이었음이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의 살수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2018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이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점까지 드러나고 있다.

 

  1. 희망버스측은 이날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도 침해된 사정이 있는 점, 경찰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이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화해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을 쌍방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측은 조정에 대해 거부의사로 일관하였다.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것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국가와 경찰이 피해자라는 입장만을 유지했던 것이다.

 

  1. 항소심은 대한민국이 피해라고 주장한 캡사이신, 무전기 등과 같은 비품의 분실, 파손등의 주장에 대해 “피해물품등이 시위참가자들의 행위로 직접 손상, 분실되어가 시위 참가자들이 이를 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종래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없어진 물건, 파손된 물건 등을 모두 집회 주최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의 청구를 했었고 법원은 경찰이 관리소홀로 분실한 것인지, 일반적인 경찰 업무중에 파손된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쉽게 인정해왔다. 오늘 항소심 판결은 이런 경찰의 비품 피해주장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반면에, 본 판결 중 일부 경찰에 대한 피고 송경동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집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판단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재판부는 피고 송경동이 김진숙이 있는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을 이유로 경찰의 부상에 대해 송경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위와 직접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한 판결문 상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시위대 제일 앞쪽에 있던 20대 초반의 대학생 남자 2-3명이 원고가 쓰고 있던 방석모를 잡아당겨..”“시위대 중 흰색 또는 노란색 우의를 착용한 6-7명의 남자들에게 소지하던 방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끌려감” 등)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동이 송경동의 발언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집회나 시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시위대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경우도 있고, 집회 주최자와 무관하게 국지적으로 일부 시민들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경찰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본 사건처럼 송경동의 발언과 위 충돌 사이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송경동이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을 할 것을 호소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해당 발언자에게 충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송경동이 경찰의 저지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으로 가자고 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이 부상을 입었으니 그 결과는 모두 송경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찰이 집회를 막겠다고 했음에도 계속 강행하자고 발언한 사람은 앞으로도 이런 손해배상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 하에서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1. 또한 항소심은 “경찰의 최루액 사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2018. 5.31. 헌법재판소가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살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 항소심은 헌법재판소와 판단을 달리 한다고 선언한 것인지 이 판결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1. 비록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여전히 법원이 집회의 현실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이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들 한다. 이 의미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수자,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라고 한 것이다. 여전히 사법부는 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2018. 8. 2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손잡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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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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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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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립해야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1.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영하며, 일회성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촉발됐던 기본소득 논의가 최근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 연구모임을 거쳐 기본소득팀을 구성해 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한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러한 최근의 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의 높은 관심에 비해 여야 모두 기본소득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정치권의 논의가 자칫 일회성 논쟁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쟁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인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한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국가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코로나19로 당장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이다.

 

우리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국민에 대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헌법 제34조가 밝힌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소득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인 복지정책의 하나로 취급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변화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 헌법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최근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각을 하루빨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1.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면 기본소득이라는 표현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기본소득 논의가 자칫 보여주기식 주장이나 구호로 그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로드맵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 전 분야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기본소득도입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회나 몇 개의 행정부처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이끌 컨트롤타워이자 중심기관인 기본소득위원회를 꼭 설립해야 한다.

 

  1.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의 추가적인 지급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현재와 같은 국민적 관심은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시작됐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잃고, 경제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추가 지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것인만큼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사라진 이후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것은 갑작스런 실업과 불황에 직면한 수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붕괴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되고 있는 3차 추가경졍예산안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세대주 개념으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으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

 

  1.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날의 세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그동안 우리가 맹목적으로 수용했던 선진국의 개념, 일터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혼란과 격변 속에서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할 등대와 같다. 기본소득이라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다.

 

2020.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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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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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2/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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