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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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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2- 10:59

[공동 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8. 8. 21.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국가와 경찰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경찰관들의 청구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1.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은 김진숙씨가 있는 곳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차벽으로 막아섰고 해산명령과 폭력적 진압작전을 벌였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었고 경찰은 방어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방패를 휘두르는 등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진압과 연행이 있었다. 이날의 해산명령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해산이었음이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의 살수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2018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이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점까지 드러나고 있다.

 

  1. 희망버스측은 이날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도 침해된 사정이 있는 점, 경찰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이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화해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을 쌍방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측은 조정에 대해 거부의사로 일관하였다.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것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국가와 경찰이 피해자라는 입장만을 유지했던 것이다.

 

  1. 항소심은 대한민국이 피해라고 주장한 캡사이신, 무전기 등과 같은 비품의 분실, 파손등의 주장에 대해 “피해물품등이 시위참가자들의 행위로 직접 손상, 분실되어가 시위 참가자들이 이를 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종래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없어진 물건, 파손된 물건 등을 모두 집회 주최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의 청구를 했었고 법원은 경찰이 관리소홀로 분실한 것인지, 일반적인 경찰 업무중에 파손된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쉽게 인정해왔다. 오늘 항소심 판결은 이런 경찰의 비품 피해주장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반면에, 본 판결 중 일부 경찰에 대한 피고 송경동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집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판단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재판부는 피고 송경동이 김진숙이 있는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을 이유로 경찰의 부상에 대해 송경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위와 직접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한 판결문 상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시위대 제일 앞쪽에 있던 20대 초반의 대학생 남자 2-3명이 원고가 쓰고 있던 방석모를 잡아당겨..”“시위대 중 흰색 또는 노란색 우의를 착용한 6-7명의 남자들에게 소지하던 방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끌려감” 등)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동이 송경동의 발언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집회나 시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시위대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경우도 있고, 집회 주최자와 무관하게 국지적으로 일부 시민들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경찰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본 사건처럼 송경동의 발언과 위 충돌 사이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송경동이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을 할 것을 호소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해당 발언자에게 충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송경동이 경찰의 저지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으로 가자고 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이 부상을 입었으니 그 결과는 모두 송경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찰이 집회를 막겠다고 했음에도 계속 강행하자고 발언한 사람은 앞으로도 이런 손해배상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 하에서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1. 또한 항소심은 “경찰의 최루액 사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2018. 5.31. 헌법재판소가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살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 항소심은 헌법재판소와 판단을 달리 한다고 선언한 것인지 이 판결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1. 비록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여전히 법원이 집회의 현실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이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들 한다. 이 의미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수자,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라고 한 것이다. 여전히 사법부는 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2018. 8. 2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손잡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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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피해자 2분의 가족 2분, 총 41분은 2016. 3. 27.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하 ‘2015년 한일합의’라 합니다)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의 선고기일을 2019. 12. 27.로 지정했습니다.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라고 판단하면서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명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이하 ‘헌법재판소 2011년 결정’이라고 합니다).

3.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일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협상과정에서 피해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2016. 1. 25. 일본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는 미국을 방문하여 2015년 한일합의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복동 외 9분의 할머니들은 2016. 1. 28. 유엔 인권조약기구에 위 합의의 문제를 알리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더 나아가 할머니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선언한 2015년 한일합의가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결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및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1965년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 일본국과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해석상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작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그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적 작위의무를 부정하고 향후 1965년 청구권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011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헌법 위반 상태는 시정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2015년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선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장래에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는데 추가적인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5.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향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합의와 같은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결정을 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12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The post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12/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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