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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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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0- 17:33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caption id="attachment_19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여연대[/caption] 최근(8/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하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다름 없다. 게다가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재벌특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고 적폐법안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또한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하여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합의를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보호 등 침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공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가 규제완화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보면 투자이익이 중요한 기업에게 안전성 입증을 맡길 경우 시민의 안전,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분야에는 생명,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환경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도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심사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안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 보수 정권을 탄핵하고 구성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그와 유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 국회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2018년 8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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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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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박근혜 –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IMG_2017-02-13 18:14:3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IMG_2017-02-13 18:16:40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입니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활동을 위해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들을 완전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기업의 특혜성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호텔허용, 사유지 강제수용과 국유자산의 헐값 장기임대와 수의매각 등 국가 문화재, 백두대가 등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함량과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원함양보호구역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하고, 백사장의 모래유실과 태풍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높은 해안관광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10%에도 못 미치는 최후의 보루인 보호지역이 오히려 개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G_2017-02-13 18:16:30 가장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을 대상이 주로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어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저울질 하면서 이른바 “딜”을 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규제프리존법을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IMG_2017-02-13 18:14:01 규제프리존법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뇌물의 대가로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입니다.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재벌-새누리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갈라서기 한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이 정경유착의 마지막 적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 통과 여부를 가리는 시기를 이번 주로 보고, 규제프리존법 폐기 집중 행동을 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끝으로 시민단체, 농민단체, 상인단체들은 윤호중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을 방문하여 규제프리존법의 문제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의견서]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정리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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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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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금, 2016/06/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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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 개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그린캠퍼스 만들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9일(월) 19시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해결방안을 위한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고 사회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다소비건물 대학교를 대상으로 준비했으며 참여대학으로는 △건국대 캠퍼스에너지세이버 △상명대 그린캠퍼스 △서울시립대 녹색시대봉사단이 함께 했다. 이들 학교는 그동안 학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이를 통해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대학교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모범적인 활동사례를 만들어 왔다.

 

◯ 이날 행사는 1부 ‘신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의 강연과 2부 그린캠퍼스 운동을 실천해온 3개 대학의 활동사례와 방안을 듣는 발표대회로 진행되었다.

◯ 건국대 캠퍼스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는 2015년부터 공과대학 건물전체를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체험의 시범건물로 지정해 교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감과 인식개선을 한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복사실 1대를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작동하고, 컴퓨터(3대)에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을 설치해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체험 공간’(2015년)을 교내에 신설, 격등회로와 가로등 계절타이머 설치(2013년), 정수기에 절전타이머를 설치해 낭비되는 전력을 차단(2013년), 재실자가 없을시 자동으로 전등을 차단하고 조도를 낮춰주는 재실감지센서 설치(2014년) 교내 에너지절약과 그린캠퍼스 조성에 대한 인식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 상명대 그린캠퍼스는 중앙도서관 LED 전등교체(2015년), 태양광 가로등 설치(2015년) 등의 교내 환경조성과 더불어 대학에서의 생활실천에 주력했다. 교직원과 학생이 교내에서 걷기를 통해 친환경적 생활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게 ‘워킹코스’를 만들었고, 교내식당의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자 잔반을 남기지 않는 ‘너의 식판을 보여줘’ 캠페인을 실시하여 작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보다 2배이상 줄이는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로 에너지절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 서울시립대 녹색시대봉사단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하여 보안할 점, 그리고 직접 실천해보니 아쉬웠던 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감축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노출효과’ ‘자신감’ ‘이득’을 중심으로 한 ①절전스티커 부착 ②텀블러 사용 캠페인 ③건물별 전력모니터링 설치 등 생활실천캠페인사례를 발표했다.

 

◯ 이번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을 해온 청년들의 공감의 장이었고, 활동공유와 연대의 장이 될 수 있었다.

 

◯ 앞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욱더 청년들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시키고, 생활속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CO2 1인 1톤 줄이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이번 행사는 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의 지원과 협조로 이뤄졌다.

 

 

20169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CO2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수, 2016/09/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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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6-06-24_14-56-0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photo_2016-06-24_14-54-48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다. 반경 30킬로미터 내 380만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부실한 안전성 심사에 위치제한 법규는 위반한 상태로 성급히 내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500만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들 원자력계 앞잡이 7명의 결정으로 끝날 수 없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photo_2016-06-24_14-56-07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부지에 6기의 원전 중 4기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다. 이 경험으로 두 세 개의 원전이 같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도를 조사해야한다고 하는 마당에 10기의 원전에 10기의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을 한 이들이 어떻게 ‘안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 photo_2016-06-24_14-56-01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대폭 축소한 평가로 인구밀집지역 거리제한을 34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로 대폭 줄인 것을 보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 자격이 없다.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하는 추세에 중국조차도 이중격납건물을 도입하고 신고리 5, 6호기와 동일한 모델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신규 설비까지 추가하면서 국내용은 배제한 걸 보고도 인구밀집지역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을 허가한 이들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다. 지질학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성단층을 60개나 두고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으로 지진평가를 한 것을 보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이들에게 원전 안전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photo_2016-06-24_14-55-46 이들은 처음부터 원전 안전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면서 ‘안전성’보다는 ‘시급성’을 따졌다. 전기가 남아돌아 문제인 상황에 대용량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할 시급성은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따질 문제다. 국민과 국가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의 이익을 챙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들이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이 없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어제 이들의 결정을 근거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돈낭비로 끌날 것임을 경고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결국 중단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첫 날임을 선포한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금, 2016/06/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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