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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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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8/16- 14:00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③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④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⑤ 지역특구법 개정)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양보할 기미도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은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만이 경제 발전의 메시아인 것처럼 외쳐대는 상황이, 우리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이다.

시민사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이의가 없다. 모든 규제는 나름의 공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됐다. 그것이 시대에 뒤처져 불필요해지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면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묻지 마 규제 완화는 사회적 갈등과 공공성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 이어 묻지 마 규제 완화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규제혁신 5법은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특례법 형태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의 원칙과 법제 간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특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법 도입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부터 흔드는 입법이다. 규제 샌드박스법에서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사업이나 서비스들은 그 개념이나 범주가 매우 모호하다.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위원회도 결국 소관부처가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심사위원회로 기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런 법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대부분의 신규사업이나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5법에 산재된 각종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통해 수행하려 할 것이고 일반적인 개인정보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개념과 활용 범위와 조건, 법령 정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예외를 조급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인정보 관련법령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는 각종 특별법을 양산하면, 안 그래도 비효율적인 개인정보법제와 감독체계는 더욱 혼선을 빚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령공백, 법령불합리, 법령불허 등의 경우’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공백이나 불합리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속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이 불허하는 것은 신기술이나 신산업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의 제정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은 모두 개인정보의 활용과 밀접히 연관된 산업부문이며,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활성화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있는 집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오히려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로는 신산업 활성화를 외치지만, 자기 부처의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되고 있다. 빅데이터 활성화에 앞장서온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 신용정보의 유통 활성화에만 골몰하는 금융위원회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기관들이 감독기구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는 뒷전인 상황에서, 규제혁신 5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민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 사법 개혁은 지지부진한 채, 규제 완화를 외치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규제혁신 5법과 같은 꼼수가 아니라 정도를 밟아가기 바란다.

2018년 8월 16일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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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 그룹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경유차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적발되었다.

폭스바겐 그룹은 현재 전세계에 판매된 차종 중 배출가스 조작에 관련된 차에 대해 전량 리콜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그룹 차종 중 배출가스 조작에 관련된 차들도 리콜될 예정이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달 20일 빈터콘 회장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늘(7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발표한 지 20일만에 배기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 9만2000여명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에 폭스바겐그룹 소속으로 국내에 배기가스 조작 차량 2만8천여대를 판매한 아우디코리아는 공식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안내문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폭스바겐코리아의 이런 대응은 세계적인 브랜드에 걸맞지 않는 늑장 대응이다. 또한 이번 조작사건은 해당 차량 구매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있으니 폭스바겐코리아는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고 이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리콜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우디코리아도 신속한 대국민 사과와 리콜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 중인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7차종(유로-6 5차종, 유로-5 2차종)에 대해서 인증시험, 실도로조건시험, 임의설정 검사를 시행중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그룹이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조작에 관련된 차량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현재도 도로를 주행 중인 EA189 디젤 엔진 탑재 차량(유로-5 차종)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클린 디젤로 불리던 경유차에 대한 실상이 드러났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다. 정부는 2017년에 도입하기로 한 경유차에 대한 실도로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배출검사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배기가스는 환경부에서, 연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는 체제를 개편해서 1등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경유차에 대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이번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경유차에 대한 불안감과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민건강 위협하는 경유차를 판매한 폭스바겐 그룹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라!

 

하나,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긴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서 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는 신속히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1등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경유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경유차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2015. 10. 0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권오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3305-3641

 

취재요청-폭스바겐규탄-기자회견

수, 2015/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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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자료]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관련 입장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총수은과 메틸수은과의 수은함량은 차이가 있어서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추후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은함량에 대한 우려라는 측면에서 벌어진 일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이 금일 배포한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는 폐기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15.10.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수, 2015/10/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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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상국립공원에 해양관광추진토록 하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개정안 발의 -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에 이어 이제는 해상국립공원까지 개발압력에 내어줘, 국립공원...
목, 2015/10/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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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0월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12일간에 걸쳐 정부관계자, 유해물질피해자 면담 및 지역방문, 지원 단체 미팅예정

10. 23. 조사방문 결과에 따른 정부 권고안 발표 예정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이하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법 제도, 정보접근권,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정부의 고위관계자와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 및 NGO 관계자 및 피해자와 면담하고, 김포ㆍ월성ㆍ당진ㆍ보령 등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등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는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국내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차원의 강력한 조치 및 권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9. 16. ‘UN Toxic 특별보고관 맞이 〱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보고대회 자료를 특별보고관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첨부 1] 참조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10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의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하고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됩니다.

 

첨부 1. 〱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보도자료

 

2015. 10. 8.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첨부 1. 보도자료

 

한국사회, 유해화학물질로 위협받고 있다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전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개최

-생산·소비·주거 전 영역에서 피해 발생

-이제 ‘예방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오는 10월 12일,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이 방한하여 한국 사회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법 제도, 정보접근권,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인권·보건·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6일) 오전10시 30분부터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김포 난개발, 보령 공군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시작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단양 제천 시멘트공장 및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증언과 보건·인권·환경 영역 시민단체들의 활동 보고를 통해 한국 사회는 유해화학물질의 생산과 소비, 폐기 전 영역에서 소비자, 지역사회,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포 지역 공장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를 발표한 김의균(김포환경피해대책위원장)씨는 “주거지역에 유해물질 배출공장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주민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매일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 2000년 중후반부터 매년 약 300개의 공장이 계속 등록되고 있다.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환경관련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한계, 지자체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살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대천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보령 공군사격장은 약 55년간 운영되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암 발병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수환(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장)씨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군 사격장이 필요하다면 그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환경 피해 역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일상적인 소음피해, 해양오염으로 인한 맨손어업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공군사격장 주변에서 월등히 높게 발생하는 주민들의 암 발병 문제에 대해 정밀 조사와 함께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수백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등 첨단전자산업 생산공정에서 피해를 입지만 정작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단양제천 시멘트 공장지역의 환경피해로 인한 폐질환 문제, 150명 이상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 해당 기업에 사과를 받지 못하고 형사 책임도 묻지 못해 국제소송까지 진행되는 소식 등을 들을 수 있었다.

 

각 분야의 피해 사례 발표를 마친 이후,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은 한국 사회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과 함께 대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지켜야할 원칙을 정하고 서로 합의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 세계가 화학물질관리의 중요 원칙으로 합의한 <예방우선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 한국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시하고 싶은 방안이 있다. 안전에 대한 입증은 기업이 할 것,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방이 우선,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 기업 비밀이 남용되지 않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보고대회에 참가한 지역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은 10월 UN특별보고관 방한에 맞춰 지역 피해 사례와 제도적 문제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현장 실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다양한 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문제를 알리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향적 자세와 국제사회의 구체적 권고를 기대한다.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 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

 

○ 일시 : 20150916() 오전 1030-12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 프로그램

- 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황필규 변호사)

- 개회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활동처장

- 시민의 목소리 : 환경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증언 및 영상

김포 난개발 (김의균/김포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장)

보령 공군사격장 (문수환/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장)

단양 제천 시멘트공장 피해영상

활동가 목소리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영상 및 소개 (조수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 (임자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원자력발전소 환경피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 사회의 목소리

: 시민사회가 바라본 한국 사회의 유해화학물질 피해 진단과 변화 요구

: 시민사회 로드맵을 통한 문제 진단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별첨 자료) 발표 자료집 및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취지/배경 자료

 

 

 

 

 

 

 

 

 

 

 

목, 2015/10/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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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을 환영하며 10월 13일, 바로 오늘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유치여부에...
화, 2015/10/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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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보도자료]언론단체,KBS이사회공개요구(최종).hwp

 

 

 

 

[보도자료]

언론단체(민언련, 언론연대, 언론노조), KBS 이사회에 공식 요구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KBS이사회에 <사장 선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언론 3단체는 <KBS이사회 공개요구서>에서 “KBS이사회의 사장 선임 관련 회의 비공개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장 선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구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KBS 이사회 공개 요구서

 

 

 

 

- 아 래 -

 

<KBS 이사회 공개 요구서>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1. 귀 이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KBS 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 이사회는 지난 923일 제827차 정기이사회, 107일 제828차 임시이사회에서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연달아 비공개한 데 이어, 내일(1014) 개최하는 제829차 임시이사회에서도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의 건>비공개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방송법 제46(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방송법은 이사회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은 이 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KBS 다수 이사는 인사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개한다 하여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방송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은 KBS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KBS 이사회가 합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KBS의 주인인 시청자의 권리를 짓밟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4. 회의 비공개를 사전에 확정하여 공지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방송법은 회의를 비공개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회의의 방청을 사전 금지하는 것은 방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이사회의 논의내용 역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적인 사안입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비공개결정은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귀 이사회의 이인호 이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KBS 이사회 회의를 방통위 수준으로 공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통위는 ‘K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KBS 이사회 역시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6. KBS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KBS이사회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적격한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들은 제829차 이사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51013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화, 2015/10/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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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수, 2015/10/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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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_단체촬영

보 도 자 료
일 자 2015. 10. 13. 공동 위원장 노진철 010-9505-5226 사무원 김세영 010-5151-6391
제 목 [보도자료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오는 11월 11~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지난 2010년 12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첨부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이민석 붙임 1. 투표관리위원 명단
직책 이름 직위
공동위원장 이민석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관리위원 김서규 전 군의원
장영락 병곡면 체육회장
류학래 회장(전 농협장)
남진호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이상원 전 조합장
박용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이선경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윤정숙 포항 여성회 회장
문창식 간디문화센터 대표
이상은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사무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읍면 관리위원장 김무한 영덕읍
김인수 강구면
이병걸 영해면
최규한 남정면
신왕기 지품면
김병형 달산면
이재철 창수면
김태우 병곡면
배영일 축산면
자문위원 고태수 전 군의원
박정일 전 군의원
이병환 전 군의원
최종열 전 군의원
송종인 전 군의장
최영식 전 군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이안국 고향신문 대표
권인기 전 도의회 의원
김기홍 전 도의회 의원
김진기 전 도의회 의원
박진현 전 도의회 의원
최영욱 전 도의회 의원
김수광 전 도의회 의장
조주홍 현직 도의회 의원
황재철 현직 도의회 의원
신학수 변호사
김경일 수산경영인회장
이민석 위원장
김일규 회장
남효기 회장
박춘택 회장
이태근 회장
최영주 회장
함승규 회장
김규동 오보평강교회 목사
김성호 현직 군의원
김은희 현직 군의원
박기조 현직 군의원
손달희 현직 군의원
이강석 현직 군의원
최재열 현직 군의원
하병두 현직 군의원
장한수 포항향우회
김천수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붙임 2.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노진철(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영덕 주민 여러분! 저는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을 이민석 위원장과 함께 수행하게 될 노진철입니다. 지금 영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핵발전소 유치 반대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습니다이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 핵발전소 예정부지로 삼척과 함께 영덕을 기습지정 발표했던 데 대한 주민들의 항의의 표현입니다신규 부지 발표는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밀실 결정을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으로그 이후 삼척과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를 두고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삼척은 지난해 10월 주민투표에서 삼척 주민 85.6%가 핵발전소 유치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한수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삼척을 배제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영덕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투표는 지금까지 인류가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입니다지난해 삼척은 지방정부가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삼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주관하여 유치반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영덕은 전임군수와 6대 군의회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던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8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7월 21일 영덕군수에게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요청했지만, 7대 군의회 의원들의 유치반대 지지선언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영덕 주민들은 지난 3개월 여의 진통 끝에 오늘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쪽에서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그 산하에 영덕읍과 8개면에 읍면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주민투표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이번 주민투표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지역민에게 있음을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는핵재앙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핵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역설에 있습니다핵발전소는 핵연쇄반응을 완벽히 통제하면서도 극단적 상극인 생명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연결통로를 내어 에너지를 빼내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장치입니다그런데 모든 장치는 최종적으로 핵 앞에 붕괴하게 되므로 완벽한 통제란 불가능합니다완벽한 통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영덕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8일 동안 찬반 양측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친 후 핵발전소 유치가 영덕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를 투표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주민 여러분모두 주민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붙임 3.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활짝 엽시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스스로 결정하고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모이신 영덕군 시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여러분의 노고에 형제의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민찬반투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투표인 명부 작성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셔야 성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원천찬반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좋은 공론마당을 펼쳐야 합니다. 주머니 돈을 조금씩 내어 투․개표 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작년에 삼척에서는 72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성금을 8,100만원 모았습니다. 참여와 봉사가 여러분의 노고를 역사적인 성취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엽시다. 평화의 밭을 일구어 사람과 뭇 생명이 함께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듭시다.   2015년 10월 21일 정성헌(2014 삼척원전주민투표 관리위원장) 기자회견 주민투표관리위 노진철교수_관리위 출범배경과 구성 현판식_단체촬영  
수, 2015/10/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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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 적용,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침해 초래

제조사 이익 보호하던 국토교통부에 면죄부를 주는 셈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의안번호 2111128)」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리콜대상인 제작결함 시정 사항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함(안정성의 결여)”을 시정하는 리콜 사안에 대해 “하자(상품성의 결여)”를 치유하는 무상수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경실련은 자동차 리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듯한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에 동참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무상수리 권고 입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상 발생한 문제를 품질개선 제도로 해결하도록 한다.

 
무상수리로 리콜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품질보증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2에 따라 제작사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상품성에 대한 결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보호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상품성 개선 정도로 그치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의 안전문제를 방치하는 부적절한 조치다.
 
리콜 사안에 대해 무상수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상 문제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므로 소비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 시정조치 및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정부에게는 결함 차종을 제작한 제작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부과(동법 제3항)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수리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미리 인지하고 신청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적용하는 것은 결함사실을 통지받고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및 보상받아야 할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내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는 기구로서 리콜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하도록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리콜)가 아닌 무상수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리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는데*, 무상수리 권고가 법제화된다면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조사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던 국토교통부에게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주는 셈이다.

* [별첨] 참고

 

 

둘째, 기업의 무상수리 하자 치유 등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무상수리는 안전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정조치가 아니지만 품질보증제도로서 엄연한 의무사항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 2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수리 등 조치하여야 하고(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무상수리 등 조치를 불이행시 제재수단, 강제수단 등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 사항으로 전락시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무상수리의무 이행명령(제32조의2 제5항)뿐 아니라 ▲판매의 중지명령(제30조의3 제1항), ▲강제적 리콜(제31조 제3항), ▲자체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31조의2), ▲자동차제작사등의 보고의무(제31조 제8항)’를 포함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안전 및 재산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규위반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위험성의 제거를 상정한 조치들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 조치들이 권고의 효력으로 격하된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고 리콜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하라.

 
이번 개정안은 2018년 BMW사 차량의 화재발생 사건의 교훈을 완전히 몰각한 결과물이다. 당시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리콜을 결정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수습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오히려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악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피해를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동차 안전문제에 무상수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권고 수준으로 조치한 정부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회도 그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법적 공백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리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결함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리콜 적용을 회피하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안전결함의 정의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은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 중단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과 의견서 전달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 별첨 :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 및 국토교통부의 리콜제도 운용실태(총1매)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16_경실련성명_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비판 성명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목, 2021/09/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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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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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판결 보도자료]

TV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낭독하고 민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TV조선이 ‘민변은 세월호 유가족 변호에서 손을 뗐다’고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민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주)조선방송(TV 조선)을 상대로 청구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TV조선은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의 변론을 맡거나 또는 맡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문 낭독과 더불어 정정보도문게제를 명하는 한편 민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년 9. 17.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의원과 술자리를 겸한 식사 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TV조선은 위 폭행 사건을 일으킨 유가족들을 집중 비난함과 동시에 ‘뉴스쇼 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변이 폭행 유가족 변호를 맡았다가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맡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민변을 비난하는 방송을 했었다.

 

당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여론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때였는데, TV 조선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던 유가족들을 집중 비난하여 입지를 약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민변의 신뢰도를 훼손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런 방송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TV조선의 위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 객관성, 오보정정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권고’의 제재처분을 받은 바 있고, 언론관련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정하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에 선정되기도 했었다.

 

민변은 언론 방송의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언론방송의 억지스런 허위, 왜곡 방송 보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을 것임을 밝힌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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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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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산지·해양 난개발조장,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법안   오늘(10/29)녹색연합은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목, 2015/10/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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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2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 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지난 2015. 7. 21.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민변 회원 2인(김인숙, 장경욱)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결정에 대해 추가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민변은 이미 지난 2015. 1. 23.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유엔측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http://minbyun.or.kr/?p=27599참조)

2. 민변은 대한변협의 두 차례 징계개시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에 재이의신청을 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법무부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법률상 위임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관련 자료한 사항은 민변 보도자료 “법무부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http://minbyun.or.kr/?p=30149

3. 또한 민변은 진정서를 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추천받은 판사 2명, 검사 2명, 대한변협추천의 변호사 1명,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3인의 법학교수 및 명망가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행정부 산하의 위원이거나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징계위원회에서 행정부 소속의 검찰 주장에 반하는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이는 국제법상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4 이에 민변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정부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출 받아 징계개시 사안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공식조사방문(Country Visit)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현재까지의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 발송을 촉구하였다. 추후에도 민변은 회원변호사 징계절차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활동을 요청할 것이다.〈끝〉

별첨 1. Follow-up Inform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Follow-up_Revised_Disciplinary Action against Lawyer Jang&Kim_29Oct2015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5/10/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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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1. 대법원은 2015. 10. 29.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 판결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는 여동생 유가려의 진술인데, 유가려는 2012. 11.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약 171일간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고,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는 바, 당시 작성된 유가려의 진술서, 진술조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의 의의를 “이 사건 유가려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임시보호조치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판결임”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2. 그리고 오늘, 2015. 10. 30.은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가 오빠와 함께 살고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날(2013. 10. 30.)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3. 11. 5.경 합신센터에 수용된 지 6일도 안되어 유가려는 자신이 화교신분임을 밝혔고, 국정원장은 더 이상 유가려를 합신센터에 수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유가려를 불법구금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기간 동안 유가려를 독방으로 일거수 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하였고, 수용된 방에는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 주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감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유가려에게는 달력도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 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적힌 표찰을 유가려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유가려를 서있게 하여 모욕과 망신주기를 하는 등 갖은 가혹행위, 위법수사 등을 자행하였고, 담당검사들 또한 유가려의 불법 구금상태를 기화로 위법수사를 자행하였습니다.

 

3. 2015. 10. 30. 유가려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검사,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책무로 삼아야 하는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불법구금, 수사,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또한 민, 형사상 절차를 통해 국가 및 불법행위 가해자들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5. 10.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금, 2015/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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