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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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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익명 (미확인) | 월, 2018/08/13- 15:14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오늘(8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31일(화) 추가로 공개된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 문건에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언론, 청와대 동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로비를 시도하고, 법무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체포영장 발부를 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위안부 한일과거사 재판 등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또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길까지 열려고 했음이 드러나 이에 대응하고자 열렸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박지원 의원, 송기헌 의원 등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며, 이번 토론회가 사법행정권의 본 모습과 한계를 알아보고,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지원 변호사(전 판사)는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의 법원행정처의 사찰행위 및 재판거래 문제점을 두루 언급했다. 유지원 변호사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법률안 제정 노력은 그 자체로 법원행정처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그 수단과 방법도 현직 법관이 취할 수 없고, 취해서도 안 되는 수단과 방법으로 계획‧실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는 주로 법원행정처의 사찰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가지는 문제점 중 하나는 사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권력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방위적 사찰을 행했다는 데에 있다고 꼬집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그들의 결사에 대한 사찰을 넘어, 변협과 변호사의 동향 사찰, 국회의원들의 성향 사찰, 민간인과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등을 전방위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찰은 단순한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반입헌적, 반민주적 비행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김지미 변호사 역시 대법원의 변호사 단체에 대한 사찰을 문제시했다. 문건을 통해서 법원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변론권은 침해되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처장)는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법원행정처가 법무부와의 재판거래 과정에서 영장 없는 체포, 보호수용법,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및 증거능력 인정 확대 등을 고려했는데 이는 법원행정처가 국민의 기본권을 대가로 삼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의 모두 기각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영장기각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법원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달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에는 박판규 변호가(전 판사), 김연정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장), 이범준(경향신문 기자)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판규 변호사는 최고법원에서 재판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사법행정의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의 구성원들인 대법관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김연정 변호사는 추가 문건에서 드러난 법원의 각종 행태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의 적극적인 진상조사에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장)는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홍보 전략은 국고 등 손실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협박죄 내지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는 법원행정처가 전방위로 언론공작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처 심의관 다수의 지방법원의 공보판사 출신 때문으로 꼽았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31일(화) 추가로 공개된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 문건에서 사법행정처의 법관 사찰, 재판 거래 등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봄으로써, 법원행정처를 혁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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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03/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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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의 법원이 보여야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과거사 재판에서 법원은 권력을 견제하는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날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구시대의 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과거사특집>을 연재합니다. <br /><br />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 전범기업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본래 진작에 선고되었어야 할 판결이지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로 대법원 선고가 수년간 미뤄진 대표적 사법농단의 희생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 짚었습니다.</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①]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김종민</a></p> <p>[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②]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김영환</p> </blockquote> <p> </p> <h1>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h1> <h2>[광장에 나온 판결]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소송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 2013다61381)</h2>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2b8f…; style="width:149px;height:200px;" /></p> <p><strong>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strong></p> <p><br />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 피해자들(이춘식, 고 여운택, 고 신천수, 고 김규수)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br /><br /> 1997년 12월 24일, 일제강점기에 일본제철 오사카(大阪) 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여운택, 신천수 두 피해자가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얼룩진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일본의 변호사들은 기꺼이 무료로 변론을 맡아 주었고, 같은 뜻을 가진 이름 없는 시민들은 ‘일본제철 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조직하여 피해자들이 일본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왔다.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손잡고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지만 2003년 10월 9일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br /><br /> 2005년 2월 28일,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풀고자 했던 두 피해자는 같은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김규수와 함께 한국 법정의 문을 두드린다. 법정투쟁의 무대가 한국으로 옮겨진 것이다. </p> <p><br /> 1997년 일본에서 소송을 시작한 때로부터 21년, 한국에서의 소송만으로도 13년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마침내 원고들은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동안 1965년 한일협정의 장벽에 부딪혀 좌절해야만 했던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비로소 그 장벽을 넘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br /><br /> 대법원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 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원고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원고들이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해야 했다는 사실.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원고들은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했으며 탈출 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원고들이 강제동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p> <p><br /> 아울러 대법원은 이러한 강제동원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p> <p><br /> 이번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으며,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청구권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한국 법원이 최종적이며 명확하게 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br /><br /> 그러나 이날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직접 들은 원고는 94세의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뿐이었다. 이 날 법정에서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세 분 원고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br /><br /> 2005년에 한국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의 1, 2심에서 원고들은 패소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적이었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획기적인 판결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피고 신일철주금은 상고했다. </p> <p><br /> 원고들은 대법원의 2012년 판결에 따라 곧 최종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미루기만 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동안 세 분의 원고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환송심 승소판결을 받고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승소의 기쁨에 만세를 불렀던 여운택 할아버지는 그해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여운택 할아버지와 함께 일본 법정에서부터 투쟁해 온 신천수 할아버지는 이듬해인 2014년 10월에 그리고 김규수 할아버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불과 4개월 앞둔 2018년 6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br /><br />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양승태의 사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벌인 것이다. 박근혜의 청와대는 전대미문의 외교참사로 밝혀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야합’을 꾀하면서 한일관계의 악화를 구실로 대법원에게 확정판결을 미루도록 지시했다. 양승태의 사법부와 윤병세의 외교부, 피고 일본 기업의 대리인 ‘김앤장’은 전직 외교부 장관 등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여 확정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br /><br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45년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서야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비로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10대 후반의 청년 이춘식은 94세의 노인이 되었고, 그와 함께 자신들의 인간존엄의 회복을 위해 평생 싸워 온 피해자들은 이 세상에 없다.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박정희의 국가, 피해자들의 목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박근혜의 국가와 양승태의 사법부 그리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끝내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그 죄를 갚을 것인가? </p> <p> </p> <p> </p>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 />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수, 2019/03/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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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 기소권 없는 공수처 주장의 속내는 공수처 입법 무효화시키자는 것

1.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과 야3당은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얼마 전,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공수처 설치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여당 및 야3당이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해 그동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3. 그런데 패스트트랙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필수적인 기소권을 빼놓은 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만약 공수처에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아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결국 새롭게 신설될 공수처가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자는 공수처 입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설치될 공수처가 검찰과 똑같이 정치 권력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상 지난 20년간 진행된 공수처 논의를 무로 돌리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4. 그간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의 예방과 척결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기존의 검찰과는 별개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공수처 설치를 힘있게 주장해왔다. 이러한 공수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그 자체 내에 강력한 권한이 담보되어야 한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국회가 선출한 추천위원회가 선출해야 하며, 검찰에 재직한 사람의 수가 수사처 검찰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며, 공수처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야 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보장되지 않으면, 공수처는 권력자들의 부패근절이라는 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5. 우리는 우리가 주장해온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 등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소권 없는 공수처 등 누더기로 변질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국민들은 제20대 국회가 민심을 대변하는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를 제대로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힘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끝”.

190326_논평_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 견제할 수 없다.

화, 2019/03/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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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하라.

구속수사 통해 사법농단을 은폐하려는 대법원의 높은 담장을 허물어야

 

오늘(9월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사법농단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재판연구관은 이미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불법 반출‧폐기하려 했다.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경실련>은 법원에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원은 사법농단의 첫 구속영장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라.

 

유 전 재판연구관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이다. 2014년-2017년 선임‧수색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을 만한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 퇴임하며 사무실에서 대법원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후배 재판연구관들로부터 받은 수만 건의 파일을 무단 반출하고,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폐기하려 했다.

 

하지만 오늘 구속 여부를 심사할 허경호 부장판사가 지난 번 검찰이 유 전 재판연구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또다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할까 우려스럽다. 유 전 대법 재판연구관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 반출 및 파기가 명확히 드러난 시점에서, 허경호 부장판사가 유 전 대법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수색 영장을 기각한다면, 국민들의 큰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폐지를 환영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진상규명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개혁의 의지와 함께 검찰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계속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해왔다. 지난 19일 이루어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및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의 소환조사에 이어 앞으로 이어질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등 사법부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앞장서야 하며, 국회의 관련 법관 탄핵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제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 전 재판연구관의 수사를 시작으로, 사법농단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법원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의 열쇠인 유 전 재판연구관을 구속수사토록 하고, 지금이라도 법관들은 사법농단의 위중함을 인지하고, 대법원의 높은 담장을 허무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끝>.

목, 2018/09/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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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71.4%,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위헌으로 볼 수 없어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한 법원행정처는 “위헌이다”는 입장을,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신설된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특별재판부가 아닌 재판부가 맡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법학자(대학전임교수)들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11월 1일(목)부터 16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법학자 7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71.4%(50명), “위헌이다”는 응답이 28.6%(20명)를 차지했다.

3.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므로”라는 응답이 총 50명중 24명(48%)으로 가장 높았다.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 12명),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므로”(22%, 1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4.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응답한 이유에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총 20명 중 7명(35%)으로 가장 높았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25%, 5명),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25%, 5명)라는 응답 순이었다.

5. 이번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들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법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며, 특별재판부 구성 외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8/11/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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