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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 x 연구자 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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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 x 연구자 교류회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13:15

진보적 현장 실천가와 진보적 연구자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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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고,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빈곤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등 각종 단체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을 통해, 어떤 이들은 그 당사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것을 통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왜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가 정책의 잘못된 방향과 더딘 속도에 답답해하며 그 적당한 해법에 목말라 하고, 복지대상자들의 삶속에 함께 하는 현장 실무자들은 현장의 답답함을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찾아 헤매기도 하며, 연구자들은 좀 더 임팩트가 큰 연구주제를 찾지만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기도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세상에 빨리 알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해법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팩트와 아이디어의 빠른 수집이 이루어지게 하며, 현장의 고민을 녹여낼 수 있는 연구가 많아지려면 현장 실무자와 연구자간의 잦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러한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만한 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빈곤분야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이러한 취지의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비판복지학회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연구모임’의 경험과 의미를 살려나가려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개혁,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 있는 활동가, 실무자 및 연구자(특히 신진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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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연구자 교류회
  •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시청역 9번 출구)
  •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프로그램

  • 라운드테이블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의 현황과 과제>
    • 좌장: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패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한 모든 분들
  • 영상과 대담 <1842일, 그리고>
    • 감독: 장호경
    • 대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윤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참가신청 (링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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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답변 아니고 타당성도 결여

총수일가 이익과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의견 발표해야 마땅

환율 등 분할 후 두 법인의 성과에 공통 효과 미치는 변수 처리 신중해야 
4/17 오후4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공식입장 발표할 것

 

2018.4.12.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013)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그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모비스 이사회에 질의서를 송부하였다. 같은 날 현대차그룹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https://bit.ly/2H2sZ0o)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언론에 유통되는 반박문은 공개 질의의 대상인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주장임을 지적하며, 현대모비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공식 답변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반박논리에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회계자료의 이용, ▲환율 등 존속법인과 분할법인 모두의 경영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처리 문제, ▲리콜 등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사건의 발생 빈도에 대한 가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 4시로 예정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유통시켰으며, 이를 참여연대에도 전달해왔다. 그러나 작성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이 반박문은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라 볼 수 없으며, 그 배포주체 또한 현대차그룹이므로 현대차그룹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총수일가와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가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에게 질의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 건 분할합병에 관한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반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반박의 논거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처럼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회계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4/17) 오후 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 시 논의 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관련 자료>에서 ‘AS부품 수출 매출의 경우, 외화 기준 매출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액도 영향을 받는다(환율 10% 하락 시, 원화 수출매출 10% 하락)며’ 원화 강세가 분할법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원화 강세가 현대자동차 및 해외종속법인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원화로 환산한 투자이익을 감소시켜 존속법인의 수익성도 함께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본 건 분할합병에서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이므로 분할 후 두 법인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두 법인의 가치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2017년 AS부품 매출액에는 2017년 현대/기아차의 국내에서의 대규모 리콜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매출 1,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액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 매출을 제거한 후 2018년 매출액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수록 어쩌면 앞으로 그 빈도와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반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자 언론보도에 포함된 반박(https://bit.ly/2HtHhuJ)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이해상충 논란의 근거로 둔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폐지된 기준”이라면서 마치 참여연대가 ‘유령기준’을 적용해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을 무책임하게 문제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먼저 언급한 곳은 참여연대가 아니라,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다. 이 기준이 ‘유령기준’이라면 그 ‘유령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곳이 바로 삼일회계법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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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4.12. 참여연대 질의서중 질문 <1-10>의 부속 그림에서 재인용

 

이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분할합병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재벌3세인 정의선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게 결정될수록 현대모비스 소수주주들은 자동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할합병 건에서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에서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한 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월, 2018/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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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후보들 “육아휴직 급여 인상ㆍ아동수당 신설”… 재원조달 방안은 없어

 

유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확대”

국공립 유치원 확충 앞다퉈 내놔

기초연금 인상은 세부안에 차이

 

역대 대부분 선거에서 그랬듯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복지 공약이 넘쳐난다.

 

특히 이번에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다 합치면 연간 수십 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에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복지 분야는 공약 그 자체보다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재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평가들이 적지 않다.

 

21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후보들은 모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약속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재 월 최대 100만원(통상임금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첫 3개월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200만원)로 확대, 안 후보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4~9개월은 60%(상한 150만원)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0%(상한 200만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60%(상한 150만원) 상향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단은 “육아휴직 3년 확대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확충도 앞다퉈 내놨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 목표를 40%,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20%ㆍ유치원 40%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신설에도 모두 찬성한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가족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책임을 국가ㆍ사회가 나눠지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화돼 있다. 문 후보는 0~5세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고,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구 0~11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초교~고교로 지급 대상이 가장 넓고,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월 15만원씩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약평가단은 “재정 확보 방안과 현행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과의 관계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운영돼야 하는데 안ㆍ홍 후보의 소득 하위 일부 지급은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기초연금도 모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부 안은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유 후보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차등적 인상, 심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홍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역점을 두면서 2014년 이후 보장율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80%를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한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심 후보는 담뱃세를 통해 거둔 수익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100%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안에도 4명의 후보가 찬성했다. 문·유·심 후보는 폐지를, 안 후보는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안은 후보간 의견이 엇갈렸다. 문 후보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가 우선”이라고 답했고 안 후보 측은 “장기적 검토”를 약속했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찬성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문 후보 안을 실현하려면 내년부터 4조4,000억원, 안 후보 안은 3조6,00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대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득 하위 70%에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후퇴한 바 있다. 평가단은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공약이 많아 세부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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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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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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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 개헌 완전 마스터 1편 -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입니다. 

하지만 87년의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시민의 열망 이외에 헌법의 의미, 나의 삶과 헌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지금 30년이 지나 새롭게 생겨난 권리는 물론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 

2016-17년 촛불시민혁명 이후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법 한 두개가 아니라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인 헌법 개정만이 새롭게 분출하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촉발된 현재 개헌 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6월 13일 지방선거일 개헌 투표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참팟 호외 '개헌 완전 마스터'를 시작합니다.

1편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는 헌법개정의 의미, 현재까지 개헌 논의의 현황과 국회 각당의 움직임,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간단한 논평으로 시작합니다. 1편을 시작으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기본권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qZ7GGk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r0UeBQ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KIXLjKFfu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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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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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구성 간 불일치 심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업계 편향 우려 불식해야 할 최흥식 금감원장이 우려 자초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위해 노력해 온 학계, 시민단체 인사 배제돼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힘써야


최근(9/2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감원 보도자료(2017. 9.21.), https://goo.gl/6Hc6hQ 참조). 이 자문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로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등을 주된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되 ▲금융업계 종사 이력자 2인, ▲각 금융권역별 연구원 박사 3인, ▲신용정보업계 1인, ▲언론계 2인, ▲소비자 단체 2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해온 학자들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문적인 활동 목표로 삼고 현실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활동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단체 인사들은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모두 배제되었다. 특히 자문위원 중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업계의 이해관계에 경도될 가능성이 있는 위원들이 전체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는 점은 과연 이 자문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목표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7. 9. 7.자 논평을 통해 금융업계 출신의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5707). 만일 최 금감원장이 본인에 대한 이런 우려의 시선을 유념했다면 일부러라도 본인과 친분이 있는 금융업계 종사 경력이 있는 인사의 위촉을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 금감원장이 공정한 금융감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염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금융감독 업무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사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론스타사태·신한사태·최순실모녀와 하나은행 커넥션 의혹 등 대표적인 금융농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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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3회_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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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10/20(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11/17(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일  시_2018. 1. 26.(금) 15:00

장  소_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발제1_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

           남재욱(이화여대 사회과학원 전임연구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발제2_기초보장 생계급여와 기타 현금급여와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허선(순천향대학교 교수)

종합토론_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 센터장), 김성욱(호서대학교 교수) 

 

 

 

수, 2018/01/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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