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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참여연대 관련 이데일리 기사(08/10)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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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참여연대 관련 이데일리 기사(08/10)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0- 17:58

 

오류 인정 않고 억지 주장 반복하는 이데일리

4대보험 등 사측 부담금이 임금에 포함된다는 억지 주장
참여연대, 언중위 제소 등 단호하게 후속조치 이어갈 것 

 

이데일리는, 오늘(08/10) <참여연대의 '이중잣대'>(https://bit.ly/2nmTnKe, 이하 이데일리 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참여연대가 상근자의 급여 수준을 낮추기 위해 평소 표방하는 주장과 다른 태도로 자신의 기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이데일리의 8/1자 기사인 <권력이 된 참여연대…보수정권에선 심판, 文정부에선 선수>(https://bit.ly/2OZgsiy, 이하 첫번째 기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상근자의 평균 급여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질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데일리 기사는 노동현안에 대한 몰이해는 차치하더라도, 참여연대가 확인해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상식 밖의 주장을 반복했다. 나아가 억지 논리가 동원하며 참여연대의 ‘이중잣대’ 등의 표현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참여연대는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청구 등 후속조치를 이어 갈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첫번째 기사는 “(참여연대의) 지출은 직원 급여 등 인건비가 약 1억 5,400만원(75.7%)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참여연대 상근직원은 57명(2018년 5월 기준). 1인당 평균 급여 월 270만원 꼴이다”라고 기술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1) 인건비를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로 표현한 점 2) 기사가 언급한 참여연대의 복리후생비는 사측이 부담하는 4대보험 등으로 급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기사의 정정을 요구했다. 매우 상식적으로 인건비와 급여는 다르다.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급여 뿐만 아니라 사업상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포함하며, 급여(임금)는 노동자 노동의 대가이다. 인건비를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라고 규정한 첫번째 기사의 서술은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오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데일리는 이러한 상식적인 수준의 지적도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데일리 기사가 복리후생비가 급여가 아니라는 참여연대의 정정요구를 반박하기 위해, 즉 복리후생비가 급여라고 주장하기 위해 임금 관련한 법적, 사회적 논쟁의 쟁점까지 자의적으로 동원하며 읽는 이를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참여연대는 첫번째  기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통해 참여연대의 복리후생비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과 법에 따라 실시되는 상근자 건강검진 비용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데일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경제학사전 등을 언급하며 복리후생비가 급여, 혹은 임금으로 간주된다고 강변했다. 이데일리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과 법에 따라 실시되는 상근자 건강검진 비용도 급여이다. 이것이 이데일리 기사가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 ‘통상의 경우’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이데일리 기사는 최근,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복리후생비가 급여라는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거론한 것은 노동현안과 참여연대 주장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다. 참여연대와 노동계는 복리후생비는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 부담금으로서 복리후생비를 급여로 볼 수 없다는 참여연대의 정정요구의 논리와 일치한다. 이데일리 기사는 무엇을 근거로 참여연대에게 ‘이중잣대’를 운운하는가? 이데일리 기사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 부담금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고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통상임금 관련 논쟁을 끌어오는 것도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관련한 논쟁, 그리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주장은 정정요구의 대상인 복리후생비이나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과 관련이 없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관련한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이란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상근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급여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결국 이데일리 기사는 4대보험에 대한 사측의 부담금이 최저임금이면서 동시에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데일리 기사는 자기 변명을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임금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최초의 기사가 나갔을 수도 있다. 정정하면 그만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데일리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분명한 사실관계조차 외면하며, 억지 논리를 동원하여 잘못된 보도를 변호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왜곡 아니면 교정이 필요한 확증편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독자가 언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참여연대는 근거 없는 왜곡과 불필요한 오해를 유도하는 음해성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번 경우도 예외는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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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③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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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연금과 빈곤한 노인의 나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

*한국 47.7%(2017) | OECD 평균 12.1%(2014)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인구 10만 명 당 한국 54.8명 | OECD 평균 18.4명(2013)

**한국 노인 자살 원인 1위 "경제적 어려움"(40.3%)

 

#2

노인이 되면 빈곤을 만나는 건 당연하다...?

한국 61.3% > 49.6%

OECD 70.1% > 12.1%

*연금 미포함 노인빈곤율 > 연금 포함 노인빈곤율

**OECD 통계를 토대로 사회공공연구원(2015)

NO! 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면 노인빈곤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3

하지만 대한민국 노인이 받는 연금은 최소생활비의 절반 수준

노후 최소생활비 103.0만 원 | 노수 적정생활비 145.7만 원

*개인 기준, 국민노후보장패널(2016)

신규수급자가 받는 월 수급액 52만 원

*2017년 기준, 실질소득대체율 24% 적용

납부자에게도, 수급자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용돈연금'

 

#4

문제는 점점 낮아지는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 뭐길래...?

40년 가입한 사람의 평균 월소득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월 200만 원을 벌던 노동자는 연금으로 80만 원을 받는다는 뜻!

결국 나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70%에서 2028년 40%까지 계속 하락하는 중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

 

#5

"소득대체율 40%면 평균소득자의 경우 87만원인데 적당한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도 있잖아요!"

"40%는 40년 가입 기준이에요 ㅠㅠ 실제 평균 가입기간은 17.4년,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4%(약 52만 원)"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가입기간 확대만으로 연금을 늘리는 것은 한계

한국 노인의 최소생활비 103만 원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45% 이상 필요

*ILO,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60%(40년 기준) 권고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No.102(1952),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협약 No.128(1967)

*OECD, 한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수준(46%) 유지 권고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6

 

#6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득대체율 인상

정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中

 

#7

가난한 노인의 나라, 더 이상의 연금 삭감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8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④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연금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

To Be Continued

목, 2018/09/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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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건희의 자금세탁 의혹, 그대로 넘길 수 없다

‘08년 당시 정치·경제권력 최정점에 있었던 이명박·이건희에 대한 의혹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해
기재부와 금융위에 대한 종합감사 및 필요시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오늘(10/27), 2008년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고봉에 있었던 두 권력자의 자금세탁 의혹과 관련한 2건의 단독보도가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가 2008년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자기 명의로 불법 전환했다는 의혹에  대한 JTBC 보도(http://bit.ly/2i82nQs), 그동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 실명 전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드디어 진실에 굴복해 2008년에 있었던 이건희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 과정을 재조사하기로 했다는 한겨레 보도(https://goo.gl/Ma6hPr) 등이 그것이다. 이들 단독보도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두 권력자들은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두 사건이 우리나라 최고위층의 부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 이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엄벌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떤 시점에 그 이전까지 제3의 인물 명의의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하던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의 계좌 등 총 17인 명의의 43개 계좌, 금액 기준으로 약 12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명의변경” 또는 “해지후 재입금”의 형태로 실명전환했다. 이것은 명확히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명의변경의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금융계좌의 실소유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별도의 증거 서류가 기존의 금융계좌와 관련한 계약의 증명력을 압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함부로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다. 또 설사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있어 명의변경을 해 주는 경우에도 그 이전까지 존재하던 개인 명의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상의 실명전환 절차에 따라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0% (주민세 포함시 99%)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계좌의 개설 시기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인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의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당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했어야 한다. 아직 자세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은행이 이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점에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지후 재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이 정상적인 소유주였다면 그 재산이 다스로 넘어간 데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대두되고, 명의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했다면 명의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고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7년 10월 16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답변과는 달리 이건희의 차명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상의 처리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아직도 금융위는 해당 차명 계좌를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불법계좌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13년에 발의된 다양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심사보고서(2014. 5.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작성) 제13쪽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4년부터 차명거래 중 금융회사가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 16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2004년부터 존재했던 금융위의 관행 자체를 부정하는 해괴한 발언이었다. 금융위는 원칙없이 상황과 자리에 따라 논리를 변화시키지 말고 국회가 제정한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정확히 집행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터진 이명박, 이건희 차명계좌 의혹은 금융위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과거에서 연유하는 잘못된 관행과 페습을 철폐하려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적폐가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권에서는 연일 터지는 대형 금융사고에 비해 그 적폐를 정당한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이런 저런 궤변을 내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금융위가 커다란 걸림돌인 것도 사실이다. 다스의 주식을 19%나 소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국세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명박, 이건희를 둘러싼 최근의 의혹은 우리 정치권과 경제계의 대표적인 적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하며,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 문제를 드러내는 데 앞장서 온 국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질 것과, ▲필요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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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민사회·종교계 입장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간접고용 문제 해결 없이 저임금불안정노동 해소 요원해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당사자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직접 나서 해당 사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관련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상은 만연해 있는 현실의 왜곡된 고용관계가 드러났다.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라는 문제를 넘어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가 ‘사회적인 신분’으로까지 고착되고 있는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해체하지 못하고, 드러난 일부 문제만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해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산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제빵기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 어디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법이 불합리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불법으로 낙인찍었고,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몰이해에 불과하다. 사안의 본질은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를 밝혀내고 사용주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음에 있을 뿐이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하며,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사용자의 비용 절감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옹호하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법적 조치조차 폄훼하는 일각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간접고용 문제라는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종교단체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를 지켜볼 것이며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 

 

공동성명 참가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손잡고· 참여연대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산선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

 

공동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09/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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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이렇게 시작되었다

진실의 주인은 누구인가?

유경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5.18 민주화 운동에서 진실은 1980년 광주항쟁 기간, 그리고 '5월 운동'의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요구·실천되었던 의제였다. '5.18 진실 규명'의 구호는 책임자 처벌과 함께 1980년 광주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한국 민주화 운동의 주요 동력이었다. 민주화 운동의 주체들은 '5.18의 진실규명이 곧 한국의 민주화'와 직결되는 과제였다.

 

이에 1980~199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5.18의 진실을 억압하는 세력에 저항하여, 5.18의 진실을 밝혀내는 담론 투쟁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5월 운동'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5월 운동, 민주화 운동을 통해 1988~1989년 광주 청문회가 이루어졌고, 1995년 5․18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5.18 항쟁의 사실들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진실의 위상을 부여받았고, 정치적 복권과 기념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만원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광주 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다' 등의 5.18 왜곡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 신군부의 5.18 왜곡 – 왜곡의 기원

 

5.18 왜곡의 기원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는 계획에 따라 전국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 5월 21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계엄군의 잔악한 진압이 원인이 되어 시민들의 시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단순히 불순분자들의 유언비어에 의해 시위가 발생했다며 광주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소수의 조종에 의한 것으로 폄하했다.

다음으로 신군부는 항쟁을 진압하고 6월부터 '김대중 음모론'을 조작해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김대중 음모론을 적용하여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처벌하는 공식적 죄목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당시 군부가 구속자들을 김대중 음모론으로 기소한 죄목들은 많은 증언을 통해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유언비어론과 김대중 음모론은 '이창용 간첩 사건'과 같이 북한의 사주에 의한 광주사태로 귀결된다. 결국 신군부는 분단이라는 정치적 조건을 활용하는 반공주의에 5.18 항쟁을 집어넣어,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의 요소로 낙인찍어 버렸다. 5.18 항쟁을 통해 남한 사회를 반공의 이데올로기로 몰아넣으며, 5월의 시위 상황을 광주지역에 한정시켰고, 광주 시민의 저항을 '지역 감정' 문제로 유폐시켜버렸던 것이다.

 

과거 청산 운동으로서의 5.18 – 왜곡의 조건

 

1980년 5월 27일 5.18 항쟁이 진압된 이후 5.18 유가족 및 관련자 그리고 지역민들은 그리고 다수의 민주화 운동 세력은 5.18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신군부 및 정부가 5.18의 사실들을 정치적으로 유폐시키고자 사용했던 '광주 사태'라는 함의를 '의거', '항쟁', '민주화 운동'으로 재정립하려고 노력하였고, 우리 사회는 이를 '5월 운동'이라고 말한다. 1987년 6월 항쟁은 5.18의 진실을 전국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1988~1989 '광주 청문회'를 계기로 관 주도의 진실규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주요 관련자들은 진술을 거부하였고,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데 현실적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의 진상들이 밝혀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김영삼 정부 시절은 5․18특별법이 만들어 지면서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이었다. 이렇게 5.18 항쟁을 폭력으로 진압한 전두환·노태우 등 사건 관련자들이 군사반란 및 내란죄로 구속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 명령, 지휘권 이원화, 외곽봉쇄 과정에서의 민간인 살상, 실종자 등의 문제 등이 미해결로 남았다. 이러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방부 내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규명하도록 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국회청문회,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국방부 내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관련자를 인터뷰하는 등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진상에 접근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5.18 항쟁에 대한 다방면의 조사와 사법적 집행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정치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5.18 항쟁에 대한 진실규명과 과거사 청산이 때로는 정치적 타협에 의해, 때로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서 많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부인과 5.18 왜곡의 재등장 – 왜곡의 성격

 

5.18 항쟁을 필두로 한 국가의 진상규명 작업은 제주 4·3 항쟁, 70년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여순 사건, 의문사 사건, 85년 미문화원점거 사건, 군산 오송회 사건 등 과거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정치적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국가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이 설치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건과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과 명예회복 그리고 이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진상규명의 성과에 힘입어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이 복직되거나 개인적 명예를 회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5.18 항쟁에 대한 왜곡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지만원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지만원은 "5․18광주폭동은 반미주의의 뿌리이며 북괴군의 적화전략이다"라든지 "5.18도 5.18묘지에 묻힌 민주열사도 다 좌익들의 자산이다" 등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시켰고, 다른 보수 웹사이트는 "왜 우리는 광주사태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가?"(2010년 1월8일), "집단발포를 한쪽은 5.18무장단체였다", "광주사태를 간첩이 선동했다고 보는 50개의 이유!"등의 글을 웹상에서 유통시켰다. 급기야 <12․12와 5.18>,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과 같은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처음 이들의 주장이 등장했을 때 5․18의 사실관계를 무시하여 자의적으로 배치·조작하고 있다는 점, "~했다는 이야길 전해 들었다"와 같이 간접 참여자의 증언을 직접 참여자의 증언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점, 일부 보수세력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그저 미비한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대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등장했고, 이들은 일련의 과거청산 작업을 "좌파진영이 정부권력을 끼고 '역사 뒤집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부인했다. 또한 일련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정치적 복권과 명예 회복을 국가정체성,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로 몰아갔다.

 

진실의 주인은 누구인가?

 

일련의 5.18 왜곡은 과거 신군부세력이 5.18 항쟁의 진실을 은폐하고 실상을 지역에 고립시켜 전국화시킴으로서 당대의 민주화 요구를 차단했던 정치적 전략의 산물이었다. 또한 최근의 왜곡 담론은 5․18의 진실을 폄훼하면서 궁극적으로 진보세력을 반정부·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함으로써 반대로 보수세력의 집결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보수 단체들의 5.18 왜곡 활동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눈감아 주는 듯 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시키면서 일부 보수단체의 입장을 공식화하려 했다.

 

지만원의 왜곡을 배경으로 조선일보의 5.18 왜곡 보도, 인터넷 뉴스매체 <뉴스타운> 등 인터넷상의 왜곡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자, 최근에는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이 5.18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하고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서 공중 사격한 탄흔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비롯한 5.18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주목받고 있다.

 

5.18 왜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하기 위해 비공개 문서의 공개와, 위원회 구성을 통한 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자칫 일련의 대응이 왜곡 담론과의 대결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이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난 10년의 보수 정권을 보면, 이들은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귀결시키는 반공주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5.18담론은 정권에 따라 그 내용이 좌우되면서 지역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다.

 

2011년 5.18 민주화 운동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5.18 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세계 인권운동으로서 공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5.18 담론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스스로 5.18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유가족과 항쟁의 참여자 그리고 광주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바와 같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등 근본적인 권위와 역사적 당위를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최근 추가적인 진실규명을 통해 제대로 된 사실을 밝히고 이를 전국에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5.18이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의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사회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올바른 역사로 남게 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월, 2017/05/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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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하에 드러난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 
금융위의 뼈를 깎는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 필요해

①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위해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 조속히 복원

② 특혜·불법·편법 연관된 금융위 관료 책임 추궁 및 재발방지 대책

③ 케이뱅크의 증자 능력에 대한 냉정한 재검토 및 사전 예방조치

④ 케이뱅크의 지방은행화 경우 삼성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 경계해야

 

 

최근 마무리된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의 불법·편법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다수 드러났다.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및 대주주 적격성 문제, ▲주주간 계약서 상 동일인 문제 및 ▲동일인 해당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 ▲은행법 시행령의 꼼수 삭제 등이 그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마저도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으로 얼룩진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모색하기는커녕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그 처리방안을 미뤄두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구상을 내놓으며 도리어 새로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불·편법 인가 의혹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우선, 금융위는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상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복원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6월,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케이뱅크의 본인가 를 앞두고 삭제했는데, 이는 해당 조항의 도입 취지와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오로지 케이뱅크를 위한 특혜성 조치였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특혜성으로 적용받은 기준과 삭제된 시행령 상 기준 중 어떤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산정하더라도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지난 2017년 9월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하고 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의 BIS 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특혜,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한 금융위의 독단적 판단 등은 금융위의 행정행위가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할 것인가 와는 별개로, 금융위는 지금부터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특혜와 불법에 연관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뼈를 깎는 반성은커녕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 10. 30.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업구역이 전국적일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지방은행 인가를 운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또 다른 꼼수일 뿐이다. 금융위는 감언이설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부질없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케이뱅크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행법 하에서 증자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의 불법성과 금융위의 위법 행정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위 스스로도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 관련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6884)에 대한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가 성공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2017년 8월, 1,000억 원의 유상증자 시도를 공시했지만, 일부 주주가 이탈하자 신규주주를 동원하여 9월 말 가까스로 868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KT가 전환주로 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말로 예정된 1,500억 원의 2차 유상증자의 성공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 설사 올해 말까지의 유상증자가 어찌하여 성공한다고 해도 이미 5천억 원을 증자한 카카오뱅크와의 괴리는 크게 좁혀지지 않는다. 금융위는 은행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금융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성과 새 출발을 모색하는 대신,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은행감독 상의 문제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바로 그런 예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방은행으로 변신할 경우 ㈜KT 이외에 삼성의 등장이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의 주주인 DGB캐피탈은 지방은행지주회사인 DGB금융지주가 그 지분의 전부를 보유한 자회사인데, 대기업집단소속으로 비금융주력자인 삼성생명(6.95%)이 국민연금(8.87%)에 이어 DGB금융지주의 제2대 주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 역시 삼성의 오랜 주거래은행으로 이건희 차명재산 사건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운영하면서 삼성을 위해 매우 오랫동안 금융실명제를 위반할 정도로 그 관계가 돈독하다. 자칫하면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은 결국 지속적으로 은행을 소유하고자 해왔던 재벌에게 은행업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이란 현안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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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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