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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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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0- 15:00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올해 초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와 관련하여 워마드 운영자에 대하여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물 업로더가 아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부당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체포는 재판 전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되어야 할 피의자의 인신을 강제로 구속하여 수사에 응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무죄추정을 깨뜨릴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높은 가능성, 즉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법정보가 유통된 웹사이트를 운영자를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웹사이트 운영자를 불법물 유통의 방조범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어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워마드에) 아동 음란물(나체사진)이 올라와 게시자를 수사하려는데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자 반응이 없었고 삭제 조치도 안 돼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워마드 운영자가 해당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만일 경찰이 이처럼 워마드 운영자가 해당 사진의 유통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웹사이트의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크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과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의 특성상, 불법적 내용의 정보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고, 운영자가 웹사이트 내의 모든 개별 게시글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불법성을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일베, 오유, 디씨와 같은 다른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부터, P2P, 토렌트, 나아가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까지, 음란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들은 현재에도 셀 수 없이 유통되고 있을 것이고, 이는 운영자도, 일반 이용자도 모두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물이 유통되는 장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불법물 유통의 ‘방조’ 책임을 지운다면 그 어떤 커뮤니티 운영자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형사 제재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이는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당하다. 이와 같은 책임이 부과되면 결국 운영자들은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사적 검열을 행하여 합법적인 게시물들도 삭제하거나 게시판을 사전허가제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힘없는 개인에게도 방송, 신문과 같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힘을 안겨준 인터넷의 사회적 의의는 상실될 것이다.

인터넷상 몰카 등의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정보를 직접 게시한 자를 엄정히 처벌하면 될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망사업자들을 통해 게시자의 접속 IP주소를 확보하고, 해외 IP라면 사법공조절차에 따라 게시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넘어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국 국가가 사회적 논란이 된 웹사이트 및 사회 일부의 극렬한 비난을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배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의심될 뿐이다. 워마드의 운영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결과에 관계없이 워마드 커뮤니티의 운영과 이용자들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하의 검찰이 언론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막겠다고 정작 언론사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생략하고 손쉽게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카페 운영자들 24명을 처벌한 것과 닮아 있을 뿐 아니라 정도를 따지자면 이번이 더욱 개연성이 없다.

다른 모든 웹사이트들과 마찬가지로, 워마드에는 일부 이용자들의 범죄적 표현물이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합법적 이용자들과 표현물도 상존한다. 이번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시도 및 수사는 국가가 형사사법권을 이용하여 일부 게시물을 이유로 사실상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를 언제든지 제재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2018년 8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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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방송인 박나래는 자신이 진행하는 ‘헤이나래’라는 유튜브 채널의 두 번째 콘텐츠에서 방송용 도구로 가지고 나왔던 남성인형의 사타구니로 인형의 팔을 빼내어 성기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것을 웃음의 소재로 삼았다. 이를 본 시청자가 박나래를 성희롱,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인 박나래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회적 해악 역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성적 담론을 확장하고 소외되었던 여성의 성적 주체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과감한 시도들은 긍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박나래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성립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모두 성희롱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하여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박나래의 경우에서처럼 구체적인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시청자 혹은 그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시청자는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음란물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문제된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단순히 일부 시청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거나 저속, 문란하다는 이유로 불법 음란물 유통의 혐의를 받아야 한다면, 19금 소재의 모든 표현행위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거론되었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제11조의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상에 등장한 인형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엄벌할 수 있으며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까지 포함하면 도리어 형벌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면서 표현의 자유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의 논쟁은 성적 재현에 의한 최종 결과물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논쟁의 방향은 그 누구도 성적 재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법적, 사회적 의미의 성폭력적 내용이 없는 이상, 성적 행위는 해악을 가져오는 행위로 취급되어선 안 되고, 성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 역시 어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지는 않으므로, 함부로 금기시되어서는 안 된다. 성적 재현이라는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적 욕망을 재현하고 표출하는 주체성을 모두가 동등하게 보장받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성적 욕망을 금기시하고 억누른다. 성적 욕망에 대한 금지와 억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제대로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금지와 억압이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금지와 억압을 거슬러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은 경제적 차이, 성차, 장애유무 등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공학계열 학사과정 여학생 입학 비율이 전체 25%라는 결과가 보여주듯 남성은 성장 과정에서 컴퓨터, 인터넷 사용 능력 등 기술과 친숙해질 기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다. 성적 순결과 낙인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 이런 배경을 십분 활용해 이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또래집단과 자신들의 성적 욕망과 환상을 공유하며 스스로를 교육하며 성장한다. 자가 교육의 높지 않은 질적 수준과 개인의 역량 차이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성지식의 수준은 천차만별일 테지만 분명히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성적 주체성을 구축한다. 반면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기술 활용과 정보접근권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성적 순결과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한 성장 과정을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탐색하고 표출하는 경험을 쌓으며 성적 주체성을 구축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또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그것보다 더 강하게 통제하는 사회는 통제할 수 없는 여성의 성을 강하게 비난하고 낙인 찍는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에 저항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발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탓에 여성은 성적 욕망의 주체가 되는 길을 택하기보다 안전하게 혹은 온건하게 성적 욕망의 소비대상으로서의 타자성을 구축하며 성장한다. 이렇게나 비대칭적인 사회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했던 사건이 바로 n번방 사건이다.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욕망을 실천하려는 여성의 취약성을 n번방 가해자들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여성을 위한 성담론이 지금보다 풍부해질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성적 실천을 통한 주체성 확보 역시 우리 사회는 장려해야 한다. 박나래는 그간 성인 여성을 위한 19금 코미디를 표방하며 편향적으로 구축되어 빈약하기 그지 없었던 성담론을 확장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확보하려 했다. 불분명한 이유로 박나래의 이번 연기행위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 자체를 위축시킨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하루빨리 사법당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1/05/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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