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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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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9- 14:15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지난 2년 간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여야 협의를 운운하며 상가법 처리를 미룰 셈인가. 진정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통해 상가법의 비극이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3.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의원 15명에게 상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6명은 상가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유보 또는 의견미표명, 조건부 찬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상가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임차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또한 혹시라도 당장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계약갱신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생색내기용 졸속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이번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쫓겨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상가법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4. 임걱정본부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해온 것들이다. 이제와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3당의 입장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상가법 처리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일부 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끝.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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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목, 2016/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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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연구는 엉터리다.

– 대기업 계열사, LH가 설립한 시행사마저 신용등급 C급으로 공급 감소 대상 포함
– 엉터리 보고서로 후분양 반대 여론 조작 중단하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연구용역 보고서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경실련은 후분양시 분양가가 7.8% 상승할 것이라는 HUG의 주장이 과장됐음을 지적한바 있다. LH공사 후분양 시범사업의 분양가 상승률(후분양 기간이자)은 0.57%에 불과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국정감사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과한 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실련이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을 통해 HUG가 5년간 분양 보증한 4,410개 사업장, 135만세대의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후분양으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 역시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금융기관 건설자금 대출이 건설업체 신용도에 기초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분양이 시행될 경우 신용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중소주택 업체의 자금 조달이 곤란해져 공급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신용등급 C급 이하 중소건설사가 공급한 22.2%, 연간 약 8.5만호~13.5만호의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로는 시공순위 100대 미만 업체가 공급한 76%의 물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매우 부풀려졌으며, 사실이 아니다. HUG는 시행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탁사, 투자회사를 시공순위 100위 초과로 분류해 중소건설사가 공급하는 것 인양 표현하며 후분양시 이들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이 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0%지분을 보유하고 설립한 계열사, 심지어 LH공사가 설립한 시행사마저 후분양으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실련은 엉터리 자료를 발표해 후분양의 문제점을 과대 포장한 HUG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자료를 내세운 업계, 언론 등의 후분양 흔들기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1. 신용도 C급 이하 시행사 중 다수는 대형건설사 계열사거나, 1금융권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다

HUG는 후분양으로 신용등급 C급 이하 중소건설사들의 공급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신용도 C급이하 시행사가 공급한 아파트 중 시공능력순위 30위내의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시행사를 확인했다. 이후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지분율을 조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기업 계열사·자회사거나 건설사, 금융권, 공제회 등이 구성한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역시 C급 이하로 분류됐다. LH공사가 설립한 김포한강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구시가 포스코건설, 하나은행 등과 설립한 이시아폴리스 등이다. 이처럼 공공이 민간과 함께 PFV를 설립해 공급한 1.2만세대는 시행사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후분양시 감소물량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이 후분양시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택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기업 계열사역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9.7만 세대 중 4.2만세대, 43%가 대기업 건설사의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공능력 13위인 호반건설의 경우 계열사로 스카이리빙, 스카이하우징, 티에스개발, 티에스주택, 티에스건설 등 100%지분을 보유한 여러 계열사 시행사로 주택을 공급했다. 27위 반도건설역시 대창개발, 대영개발, 반도씨앤에스, 반도이앤지, 제니스개발, 한길개발, 한숲개발 등 수십개 계열사를 동원했다. 공공택지 추첨과정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1금융권 은행과 증권이 설립한 투자회사는 1.9만세대를 공급했다. 결국 9.7만세대 중 7.3만세대는 중소건설업체가 공급한 물량으로 보기 힘들다. 중소업체가 공급한 물량은 2.4만세대(25%)에 불과하다. 시공도 마찬가지이다. C급이하 시행사가 공급한 전체 29만세대 중 상위 30위 건설사는 34%, 상위 100위 건설사는 67%를 시공했다. 시행시공 모두 중소주택(건설) 업체가 담당한 비율은 매우 적다. C급이하 시행사가 공급한 전체 29만세대의 모든 시행사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실련 조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대다수 아파트를 공급하는 신탁회사, 부동산투자회사를 시공순위 100위 초과로 분류했다.

HUG는 시공순위 100위 초과 업체를 중소업체로 분류하며, 후분양으로 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이들이 공급했던 최대 76%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0위 초과 중소업체로 분류된 회사의 대다수는 신탁회사,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 시공능력 순위 자체가 없는 업체들이며 대형 업체도 적지 않다. 아파트 공급은 사업자인 시행사와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로 분류되는데 건설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보다 이들 전문 시행사들이 시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시가총액 8,000억원의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대형 신탁사, 대형건설사와 금융권이 설립한 PFV가 시공순위 100위 초과로 중소업체로 포장됐다. 전체 135만호의 보증세대 중 신탁사와 투자회사, PFV는 49만호, 36%를 공급했다.

실제 시공순위가 100위 초과인 중소건설사들이 시행한 세대는 7.1만호, 전체의 5.2%에 불과하다.

HUG는 후분양제의 부작용을 부풀리기 위해 부작용을 과대 포장한 자료를 발표했다. 더군다나 의원실의 정보공개 요청에 시행사명만 비공개로 공개한 것을 보면 이같은 오류가 알려질까 은폐하려고 한 정황까지 의심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 업계 등 후분양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HUG의 잘못된 근거를 내세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더 이상 잘못된 근거를 토대로 후분양을 막으려고 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끝으로, 엉터리 보고서를 제작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HUG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목, 2017/11/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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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문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특별 간식 ‘하사’는 생색내기용 쇼   오늘자(9월...
화, 2015/09/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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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에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공군 조종장학생 중 조종장교로 선발되지 못한 일반장교는 임관 후 7년 동안 전역을 할 수 없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1. 많은 대학생들이 조종장교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공군조종장학생 제도를 통해 조종석에 앉게 되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사관학교 출신, 학군 출신 등에서 먼저 조종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에 한해 조종장학생 출신에게 조종장교로서의 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군 조종장학생 중 상당수는 비행교육과정에서 탈락하여 조종과는 관련 없는 일반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1. 일반장교는 단기 복무장교로 3년의 의무복무기간에 공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기간(일반적으로 4년)을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공군 관계 법령은 일반장교는 위 기간(7년) 동안 전역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들은 국비로 교육받고 수당까지 지급받지만 장교로 임관한 후에는 5년차에 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장교에게 임관 후 7년 동안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 더군다나 조종장교로 선발된 사람도 장기복무 장교로 전환되기 때문에 5년차에 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종장교로 선발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가 되어 직업이 보장되고, 본인이 지급받은 장학금과는 관계없이 5년차에 전역할 수 있습니다. 일반장교에게는 위와 같은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에 종사해야만 공군을 떠날 수 있습니다. 조종장교가 된 사람에게는 혜택만을, 조종장교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이익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일반장교는 대안적인 진로선택을 위해 전역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간의 복무기간 중 전역을 일체 지원할 수 없고, 30~33세가 되어서야 열악한 취업시장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조종장교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조종장교로 진로가 좌절된 일반장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전역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공군이, 젊은 청년들의 발목을 7년 동안 잡고 있는 것입니다.

 

  1. 위와 같은 일반장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는 일반장교의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10. 19.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여 일반장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확인하고, 공군 조종장학생제도와 관련한 법령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인권으로서 자유로운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근본적 권리입니다. 또한 공군 내 특정집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진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군조종장학생 출신 일반장교들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금, 2017/10/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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