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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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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9- 14:33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책임자들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 위원장 등 여당과 해당 상임위의 주요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원칙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은산분리정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혁신성장과 깊은 관련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과 거대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임을 우려한다. 경실련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은산분리는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 후 ‘은산분리’란 단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오를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를 영국의 ‘붉은깃발법’에 비유하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처럼 발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가 국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최근의 동양그룹사태가 은산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동양그룹사태는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고, 금융계열사의 부실은 그룹전체로 전이되어 결국 몰락했다. 만약에 동양그룹의 금융계열사가 은행이었다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물론, 국민들이 입었을 손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산업자본이 과도하게 금융자본과 결합할 경우 대주주의 사금고화도 문제이지만,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과 국가경제 전체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은산분리 정책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둘째,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근거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경제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목적과, 핀테크 산업발전과 은산분리와의 연관성,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한 바가 없다. 오히려 드러난 통계들은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중금리대출과 고용창출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1에서 3등급까지의 고신용 차주대출이 96.1%를 차지했다. 인터넷은행 출범전과 초기에는 저신용자의 중금리 대출을 유도한다고 홍보했지만, 오히려 고신용자 영업에만 몰두한 것이다. 고용창출 역시 은행업 자체가 발전된 정보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비대면 영업과 무점포를 추구하는 인터넷은행의 특성 상 고용창출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임직원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090명이 줄었고,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3월말 기준 918명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후 핀테크 기반의 연관산업에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산업의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이후 수수료 인하 효과는 은행이 두 개 더 설립된 경쟁효과 때문일 수 있다.

셋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은산분리원칙에 대한 공식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으며, 민주적 절차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 국정과제와 업무계획에도 없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갑자기 추진되었고, 대통령의 지휘 하에 강행되고 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3당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졸속적인 법안 통과를 합의하였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내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 설득에 나서는 것처럼 보도도 되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지난 20년 가까이 지켜져 온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려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는 공식적인 토론의 장조차 열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오는 것조차 회피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와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은산분리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핀테크산업의 발전, 혁신성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정부가 공식적인 토론회를 열어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잠재적 해악은 매우 높고 사회적 이익은 미미한 은산분리 원칙을 무엇을 위해 훼손하려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혁신성장을 하겠다면,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부터 개혁하는 것이 정도이다. 혁신의 유인을 말살하는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혁신의 기회를 가로막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부터 해소하여 혁신성장의 생태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인적자본이 중시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재벌개혁을 포기한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진심으로 경청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재벌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8.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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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개편안 등 11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담한 내용이다. 애초에 TF가 법 집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그조차 제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 등 여전히 공정위 내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의 경우도 범위를 한정짓는 것은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집단소송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징벌배상도 한도를 최소 3배 내지 10배로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 없는 배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이조차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행위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제도 강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의 규제강화와 함께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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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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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의결,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재고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

–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입법도 추진되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7일) 최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상임위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한 만큼, 무난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휴일에 일하는 경우 기본수당 100%에 휴일근로수당 5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합산하여 기본수당의 2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휴일근로는 대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하여 지급하여 왔다. 해당 부처의 이러한 행정해석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여 지급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정부의 권한 행사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국회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 의결에서 앞장서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노사와 노동현실을 고려한 국회의 합의라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는 방향의 입법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근로시간 특례업종 선정은 축소를 넘어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들이 많았다. 개인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 생산성도 낮아지고 대형사고도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사실상 무제한의 연장근로가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가 근로시간 특례업종 수를 현재 26개에서 5개로 줄이고 근무일과 근무일사이에 최소한 11시간의 휴식은 보장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존재만으로도 근로조건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적정한 노동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의 개정논의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조건 개선의 핵심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선도하는 기업들에서도 과중해지는 업무강도, 줄어드는 휴게시간과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로 또 다른 노사 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정부와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국회도 어려운 여건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여야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란 성과를 이뤄냈다.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기초로 출산·육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근무제도가 가능하고, 복리후생이 강화된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 2018/02/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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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주회사의 편법적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악용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 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받은 자료로 제도의 악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법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 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조건까지 덧붙였다. 이처럼 지주회사가 제공해주는 자료만을 받아서 악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정위에게서 제도 개선의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차례 완화되면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 지금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그룹전체를 장악하고, 경영권 세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이다. 또한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재벌 3,4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세제혜택도 여전히 존재한다. 공정위가 새롭게 조사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의 문제를 드러내는 자료는 차고 넘친다. 이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다. 공정위는 자료의 객관성조차 확신할 수 없는 수익구조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재벌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이후, 줄곧 재벌개혁을 강조했지만 9개월 간 보여준 것은 재벌총수와의 만남과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자발적 협조를 기다린다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서 바뀔 재벌은 없다. 공정위는 묵묵히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다. 지주회사 제도 외에도 재벌개혁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가득 쌓여 있다. 김상조 위원장는 이제 기다리기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본격적인 재벌개혁 정책을 시작하길 바란다.

<끝>

금, 2018/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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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

– 언론·정부·검찰까지 퍼진 삼성과의 유착문제 심각해 –

– 삼성특혜 없애는 재벌개혁만이 해결책 –

지난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전달된 언론사의 청탁과 보도방향을 보고하는 문자들이 공개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이 언론의 데스크를 완전히 장악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검찰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낳은 참담한 결과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드러낸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문자내용에는 삼성이 KBS, MBC, SBS,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사의 보도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언론사의 보도계획을 미리 입수한 것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각종 인사청탁과 광고요청 등을 해온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언론, 정부, 검찰 등에 만연한 재벌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문제를 가벼히 여겨서는 안된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는 문자들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장충기 전 사장에게 전달된 각종 청탁과 보도개입 정황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번 문자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그동안 삼성특혜라고 언급된 것들은 수없이 많았다. 심지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재벌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생긴 심각한 폐해다. 재작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폐해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며 재벌개혁을 공약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공약대로 재벌개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언론·정부·검찰·정치인 등과 재벌의 유착문제는 오랜기간 반복되어온 문제이다. 이러한 악습을 멈추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

화, 2018/03/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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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 경실련,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 –

– 2018년 3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2018년 3월 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자산격차가 확대되며 부유층이 얻는 불로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상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세은 소장은 정부의 8·2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여전히 고육지책에 머무른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쳤으며, 현행 부동산 세제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산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세은 소장은 이와 같은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세제의 실효세율을 강화해야 하며, 세제정책과 더불어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의 규모가 GDP 대비 5.1배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의 세부담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에 대한 경기조절수단이나 규제에만 방점을 둔 단기대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유세의 조세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임대사업자 과세특례의 모순, 시가반영률의 형평화 등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기에, 궁극적으로 부동산 자본이득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기업 소장은 참여정부가 제시했던 실효세율 1%의 목표를 복원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세 토지보유세를 신설하여 토지배당을 실시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현행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호림 교수는 현재의 자본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노동친화적 조세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대추구의 성격을 지닌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자본이득종합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여 경제적 왜곡이 적으며 효율적인 조세인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승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동산 세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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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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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5]

“대형 자본과 대등한 시장교섭력 갖춘

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 형성을 통한 대응 필요”

–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러나 정부는 극심한 가격 변동 시에 소비자 측면만을 고려하여 농산물가격을 적정수준 이하로 억제하려고만 하는 등 적정한 대책을 거의 내놓지 못하였다. 더욱이 농업경영비는 증가되고 있지만 농산물 실질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농가수취가격의 하락은 농업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농가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에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일지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의 5차 주제로 삼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장경호 소장은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농산물 가격의 문제는 농업투입재의 가격과 농가의 소비재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농업소득의 측면과 농산물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시장지배력 격차, 농산물 공급 조절 기능의 취약성을 구체적인 발생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대형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품목별로 가격에 대한 단일교섭력을 갖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 형성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추가하여 농산물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 농가소득 양극화, 농가 빈곤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직불제와 농산물가격 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한살림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조합원들의 필요를 스스로 요구하고 충족시켜 가는 원칙을 이야기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농업을 확대해 가는 한살림의 생산 및 출하기준을 설명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수준의 안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신뢰 속에서 물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민들의 노동량을 인정하고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입하여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가격산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농협경제지주 염기동 부장은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농산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농산물 제값받기’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농업인 소득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대상품목확대와 약정금액 현실화와 같은 수급안정사업 개선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에서의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관측고도화를 통한 수요 공급량 예측, 사전적 수급조절, 출하기 수급상황 대응 등 현재의 수급안정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가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정부의 오랜 저곡가 정책과 주요 작물에 대한 수매보다 더 많은 양의 해외수입 등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음 지적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적정한 쌀 수매가 책정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도의 도입 필요를 역설했다. 제주도의 농지이용실태를 예로 들면서, 농지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성우 연구위원은 서울가락시장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고 낮았던 해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지칭했던 ‘농산물 적정가격’에 대한 개념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농산물 적정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이 아니라, 출하비, 경영비 등을 포함한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한 개념재설정과 생산비, 출하비 등 실제 드는 비용에 대한 통계 재구축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과 현실성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상경 과장은 농산물의 과잉·과소 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은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수급안정체계 구축, 수급 관측의 정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측고도화, 수급조절 매뉴얼 확대 등 지원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농산물의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경실련 김호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은 과거 쌀 가격 파동, 배추 가격 파동 등 농산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과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갈무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금, 2018/03/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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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조사 해야 –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SB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널뛰기 한 의혹에 대해 심층 보도되었다. SBS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특히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전에 공시지가 폭락, 2014년 제일모직 상장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으로 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20일 보도에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에버랜드 땅값이 작용했음도 드러났다. 19일 보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었지만,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며, 경실련은 종합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에버랜드 땅값 상승이 제일모직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경우 2013년 말 주가가 8만원과 9만원 사이를 오갔지만, 상장 시점이었던 2014년 12월에는 13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삼성물산과 합병시점인 2015년 7월에는 최고 19만원 정도까지 상승하였다. 삼성물산에서는 어제 보도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 방법이 더 도움이 되었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어,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에버랜드 땅 값이 합병에 영향을 미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입장에서는 당시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가치 상승을 시켜, 승계에 유리하게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검찰은 에버랜드 공시지가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SBS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땅값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작용했음이 보도되었다. 결국 잘못된 공시지가 산정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 영향을 미쳤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합병비율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허위 정보로 인한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하여, 에버랜드 땅값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그룹은 땅 재벌로 불릴 만큼, 삼성의 성장에 땅이 이용되었음을 다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이번 에버랜드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삼성그룹 뿐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대대로 이어져 가는 부의 대물림,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 황제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히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엄중하고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가 재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책정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시지가를 조작한 관계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기준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및 보상금 산정 등 59개 목적에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무엇보다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불로소득 사유화의 원인으로 비판받아왔다. 이번 SBS보도에서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용인민속촌, 서울랜드 등의 인근유원지에 비해서도 훨씬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삼성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의심된다. 여기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전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전후로는 급락과 급등한 것은 단순히 시세를 반영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재벌의 이해관계에 우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표준지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는 만큼 당시 국토부장관, 용인시장, 감정연구원장 등 관계자를 토대로 공시지가 조작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과세기준이 되는 땅값통계가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되고 이 과정에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 지원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시지가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

수, 2018/03/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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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대통령 개헌안에 이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개헌안을 조속히 발의하라

– 토지공개념은 이념적 대결이 아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조적, 공익적 방안으로 접근해야 –

어제(21일) 청와대는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경제분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이 그간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 인정되고 있던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간 토지는 생산보다는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과 자산의 축적에 활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자산의 격차 확대,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불러왔다. 이처럼 토지가 갖는 문제를 고려하여, 국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헌법에 담고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볼 때, 토지공개념을 이념적 대결로 변질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공익적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구체적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던 바, 이는 진보 대 보수 구도를 넘어서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자산의 격차를 해소하며,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적인 방안으로 보는 것이 옳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헌안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규정한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발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 개헌안 보러가기 : https://goo.gl/fC5aDJ

목, 2018/03/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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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왼쪽)와 임성묵 디앤디파마텍 대표가 2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구바이오제약 본사에서 열린 치매질환 및 당뇨병 치료제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목, 2018/03/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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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왼쪽)와 디앤디파마텍 임성묵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구바이오제약 본사에서 치매질환 및 당뇨병 치료제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목, 2018/03/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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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본사에서 만난 조용준(52)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평소 3배에 달하는 R&D... 거래하는 병·의원은 전국 피부과 1224곳 중 64%, 비뇨기과 1010곳 중 59%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은 1011억원, 영업이익은...
월, 2018/03/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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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는 무관하다

– 공정위는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 강화 조속히 추진해야 –

어제(28일) 현대차그룹은 사업구조 재편, 순환출자 완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자구조 재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내용대로라면 순환출자는 해소되겠지만, 문어발식 다각화와 금산분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은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우선,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재편으로 현대글로비스에 있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현대모비스로 모이게 되어 이를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여러변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시,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주던 조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말로 일몰예정이며,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모된다. 또한 미약하지만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받게 되어 지배구조 강화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에도 영향도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지주회사 체제와 현재의 체제에서 지배구조를 단순히 하여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현 체제를 택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재편으로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사회적책임에 적극 부응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황제경영이 유지되는 체제이다.

결국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가져오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할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가 이러한 개편안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현대차그룹의 개편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현재 무력화되어 있는 지주회사 제도를 비롯하여 금산분리 원칙, 문어발식 확장,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기업집단 단위로 지주회사를 지정하는 등 지주회사 제도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3)

목, 2018/03/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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