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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타 경제론 – 인간품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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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타 경제론 – 인간품성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8- 11:02

지난 2~3세기 동안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자본제 시스템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기제와 함께 출범했다. 그러나 성취한 풍요 뒤에는 1%의 소수를 위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극빈적 실업 상태 아니면 현대적인 노예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역설적 조건이 형성되었으며, 통제불능인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극심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연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올여름 지독한 더위는 이러한 위기를 피부로 생생하게 체험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팽창과 이익 실현이 주동력인 사회경제적 활동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영역은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 머물면서 패권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라 이름 짓든 현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과 이에 대응한 정치군사적 체제로는 결코 인류의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셈이다. 

자본주의의 한 축을 이루는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필자가 지난해 1월 9일 자 ‘다른백년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관련기사:  ‘한국, 자유주의 결핍인가, 과잉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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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는 ‘정의론’이라는 저술에서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조정과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와 판단기준을 제공해 주는 시장기제는 체제와 상관없이 가치 중립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자본주의에서 역할을 하듯이 사회주의에서도 공히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현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의 괄목할 경제발전의 성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해당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핵심적 주제는 시장의 기제를 넘어서 배후에 존재하는 이념적 성격인 ‘인간 품성에 대한 견해’와 ‘부와 빈곤의 원인’에 대한 해석이다. 

소위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이데올로기에 항상 인용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완벽하게 조작된 신화적 거짓말이다.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윤리학에 속하여 있던 경제라는 영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학문으로 개척한 스미스는 단순히 분업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노동가치설, 자본축척론, 특혜와 독점에 대한 비판 등을 주창하였고, 주 연구 분야인 윤리학 분야의 저작 ‘도덕감성론’을 통하여 인간사회의 도덕과 정의, 질서 등 광범한 주제를 다루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원용된 표현과는 반대로 그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평생 상당한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미스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공동체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곡간에 쌀이 가득해야 인심이 넘친다’는 판단으로 물질적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업이라는 천재적인 발상을 저술한 것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수공업적 가내공업에서 공장제 대량생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다수의 가내 수공업적 공급체계라는 조건 속에서 이상적인 분업과 시장적 균형이론이 실제로 잘 작동하였다. 본디 애덤 스미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가공의 ‘스미스’와는 정반대로 미래에 다가오는 공장제적 대량생산이 가져올 독점적 폐해를 매우 걱정을 했다고 한다.

애덤 스미스만큼 잘못 와전된 또 다른 인물이 찰스 다윈(1809~1882)이다. 위대한 그의 진화론은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상호관계와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실천적 방법론이고,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화두(話頭)였다. 그의 자연(환경) 선택론은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이 생물계의 개체에서 군락으로, 그리고 인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로 영역을 확장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스펜서 등 일군의 학자들이 진화론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같이 저급하고 잘못된 이론으로 축소·해석하면서, 자본제 생성 시기에 맞불려 살인적 노동자 수탈구조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다. 성장기에 있는 유소년들을 하루 18시간 이상 장기간 노동시키는 것도 약육강식의 논리로 정당화되었고, 뼛골이 빠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과 빈곤을 못 벗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못난 탓으로 돌려졌으며, 탐욕스러운 귀족과 자본가의 풍요 역시 적자생존의 자연스러운 법칙에 따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되었다.

현대 생물학적으로 밝혀지는 내용은 인간의 DNA 대부분은 잠재적으로 불용상태에 있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활성화되면서 부단히 다양하게 적응하고 진화한다고 한다(stochastic theory). 인간의 사회적 진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버드 대학의 거두 로베르토 M. 웅거 교수는 <주체의 각성(The Self Awakened)>(이재승 옮김, 앨피 펴냄)에서 인간은 고정된 품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환경과 제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소적(plastic) 가능성의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다.

‘경제적 동물’과 ‘약육강식’이라는 단순한 규정과 천박한 이론이 자본증식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탈바꿈 등장하여 시장과 결합하면서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으로 찬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인류의 역사를 오늘날 끝없는 수탈과 처참한 전쟁과 고통스러운 빈곤, 그리고 노동소외로 퇴행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자본의 탐욕과 이를 정당하게 포장하는 논리와 실제로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기제가 함께 맞불려 칼 폴라니가 표현했듯이, ‘악마의 맷돌’로 변질되면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괴물이 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구호는 실상 잘못된 현실을 은폐하고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강력한 지배의 이데올로기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시장은 도구일 뿐이다.

오히려 최근의 현대적 게임이론 등을 통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도덕의 핵심인 인간의 이타성은 긴 역사를 통하여 공존의 규칙으로 수용되고 정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예외적으로 자본주의의 핵심 논리인 탐욕적 인간이라는 가정은 18세기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자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되고 강제로 적용된 억압이자 이탈이다. 한마디로 대화적 언어를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제도와 환경에 의해 유도되고 진화하며 성숙되는 신적(至誠)인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자연스레 산업사회 초기부터 자본의 탐욕에 대한 문제점과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에서 전개되었던 소위 공상적 사회주의를 재해석하고 재발견하려는 노력이 한계를 드러낸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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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 푸리에(왼쪽), 로버트 오언(오른쪽)

유토피아를 상상한 토머스 무어, 자연재의 공유개념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을 제시한 토마스 페인, 무제한적 사유제를 비판한 시몬 드 보부아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시종들을 해방시킨 귀족 출신 생 시몽, 그리고 아래에 언급할 사를 푸리에와 로버트 오언 등으로 연결되는 산업혁명 초기 시절의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는 일로 문제가 많은 현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현대에 와서 화려하게 재평가받는 사를 푸리에의 천재적 제안과 로버트 오언의 실천적 실험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푸리에의 시각에서는 가난과 실업에 시달리는 한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이 단지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인민주권론의 원칙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의 개념은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격한다. 그에게는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인 자유, 평등, 박애는 의미 없는 망상과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당대에 유행하던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사상들도 가난한 인민들에게 품위 있는 생활 수단을 제공해주고, 최고의 자연권적 권리인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시대적 명령에 무지하다고 반발한다. 가난한 인민들은 곧 정치철학에 의해 버림받은 존재들에 지나지 않았다. 하여 그는 노동할 권리의 보장을 절대적인 요구라 주장하며, 이 노동할 권리 없이는 여타의 모든 권리가 무용지물임을 선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푸리에는 노동의 문제를 계급적 관점보다는 자연적 인간 존재라는 방식에 기초하여 고찰하면서, 인간의 내면적 열정을 쫓는 즐거운 노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참조로 푸리에의 열정과 즐거움에 근거한 노동의 개념은 후에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진우 옮김, 한길사 펴냄)에서 다시 현대적 의미로 부활한다. 이러한 생각을 실현하려는 시도로써 그는 ‘팔랑주(phalange, 적이 공격할 수 없는 잘 짜인 밀집 방어진)’의 건설을 꿈꾼다. 농업과 산업 활동의 결합체이며, 그 운용방식은 노동의 형태와 생산물의 분배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는 공동노동, 업적 및 도급에 의한 차등분배, 조직원의 최저생계보장, 생산단위 간의 업적 경쟁 등을 기초로 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팔랑주의 밑그림을 기획한다.

애초에 내면의 열정과 즐거운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나, 현실적으로는 힘들거나 쾌적하지 못한 노동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산공동체 체계 속에서도 사회적 차별, 임금의 차등, 사유재산제도 도입, 사적 자본의 공헌(일종의 기부금) 등 어쩔 수 없이 불평등적 요소가 존속함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팔랑주 간에 생산물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정치 경제적 최고의 권력이 개입하도록 제안하기도 한다. 규모에 대해서는 최소 80가정과 400여 명 수준의 개인에서 최대한도로 300가정과 1500~2000명 정도를 상정하고 이 단위가 점차 연방적으로 결합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체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어쩌면 유치한 상기 팔랑주의 구상에서 우리는 현대적 협동조합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푸리에는 자신의 글 ‘통일의 이론’에서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연대의 개념에 처음으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 △ 보험의 원칙, 위험과 빚에 대한 공동의 책임 △ 재산의 공유원칙,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려는 자세 △ 사회적 집단적 연대, 공동체적 소속감을 위한 원칙 △ 공공부양의 원칙, 최저생계의 보장 등 역시 현대적 복지국가의 개념을 시도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진 팔랑주가 표본이 되어 결국 세계적 변혁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 않은 그는 이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충당을 위해 여러 내각 대신들에게 호소하기에 이르나 아무도 그의 호소에 응대하지 않는다. 마침내 그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을 누군가가 자신의 기획, 팔랑주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돈 보따리를 싸 들고 자신을 찾아오리라 굳게 믿으면서 매일 정오에 자신의 집에서 기다리다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다. 이것이 푸리에가 몽상적 휴머니스트라고 조롱을 받는 배경이다. 

그러나 그가 제기했던 맹아적 주제들은 마르크스 등에 의해 ‘과학적 인간해방론’으로 되살아나고 20세기에는 정치적 권리를 넘어선 노동과 생활권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개념의 원형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고, 현재에 일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적 동력을 미리 일깨운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다. 

푸리에 이후 이론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로버트 오언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기업가이며, 강력한 후견인이었던 장인 역시 규모가 제법 되는 방직공장의 소유주였다. 

당시 산업계에는 기업가와 노동자 양측이 끙끙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한편으로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규율이 무너진 노동자들의 불량하고 게으른 근무 태도였다. 이를 잡기 위해서 기업가들은 협박, 벌금, 해고 등 강압적 수단에 의지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장기간 노동, 열악한 환경, 저임금과 학대, 영양실조 등으로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스스로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상황을 안고 있어서 앞뒤의 두 가지 문제들이 뒤엉키어 악순환을 이루고 있었다. 

장인인 데일 씨는 당대의 보기 드문 양심적인 기업인으로 뉴라니크 공장에 이미 소년소녀들의 기숙사를 각각 분리 제공하였고, 양호한 급식, 깨끗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야간학교까지 운영해 왔다. 오언은 이에 더하여 고임금 정책을 유지하고. 10세 미만의 아동노동을 금하고, 인원 감축 없이 최신 설비를 들여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한 당시 평균 노동시간이 14시간 이상인데 반해, 10.5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장인이 기초를 만들었던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복지시설을 더욱 확대하였고,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언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노동자들의 교육문제였다. 그는 개인의 행복이 공공적 보편적 행복으로 확대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고 교육이야말로 이성적 사회실현의 참된 지렛대라고 믿었다. 그의 이러한 교육의 지향은 한마디로 사회교육이었고 교육환경론이었다. 노동자들이 교육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 자각하고 새로운 인간형으로 거듭나면, 노동의 주체로서 객관적 능력향상과 주관적 품성을 갖추는 것이 사업성공의 요체로 굳게 믿었다. 

실제로 20년간 오언은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실천하여 동일한 노동자 숫자로 생산량을 두세 배 증대시켰고, 순익도 두 배 이상 증대하는 등 대단한 성공을 이룩하였다. 이윽고, 뉴라나크 방적공장은 사회개량 운동의 산지로 각지에서 명사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생기는 법, 외부적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다른 주주와 동업자들은 오언의 운용방식이 자본의 논리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파산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동업자들과의 불화가 오언의 절절한 오랜 꿈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고 1825년 홀연히 미국을 향해 떠난다. 

영국에서 방직공장을 운영하는 경험 중에 최신기계와 기술을 도입하면서 증대된 생산물과 성과가 생산물을 만들어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목격한다. 그는 증대된 생산물을 선순환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단기적인 자본주의 이익에 매달리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모순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증대된 생산물과 성과를 온전한 기여자인 노동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해결된다는 취지로 푸리에가 구상한 팔랑주와 비슷한 생산협동의 공동체를 구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구상을 실현시키기에는 조국인 영국은 너무나 전통적 보수적 관행에 젖어 있었고 경제 불황과 실업의 확대 속에 처해 있었다. 동시에 동업자 간 불화가 그를 동요하게 한다. 선천적으로 낙관적인 오언에게 미국은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신천지로 등장한다. 그는 독일인 목사가 인디애나 주에 창설한 종교공동체인 ‘뉴하모니’를 사들이고 푸리에가 이상적인 숫자로 제시한 900여 명의 주민들과 새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예비실험에 들어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실험은 4년만인 1829년에 실패로 끝나고, 그는 다시 영국 사회로 돌아온다. 

뉴하모니 운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그의 신념과 구상을 홍보해냈고 1836년 다시 햄프셔에 퀸즈우드라는 공산적 공동체를 건립하였으나 이도 18년 뒤인 1854년에 와해된다. 2년 뒤, 그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는 이 세계에 중요한 진리를 가져왔다. 세상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다.”

여기서 섣불리 오언의 다양한 시도에 대한 실패 원인을 쉽게 언급할 수는 없다. 혹자는 그의 관념적 성급성을 비난할 수 있고, 또는 기존 조직원의 종교적 관행과 오언의 사회경제적 신념의 충돌과 부조화를 지적할 수도 있고, 그의 철저하지 못했던 공동체적 방법론을 탓할 수 있다. 사회 전반적 변혁 없이 부분적 지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명백한 한계도 언급될 수 있다. 혹은 기회의 땅이었던,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주의에 의존하던 미국적 풍토에 오언의 공동체적 이상은 처음부터 궁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오언의 변혁적 운동에 대한 실패에 대해 어떠한 단정적인 판단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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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로, 우리에겐 고전적 교과서가 된 <거대한 전환>(홍기빈 옮김, 길 펴냄)의 저자 칼 폴라니는 실패한 오언을 근대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의 한 사람이며 인본적 실천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오언의 실험적 시도가 실패한 후에 뒤따라온 것은 19~20세기를 장식한, 강철 같은 조직을 통하여 노동계급 주도의 투쟁과 혁명, 과학적 사회주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20세기 후반 인간 품성을 무시한 소련 연방의 참담한 실패를 목격한다. 

푸리에와 오언의 주요 활동은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것, 물질적 생산 기반과 인간의 해방적 공간을 정합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인본주의적 상상과 헌신적 노력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붙인 ‘공상적’이라는 형용사는 이제부터 ‘인본적’ 사회주의자라는 찬사로 바뀌어야 한다.

사유재산의 무제한적 허용, 기득권 방어적 거래의 일방적 제도화, 자본만을 중심축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과 계약에 관한 법, 이들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제도와 서민적 참여를 제어하는 복잡한 우회 구조, 평범한 사람들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문화적 흐름과 사회적 관행 등에 대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으로 비판과 대안을 찾으려 했다면 인본적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도덕적 품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인간과 사회의 해방적 조건을 모색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과학이 발달하고 정책적 경험이 누적된 현재, 우리는 가난과 빈곤 그리고 질병에 고통을 받는 힘없는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현안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 의지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제3섹터 경제론은 유용한 도구로서 과학적 방법론을 뼈대로 삼고, 전망적 좌표로서 인본적 사회주의자들이 지녔던 도덕적 의지를 신경줄 삼아 새로운 모색의 길로 나서고자 한다.

(푸리에와 오언의 이야기는 서강대 박호성 명예교수의 ‘공동체론’에서 원용하였습니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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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전국 200개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 참여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필요성 나누는 주간행동 펼칠 것

국회에 △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 △하도급법 △유통법 처리 촉구 온라인 서명, 온라인 토크콘서트, 연속언론기고 진행

일시·장소 :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전국 200개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은 오늘(11/9)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국회가 11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5법(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 하도급법, 유통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기업과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관대한 법제도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유사한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5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들은 경제민주화 5법으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을 선정하고 우리 사회에 해당 법안들이 필요한 사례와 내용을 언론연속기고와 온라인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4. 경제민주화119선포단은 여야가 이미 지난 2012년 대선부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주요 입법·정책 과제로 국민들에게 약속한만큼 해당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경제민주화 5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190명의 노동자,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향한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올해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때까지 시민캠페인 외에도 여야 국회를 향한 면담요청, 경제민주화 5법을 반대하고 있는 재계와 경영계에 대한 압박행동, 경제민주화 5법 입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 집중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제목 :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주최 : 경제민주화119 선포단 *200개 단체 명단 첨부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전행사 :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 다함께 낭독
-발언1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2 :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발언3 : 방기홍 한상총련 공동대표
-발언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5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문>

경제양극화, 불평등 해소와 경제주체간 상생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란 긴급처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촉발과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세계를 넘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함께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여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쏠린 경제구조를 바꾸고, 99%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도 경제민주화의 길을 가지 않았다.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국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해왔다.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 또한 경제민주화의 길이 아닌 은산분리 훼손과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과 같은 1%의 재벌들의 부와 세습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을 들고 나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정경제와 어울리지 않게 매우 미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20대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더욱 후퇴까지 하였다. 그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강력히 반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도 다수이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추경과 한국판뉴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생 기반의 경제구조개혁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재벌을 지원하는 과거정책들을 답습까지 하고 있고, 재벌들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는 방관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재벌에게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아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 것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편이다.

오늘 우리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다짐하며 요구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상생을 바라는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외쳐왔던 내용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긴급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존망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담긴 헌법 제119조를 내세워 우리 연대를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으로 명명하고, 오늘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오늘 뿐 아니라 이번 주를 ‘경제민주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사회 곳곳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 선포단은 경제민주화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국가 구성원 일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2020. 11. 9.

경제민주화119선포단

기자회견문 참여단체등 보도자료

월, 2020/11/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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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CVC소유 허용 문제점 진단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2020.11.16(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박용진·민병덕·오기형·이용우·배진교 국회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 발제: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 경제민주주의21 위원
– 강지원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좌장: 권영준 교수, 뉴욕주립대 / 경실련 공동대표

○ 토론:
– 김경률 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박상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 경실련 정책위원장
– 정우용 정책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 구성림 지주회사과장, 공정개래위원회

자료집 : CVC 국회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기타, CVC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20/11/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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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되었어야할 법안인데,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해당 법안의 제정에 힘써야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행보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대노총이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당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희석시키는 방향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적 성격의 법안을 가지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재해의 책임을 묻는 법안의 필요성을 헛갈리게 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여당이 나서서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제(16일)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고는 하나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 없는 상황이다.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여당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조차 ‘초당적협력’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21대 국회 역시 즉각 해당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지난 금요일이었다. 그가 꿈꾸던 노동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열어갈 핵심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1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0/11/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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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와 비농민 농지소유 근절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농업법인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허술한 법 규정과 설립요건의 완화로 결국 비농민의 농지 투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허용범위를 90%까지 확대하였고,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요건 완화, 상속농지 보유제한 폐지 등이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농지법상 임원진 제한 규정을 없애 농민이 아닌 경영인의 농업경영 주도가 가능하게 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를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 추진된 바 있다. 2009년 농어업경영체법 등이 제정되었지만,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농업법인을 통한 비농민 농지소유 등의 악용사례는 더 많아졌다. 물론 많은 농업법인은 기후변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농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지역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 내 농업법인 실태에 관한 언론 보도가 어제(17일) 있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감사결과, 농지를 매입한 후 ‘1년 이내’에 되팔아 매매차익을 남긴 농업법인이 8개였고, 매매차익은 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55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2016년과 2017년에도 다른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한 후 모두 3개월 이내에 팔아넘겨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시도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법인이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여 비농민임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나아가 농지 투기에 뛰어들어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를 투기 대상화하고 있다.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완화되어 있는 설립요건도 강화하여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이나 조합원 요건에 비농업인을 최소화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취지에 맞게 법률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법인 활성화란 미명 하의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즉각 농업법인을 악용한 비농민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1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0/1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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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재벌 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추진책을 제시하라

 

지난 16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천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즉,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5조원의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총 1.8조원(신주 1.5조원과 영구채 0.3조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 시장에서는 산은이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는 한진칼의 백기사를 자처했고, 항공산업 재편으로 인한 독점문제까지 발생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투자합의서에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의 윤리경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통한 오너일가 갑질 발생과 경영성과 미흡시 경영진 교체,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의 조항이 있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지금까지 산은이 제시한 내용은 국민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과 항공산업의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는 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산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여,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을 해야 한다.  현재 한진칼 이사진은 조원태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해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8인을 합쳐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칼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 이러한 갑질 기업에 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은이 철저하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반드시 사외이사로 추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너일가에 대한 올바른 견제는 물론, 투명경영의 확립을 통해 혈세낭비를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엄격히 평가하고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각각 22.9%와 19.3%였고, 양사의 저가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을 합칠 경우 약 62.5%로 점유율이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노선 별 관련시장을 획정하여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나아가 양사의 통합으로 인한 마일리지 합산에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책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채권단은 통합 대형항공사가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여, 저가항공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양사가 합병되어 일반적인 대형항공사(FSC)가 저가항공사(LLC)를 자회사로 둘 경우 저가항공 산업의 성장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대형항공사와 경쟁해야 하는 다른 저가항공사들의 경우 현재 매우 어려운 경쟁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양사가 통합 후 저가항공사를 자회사로 두지 않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저가항공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처럼, 과거 정부가 개입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서, 노동자와 국민들이 그 책임을 떠안는 전례들이 많았다. “대마불사”라는 말처럼,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살려 놓은 기업들은 다시 재벌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악순환까지 반복해 왔다. 물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벌 총수일가에 특혜를 주고 항공산업의 경쟁환경을 저해하는 방식 등으로 양사의 통합이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재벌 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추진책을 제시하라.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정부로 국민들로부터 낙인 찍히고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118_성명_산업은행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지원에 대한 입장_경실련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1/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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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11. 24.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대흥동)

▣ 기자회견 취지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부담을 늘릴 것으로 주장하는 10개 경제·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음. 경총은 의견서에서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음. 또한 산재사고 때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

•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법안으로 경총의 반대의견에 매우 큰 우려를 느끼며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경영자총연합회의 민생법안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공동 기자회견
(2) 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오후 2시
(3) 장소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발언1 : 99%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대변자 경총 규탄 발언
•발언2 :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코로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
•발언3 : 코로나 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 조장,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총 규탄
•발언4 : 코로나 위기, 99% 취약계층에 전가하는 경총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

화, 2020/11/2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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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11. 24.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대흥동)

▣ 기자회견 취지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부담을 늘릴 것으로 주장하는 10개 경제·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음. 경총은 의견서에서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음. 또한 산재사고 때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

•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법안으로 경총의 반대의견에 매우 큰 우려를 느끼며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경영자총연합회의 민생법안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공동 기자회견
(2) 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오후 2시
(3) 장소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사회 :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발언1 : 99%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대변자 경총 규탄 발언(경실련)
•발언2 :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코로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한국노총)
•발언3 : 코로나 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 조장,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총 규탄 (한상총련)
•발언4 : 코로나 위기, 99% 취약계층에 전가하는 경총 규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민변)

▣ 기자회견문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한다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백 건 넘게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면서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적반하장에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

경총에게 묻고 싶다. 경총이 말하는 기업경영 활성화와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자는 정녕 누구인가. 기업들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을 확대를 위해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횡령·배임 등 온갖 불법행위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사회는 총수일가의 입맛에 맞는 회전문 인사로 회사의 불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온 것이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 때문인가?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다단계 원하청 구조, 전속거래구조를 공고히 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영역까지 계열사를 진출시켜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계열사에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때문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매일 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OECD 산업재해사망 1위 국가,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실업과 폐업에 내몰리면 바로 한 가정의 몰락을 경험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사회, 기업들이 해외에서는 쓰지 않는 독성물질을 활용해 제조·판매한 상품을 쓰다가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망해도 아무런 피해보상도,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미비한 법제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과도한 규제 때문인가? 경총의 비판과 지적은 그 대상도, 그 원인도, 그 해결책도 모두 틀렸다.

오히려 경총 소속 4천 여개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제민주화 10법이다.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 중소기업들과 상생하는 원하청구조를 만들고, 이사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숙련도와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엄중한 글로벌 경쟁시장을 해쳐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심지어 이러한 법제도들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이 이렇게 국제 표준에도,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경총은 99%의 상생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한 음해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애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 미비한 제도 탓으로 돌리지 말고 1% 재벌·대기업의 전횡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나서라. IMF 국난 당시 대다수 국민들이 각고의 노력과 금모으기 등을 통해 기업들을 살려놓고도 뒤이은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의 낭떠러지에 내몰린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면한 코로나19 시대의 극복을 위해 경제민주화, 노동, 민생 10법의 처리는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 제 단체들은 1% 특권층의 음해와 왜곡을 넘어 99%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경총도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위한 걸음에 함께 나서라.

2020년 11월 24일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기자회견문

수, 2020/1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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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항쟁이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을 향한 개혁은 여전히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른백년연구원은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보고서」를 기획하고 1년에 걸쳐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보고서』는,

87년의 민주화를 넘어 주권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시장경제를 넘어 호혜경제로,

새로운 외교안보레짐의 사회적 구성으로,

미래가 열려있는 교육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그 결실을 담아 『한국보고서 2018』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백년연구원이 기획하고 진보적 학자 11명이 참여한 한국 사회의 경제, 외교안보, 교육 분야에 관한 보고서, 『한국보고서 2018』의 북토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명쾌한 현실 분석과 대안, 그리고 출판의 후일담을 3월 28일 저자들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보고서 2018 북토크』

 

일시: 2018. 3. 28(수). 늦은 7시

장소: 마이크임팩트(종각역 4번 출구)

 

토크

조수진 변호사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다른백년연구원장

정일준 고려대 교수

최배근 건국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참가신청방법: https://goo.gl/aQEhFu 클릭!!

주최: 사단법인 다른백년

한국보고서 북토크 웹포스터(최종) fx600

 

 

 

 

 

목, 2018/03/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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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있었고, 삼성과 재벌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오는 7일(월)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4. 프로그램(안)

▪일시 및 장소 : 2020. 12. 7. (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공동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발언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영수 국장(한국YMCA전국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취지문

금, 2020/12/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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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을 더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다

 

어제(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상법개정안 중 쟁점이 됐던 감사위원분리 선출시 3%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없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경성담합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전속고발권제 폐지조항 역시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실효성 없이 이름뿐인 공정경제 3법이었지만, 이마저도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후퇴시킴으로써 공정경제와 전혀 무관한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했던 최초안은 딱 “1명” 이상만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하도록 하고,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합쳐서 3%로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안으로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재계에서 극렬히 반대하자, 정부와 여당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분리하여 적용토록 하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에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이다. 개별 3%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할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요구되는 지주회사 출자제한을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하고, 전속고발권제 역시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토록 하는 안에서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한 다는 것은, 결국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보다 더욱 중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배상제,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것을 볼 때, 정부와 여당이 재벌개혁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을 외치며 정권을 창출 했던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악(改惡)을 중단하고 법안을 실효성 있게 수정·통과시켜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는 이름만 거창한 “공정경제” 3법을 앞세워서 논의하는 척하고, 정작 그 뒤에서는 친재벌 특혜법안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와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을 상정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12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8_성명_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3법 후퇴에 대한 입장_경실련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20/12/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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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허용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오늘(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안건조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일부 및 전부개정안」법안과 관련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관련 법안까지 포함하여 심사 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경영권 승계의 편법이 될 수 있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도 정 반대방향의 규제완화 법안이다. 따라서 폐기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도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위험성과 우려를 학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도 있다. 그리고 향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에 이 법안을 은근슬쩍 밀어넣어 통과를 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비민주적인 논의와 절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법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는 정무위 의원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비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려 한다면 스스로 친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코로나19 확산을 구실로 재벌 특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재난자본주의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의 낮은 벤처투자 비중은 지주회사 규제와 무관하다.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는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1999년 삼성벤처투자를 설립해서 운영해오고 있으나 국내 투자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2.93%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2018년 공정위에서도 CVC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CVC가 더 생기거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적도 있다. 또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유망한 벤처기업이 있다면 CVC 허용과 무관하게 벤처지주회사, 계열회사, 외국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것이다. 결국 벤처활성화나 투자가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하청구조로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허용은 득은 미미하나 지주회사의제도의 무력화와 금산분리 훼손, 총수일가의 새로운 사익편취 수단으로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것이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재벌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계열사를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경우에 따라 총수일가가 소유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몰아주기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시민사회는 전염병 발발에 따른 재난극복 및 투자활성화를 구실로 경제력 집중과 부의 세습의 길을 여는 법률을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창의적 경제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덮고 오직 재벌의 부의 독점 욕망의 고삐를 푸는 방식만을 고집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함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이 꼭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외부 차입 없이 자체자금으로만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즉 CVC 펀드에 대해 계열사나 외부자금 출자를 금지시켜 버리고, 일반지주회사가 출자하는 자본금과 총수일가가 출자하는 자본금만으로 CVC를 허용하도록 하면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문제는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공정경제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할 CVC 법안을 폐기하거나, 벤처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올바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벌의 새로운 사익편취 수단을 제공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 친재벌 정당으로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2020. 12. 8.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공동성명

수, 2020/12/0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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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박근혜정부도추진했던공정경제3법무작정반대하는국민의힘규탄

민주당은국민과약속한재벌개혁·공정경제법안후퇴없이처리해야유통법,하도급법,집단소송3법논의안돼,12월임시국회서처리촉구

일시·장소:2020년12월8일(화)오전11시,국회정문앞

1. 전국 200개 노동조합과 중소상공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119는 8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5법의 처리에 미온적인 여야 국회를 규탄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내일인 12월 9일이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임에도 여야 국회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3법 등은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안이 본인들이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입장을 바꿔 무작정 반대만 일삼고 있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약속했던 상법을 후퇴시키거나 공정거래법에 CVC도입 등 규제완화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3. 또한 이들은 코로나19로 중소상인들의 줄폐업과 관련 노동자들의 휴직·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유통재벌과의 최소한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아예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이은 조선3사 하도급 불공정 제재와 관련해서도 하도급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라임·DLF·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3법’의 추진도 난망한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들의 경우 정기국회 내에서 최대한 처리하되 어려울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끝

▣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경제민주화 5법 처리 못하는 국회 규탄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12월 8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경제민주화119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3 :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 발언4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세형 경실련 팀장

▣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국회는 경제민주화 5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법안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등의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아예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여야가 앞다투어 경제정당, 민생정당을 외치면서도 그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경제민주화 5법에 대해서는 재계의 눈치만 보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거듭해온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두고서 이제와 공청회를 하자, 안건조정소위원회를 열자, 시간끌기에 나선 ‘국민의힘’의 행태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은 이미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당의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안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안으로,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는 수준의 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돌연 입장을 바꿔 이 법안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 자본의 경영간섭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재계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며 공정경제3법의 처리를 막아서고 있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없는 행태이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절하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3법이 필수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본인들이 지난 정부에서 약속했던 안보다 후퇴한 지금의 정부안을 엄중히 비판하고,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이 ‘재계의 꼭두각시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재벌의힘’, ‘재계의힘’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핑계 삼아 문재인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정부안은 2016년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공동발의했던 안보다 크게 후퇴한 안 임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보다 더 물러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두고 흥정을 하려하지 말고 2016년 본인들이 약속했던 수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행여나 민주당이 현재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인 보완 없이 그대로 처리하거나 이마저도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후퇴시켜 처리하고자 한다면 재벌개혁과 공정한 경제체제,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촛불시민들의 엄중한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 국회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 더 이상의 흥정과 후퇴 없이 공정경제3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만큼 즉각 여야 대표단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해당 법안의 처리를 모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다면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올해 안에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의 처리를 마무리하고 코로나19로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정쟁에 골몰하며 경제민주화5법을 무산시킨다면 우리 제 단체들은 21대 국회를 반개혁·반민생 국회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 12. 8.

경제민주화119 참가단체 일동

기자회견문

수, 2020/12/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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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CVC 법안은 악용 가능성 통제, 벌칙 강화 없이 통과 안돼
–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 꼼수 통과, 절대 합리화될 수 없어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과 소위 “CVC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긴급하게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런데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유지하기로 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

둘째,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사실상의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에는 외부자금의 출자 허용, 총수 일가 및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어느 정도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윤관석 의원 원안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진정 여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진심이라면 시민사회와 국민을 상대로 입법 장난을 친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식과 이성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8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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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는 최대 90일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사실상 적접절차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거여 다수당의 또 하나의 폭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 과거 현재의 여당이 비판하던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업범죄의 면죄부로 작용해왔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입되어, 경쟁제한성 판단 등의 전문성이나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검찰고발권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폐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막심하여,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재벌들의 손바닥 뒤집듯 변경된 이유에서 대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과 대통령의 뜻 이었는지 정부·여당 내 친재벌 대변 세력의 의지인지 국민들 앞에서 그 소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규탄하며 재벌개혁을 외쳤기에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창출 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실상 개악과 다름없는 공정거래법안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를 앞세워 대단한 개혁입법인 양 하는 포장을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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