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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말랑말랑 플라스틱, 그 뒤에 숨은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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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말랑말랑 플라스틱, 그 뒤에 숨은 ‘유해화학물질’

익명 (미확인) | 화, 2018/08/07- 16:55

우리 아이 고무 젖꼭지에서 부터 어린이 장난감, 일회용 용기 등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5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라스틱 공해 희소식…영국 슈퍼마켓 ‘비닐 봉지 퇴출’ (사진 KBS뉴스)[/caption]

문제는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이 우리 일상을 넘어 북극, 남극에까지 흘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기 북극곰들이 플라스틱을 뜯어 먹는 사진이 공개되는가 하면, 바다거북이와 고래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잔뜩 삼키고 죽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는 '플라스틱 퇴출'을 외치고 있다.

영국은 내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고, 유럽연합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제안하고 2021년까지 각국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세계는 '플라스틱 퇴출' ....우리나라는? [caption id="attachment_193619" align="aligncenter" width="675"] (사진 뉴시스)[/caption]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나섰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없애는 방안에서부터,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 제한이 강화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폐기물 발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플라스틱을 제조,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 논란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이전 부터 뜨꺼웠다. 시중에 판매하는 플라스틱 제품 뒷면 설명서에 조그만 글씨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마세요"란 글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은 원래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딱딱한 플라스틱에 화학첨가제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첨가하면 플라스틱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플라스틱 용품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는 오래전부터 비스페놀, 포름알데히드와 함께 환경호르몬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환경호르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학물질과는 다르게 인체에 작동한다. 몸 안으로 들어가 마치 호르몬인 것 처럼 역할하기 때문에 '내분비 교란물질' 이라고도 불리는데 몸 안으로 들어간 환경호르몬은 가짜 호르몬으로 작용하여, 정자 감소, 불임 증가, 생식계의 이상, 행동 변화,  암의 발생 등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 등 면역계의 이상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구와 우리 건강을 해치는 플라스틱 [caption id="attachment_193620" align="aligncenter" width="708"] ▲프탈레이트가 뭐길래 입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아기는 괜찮을까?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리 생활을 잠식해온 플라스틱이 이제 지구 생태계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당장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도시락, 컵, 접시, 비닐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끊어야 한다. 텀블러, 장바구니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플라스틱 장난감 대신 천연 목재 등 다른 재질로 만든 장난감을 구입하고, 왁스칠, 코팅, 페인팅을 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이 젖병, 고무 젖꼭지 등 영유아용품도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으니 제품을 선택할 때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지 체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고 가소제를 섞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환경연합도 '플라스틱 ZERO' !  지난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는 날'이었다. 환경연합도 '플라스틱 제로'를 선언하고 커피 전문점과 제과업체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로'캠페인을 통해 정부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시민들에게는 불편하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565" align="aligncenter" width="595"]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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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5197" align="aligncenter" width="537"] ▲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caption id="attachment_195196" align="aligncenter" width="544"] ▲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caption id="attachment_19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10/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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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성적표  “D학점으로 낙제 수준”

기존화학물질 510 종 가운데 341 종(66%)만 등록 화평법 개정 통해, 2030년까지 7,000 종 화학물질 등록...첫 시작부터 난관 환경부의 일방적인 산업계 지원...매년 예산 투입 적절성 살펴야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첫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2015년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당시,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지정한바 있다. 하지만, 510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유예 기간이 만료된 현재 341종(66%)만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내 정부에 등록하지 못한 화학물질은 올 7월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화학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평법 제정(‘15.1)과 동시에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 등록대상 물질을 지정 고시(’15.6 환경부 고시 제2015-92호)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 화평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2021년까지 발암성 물질과 1,000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이 시작된다. 이후 유해성, 유통량에 따라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01" align="aligncenter" width="610"]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첫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저조한 화학물질 등록률 원인을 정보공개 요청했다. 환경부는 “업체별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제조/수입 중단, 추후 필요시 등록 예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등록 대상 물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환경부의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인 계획인지, 산업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인지 등 문제의 원인분석조차 명확하게 못 하고 있다. 진단이 불분명하니 해결방안은 요원할 따름이다.

환경부는 내년 화학물질 등록평가 사업 예산과 관련해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1,146백만 원,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 보고제도 이행을 위해 사업비로 ’18년 9,405백만 원 대비 200% 증액한 19,191백만 원을 상정했다. 2015년 고시 당시에도 정부는 산업계 지원사업(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16년 62개소)을 확대한 바 있다. 산업계 주도로 2030년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막연한 목표치가 아닌 도달 가능한 목표 설정과 함께 산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종합 로드맵 마련해 그에 맞는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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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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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100억원 신규 출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실효성 의문

- ‘19년 가습기 피해 지원 예산, 정부 출연금 외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되었을 뿐 피해 지원 여전히 소극적 - 피해구제기금 8.4% 지급한 상황에서... 정부 출연금 실효성 의문

[caption id="attachment_1940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내년(‘19) 예산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특별구제계정으로 정부 출연금(100억 원)만을 추가했을 뿐 기존 사업은 전년과 같거나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 출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분담금 1250억 원 이외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출연하는 기금이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면담한 데 이어, 정부는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으로 ‘18년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55억 원을 출연을 약속했다. ’18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19년에서야 특별구제계정 정부 출연금으로 첫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출연금 관련해 구체적인 용도와 지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옥시,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18개 기업이 조성한 분담금 1250억 원 중 피해자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계정의 8.4%인 104억 7000만 원(‘18.9.30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특별구제계정의 취지와 달리 정부의 엄격한 판정 기준으로 많은 피해자가 특별구제 계정에서도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구제계정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인정 확대나 개선 방향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예산을 들여 기금을 추가 출연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 인정, 지원 체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문제 제기되고 있음에도, ‘19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에 따른 기금 출연과 늘어나는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할 뿐,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정부의 좁은 의미의 판정자 중심 피해 구제, 지원,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가습기 살균제는 아직 진행 중인 참사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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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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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나

자발적 협약 이후, ‘19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 예산 전무 17개 협약업체 중 보령메디앙스, 잇츠스킨 제품 찾아볼 수 없어 환경부 관할 제품만 공개되어 있을 뿐, 식약처, 산업부 관할 제품은 공개되지 않아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년 환경부의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 어디에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이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 이후 전성분 공개 및 활용 관련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이후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제도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발적 협약‘이 여론 눈치 보기에 불과한 보여주기식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57)’를 제시했다. 세부 실천과제인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및 유해 정보 알권리 강화(57-2)’의 조치 중 하나로, 2017년 2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17개 생활화학제품 업체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협약 업체는 판매하는 제품에 포함된 전 성분, 기능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초록누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기업의 사이트를 통해 올해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및 기관>

하지만 11월 20일 현재, 전성분이 공개 된 제품은 545종에 불과하며, 협약 맺은 17개 기업 중 보령메디앙스, 잇츠스킨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전무하다. 게다가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 50종의 품목 가운데 환경부가 관리하는 위해우려제품 18종만 공개되어 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부에서 관할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13종), 비관리생활화학제품(10종), 위생용품(10종)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년간 진행되어온 전성분 공개 관련해 협약 이행 여부, 진행 정도, 제품 안전관리 정책 등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체감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19년 환경부의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 어디에도 자발적 협약 이후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없다는 것도 우려를 증폭시킨다.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등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 만이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내놓은 최소한의 대책인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마저도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묶여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11/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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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개정, 제2의 가습기살균제 대책으로 불충분 하다

- 화학물질 등록 기업으로 책임 전환 환영 -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 성분, 함량’ 신고의무제 도입,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생활화학제품 알권리 강화’는 전무 - 지난 3년간 기존화학물질 중 9%만 등록한 상황에서, 2021년까지 고위험물질 364종, 유통량 99.9% 물질 등록.. 실효성 의문 -해당법을 기본법으로 위상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운영해야

- 오늘(28일) 환경부가 내년(‘19.1.1)부터 시행할 ‘화학제품안전법(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개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률 제개정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정보를 기업이 생산토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모든 물질 성분 및 함량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내놓은 대책이라기에는, 언제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고, 법 제도라는 큰 틀만 잡혔을 뿐 현실에서 규제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를 신고토록 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을 수용한 것으로 의미 있는 변화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해 정보 알권리 강화(57-2)’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이후 전성분 공개 정책 방향을 정한다지만 이번 법개정 어디에도 소비자들이 위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성분을 표시하겠다거나 공개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전무하다.

-더욱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없이 막연한 목표치로 획일적인 정책을 내놓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510종 가운데 340종(기존화학물질 유통량의 9%)만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 물질이 유해성 정보 없이 유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환경운동연합이 저조한 등록률 원인을 정보공개 요청한바 환경부는 “업체별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제조수입 중단, 추후 필요시 등록 예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제때 등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된 원인분석 조차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3년 후인 2021년까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364종)과 국내 유통량 99.9%를 차지하는 연간 1천 톤 이상 물질들(1천여종 추정)을 제대로 등록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화학물질 등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산업계 주도로 물질 정보를 확보를 통해 고시된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등록 이후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감독, 관리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과제이다. 현재 법개정상 단계적 화학물질 등록 이후 등록된 물질에 대한 평가 과정 계획 수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 이번에 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은 이전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법률’로 불려왔다. 즉,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이후 기존에 관리하던 생활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같은 ‘살생물제’를 추가하며 ‘살생물 물질’에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이번 법은 유럽의 2013년 살생물제규제법(BPR)을 준용한 것으로 국내의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에 대해 사전승인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규제가 시행된 지 5년도 되지 않아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으며, 위해정보가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현실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국내 실정에 맞게 그에 대한 대처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을지 우려스럽다. 게다가 기존의 관리하던 23개 품목을 35개 품목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한다지만, 잊을 만하면 터지는 화학제품 사고가 비관리 제품들이다. 시장의 다변화와 관리 대상 품목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개정에서는 생활 속 화학제품 중 ‘살생물 물질’, ‘살생물 제품’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보다 일부 품목만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앞서 밝혔다시피, 환경부는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한국형 REACH(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제도)를 표방하고 싶어한다. 유럽의 경우 REACH의 엄격한 평과 과정을 통해 등록을 마친 화학물질만이, 제품을 중심을 관리하는 개별법(예, 화장품법, 살생물제법, 식품접촉물질법 등)으로 전달되고 품목별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제품이 제조되고 유통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환경부과 관리할 수 있는 화학 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일부와 살생물제품 뿐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수많은 화학물질과 생활 속 화학제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 약사법, 산업부의 어린이제품특별법 등 개별 부처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법들을 기본법으로 위상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이번 법을 근간으로 통합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안전사각지대 참사는 또다시 반복 될 것이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미란 부장 생활환경 담당 02-735-700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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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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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많은 연구에서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가 잇따라 발표되었고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위생용품에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트리클로산이 생체 축적성과 잔류성으로 몸과 환경 속에서 그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고,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는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들 소변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국민 안전 위해 적극적인 행정 필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6년 또 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치약과 구강용품에 한해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5928" align="aligncenter" width="565"]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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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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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70629" align="aligncenter" width="700"]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들을 겪었습니다.
피해자 6,616명, 사망자 1,452명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5명의 사망자와 수 천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가 그것입니다. 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끔찍한 재앙이었고, 이 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제도들이 재편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반성과 대책 마련은 커녕,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수준의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일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완화를 또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도 못 챙기겠다는 기업들

이미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경제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단체는 이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규제 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13" align="aligncenter" width="522"]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 입니다. 이 법들이 모델로 했던 유럽의 리치(REACH. 2007년 발효된 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보다 10년 뒤쳐진, 수준도 수위도 훨씬 못 미치는 법입니다. 화학사고로 기업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미국에 비해서도 강력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단편적인 정보만을 선별해 국내 화학물질 규제가 선진국의 규제보다 강력하다고 억지 논리를 펼치며 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화평법, 화관법 재개정 당시에도 경쟁력 운운하며 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이후, 여야 합의를 토대로 관계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재개정했으나, 준비가 안되었다며 지금껏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1434" align="aligncenter" width="500"] ▲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학물질 규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화평법과 화관법은 수 많은 이름 없는 피해자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들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규제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1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관련 글 : [논평] 반복되는 화학사고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경제단체

토, 2019/11/0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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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4wC57KjFV-8[/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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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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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방향제, 살균제, 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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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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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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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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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피해구제법)등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의지를 밝혔답니다. 정세균 총리 또한 11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구제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고요.

19일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네요. 그런데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코로나19의 공포를 더욱 키우려는 모습뿐이었네요.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행태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피해구제법을 막아왔습니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피해자들이 통과를 호소해도 요지부동이었고요. 그렇게 해를 넘겼고, 이제는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답니다.

- 피해자들의 일상이 상상이 되시나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년째 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3억 8000만원! 이런 억 소리 나는 금액이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평균적인 의료비고요.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해요. 10명 중 6명이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0명 중 8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0명 중 9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희망한답니다. 10명 중 9명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랍니다.

- 무너지는 피해자들의 일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신고는 여전히 늘고 있다는 거죠. 2월14일 기준으로 6,735명에 달합니다. 이 중 1,528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894명에 불과하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냐는 오래된 질문에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을 방치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것은 기만 아닐까요? .

▶논평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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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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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쉬어가는 국회, 제발 이 법안만은…

D-21,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휠체어에 의지한 아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이준미씨(48세)가 아들 오우경(16세·중3)군과 함께 1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남소연[/caption]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뒤숭숭하시지요? 방역을 위해 국회가 문을 닫는 광경은 처음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인사가 확진판정을 받으며 일어난 조치이지요.

막 오른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 밀린 숙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일정을 감안할 때 3월 17일 전후로 막을 내릴 것 같네요. 여러 현안이 많겠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떠오릅니다. 공식 명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피해자 외면하는 지원제도, 국회는 왜?

피해자들 상당수가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병을 얻었는데,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도 잘 나타납니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피해자 10명 중 8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중 9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그리고 10명 중 9명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행보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바있지요. 그는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행태도 유감입니다. 그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로 내용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를 넘겼고, 변수들이 생기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답니다.

무너지는 피해자들의 일상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할까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년째 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의료비가  평균 3억 8000만원에 이릅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우울증을 겪었고,. 10명 중 6명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신고가 여전히 늘고 있다는 거죠. 2월21일 기준으로 6737명에 달합니다. 이 중 1528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1·2단계피해자)는 894명에 불과하답니다.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을 방치하면서 국회가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것은 기만 아닐까요? D-21 또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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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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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통과촉구를 위해 1인시위에 나선 최주완씨

[caption id="attachment_205154" align="aligncenter" width="320"]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1인시위 중인 최주완씨[/caption]

27일 국회를 찾았다. 점심시간 국회 정문 앞은 의외로 분주했다. 여러 주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간호사의 처우 문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 미완의 형제복지원 사건까지. 길 건너에는 어느 선교단체가 마이크를 잡았고, 누군가는 시국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래도 드레스코드는 마스크였다. 국회를 오가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풍경 속에 최주완(66)씨와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장이 보였다. 그들은 국회 정문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당장 개정하라." 피켓의 문구는 선명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주완씨는 지난 2008년에 아내를 먼저 보내야 했다. 향년 50세의 고 김영금씨는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폐 손상으로 3단계 판정을 받았다. 그가 2007년에 구매한 이 제품은 고스란히 집에 남아있다.

자녀들이 눈에 밟혔다

"그나마 다행인 건 딸은 그 당시에 나가 살았고, 아들은 지방에 있었어. 나도 저녁에 일을 나갔고. (가습기살균제를) 아내만 저녁에 쓴 거지."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도 다른 사람들이 나도 피해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뭐 거짓말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솔직담백한 그의 품성이 묻어났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그도 우울증에 시달렸다.

"우리 집이 15층이니까 거기에서 (몸을) 날리면 아무 찍소리 안 하고 죽을 텐데…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녀들이 눈에 밟혔다고 했다.

"부모는 자식을 다 알거든. 어느 가족도 마찬가지야. 다른 피해자들도…"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힘들지 않은 피해자들은 없겠지만, 그는 특히 중증 피해자들에게 눈이 간다고 말했다.

"박영숙씨도 남편 김태종씨가 지극정성이시더라고, 어제 1인시위에도 나오셨고. 명절 때가 되면 꼭 과일 선물을 보내더라니까? 아내 분 뜻이라나.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말이야."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다.

"(박영숙씨가)그 아프신 몸으로, 꼭 사다 드리라고 했다는 게… 태종씨가 이번 설에는 천혜향을 한 박스 가져오시더라고. 하나씩 드시라는데 얼마나 목이 메던지…"

"국민 세금으로 세비 받는데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 시켜"

박영숙씨는 2007년 10월부터 가습기 살균을 사용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그녀는 폐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도 피해등급은 3단계였다. 주완씨는 이런 피해판정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건 마치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등급 나누듯이 피해자를 판정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는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다.

"이렇게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보니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 사이에 이해관계도 달라지고,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게 되어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공론화되고 2011년부터 활동을 이어온 그였지만, 때때로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멈춰버린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그렇다.

"이것도 큰 죄 아닌가요? 법안이 잘못 만들어져서 개정을 하자는 건데 통과를 시켜줘야지…"

그가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국회가)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 시키는 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국회의원들이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주완씨는 지난 연말을 회상했다. 법사위가 열리기 전날까지만 해도, 보좌관들은 피해구제법이 통과될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사위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해 12월 16일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안으로 만들어 법사위로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법사위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가해기업 입증 책임 전환'에 반대하고 있음을 들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말았다.

그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작년에도 그렇게 딴지를 걸었으니 올해라고 달라지겠어? 게다가 옥시나 다른 기업들도 계속 국회의원 만나고 로비를 할 테니까. 진짜… (국회가 그렇게) 잘못하면 오물을 듬뿍 뒤집어쓸 거야."

가해기업들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기업에서 잘못했으면 진짜 피해자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겠어. 내가 기업이라면…. 그런데 실상은 (가습기살균제처럼) 국민들 속여서 돈 벌고 있는 형국이잖아. 그리고 기득권 안 놓으려고, 로비를 계속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통과가 되어야 3·4단계 피해자들이 그나마 좀 나아질 텐데 아직도 딴지를 걸고 있네요."

그는 이 말을 뒤로 하고 약속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21일 기준으로 6,737명이고 이 중 1,528명이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이 시작한 1인 시위는 26일(수)부터 평일 점심 시간대인 11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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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2/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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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남소연[/caption]

”저는 (환노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들이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지난 3일 피해구제법 통과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창연(54)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은 답은 창연씨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 측의 반증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2,184명의 피해자들(2019년 기준)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점, 가해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규정을 명확히 한 점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반에 그쳐

명확해진 것도 있습니다.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 말입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생각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안을 '교통사고' 합의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걱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해 이중ㆍ과잉 배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이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와 이에 편승하는 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욱 진일보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더 열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시키는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난 27일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최주완씨(66)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기관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론화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자는 6,743명이고, 이 중 1,5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낯선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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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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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5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프리픽[/caption]

플라스틱세, 아직 생소한 단어죠? ‘플라스틱세(plastic tax)란 말 그대로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EU에서는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럽 차원의 플라스틱 세금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문제가 초래하는 실제적인 변화를 설명하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의 억제 뿐만 아니라 생산에서 소비,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의 절대적인 감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럽차원에서 적극적인 규제로 플라스틱을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후로 ‘플라스틱세’는 전 세계적인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 ‘1kg당 1300원’ 플라스틱세 도입

[caption id="attachment_20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프리픽[/caption]

유럽연합 중 이탈리아가 최초로 플라스틱 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1kg당 1유로(한화 1,300원)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가 발표한 ’플라스틱세‘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탈리아의 플라스틱세는 기업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1kg당 약 1유로(한화 1,3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병, 폴리에틸렌(비닐) 봉지 및 세제 용기, 완충제(뾱뾱이), 가전제품 포장 및 제품 라벨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자는 플라스틱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포함됩니다. 이와 반대로 생분해성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원천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비닐봉지 세금 이후 25% 감축

유럽연합을 제외하고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겠다고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해양 쓰레기 배출 2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를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플라스틱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부터 22개 주요 도시에서 판매되는 비닐봉지에 개당 200루피아(17.54원)의 소비세를 부과한 적이 있는데, 이후로 수개월 만에 비닐봉지 사용량이 25%나 급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닐봉지 감축 사례와 같이 플라스틱세 도입의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세는 음료를 담는데 쓰이는 소형 플라스틱 용기와 식용유 등을 담는 플라스틱 포장에 개당 최소 한화 18원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만드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분해되는 데는 500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연평균 기준 비닐봉지는 235억 개, 페트병은 49억 개, 플라스틱 컵은 33억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1년간 사용된 비닐봉지로 한반도를 70% 가량 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에 대해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유럽연합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파괴를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며 플라스틱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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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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