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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문재인 정부 3년차 ‘증세 없는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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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문재인 정부 3년차 ‘증세 없는 복지’로

익명 (미확인) | 화, 2018/08/07- 16:18



정부가 10년 만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법 개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을 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의지가 미흡해 내년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변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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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규모가 3조2040억원에 달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 규모는 788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추가로 고용하는 일은 현실에서 기대하기 힘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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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비리 막을 분쟁조정기구 ‘있으나 마나’

[건설적폐 재건축비리 ②-3]<손놓은 지자체>서울시 13개구, 7년간 제도 운영 ‘0’건 심각

입력 : 2017.10.19 06:10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기구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과반수인 13개 구에서 최근 7년간 관련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운영 횟수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어 비슷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비리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쟁이 방치되면서 사업장들은 온갖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시의 ‘자치구별(2010~2016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노동당 서울시당이 2014년 11월 서울 25개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정위는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용산참사) 뒤 정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의2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10인 이내의 위원(5급 이상 공무원,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를 둬야 한다. 분쟁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종로,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구의 조정위 운영실적은 전부 0이다. 이들 자치구 중 상당수는 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나머지 자치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구(1), 용산(4), 성동(1), 광진(2), 성북(3), 은평(1), 마포(4), 강서(2), 관악(1), 강남(2), 송파(1), 강동구(2) 각각의 조정위 운영 횟수는 연간으로 따지면 1건 열릴까 말까 한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나마 조정위가 열려도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성동구에서 그동안 딱 한번 열린 2013년 조정위(감정평가와 조합운영 방식)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조정위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홍보 부족으로 조정위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행여 아는 사람들조차 지자체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조정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과거에도 수없이 나왔지만 고쳐지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김상철 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그럴듯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재건축 분쟁에 개입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정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시정비법에 책임을 돌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관계자들이 신청해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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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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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서울살림포럼’이 3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생환, 박기열 부의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등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50여명의 의원들과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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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새로이 창립총회를 열어 이현찬 의원을 대표로, 간사에는 강동길 의원과 권순선 의원, 감사에는 경만선 의원을 선출하여 임원진을 구성하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강연은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예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2018년 하반기 서울시의회의 주요 일정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여 예산에서의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시작으로 예산의 구조와 과정부터 예산·결산분석 및 심의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각 자치구의 재정사례를 들어 어렵고 방대한 지방재정시스템을 생동감 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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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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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결정 청와대는 개입하면 안 된다?


우선 신 전 사무관의 국채발행 관련 폭로 내용을 살펴보자. 당시 14조원의 추가세수가 걷힌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이 취소되고 4조원 규모의 국채 추가발행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국채발행 의견을 제시한 점은 기획재정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청와대가 견지한 입장과는 달리 전액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를 기재부가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 기재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강압적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채매입 취소와 관련해서도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렇다면 국채발행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기재부 의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점이 기재부의 권한을 침해한 일종의 월권일까. 혹은 외압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신 전 사무관과 야권의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경제운영 방향 핵심이다. 외교·통일 및 안보, 국민안전, 사회·문화, 경제·산업 등 국정 전반에서 대통령은 국가정책의 최종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따라서 대통령의 보좌기구인 청와대가 개별 부처에 정책적, 정무적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채발행 과정에서 경제부총리를 우회하거나 법적 한도 이상으로 발행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청와대의 개입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인식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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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고용악화, 자영업 위기론이 크게 부각되면서 최저임금과 일자리 예산 등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부처간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등 경제 부처 장관들과 정책실장, 경제수석,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가 다시 가동 중이다. 사실상 '서별관 회의의 부활'로 여겨진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청와대가 재정정책은 물론 경제현안에 대한 별도의 입장 없이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독자적 판단에만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러려면 대통령을 뭐하러 뽑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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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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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이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등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8년 이상 임대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줬다. 하지만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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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조변석개'해 왔던 부동산 정책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이 일단 부동산을 사들인 뒤 정책이 또다시 바뀌는 것을 기대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공법으로 보유세 세율을 높여 기대 수익을 낮추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유세율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다소 차이가 있어 실현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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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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