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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등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8년 이상 임대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줬다. 하지만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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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유세율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다소 차이가 있어 실현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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