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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문재인 정부 3년차 ‘증세 없는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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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문재인 정부 3년차 ‘증세 없는 복지’로

익명 (미확인) | 화, 2018/08/07- 16:18



정부가 10년 만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법 개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을 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의지가 미흡해 내년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변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중략)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규모가 3조2040억원에 달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 규모는 788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추가로 고용하는 일은 현실에서 기대하기 힘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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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월례 정책포럼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 지원 혜택 중 세금 감면 혜택은 상대적으로 소득보전 필요성이 적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기부금, 교욱비 등의 지출이 많아 공제항목이 많은 청년은 세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거나 아주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실제 혜택이 크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들의 소득 수준인 총급여 2천500만원 근로소득자의 약 68%만 세금을 1원 이상 납부하고 있고 나머지 32%는 세금을 한푼도 내고 있지 않다.


(중략)


이 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의 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보전 제도인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 사업(10명 미만 사업장에 보험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EITC나 두루누리사업은 특정 경제적 행위(번트)를 유도하지 않아 정부의 정책으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사중손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ITC제도를 두리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국민연금 크레딧 등을 연계하고 최저임금, 생활임금의 기준선을 통합적으로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합해 복잡한 복지제도를 단순화하고 복지의 중복적용과 사각지대를 막는 큰 틀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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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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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이자 같은 해 7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7개월 만이다. 국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추경의 필요성, 효과, 국회 협조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략)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추경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 자체가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진단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지금처럼 간접 지원 방식보다는 오히려 좀더 적극적인 직접 지원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2018/03/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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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회는 올해 역시 못 다한 예산안 심사를 벼락치기 ‘소소위’로 가져갔다. 소소위에 참여한 너댓 명의 사람들은 법적근거도 없고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밀실’에서 470조 원에 이르는 수천 개 예산안을 떡 주무르듯 했고, 투명하게 처리돼야 할 예산안 심사를 ‘깜깜이’로 진행했다. 입법부가 소소위라는 편법으로 국회를 운영하며 국민들은 혈세가 어디로 어떻게 배정되는지 알 턱이 없다.


(중략)


이 같은 밀실심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5년 전에는 소위도 기록이 안 됐었다. 하지만 이걸 기록하고 투명하고 공개하고 나니 소소위가 생긴 것”이라며 “소소위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또 따로 만나서 그들끼리 심사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예산 증액과 감액에 있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며, 이는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누가 왜 증액과 감액을 요구했는지 등 기록이 남게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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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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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핵심은 ‘통곡의 벽’을 낮추느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번번이 예타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인구 부족, 인프라 미비에 따른 사업 경제성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역의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문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SOC 사업을 걸러내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상반기 중 예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향으로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사업당 평균 15개월이 걸리는 예타 기간을 압축하는 것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집중된 평가기관을 다양화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관건은 평가항목 조정이다. 현재 예타는 경제성 분석(전체 점수에서 35~50% 비중), 정책성 분석(25~40%), 지역균형발전 분석(25~35%)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세 항목의 종합평가(AHP)가 기준치를 넘어야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우후죽순 추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입맛에 맞게 예타 제도가 개편돼 혈세를 낭비한 전례도 있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면제 사유에 ‘재해 예방’ 항목을 끼워넣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대규모 SOC 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들고, 유지·보수를 위해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예타라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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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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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비리 막을 분쟁조정기구 ‘있으나 마나’

[건설적폐 재건축비리 ②-3]<손놓은 지자체>서울시 13개구, 7년간 제도 운영 ‘0’건 심각

입력 : 2017.10.19 06:10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기구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과반수인 13개 구에서 최근 7년간 관련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운영 횟수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어 비슷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비리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쟁이 방치되면서 사업장들은 온갖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시의 ‘자치구별(2010~2016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노동당 서울시당이 2014년 11월 서울 25개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정위는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용산참사) 뒤 정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의2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10인 이내의 위원(5급 이상 공무원,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를 둬야 한다. 분쟁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종로,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구의 조정위 운영실적은 전부 0이다. 이들 자치구 중 상당수는 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나머지 자치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구(1), 용산(4), 성동(1), 광진(2), 성북(3), 은평(1), 마포(4), 강서(2), 관악(1), 강남(2), 송파(1), 강동구(2) 각각의 조정위 운영 횟수는 연간으로 따지면 1건 열릴까 말까 한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나마 조정위가 열려도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성동구에서 그동안 딱 한번 열린 2013년 조정위(감정평가와 조합운영 방식)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조정위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홍보 부족으로 조정위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행여 아는 사람들조차 지자체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조정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과거에도 수없이 나왔지만 고쳐지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김상철 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그럴듯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재건축 분쟁에 개입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정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시정비법에 책임을 돌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관계자들이 신청해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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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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