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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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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 정책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0:39

석재은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커뮤니티 케어 강조의 맥락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정책방향으로 표방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Community)에서 고립되지 않고 존엄성과 독립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자신들의 집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별화된 사례관리에 따른 서비스 계획 및 서비스 연계, 조정이 필요하며, 사람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폭넓게 적용되는 서비스 방식이기도 하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건의료, 요양, 복지, 주거, 소득 등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의 구분된 경계를 넘어 사람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 요양돌봄, 생활지원서비스 등 분리된 제도를 넘어선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돌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체 의료비 증가율보다 가파르게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부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커뮤니티 케어가 자리하고 있다. 소위 사회적 입원이라 불리는 불필요한 병원입원 및 시설입소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급성기병원과 집을 중간기관으로서 회복, 재활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요양병원이 신체기능저하 노인들이 종신토록 생활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 의료비 중 요양병원 지출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크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우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사례관리에 기반한 효과적인 커뮤니티 케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급증하는 의료비용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건강관리 및 예방–만성질환 관리–치료–회복–요양–돌봄–주거–복지로 이어지는 지역사회에서의 Healthy Aging 노력이 필수적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일차의료 체계 기능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민간화된 의료공급 체계하에서 의료전달 체계의 효과적 작동과 역할분담의 실효성 담보에 실패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예방 및 만성질환관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지역일차의료 체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본래적 의미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제도 중심의 분리적 케어로부터 사람 중심의 통합적 케어로의 전환으로 지역사회 삶의 질 제고에 그 의의가 있다. 제도별로 분리된 케어는 수급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불충분하고 수급자가 불편을 겪게 된다. 비용효과적 정책효과 제고와 지역사회 내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복지 통합적 케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보건–의료–요양–주거–복지와 같이 서비스 제도, 재원, 관리책임이 분절적으로 칸막이 쳐져 있더라도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인 전문적 사례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전문적 사례관리자의 코디네이팅 역할과 전문적 지역복지실천이 핵심적이다.

 

둘째,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Assisted Living Home) 등 다양한 서비스 종류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 독거 등 돌봄 니즈가 높은 경우에도 가능한 독립성, 자율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으려면 1일 수회 서비스 지원 등 준(準)시설서비스 수준의 충분한 양의 서비스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의료-장기요양에서 민간공급 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서비스 수요자 니즈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비스기관의 자유로운 경쟁을 넘어서 공공적 목적을 위해 개입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비스 기관 간에 공공적 가치를 공유하며 민관협치의 거버넌스 작동이 중요하다.

 

넷째, 개인의 독립성, 자율성,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강돌봄 체계 및 문화와 지역사회공동체 연대에 기반한 호혜적 건강돌봄이 필요하다. 느슨한 연대에 기반한 지역돌봄공동체가 사회적 가족으로 조직화된다면, 돌봄 니즈의 개별적 맥락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 표준적 접근을 하는 국가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주며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의의와 존엄한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케어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Aging in Place)’를 지원함으로써 친숙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동안 관계 맺고 살았던 사람들과 환경 안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이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돌봄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커뮤니티 케어는 죽음의 순간까지 삶의 주인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며 자기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활과 잔존능력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삶의 주인으로서 가능한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존엄한 돌봄’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고려한 돌봄을 지향한다.

 

셋째, 커뮤니티 케어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으로 맞춤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람 중심은 사람마다 상이한 맥락적 상황과 상이한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개별화된 사례관리(care management)를 통해 맞춤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노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보건의료 제도, 요양서비스 제도, 복지서비스 제도, 주거서비스 제도로 각각 분리되고 다원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리된 제도를 넘어 사람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사례관리자와 돌봄제공자에게 재량권이 충분히 허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적 처치 필요도가 낮은 환자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소위 ‘사회적 입원’ 등 비효율적인 케어를 지양하고,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비용효과적인 케어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다섯째, 커뮤니티 케어는 공식적인 제도적 돌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적이다. 지역사회공동체는 자신의 미래를 가꾸는 의미에서 지역공동체 연대에 입각하여 ‘돌봄책임을 실천’한다. 민주적 공공성에 기반하여 지역사회돌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돌봄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커뮤니티 케어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개혁

 

커뮤니티 케어 강화, Aging in Place를 위해서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 맞춤 케어(coordinated care)를 상담, 계획, 조직,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care management)를 위한 플랫폼(platform) 마련이 필요하다. 다원화된 서비스 공급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으로 조직된 케어라는 공공목적에 복무하도록 ‘공공성(publicness)’을 담보해 내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적인 성공요건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유연한 맞춤서비스 위한 통합재가급여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요양 제도를 넘어서는 포괄적 사례관리 위한 공공거점재가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과 니즈에 맞는 충분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다양한 수준의 케어를 연속적으로 보장(continuum of care)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개발하여 통합적으로 조정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계적 사례관리 및 관련 조직 간 구조화되고 유연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서비스 이용 체계(Integrated Service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Aging in Place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제도에 특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합재가급여’라는 새로운 급여와 ‘통합재가기관’이라는 새로운 공급기관 도입이 그것이다.

 

 

통합재가급여

 

‘통합재가급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하나로 새롭게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1차 및 2차 시범사업이 이루어졌고, 3차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통합재가급여는 재가급여를 개별 급여종류 및 시간, 횟수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서비스패키지로 포괄적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재가급여기관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구체적인 서비스구성(care mix)에 관계없이 포괄정액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예컨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개별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맞춤욕구 평가에 따라 서비스계획을 이용자와 함께 수립하고 서비스비용은 포괄 정액으로 지불하는 형태의 급여이다.

 

통합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의 편향적인 것에서 맞춤 사례관리에 입각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통합재가급여는 맞춤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고령 및 중증상태에도 Aging in Place를 지속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독거노인이고 중증인 경우 기존에는 시설입소나 병원입원이 불가피했다면, 통합재가급여가 이루어지면 1일 수회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으로 준(準)시설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 독거인 경우에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지원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재가급여는 맞춤니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증, 독거노인, 취약층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가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준(準)시설서비스 수준까지 제공할 수 있으므로 노년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도 비용효율적인 Aging in Place 지속에 기여할 수 있다.

 

선(先)서비스계약 포괄정액수가를 적용하는 재가패키지 급여인 통합재가급여 도입이 이루어지면, 사례관리+서비스계획+통합재가급여로 준(準)시설서비스 수준까지 가능한 이용자 맞춤 서비스 질 제고로 Aging in Place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합재가급여는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회원제 월정액으로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제공기관의 안정적 경영이 비교적 가능하다. 그리고 통합재가급여는 서비스 수요 예측가능성이 높고 선(先)서비스계약 포괄정액수가로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 가능해진다.

 

통합재가급여가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재가급여 형태의 주류로 단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가 등을 통해 정책적 시그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재가급여는 중증, 복합적 니즈를 가진 이용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통합재가급여는 포괄정액수가 특성상 서비스공급자의 서비스 량의 축소제공 유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公共性)이 담보될 수 있는 공공(위탁) 공급기관에게 급여제공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합재가급여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적정 시설 및 인력운영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 개별 재가급여 인력 모형과 상이한 통합재가급여에 적합한 새로운 시설기준 및 인력운영 모형 구성이 필요하다. 통합재가급여 구성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 몇 가지 통합재가급여 유형별 표준 시설 및 인력운영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재가급여의 적정 수가 개발도 중요하다. 통합재가급여 수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되는 것이 통합재가급여 중심으로 재가급여 개편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제공기관들이 기존 개별 재가급여에 비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적정 수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통합재가기관과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

 

재가서비스 공급 체계에 통합재가급여를 공급하는 공공성이 담보되는 ‘통합재가기관’을 새롭게 도입하며, 먼저 공공성 담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통합재가기관으로서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의 신설을 통해 공공성 강화의 중심적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 신설을 통해 ‘구조적 공공성’을 확보한다. 주요 역할은 ‘지역사회 재가요양서비스 전체적인 통합 관리 및 조율 책임, 통합재가급여 제공, 민간재가기관과 연합하여 통합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외자 서비스 제공(지자체 재정)’이다.

 

통합재가기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사례관리(care management) 기능을 담당하고 서비스 구성에 대한 전문적 개입의 구조를 마련하여 적정 서비스혼합(care-mix)에 기여한다. 둘째, 통합재가급여는 맞춤케어플랜에 대한 패키지급여에 대해 정액포괄수가가 적용되므로 기관이 경영적 이해보다 공공목적을 우위에 두고 서비스 과소공급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정착을 시켜야 한다. 이후 통합재가기관이 확대되더라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셋째, 시장실패로 적정 서비스 공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기피 이용자(까다로운 이용자, 고난도 중증환자, 고체중, 성폭력 등 위험 대상자 등) 및 기피 서비스(단시간서비스, 원거리서비스, 이동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적 대응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제도 간 사각지대 및 제도의 보장수준을 넘어 보장이 필요한 경우, 제도중심의 경직적 대응을 넘어 사람 중심, 개별상황 중심의 유연한 공공적 대응을 해야 한다. 다섯째, 복합적인 기능 부여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 질 제고가 가능하다.

 

통합재가기관의 재원은 사례관리자 인력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 수가+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급여 수가+장기요양보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금+장기요양보험 이외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노인돌봄 니즈에 대해 선도적 위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며 대응할 수 있는 노인돌봄 커뮤니티 케어 중심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는 지역사회 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통합재가급여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등급외자에 노인돌봄서비스, 예방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연계, 조정한다. 또한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에 부합하는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는 노인돌봄 관련 통합적 사례관리기능과 공식 및 비공식 자원의 조직화를 담당하는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기능과 더불어 이용자맞춤 포괄재가급여를 회원제 정액수가로 운영하는 일본의 소규모다기능센터에서 소규모가 아닌 ‘다기능센터’를 합한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에는 장기요양 및 노인돌봄을 통합적으로 사례관리하는 전담 전문 캐어매니저를 배치한다. 캐어매니저의 임무는 첫째, 장기요양인정자 요양-복지서비스 통합 사례관리 및 등급외자 사례관리, 둘째, 중증 및 독거, 취약층 등 통합재가급여가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통합재가급여가 제공, 셋째, 지역돌봄공동체 조직, 민관 네트워킹, 보건-요양-복지 네트워킹, 지역사회조직과 지역주민 네트워킹 등이다.

 

 

맺음말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체계로서 역할을 하며, 전문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노인건강돌봄의 요양-복지 분야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노인건강돌봄 관련 보건-의료-요양-주거-복지 총체적 협의구조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등 제도, 운영주체의 상이성을 넘어 통합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증, 독거, 취약층 등 복합적 니즈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사람 중심의 통합적 케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비공식자원, 지역돌봄공동체 등을 조직하여 커뮤니티 케어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제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에 국한되지 않는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이다. 인구고령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건복지 통합적 접근이라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의 맥락을 고려할 때, 시의성, 시급성, 파급효과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첫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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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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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월, 2017/08/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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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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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화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후퇴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시행시기 후퇴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 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자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2018년도 폐지한다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시행으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 약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의 목숨줄을 줄다리기 하지 말라.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없다. 지난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촌까지 였던 부양의무자가 1촌으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제외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완화로 수차례 문턱이 낮아졌지만, 단 한 번도 사각지대 해소에 성공한바 없다. 박근혜정부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선전했지만 75만 명의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호언장담에도 수급자는 2년 동안 단 32만 명 늘었을 뿐이다. 그조차 10년 전 수급률로 회귀한 것 뿐 이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60만 명의 신규 진입을 장담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면피하려 하지만 수급신청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수급을 신청한다. 집값만 어렵고 생계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신청자다.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매번 수급신청에서 탈락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가난한 이들을 방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없다면 박능후 장관의 선언은 빈말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금, 2017/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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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논평원문 [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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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목) 11:30,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취지와 목적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1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 입법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내일(12/14) 오전 11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 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임.

 

개요

“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 목 오전 11:30 /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주최 : 참여연대

참가자 

발언1 :  여는 말 겸 자유한국당에 전하는 항의서한 낭독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공수처 설치 촉구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3 : 국정원 개혁 촉구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4 : 선거제도 개혁 촉구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발언5 :  마무리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수, 2017/12/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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