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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4]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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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4]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익명 (미확인) | 토, 2018/08/04- 19:41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지난 7월 18일에는 300여 명의 진보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하 선언)이 있었다. 촛불혁명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했던 각종 개혁과제들이 관료들의 주도하에 후퇴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초심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언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선언의 준비 과정에서 발기인들은 이미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을 것을 예견했고, 그만큼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비판과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역시 건설적 비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비난을 쏟아낸 사람들이 많았다. 비판은 논쟁의 공간을 만들어내지만 비난은 건설적 논쟁마저 막아버린다. 현실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과 분석이 있다면 서로 논쟁하면서 답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면 말이다.

 

한편 악의적인 공격은 역시 보수진영으로부터 나왔다. 7월 24일에 한 보수논객의 비난이 신문 칼럼을 장식했다. 제목도 아주 자극적이다. '진보지식인 성명에 현장은 없었다.' 송호근 교수는 '현장 감각 제로'라면서 300여 명의 진보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단칼에 깔아뭉개는 엄청난 초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현장을 모르는 책상물림 진보지식인들' 대 '현장을 잘 알며 세상을 꿰뚫어보는 석학'이라는 가상의 대결구도를 만들어놓고, 지식인 어른으로서 대가연하면서 진보 서생들을 비꼬고 꾸짖는 논법으로 판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지적 권위를 앞세워 자신의 보수색깔을 감추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법이 참 단순해 보인다.

 

현장을 얼마나 나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근거에서 선언에 참여한 지식인들이 현장을 모른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거만하다.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현장, 삼성직업병 투쟁 현장, 대기업의 갖은 갑질들과 건물주의 임대료 갑질 등에 맞서는 영세상공인들의 저항의 현장, 대기업의 비리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 등등. 숱한 현장에 참여했던 진보지식인들에게 현장을 모른다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가? '파산을 면하려고 안간힘 쓰는' 중소업체, '본사의 갑질과 급상승한 최저임금에 협공당하는' 영세점주의 사연을 마치 혼자만 알고 있다는 듯이 허세를 부리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는 "현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있다. 편의점 현장에서 알바의 저임금 현실을 보려는 사람과 편의점주의 낮은 수익률의 현실을 보려는 사람이 다르다. 게다가 알바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편의점주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수논객의 눈에는 자본가, 기업주, 건물주, 점주 등 기득권층의 수익감소가 더 중요한 현장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사실 사회학자라면 현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안다. 현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더 큰 사회구조의 문제를 꿰뚫어 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이 중요하다. 사회학자 송호근이 스스로 언급한 '본사의 갑질'은 단순한 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본사-점주-알바 간의 분배구조를 악화, 양극화시켜온 문제의 핵심 요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시장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이윤 챙기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와 본사의 갑질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점차 낮은 수익률로 기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의존하도록 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좀 장사가 된다 싶으면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들도 큰 몫을 했다.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킨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여 살아남도록 하면, 첫째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경제를 지속시키며, 둘째는 기업들 간 기술격차와 임금격차를 키워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심화시킨다. 독과점적인 경제구조의 혜택을 보는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나 중소기업들과 이익을 나누며 공생하려고 하기 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저임금 구조를 이용하며 이들을 쥐어짠다. 이렇게 되면 돈은 아래로 흐르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서로 다투는 열악한 경제구조가 유지되고 또 강화된다. 그리고 이것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송호근이 걱정하고 있는 을과 병의 치열한 대리전쟁은 바로 이러한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분배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진보지식인들이 '공정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해서 대리전쟁이 치열해졌다고 말하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재벌대기업들이 돈줄을 틀어쥐고 있어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돈이 없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리 만무하다. 그래서 이익은 더 많이 누리면서 고통은 아래로 전가하는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위기를 과장하는 현장과 동떨어진 '엄살'들

 

송호근은 스스로 "세 바퀴 경제-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누구나 원하는 바다"라고 통 크게 인정한다. 반가운 소리다. 그런데 곧바로 "재벌 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복지증세, 관료 개혁 등 다 맞지만, 이것들은 부작용이 정책 목표를 갉아먹는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라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내놓는다. 영세점주가 기피하는 '주휴수당'을 정부가 대주면 '메뚜기 알바'도 없어진다거나, 최저임금 보조금을 고용사무소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면 고용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들이다. 정부도 비슷한 보완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선언'은 참뜻은 정부가 진보적 개혁의 방향을 잘 잡고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었기에, 이러한 제안을 거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로의 구조개혁에 도움이 된다면 말이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제안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가 겨냥하는 과녁에서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은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는 식의 '현장과 동떨어진' 엄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책임이 마치 노동자들과 진보지식인들에게 있는 양 다그친다. 돌이켜보면 한국경제는 그동안 재벌대기업에 의존하여 단기적인 성장실적에만 집중하면서 이중적인 기업구조와 소득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누적시켜왔다. 진보지식인들이 걱정해온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들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렇게 나라걱정을 하며 분개해온 송호근을 비롯한 보수지식인들은 이렇게 경제성장의 이득이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어 기업 간 격차와 소득 격차가 심화되어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발언을 내놓았나?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불평등한 차별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동안에 재벌 편드는 얘기 말고 무슨 발언을 했나? 진보지식인들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게 도리일 것이다.

 

물론 송호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진보지식인들이 부자증세와 복지확대를 통한 재분배를 주장하면 그는 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집단지성' 운운하며, "우리의 노사정협의체는 임금 양보를 의제에 올린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복지증세를 주장하기 전에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 인상 자제!' 누차 강조했지만 '복지=일자리 창출'이라는 유럽 복지국가의 기본 방정식은 임금양보로 작동한다. 양보 분만큼 고용이 늘고 복지가 투여된다"고 말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핏 그가 사회민주주의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지식인의 권위를 이용하여 대중의 귀를 사로잡기 위해 왜곡된 지식을 설파하며 곡학아세하는 보수지식인에 불과하며,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적 물타기는 자신의 보수 색을 감추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정부)-자본-노동의 대타협에 의한 경제성장을 통해 가능했다. 소위 경제성장을 위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 윈-윈 전략이었다. 국가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은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성실히 노동을 하고, 자본가들은 이렇게 해서 늘어난 이익을 더 많은 세금과 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거나 선거에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진보적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좌파정권이 집권해야 했다. 한국처럼 보수정권과 중도개혁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자본과 노동 간의 세력불균형이 개선되지 못했던 사회에서, 이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양보라고는 모르는 재벌대기업들이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송호근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자본의 양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노동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 상한'을 기업주에 던진 폭탄에 비유하면서 자본가과 기업주 구하기에 적극 나선다. 그리고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양보를 통한 소득 나누기가 마치 사회민주주의 방정식의 핵심인양 거짓선전을 해댄다. 쉽게 말하면, 부자들 건드리지 말고, 임금 동결해서 너희들끼리 양보하며 나눠먹으라는 얘기다. 이처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를 무슨 대단한 방정식인양 떠들어대니 지식인의 권위를 내세운 지적 사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선진국의 자본가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섭섭해 할까?

 

전향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할 때

 

여기서 바로 그와 진보지식인들을 가르는 핵심적인 시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은근히 자본가와 고소득자들의 편에 서서 개혁을 방해하고 있으면서도 대중들에게는 보수 색을 감추고 싶어 하는 표리부동한 보수논객과, 경제(분배)구조의 개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사회적 대타협의 실현을 바라는 진정성 있는 진보지식인 간의 차이이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그의 사랑은 현장을 가보라고 외친다고 감춰지지 않는다. 오히려 겉으로는 개혁을 위해 제안을 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부작용을 앞세워 전향적 구조개혁 정책에 딴지를 거는 표리부동한 모습만 드러날 뿐이다.

 

'선언'은 당장의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정한 구조개혁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길임을 얘기하고 있다. 모든 개혁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고, 정부는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에 힘써야 한다. 이런 마당에 '짝눈으로 현장을 보면서' 개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보수논객의 어설픈 훈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점잖게 자기 입장과 견해를 얘기하면 될 것을, 진보서생 운운하며 진보지식인들을 그렇게 비아냥대고 깔아뭉개면 마치 자신의 권위가 높아질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下로 이어집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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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완성에 가까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언하며 대북제재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 등으로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며,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가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반도 핵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가제)

 

토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 6712 524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 723 4250

 

월, 2017/09/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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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12일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중 하나로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밝혔다.1)

 

이후 5월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복지,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복지부, 행안부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 계획을 추진하였다.2) 필자도 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콜로키움,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발표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4%) 진입 이후 8년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ㆍ장애인 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하고, “커뮤니티 케어가 대규모 기관(병원ㆍ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자료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사례의 하나로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로부터 개호로’, ‘병원ㆍ시설로부터 지역ㆍ재택으로’를 목표로 재택의료ㆍ재택개호의 확충을 추진 중이며, 중증요개호상태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단위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케어매니지먼트 계획 수립 등 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본을 방문하여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일본의 노인 보건의료복지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의 의료전달 체계와 지역케어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커뮤니티 케어의 구체화와 의료전달 체계의 대안을 찾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보다 20여 년 빨리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을 분석하고 있다. 이미 1994년에 인구의 14% 이상이 고령인구였던 일본은 일찍부터 고령화 대책을 시행했고, 지역케어시스템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역케어시스템이란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3) 그럼,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현황을 살펴보자.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 700만 명이 후기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향해 의료ㆍ개호 제공 체제의 재검토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4년 6월 국회에서는 개호와 의료 개혁을 위해 「지역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개호일괄법’)이 가결 성립되었다. 이 법은 의료법의 개정이나 개호보험법 개정 등을 합쳐 19개의 개정안을 일괄로 한 패키지 법이다. 이 의료개호일괄법의 가장 큰 정책 과제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다.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은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도 익숙한 지역에서 그 사람다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 주거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aging in place’, ‘익숙한 지역에서 최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지역포괄케어 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요구에 맞는 주택이 제공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생활상의 안전ㆍ안심ㆍ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및 개호 예방뿐만이 아닌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일상생활의 장(일상생활 권역)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체제’라고 하고 있다. 이때 지역포괄 케어 권역은 ‘대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권역’을 이상적인 권역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는 인구 1만 명 정도의 중학교 학군을 기본 지역으로 하고 있다.4)

 

일본에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선구가 된 것은 1970년대에 시작된 히로시마현 공립 미쓰기 종합병원을 거점으로 한 오노미치시 미쓰기쵸의 ‘지역포괄 케어’이다. 미쓰기 종합병원 외과의 야마구치 노보루 의사는 1970년 당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미쓰기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퇴원하여 가정에 돌아가 바로 ‘와병 생활(bed ridden)’이 되고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대해 미쓰기쵸는 1975년부터 간호 및 의료를 가정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와병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이때부터 미쓰기쵸의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에 의한 ‘와병생활 예방’을 위한 실천을 지역포괄 케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지역포괄 케어이지만 이 구조를 의료와 복지의 다원적 서비스 제공 체제 속에서 보편화시켜 전국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또 2000년부터 시작된 개호보험 제도의 탄생을 기다려야 했다. 2000년에 개호보험 제도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후생노동성 보건국이 조직한 고령자 개호연구회가 발표한 ‘2015년 고령자 개호’에서 재차 지역포괄케어 구축의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그림 3-1> 사회보장, 세제일체개혁안에 의한 개호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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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째서 오늘날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 필요한 것인가. 그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는 이제는 의료와 개호의 일체화, 포괄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은 질병에 의한 자연사 속에서 ‘급성기 케어 → 회복기 케어 → 장기 케어’와 같은 순환적인 ‘케어 사이클’을 따른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에서 지급되며 개호서비스는 개호보험에서 지급된다. 양자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각각의 서비스 제공 주체와 서비스 내용, 전문인력, 보험의 업무가 다르다. 단지 서비스를 받는 환자ㆍ이용자는 어디까지나 한 사람이며 그 요구에 맞도록 의료와 개호 서비스를 케어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원활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단카이 세대가 대량 사망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2030년경부터 단카이 세대 700만 명의 대량 사망 시대가 시작된다. 현재는 연간 총 사망자 수가 120만 명 정도이지만 이것이 단카이 세대가 사망하는 2030년대에는 무려 연간 165만 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추계가 현실이 되면 단카이 세대 47만 명의 사망 장소가 없는 무서운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죽을 곳을 찾아 방황하는 대량의 ‘사망 장소 난민’의 시대가 온다. 이런 암담한 미래를 회피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재택에서 임종을 지켜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즉 단카이 세대의 임종을 지역 전체로 지지하는 것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또 다른 역할이다.

 

<그림 3-2>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종합 지원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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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후생노동성은 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강화책으로 ‘우리가, 모두 같이’,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을 향한 지역포괄 지원 체제’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1)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어린이, 생활 곤궁자 등 종적관계가 아닌 지역을 ‘모두 같이, 한꺼번에’ 포괄하는 지원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 지역주민이 ‘우리’로서 공적인 지원과 협력하여 주민 서로가 버팀목 합을 만들어가는 접근을 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일본의 경우 노인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취약계층, 어린이를 모두 포괄하는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노인의 문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5)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병원입원, 의료비의 증가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병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커다란 흐름 속에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 존재한다. 지역포괄 케어는 입원으로부터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자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고 장애가 남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그 이후의 생활에 차질을 빚어 다양한 불안이나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그림 3-3>). 병원에서는 병이나 장애 때문에 지금까지의 생활을 못하게 된 사람이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의사ㆍ간호사ㆍ재활 전문가ㆍ의료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이 팀을 이뤄 합동한다.

 

<그림 3-3> 질병이나 부상으로 곤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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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퇴원준비 및 재택요양을 위한 의료와 개호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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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지원은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그림 3-4>). 퇴원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정해진 절차에 휩쓸리지 않고 그 사람의 ‘LIFE(생명, 생활, 삶)’에 다가가는 사회생활에 복귀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에는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자원이 있다(<그림 3-5>).

 

의료사회복지사 등은 환자 가족에게 새로 생긴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어떤 제도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지역에서 지지해주는 관계 기관과 제휴하면서 생활의 재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너무 복잡하기까지 하다.

 

 

첫째, 사는 곳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방문개호(홈헬프), ▲방문 개호원(홈헬퍼)이 가정에 방문하여 개호나 가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관리를 하는 서비스,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관리 또는 필요한 진료의 보조를 실시하는 서비스), ▲정기순회ㆍ수시 대응형 방문개호 및 간호(방문개호와 방문간호를 정기적 순회 또는 필요할 때 받는 서비스), ▲방문입욕 개호(가정에 욕조를 반입하여 목욕하는 서비스), ▲방문재활(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가정에서 재활을 실시하는 서비스), ▲주택요양 관리지도(의사, 치과의사, 약사, 영양사 등이 방문하여 요양생활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일상생활이 더 살기 좋게 되도록 휠체어ㆍ침대 등의 복지용구를 대여 받는 서비스, 개호도에 따라 일부 제외 용구가 있음), ▲복지용구 구입비(입욕ㆍ배설 등에 사용하는 복지용구 구입비용의 환불을 실시하는 서비스), ▲일상생활 용구(더 안전하게 생활하기 쉽도록 용구를 빌리거나 받을 서비스로 대상은 65세 이상의 혼자생활하거나 노쇠한 사람), ▲주택 개조비(난간의 설치나 단차해소 등의 주택 개조비용의 환불을 실시하는 서비스), ▲고령자 생활지원(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개보 예방으로 일상생활에 밀착한 다양한 서비스, 대상은 개호 예방과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이다.

 

<그림 3-5> 생활지원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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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접 가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통소개호(데이서비스), ▲개호 사업소에 다니고 목욕, 식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관리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 ▲통소재활(데이케어), ▲병원이나 개호 노인 보건시설에 다니고 필요한 일상생활동작 훈련, 개별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로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다니는 것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상태나 희망에 따라 숙박 및 방문 서비스를 함께 받는 서비스), ▲단기입소 생활개호(단기보호, 단기입소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목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도움이나 기능훈련을 받는 서비스), ▲단기입소 요양개호(단기보호, 개호 노인보건시설, 지정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서 개호, 기능훈련, 일상생활상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 ▲모임활동(지역의 자발적인 모임 장소) 등이 있다.

 

일본이 어떤 제도,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장점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기 위해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전제해야 한다. 지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이가 현실의 차이를 나타낸다.

 

첫째,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실시 주체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각 지리적, 지형적 특성이 강하다. 지방자치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된 것도 그 이유이다.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에 있어 이런 영향은 개호보험의 시정촌의 역할에서 나타난다. 보험자로서 시정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정촌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라기보다는 사회보험자로서 공급자와 노인을 포함한 가입자에 대한 수요, 공급 체계를 조절한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중앙정부가 제시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는 ‘시스템’이 아닌 ‘네트워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원의 차이이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의 확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사업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보건복지부의 복지예산의 확대, 복지인력의 확충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복지예산은 국비, 지방비의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보험재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이라는 보험재정을 통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셋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사업의 대상자, 서비스 내용,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차이를 초래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국한된 대상자만을 접근하고 있으며 서비스 유형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기반 커뮤니티 케어가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일본의 경우도 처음에는 그러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은 매우 다양한 개호, 의료, 재가 서비스가 존재한다. 이런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의 요구, 공공 및 민간 공급자의 참여, 다양한 서비스 간의 조정, 연계 등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역의 주민에게 제공할 서비스가 없다면 연계, 조정은 무의미하며 케어 플랜, 케어 코디네이션이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시작되었다. 단기간의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급하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인식하고 그 대책의 필요성, 중요성, 전제 조건 등에 대한 상호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1) 보건복지부, 2018.03.12., <“재가ㆍ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 본격 추진>, 보도자료.

2) 보건복지부, 2018.05.17.,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전문가와 현장의 참여로 함께 만든다>, 보도자료.

3) 메디파나뉴스, 2018. 06. 28., <文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닮은 듯 다른 일본 담는다>

4) 무토 마사키 저, 이건세, 김수진, 박진상 역(2017), 일본의 의료보험 개호보험 개혁, 2025년을 향한 카운트다운, 계축문화사.

5) 医学書院. 医療福祉総合ガイドブック 2018年度版 単行本. NPO法人 日本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研究会 (編集). 

월, 2018/08/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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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go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②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②] 조금 특별한, 아덱스 관람법

 

쭈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2017 서울아덱스 환영리셉션이 열린 르메르디앙 호텔 행사장 앞에서 직접행동을 펼치는 평화활동가들 ⓒ 전쟁없는세상

 

지금,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서울 아덱스2017(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성대히 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여러 부처가 지원하는 한국 최대 통합방위산업전시회입니다. 32개국에서 386개 기업이 참여하며, 각국 국방장관과 총장을 비롯하여 고위인사 82명이 아덱스를 방문합니다. 

 

최신 전투기와 항공기 등 첨단 무기를 체험할 수 있고, 호화로운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10월 20일을 '학생의 날' 공동 개최일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미나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최 측 추산 25만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멋지게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를 보며 나도 언젠가 저런 멋진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가 되어야지, 꿈을 갖는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울 아덱스2017의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전시회'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무기들이 쓰인 곳에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함께 했습니다. 매년 55만 명, 하루 1500명이 각종 분쟁에서 이들이 만든 무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덱스에 전시된 살인무기들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며, 불발탄이 지뢰처럼 남아 전쟁이 끝난 후에도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확산탄은 작년에도 시리아(860명), 라오스(51명), 예멘(38명)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97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중 67%가 어린이입니다.

 

치명적 비인도성 때문에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 채택됐고, 전세계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으며, 아덱스에 참여 기업이 많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을 비롯한 8개 나라도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작은 무기들도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개인이 휴대하는 권총을 비롯하여 기관총, 소총, 산탄총, 휴대용 미사일 등 지구상에는 8억7천만 개의 소형무기가 있고 매년 800만개가 소형무기시장으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분쟁의 민간인 사상자 중 90%가 소형무기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 80%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  2015년 당시 아덱스에 전시된 소형무기. 최첨단 무기들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또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 전쟁없는세상    


연간 5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소형무기를 가리켜, 국제사회에서는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소형무기시장을 축소하기는커녕 수출규정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형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소형무기가 더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국제범죄와 군사조직의 무장력을 키우게 되고, 분쟁을 부추기고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풍산과 한화를 비롯하여, 레이시온, BAE시스템즈, 탈레스, 엘빗시스템즈 등 소형무기를 생산하는 전쟁기업의 장사꾼들 역시 아덱스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발생의 위기가 높을수록, 억압체제 속에 있는 나라일수록 전쟁기업에게는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영국의 BAE시스템즈와 미국의 레이시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진압을 위한 무기를 판매했고, 예멘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진 폭탄은 2천 명의 사망자, 4천 명의 부상자, 2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판매되는 무기와 무차별 공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만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676회의 공습이 진행됐습니다. 내전으로 식량과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 예멘인들의 건강 상태는 심각합니다. 콜레라 감염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07년 카다피 정권에 미사일을 판매했던 에어부스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살인을 판매하는 양복 입은 장사꾼, 무기 상인

 

이처럼 우리가 전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전쟁기업들은 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전쟁장사꾼들입니다. 무기 한 대의 가격이 수십억~수백억을 넘나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이고, 무기거래는 국가 간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기업과 정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돈'만 생각하는 전쟁기업은 '돈'으로 정부와 기업을 매수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사드(THAAD) 무기 판매로 계약을 맺은 박근혜 정부와 록히드마틴입니다. 사드는 도입부터 배치까지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무기 자체의 효용성, 국제 관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마저 사드 배치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부동의 세계 무기판매 1위인 사드의 생산 판매자 록히드마틴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판매한 액수는 1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100배, 이전 정부의 13배에 이릅니다. 앞으로 30~40년 가동될 부품비와 관리비만 따져보아도 록히드마틴은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벌게 됩니다. 록히드마틴의 배를 채워주는 돈은 모두, 우리 주머니에서 정부로 흘러간 세금입니다.

 

무기 대신 평화를

 


▲  2015년 아덱스에 전시되어 있던 사드와 Pac-3. ⓒ 전쟁없는세상    
 

2017 아덱스가 시작된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전 세계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고, 매시간 300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전세계 군사비는 전년보다 0.4% 증가한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죽음의 도구에 투자하는 돈의 단 5%만이라고 빈곤퇴치를 위해 사용한다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총이 아니라 음식과 학교와 병원입니다.

 

노벨평화상을 만든 노벨은 한때 살인적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돈방석에 앉은 무기장사꾼이었습니다. 노벨은 알았습니다. 무기가 가져다주는 것은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살육이라는 것을. 

 

간디는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대적한다면 세상은 장님이 되고 말 것이다." 전쟁장사꾼들에게 무기는 볼링공과도 같습니다. 레인은 국가들입니다. 잘 굴러가서 한 방에 모든 볼링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공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장사꾼에게 우리 모두는 상품이나 시장에 불과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는 시민에게 볼링공을 쥐여 주는 장사꾼은 없습니다. '안보'와 '발전'과 '미래'라는 그럴싸한 마취제를 놓아 전쟁과 살육에 열광하도록 조종할 뿐입니다.

 

무기로 지킬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난 후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생산하는 무기거래,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돈을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화, 2017/10/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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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1.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 케이뱅크가 충족해야 할 은행업 인가 요건중에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들이 충족해야 할 적격성 요건이 있는데,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이를 은폐한 채, 
  • 억지 유권해석과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 불법적으로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 준 사건을 말함

 

2.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건전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신용이 있어야 하는데,
  • 감독당국은 이 조건을 은행법 시행령상의 <별표>로 상세하게 규정
  • 예를 들어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가 은행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고 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고
  • 은행법 시행령 <별표 2>는 

①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포기하고 추가로 6% 이내에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② 은행주식을 4% 초과 10% 이내에서 보유하면서 은행의 최대주주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즉 은행법상 대주주에 해당될 때, 

③ 은행주식을 4% 초과 10% 이내에서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경영에 간여하는 대주주인 경우

에 충족해야 하는 요건임

 

3.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대주주 적격성은 무엇이었는가?

  •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주식을 정확하게 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므로 위의 분류상 ②번에 해당하여 
  •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 그 중 제1호의 요건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었음
  • 은행의 경우 이 기준은 “최근 분기말 기준 BIS 자기자본 비율”이 8%를 초과하고, 동시에 국내은행의 BIS 비율 평균치 이상일 것임

 

4.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 우리은행의 실적은 어떠했나?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위 재무건전성에 관한 요건중 전자(8% 초과할 것)는 충족했으나 후자(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는 충족하지 못했음
  • 구체적으로 예비인가 신청 당시 최근 분기말에 해당하는 2015년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여서 최소 기준인 8%는 초과했으나
  • 국내은행들의 평균치인 14.09%에는 미달하여 결국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

 

5. 우리은행이 대주주 결격이면 예비인가는 어찌 되나?

  • 당시 예비인가 심사 기준을 보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했는가는 배점 없이 금융감독원이 충족/미충족 여부 만을 심사하고,
  • 요건을 충족한 적격 신청자에 한하여 외부평가위원회가 배점표에 따라 평가(2015.9.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제2쪽 참조)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jpg

 

  • 케이뱅크는 제반 인가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 제2단계인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탈락했어야 함

 

6. 케이뱅크는 최종적으로 예비인가를 획득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의 억지 논리를 유권해석의 형태로 수용하여 
  • 재무건전성 요건의 심사에 적용할 우리은행의 BIS 비율을 “최근 분기말 수치”가 아닌 “과거 3개년 자료의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서 가능하게 만들었음

 

7. 김앤장의 주장은 억지인가? 아니면 타당한가? 

  • 김앤장의 주장은 

① 최소기준 (8%) 충족과 관련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수용하지만, 

②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의 경우에는 문장의 표현상 그 기준이 앞의 ①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③ 상식적으로도 “최근 분기말 기준”은 부당하고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이 더 적정할 수 있는데 

 ④ 마침 예비인가 신청시 과거 3개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과거 3개년 평균”으로 계산한 것도 허용해 달라

는 것이었음

 

  • 그러나 이 주장은 이 조항의 개정 연혁을 파악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에 불과함

① 재무건전성 요건을 규정한 과거의 문장 표현을 보면 두 기준이 동일한 기준이라는 뜻의 “동 기준”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② 단지 2010년에 한문 형태나 국어의 어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문의 표현을  현대 국어의 형태로 수정하면서 이 표현이 변화한 것일 뿐임

 

종래의 문언: (2002. 8.21. ~ 2010.11.15. 이전)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수정된 문언: (2010.11.15. 이후 ~ 현재)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 결론적으로 김앤장의 주장은 무지에서 나온 억지로서 전혀 타당하지 않음

 

8. 김앤장의 주장이 업계의 관행과 부합하는 것은 아닌가?

  • 전혀 아니다. 업계의 관행은 ‘최소’ 기준과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의 기준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었음
  • 예를 들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에 비금융주력자로서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했던 한화생명보험
  • 최근 분기말 지급여력비율(293%)을 제시하여 최소요건인 100% 초과하고,
  • 업종평균치(291.9%)를 보도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의 비율이 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음
  • 따라서 김앤장의 주장은 업계에서 통용되던 상식적인 해석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 그저 예비인가 탈락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만들어 낸 억지 주장일 뿐임

 

9. 유권해석을 해 준 금융위의 판단은 적절한 것이었나?

  • 금융위원회는 은행 관련 법령(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의 제·개정을 관리하는 행정부서로서,
  •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과거 문언이 “(중략)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므로 두 기준은 동일한 기준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김앤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비율”로 BIS 비율을 산정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그 결정 자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 그런 금융위원회의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한 것임  

 

10.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2016.6.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 금융위원회는 아마도 케이뱅크에 대한 본인가(2016년 하반기로 예정)가 다가올수록 고민이 깊어졌을 가능성 큼
  • 공시되는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예비인가 때보다 더욱 하락중이었고
  • 우리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를 해소할 마땅한 대안도 없었던 상황
  • 그에 따라 2016.4.14.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관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때에 시행령 <별표> 상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슬그머니 추가해 버렸음
  • 이 개정안은 2016.6.28. 개정되어 추후 케이뱅크 본인가의 걸림돌을 해소

 

11.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합당한 것이 아닌가?

  • 전혀 그렇지 않다.
  •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제는 2002년 은행법 개정 당시 그 이전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되고, 
  •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4% 초과 10%까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 
  •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
  • 즉,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는 소유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균형추 
  • 만일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려면 (2002년 당시의 논리를 평면적으로 대입하자면) 은행의 소유한도는 오히려 축소해야 하는 것임.
  • 여기서 소유한도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소유규제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한 그것의 균형추로 설계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임.
  • 따라서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자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입법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로서 타당하지 않음

 

12. 금융위원회는 다른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때문에 관련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 금융위원회는 문제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규정을 삭제하면서 자본시장법이나 보험업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으나,
  • 주식보유에 관해 한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과 달리
  • 금융투자회사나 보험회사에는 한도규제나 금산분리 규제 자체가 없음
  • 따라서 엄격한 주식보유한도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금산분리조차 적용되지 않는 타 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
  • 결국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주장 역시 금산분리 규제 및 주식보유에 관한 한도규제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에 불과

 

13.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있는데, 그것도 이 때 똑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나?

  • 아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의 유사 규정은 전혀 손대지 않았음
  •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인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를 통해 사실상 은행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사실상 완전히 동등한 주식보유 한도 규제 및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적용받아 왔음
  • 따라서 만일 금융위원회 주장처럼 규제완화나 업권간 형평을 위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면 마땅히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규정도 삭제했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동일 규정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금융위원회의 개정 시도가 금융산업의 규제 효율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케이뱅크 특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줌

 

14.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자격 미달을 봐주고, 나중에는 규정까지 없애줬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인가?

  • 실무진은 당연히 금융위원회 은행 과장과 그 상급자인 금융서비스국장 
  • 그 외 엉터리 유권해석을 내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 9인중 5인은 당연직) 위원들과, 
  •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금융위원회 위원 및
  • 궁극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15. 이번 일처럼 명시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특혜를 주는 일을 단순히 실무자들이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 그렇다.
  • 위에 언급한 은행과장과 금융서비스 국장은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 케이뱅크의 사실상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KT는 이 당시 최순실, 안종범 등의 직·간접적인 요구에 따라 이동수를 홍보담당 임원으로 특채하고,
  • 차은택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홍보 일감을 몰아주는 등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음
  • 따라서 케이뱅크에 대한 불법적 인가가 혹시 KT의 차은택에 대한 특혜제공의 반대급부는 아니었는지 하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16. 은행법은 이런 경우에 케이뱅크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 또는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나?

  •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3일 케이뱅크가 “현실성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인가요건을 위배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음
  •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격사유 은폐는 케이뱅크 인가가 불법적이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임
  • 이제는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음
  •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사전 조치를 강구한 후,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까지도 검토해야 마땅

 

17. 단순히 하나의 잘못만을 가지고 은행업 인가 취소라는 중대한 벌을 가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 물론 은행업에 대한 인가 취소는 매우 위중한 처벌이고 따라서 신중하게 적용해야 마땅
  • 그런데 케이뱅크는 주관적 판단이 개재될 수 있는 인가요건 중의 어떤 사소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 대주주 적격성이나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과 같은 은행업 인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다수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 인가를 획득하는 방법조차 대주주의 BIS 비율을 왜곡하고, 억지 논리로 점철된 유권해석을 유도하는 등 그 위반의 행태가 지극히 부당하기 때문에
  • 이런 은행의 영업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질서의 예측가능성이나 금융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더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음

 

18.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 우리은행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이자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케이뱅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 케이뱅크의 진정한 지배자는 KT라고 보아야 함
  • 우리은행이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설명하면서
  • 최대주주의 지위를 영속적으로 도모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기는 우리은행의 민명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었고, 과점주주들에 대한 입찰과 자격 심의 등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별도의 자회사 출자 계획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 실제로 우리은행은 2017년 분기보고서(2017.5.15.) 제436쪽의 “타법인 출자현황”에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 취득 목적을 “정책적 투자”로 분류하고 있어, 이 투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나 거절할 수 없는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음

 

우리은행.jpg

 

 

19. 어떻게 보면 아이뱅크는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해법은 무엇인가?

  • 아이뱅크는 금융위원회의 정당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문제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 특히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한 후에는 카카오 뱅크의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100%가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 현행 은행법의 규율체계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신청을 받는 것도 고려 가능한 방안
  • 물론 아이뱅크에 대해 새롭게 인가신청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인가 심사 자체는 은행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20.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마땅한가?

  •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한 후 남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관치금융의 총본산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처리 문제임
  • 당해 사건은 일종의 “금융판 면세점 불법 인허가 사건”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금융위원회의 불법적 업무처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음
  • 특히 이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일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금융감독의 측면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즉각 검찰 수사를 시작하여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나서고,
  • 장기적으로는 국정과제의 뒤로 미뤄 둔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제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여 시급히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임. 
월, 2017/07/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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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 2017/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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