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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4]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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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4]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익명 (미확인) | 토, 2018/08/04- 19:41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지난 7월 18일에는 300여 명의 진보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하 선언)이 있었다. 촛불혁명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했던 각종 개혁과제들이 관료들의 주도하에 후퇴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초심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언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선언의 준비 과정에서 발기인들은 이미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을 것을 예견했고, 그만큼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비판과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역시 건설적 비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비난을 쏟아낸 사람들이 많았다. 비판은 논쟁의 공간을 만들어내지만 비난은 건설적 논쟁마저 막아버린다. 현실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과 분석이 있다면 서로 논쟁하면서 답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면 말이다.

 

한편 악의적인 공격은 역시 보수진영으로부터 나왔다. 7월 24일에 한 보수논객의 비난이 신문 칼럼을 장식했다. 제목도 아주 자극적이다. '진보지식인 성명에 현장은 없었다.' 송호근 교수는 '현장 감각 제로'라면서 300여 명의 진보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단칼에 깔아뭉개는 엄청난 초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현장을 모르는 책상물림 진보지식인들' 대 '현장을 잘 알며 세상을 꿰뚫어보는 석학'이라는 가상의 대결구도를 만들어놓고, 지식인 어른으로서 대가연하면서 진보 서생들을 비꼬고 꾸짖는 논법으로 판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지적 권위를 앞세워 자신의 보수색깔을 감추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법이 참 단순해 보인다.

 

현장을 얼마나 나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근거에서 선언에 참여한 지식인들이 현장을 모른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거만하다.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현장, 삼성직업병 투쟁 현장, 대기업의 갖은 갑질들과 건물주의 임대료 갑질 등에 맞서는 영세상공인들의 저항의 현장, 대기업의 비리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 등등. 숱한 현장에 참여했던 진보지식인들에게 현장을 모른다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가? '파산을 면하려고 안간힘 쓰는' 중소업체, '본사의 갑질과 급상승한 최저임금에 협공당하는' 영세점주의 사연을 마치 혼자만 알고 있다는 듯이 허세를 부리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는 "현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있다. 편의점 현장에서 알바의 저임금 현실을 보려는 사람과 편의점주의 낮은 수익률의 현실을 보려는 사람이 다르다. 게다가 알바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편의점주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수논객의 눈에는 자본가, 기업주, 건물주, 점주 등 기득권층의 수익감소가 더 중요한 현장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사실 사회학자라면 현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안다. 현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더 큰 사회구조의 문제를 꿰뚫어 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이 중요하다. 사회학자 송호근이 스스로 언급한 '본사의 갑질'은 단순한 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본사-점주-알바 간의 분배구조를 악화, 양극화시켜온 문제의 핵심 요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시장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이윤 챙기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와 본사의 갑질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점차 낮은 수익률로 기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의존하도록 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좀 장사가 된다 싶으면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들도 큰 몫을 했다.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킨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여 살아남도록 하면, 첫째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경제를 지속시키며, 둘째는 기업들 간 기술격차와 임금격차를 키워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심화시킨다. 독과점적인 경제구조의 혜택을 보는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나 중소기업들과 이익을 나누며 공생하려고 하기 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저임금 구조를 이용하며 이들을 쥐어짠다. 이렇게 되면 돈은 아래로 흐르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서로 다투는 열악한 경제구조가 유지되고 또 강화된다. 그리고 이것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송호근이 걱정하고 있는 을과 병의 치열한 대리전쟁은 바로 이러한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분배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진보지식인들이 '공정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해서 대리전쟁이 치열해졌다고 말하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재벌대기업들이 돈줄을 틀어쥐고 있어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돈이 없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리 만무하다. 그래서 이익은 더 많이 누리면서 고통은 아래로 전가하는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위기를 과장하는 현장과 동떨어진 '엄살'들

 

송호근은 스스로 "세 바퀴 경제-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누구나 원하는 바다"라고 통 크게 인정한다. 반가운 소리다. 그런데 곧바로 "재벌 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복지증세, 관료 개혁 등 다 맞지만, 이것들은 부작용이 정책 목표를 갉아먹는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라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내놓는다. 영세점주가 기피하는 '주휴수당'을 정부가 대주면 '메뚜기 알바'도 없어진다거나, 최저임금 보조금을 고용사무소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면 고용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들이다. 정부도 비슷한 보완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선언'은 참뜻은 정부가 진보적 개혁의 방향을 잘 잡고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었기에, 이러한 제안을 거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로의 구조개혁에 도움이 된다면 말이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제안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가 겨냥하는 과녁에서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은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는 식의 '현장과 동떨어진' 엄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책임이 마치 노동자들과 진보지식인들에게 있는 양 다그친다. 돌이켜보면 한국경제는 그동안 재벌대기업에 의존하여 단기적인 성장실적에만 집중하면서 이중적인 기업구조와 소득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누적시켜왔다. 진보지식인들이 걱정해온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들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렇게 나라걱정을 하며 분개해온 송호근을 비롯한 보수지식인들은 이렇게 경제성장의 이득이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어 기업 간 격차와 소득 격차가 심화되어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발언을 내놓았나?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불평등한 차별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동안에 재벌 편드는 얘기 말고 무슨 발언을 했나? 진보지식인들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게 도리일 것이다.

 

물론 송호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진보지식인들이 부자증세와 복지확대를 통한 재분배를 주장하면 그는 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집단지성' 운운하며, "우리의 노사정협의체는 임금 양보를 의제에 올린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복지증세를 주장하기 전에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 인상 자제!' 누차 강조했지만 '복지=일자리 창출'이라는 유럽 복지국가의 기본 방정식은 임금양보로 작동한다. 양보 분만큼 고용이 늘고 복지가 투여된다"고 말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핏 그가 사회민주주의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지식인의 권위를 이용하여 대중의 귀를 사로잡기 위해 왜곡된 지식을 설파하며 곡학아세하는 보수지식인에 불과하며,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적 물타기는 자신의 보수 색을 감추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정부)-자본-노동의 대타협에 의한 경제성장을 통해 가능했다. 소위 경제성장을 위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 윈-윈 전략이었다. 국가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은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성실히 노동을 하고, 자본가들은 이렇게 해서 늘어난 이익을 더 많은 세금과 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거나 선거에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진보적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좌파정권이 집권해야 했다. 한국처럼 보수정권과 중도개혁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자본과 노동 간의 세력불균형이 개선되지 못했던 사회에서, 이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양보라고는 모르는 재벌대기업들이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송호근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자본의 양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노동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 상한'을 기업주에 던진 폭탄에 비유하면서 자본가과 기업주 구하기에 적극 나선다. 그리고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양보를 통한 소득 나누기가 마치 사회민주주의 방정식의 핵심인양 거짓선전을 해댄다. 쉽게 말하면, 부자들 건드리지 말고, 임금 동결해서 너희들끼리 양보하며 나눠먹으라는 얘기다. 이처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를 무슨 대단한 방정식인양 떠들어대니 지식인의 권위를 내세운 지적 사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선진국의 자본가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섭섭해 할까?

 

전향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할 때

 

여기서 바로 그와 진보지식인들을 가르는 핵심적인 시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은근히 자본가와 고소득자들의 편에 서서 개혁을 방해하고 있으면서도 대중들에게는 보수 색을 감추고 싶어 하는 표리부동한 보수논객과, 경제(분배)구조의 개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사회적 대타협의 실현을 바라는 진정성 있는 진보지식인 간의 차이이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그의 사랑은 현장을 가보라고 외친다고 감춰지지 않는다. 오히려 겉으로는 개혁을 위해 제안을 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부작용을 앞세워 전향적 구조개혁 정책에 딴지를 거는 표리부동한 모습만 드러날 뿐이다.

 

'선언'은 당장의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정한 구조개혁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길임을 얘기하고 있다. 모든 개혁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고, 정부는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에 힘써야 한다. 이런 마당에 '짝눈으로 현장을 보면서' 개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보수논객의 어설픈 훈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점잖게 자기 입장과 견해를 얘기하면 될 것을, 진보서생 운운하며 진보지식인들을 그렇게 비아냥대고 깔아뭉개면 마치 자신의 권위가 높아질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下로 이어집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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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인선,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 관료 배척해야

아직 업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일부 경제 관료도 중용 금지
관료 장악력과 추진력 못지않게 원칙과 신념도 중요
김석동·임종룡, 전·현직 금융위원장의 공직 임명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담당할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경제부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새 국무총리의 임명제청 절차가 필요하지만 각 경제부처 수장들에 대한 하마평 또한 무성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각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국민을 섬기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현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할 지라도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일부 인사는 이런 인선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런 함량 미달 인사들이 정권의 초기부터 득세하여 모처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의 앞길을 어둡게 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당사자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현재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사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012년 1월 27일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으로서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던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협조한 당사자이다. 은행법의 준수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 2월 20일에 공개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제2차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08년 이후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이런 자료를 모두 무시한 채,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펀드Ⅳ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https://goo.gl/ImeUzh). 즉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결국 론스타의 탈출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이번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직을 담당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이 재임 당시의 업적을 정확하게 평가받기 이전에 이번 정부에서 공직을 맡는 것에도 반대한다. 특히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6년 국정감사 자료(https://goo.gl/JBm8G9)에 따르면,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의 재임 시절인 2015년말, 금융위는 금융개혁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전 계획에는 없었던 ‘크라우드펀딩 편’을 추가 제작키로 하고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에 일을 맡겼다. 채 의원은 방송사와 아프리카픽쳐스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광고 제작비 1억3000만원은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에 떠넘긴 사실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은행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거나, 혹은 현행 은행법을 충실하게 집행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관련한 의혹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의 공직 임명에도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힘입어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 운영의 첫 단추는 최적의 인재를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위 공직자들에게 적절한 승진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의혹에서 자유스럽지 않은 관련 인사들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금, 2017/05/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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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김은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매년 4월 최저임금 심의 활동을 시작으로 6월 말 또는 7월초․중순에 심의를 완료1)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심의활동을 종료한다.

2017년 최임위 심의는 예년과 같이 4월에 시작 하였다. 그러나 노동계위원들이 지난해 7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번 심의에 불참하며 위원회 활동은 시작부터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노동계 위원이 지난 6월 15일 전원 복귀함으로써 정상화 되었다. 본격적인 심의과정에서 많은 쟁점을 보였지만 결국 7월 15일 제11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시급 7,530원’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보인 쟁점은 비단 2017년 뿐 만 아니라 매년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로, 이번 글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도 개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법 제1조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임금격차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생산성 향상, 마지막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경영합리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헌법에도 관련 규정2)이 있다.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시행을 유보하다가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법은 최초 노동자를 10인 이상 고용한 제조업에만 적용하다가 이후(2000년 11월 24일)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3) 하고 있다.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임위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이 경우,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

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 노·사측 이견에 따라 형성되는 쟁점은 다양할 수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집중 제기된 논쟁은 크게 <표1-1>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표1-1>과 같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수준과 관련된 것이다. 즉, 최저임금수준을 높여서 저임금노동자가 빚지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가구생계를 보장하려는 노동계의 요구와 최저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여 사업주의 이윤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영계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파생되는 쟁점들인 것이다. 따라서 4가지 쟁점 중 핵심쟁점인 최저임금 결정기준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이하 쟁점은 간단히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다.

 

너무 낮은 최저임금수준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이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6년 8월)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5년 8월 230만 원에서 2016년 8월 237만 원으로 7만 원 증가하였다. 그런데 하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80만 원에서 변함이 없고, 상위 10%의 월 임금총액만 42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3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P9010)는 5.25배에서 5.63배로 증가하였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5년 8월 12,918원에서 2016년 8월 13,464원으로 546원 증가하였다. 하위 10%는 5,410원에서 5,757원으로 347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3,602원에서 25,041원으로1,439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4.36배에서 4.35배로 거의 변함이 없다.

 

둘째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10,788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7,192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43만 명(22.6%)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65만 명(6.0%), 비정규직은 378만 명(43.3%)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인 셈이다.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 원)의 3분의 2’인 ‘13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68만 명(23.9%)이 저임금계층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최저임금액은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값 대비 32%~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평균 대비 32.5%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노동자 임금평균과 대비해도 36.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으로는 빚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은 가구생계비는커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2017.6)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10%, 2인 가구 16%, 3인 가구 22%, 4인 가구 39%, 5인 이상이 10%로 4인가구가 가장 많으며, 3인∼2인의 가구생계비와 비교하더라도 34∼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최저임금노동자의 가계구조나 소득구조는 매우 열악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월간 노동리뷰 2014년. 8월호. 오상봉)에 따르면, 가구원이 있는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경우 단독세대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세대주 배우자의 60% 이상이 무직이며,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세대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로

지금까지 현재 최저임금수준의 문제점을 확인해보았다. 이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가구생계비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우선, 국민 2명 중 1명은 월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요소를 묻는 질문에 약 50%의 국민이 “생계비”라고 답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현재 최저임금수준(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78.3%(매우부족 43.3% + 조금부족 35.0%)]고 답하였으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49.7%가 근로자의 월 생계비를 꼽았다. 그 외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황(17.3%), 기업의 지불능력(13.0%), 근로자의 생산성(11.0%),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5.3%)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제기구도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수준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UN) 사회권위원회 국제규약 제7조(근로조건)에 대한 논평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자에게 소정의 기간 동안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최저 보수액으로 단체협약이나 개별 계약으로 낮출 수 없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을 위한 보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에서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고려할 요소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필요, 경제발전 필요성 및 높은 고용수준 유지를 포함한 경제적 요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쟁점에 대한 점검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쟁점은 최저임금수준과 관련되어 파생된 쟁점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준수율 제고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을 증원하여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며, 고의로 상습위반을 하는 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근거는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의 주장과는 달리,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면 대부분의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반대로 고의로 최저임금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주는 더 이상 선량한 국민이 아니다.

 

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영업이윤 수준이 다르고, 지역별로 경제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경영계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두 가지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다. 첫째, 최저임금법은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최저수준을 다시 단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만약, 나눈다면 이는 국민을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분열시킬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전국이 1일 생활권이다. 따라서 지역별 차등적용은 자칫 지역감정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역시 경영계의 요구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캐나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산입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쟁점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했다는 것이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명확히 알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이 아닌 각 종 수당을 만들었다. 이제 와서 상여금 및 각 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하자는 주장은 자가당착인 셈이다.

 

 

마치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17년 6월 기준 1,350조를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매월 약 10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엄청난 빚이 있는데 이자 갚느라 또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불안한 사회현상이다.

정부의 투자증대로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이로 인해 결국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소위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만 보더라도 폐기되어야 한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저임금노동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음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소비지출을 촉진하고 이는 경제선순환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무한 경쟁과 노동착취는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저임금을 지불했고 이는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다음세대를 길러내는데 쓰이는 생계비는 개인이 아닌 가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의 기본단위인 ‘가구’ 소비를 위한 재원인 임금은 최소한 바로 그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핵심이 가구생계비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1)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규정을 위반하여 7월 초‧중순까지 심의가 계속되고 있음.

2) 헌법 제32조 제①항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규정(1987. 10월)

3)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제외.

4) 2013년부터 최저임금미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약 2,664천명(13.6%),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1,126천명(7.3%)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과 산입하는 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별표에 따르면 기본급은 산입범위에 포함되나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은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참고문헌>

2017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최저임금위원회 2017.6)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최저임금위원회 2017.6)

201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최저임금위원회 2017.6)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2017.6)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위원회 2017.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6. 8)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오상봉 월간 노동리뷰 2014.8)

최저임금과 생계비(이정아 2015.6)

 

일, 2017/10/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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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재인 후보는 붙여주면 10분 내로 제압할 자신 있습니다.

3월 3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 수락연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10분 제압론’을 이야기한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2015년 3월 경남도청에서의 만남이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되자 경남도청을 방문해 홍준표 지사와 30분간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다.

그 때의 경험을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면박을 줬다. 대안이 없는 사람이다. TV 토론에서 붙으면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2012년 대선 때 콘텐츠도 없는 박근혜 후보 하나 제압하지 못한 게 문재인이다.

3월 8일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기자 : 문재인 후보를 과연 10분 만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홍준표 후보 : 2년 전 반 전인가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할 때, 경남도가 무상급식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문 후보가)내려온 적이 있어요. 지사실에. 그래서 와서 모시고 종편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둘이 이야기 하는 것을. 25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문 후보가)무상급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대책도 없이 내려왔고, 분쟁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하는데 대책도 없이 왔고. 그래서 25분 이야기하다가 문재인 대표가 저한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다고 그래 얘기를 하길래…

4월 3일, 한국지역언론인 클럽 초청 후보자 인터뷰

홍준표 후보의 되풀이되는 말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표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만나 면박만 당하고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과연 홍준표 후보가 이른바 ‘10분 제압론’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5년의 만남이 실제 그랬을까?

지난 2015년 3월 18일 경남도청에서 이뤄진 이 만남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고 생중계되기도 했다.

홍준표·문재인의 30분 무상급식 토론… 10분 내에 제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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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표는 “무상급식 문제는 제가 지사님하고 가타부타 논쟁할 것은 아니고 아직도 해법은 남아있는지 제가 중재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다”며 방문목적을 설명했다.

2015년 3월 당시 경남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무상급식 지원예산 643억 원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하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이었다.

문 전 대표와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대화를 이어 나갔다.

문 전 대표는 시종일관 보편적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어른들의 정치 때문에 경남의 아이들만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학교는 밥먹으러 오는게 아니라 공부하러 오는 곳”이라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학력차이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게 맞다”고 맞섰다.

문재인 : “홍 지사님도 저도 어릴 때 피난살이 겪으며 강냉이죽이나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애들 밥은 먹이면서 정치를 하시죠.”
홍준표: “감성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웃음) 실제로 교육현장에 가보시면, 밥보다 중요한 것이 공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학교 공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할 때인 1930~40년대였어요. 국민소득 1000불, 이럴 때입니다.”
홍준표: “북유럽의 사회보장 체제는 사회주의식 사회보장 체제입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이 공산주의로 동유럽을 점령하고 핀란드하고 스웨덴도 넘어오려고 할 때 사회 보장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꾼 겁니다. ”

무상급식의 찬반 입장을 떠나 어느 누구의 우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팽팽한 대결이었다는 것은 당시 언론들의 기사 제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 문재인 대표-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중단 놓고 격론 (SBS)

– 문재인 대표, 홍준표 지사 회동…’무상급식’ 공방 (YTN)

– 문재인·홍준표, 무상급식 충돌…서로 “벽에다 얘기” (이데일리)

따라서 “무상급식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려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문 전 대표가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홍 지사는 “도의회가 예산을 결의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수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하면서 “예산, 핑계대지 마시고 추경(예산)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우리가 빚이 많다”고 문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표가 제안한 ‘추경을 통한 무상급식 예산 확보’는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방식이었다. 홍 지사 역시 보궐선거에서 경남도지사가 된 직후인 2013년 1월, 경남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던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88억 원이었다.

홍준표 후보의 “문재인 후보를 10분 안에 제압할 수 있다”는 말은 홍 후보 특유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5년 ’문재인 후보와의 무상급식 토론’은 홍 지사가 언론에 설명하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취재:강민수

목, 2017/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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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호남방문에서 느낀점은 호남홀대론, 反문재인 정서는 종편과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간 기득권 호남 토착세력이 만들어낸 유언비어 합작품이라고 호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짜놓은 반문재인 정서는 반갑다 문재인정서였다는게 문재인 의원의 호남 방문으로 밝혀졌다.
일, 2016/04/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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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저열한 형태로 드러난 바 있는 정경유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각자에게 집중된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총수일가가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독점하는 재벌대기업의 행태는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함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근절하고 재벌대기업의 독식을 규제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벌개혁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진행 방식 및 참여자  

 □ 본 토론회는 ①각 캠프의 공약소개 ②공약평가(발제) ③발제에 대한 정당의 답변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공약 소개 :  문재인 캠프|홍준표 캠프|안철수 캠프|유승민 캠프|심상정 캠프

 

 ○ 공약평가 발제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 위원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이봉현 박사|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수, 2017/04/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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