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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 ‘GMO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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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 ‘GMO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8/03- 13:39

청와대와 정부는‘GMO 표시강화’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청와대는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와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민간 용역이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업체가 GMO표시개선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발주처인 식약처가 인식변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약처가 운영했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GMO 표시강화’ 이행을 위한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로 끝날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이후 공약의 주체이자 국민청원의 주체인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민간이 맡는다고 해도 최종결정은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21만 6,886명 시민의 염원에 이뤄질 수 있도록, GMO표시개선협의체가 ‘GMO 표시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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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대대적인 문제제기에도 개선 없는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해결 의지 없어

 

지난해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를 조사해 문제제기 했다. 당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 받고 준 돈은 5년간 9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 당시 상위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돈 주고 상 받은 행태를 살펴본 결과 9개 지자체는 여전히 동일한 명목으로 총 1억1천만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발표를 시작으로 다수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법적인 관행이 시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상 받고 준 돈은 4억7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당수 지자체가 돈 주고 상 받은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례가 다수 있어 그 금액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 경상북도 청송군, 올해 3천5백만 원으로 최다 지출

2020년 조사대상 9개 지자체 중 경상북도 청송군이 3천5백만 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라북도 고창군이 3천1백만 원을 , 경상북도 울진군이 2천7백만 원, 강원도 양구군이 1천9백만 원을 지출해 뒤를 이었다.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지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지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발표에 이어 전라북도 고창군이 9천3백만 원으로 최다 지출 했다. 경상북도 울진군이 8천2백만 원, 경상북도 청송군이 6천2백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경상북도 김천시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1천6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개 지자체는 평균 1천2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돈 주고 상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하면 2천8백만 원에 달했다.
 

2. 돈을 썼지만 상과는 무관하다는 충청북도 단양군, 불성실 자료 공개 의성군

지난해 발표에서 전국 지자체 중 3위를 차지했던 충청북도 단양군은 이번 조사에서 매우 불성실하게 응답했다. 수상 내역도 일부 누락해서 공개했으며, 수상 관련 지출은 해당사항 없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지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양군은 돈은 지출했으나 수상과는 관련이 없고, 해당 수상 대상(단양마늘, 단양고추, 귀농귀촌 등)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지출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돈 주고 상 받는 행태가 크게 문제 되면서 내부적으로 곤욕을 치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 차례 문제 제기 후 추가 회신을 받았으나 작년에 공개한 자료에서 추가된 내용이 없었다.

경상북도 의성군도 수상은 했으나 지출 내용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돈 주고 상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작년 조사에서부터 수상자체가 없다고 밝혔으나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 등 수차례 각종 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적당하게 자료만 숨기고, 넘어가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으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3.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해결 의지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실련은 지난해 말 발표 이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돈 주고 상 받는 행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포함해 문제 해결에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태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무 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는 계속 되고 있었으며, 국민의 혈세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치적 쌓기에 낭비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조속히 전국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근절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2009년 권익위가 권고한 민간 포상 참여 심의제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가 아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검찰 또한 경실련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 감사원, 검찰 모두 돈 주고 상 받는 행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자체·공공기관·언론·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4.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반드시 근절돼야

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홍보비 또는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닌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만행위이며, 오래된 사회적 병폐다. 그럼에도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이번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자체들은 돈을 주고 상을 받으며 치적을 쌓기 위해 골몰 중이다.

권익위는 조속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시는 돈 주고 상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치적을 쌓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붙임「2019 ~ 2020 9개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은 내역」


 

보도자료_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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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안건을 논의하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정방안에서 정작 다루어야 할 주요 의제인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방안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시행 중인 개인정보3법이 애초 취지인 법제간 중복 유사 조항 정비, 관리감독기관 일원화 등이 여전히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개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법제간 혼란을 야기하는 ‘과학적 연구’, ‘연구’ , ‘가명처리’, ‘가명정보’ 등 개념 정의 등 통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규정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의 개선, ►개인정보보호 감독권의 온전한 일원화를 위한 금융정보에 대한 감독권한 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지난 개인정보3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 대다수는 법개정 사실도, 법개정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번 2차 개정은 반드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1.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첨부파일 : 20210106_보도자료_개보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hwp

첨부파일 : 20210106_보도자료_개보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pdf

2020년 1월 6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1/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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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수가 직접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금산 인삼 및 특산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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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중·소규모 생산농가(영세농, 고령농, 청년농 등)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판로를 제공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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