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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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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은 미흡

익명 (미확인) | 월, 2018/07/30- 14:47

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은 미흡

고객정보 2천4백만건 보험사에 넘겨 약 230억원 이득 취한 사건

원고 62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 인정해, 즉각 항소 예정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홈플러스가 입증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20일, 2015년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판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2명의 원고중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10만원의 피해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2015가단73720, 판사 김영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해 23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의 범죄행위가 미친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들이 합당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힌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가의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 원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약 84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 관리상 실수가 아닌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을 경악케 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후 참여연대는 공개적으로 모집한 62명의 시민과 함께 2015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년만에 내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원고인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고, 홈플러스가 “기만적인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없음에도 고의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을 위해 제휴업체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또는 이를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각 10만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9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제3자정보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매매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홈플러스측이 모든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중 49명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패밀리카드 회원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유상판매 목적으로 제공하였고, 보험회사는 이를 필터링하여 영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만 필터링하였는데,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목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유상판매 대상으로 삼은 홈플러스측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다. 만일 1심 법원이 판단한 논리에 따른다면,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은 개인별로 자신의 개신정보가 유상판매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는데, 소송과정에서 홈플러스측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결과 홈플러스처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상판매하는 악의적인 행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은 여러 모로 매우 미흡하다.

 

개인정보가 더욱 방대하고 활발하게 수집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기업의 정보윤리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반복되는 데에는 현행 법제도의 허점도 크게 작용한다. 더구나 이번 홈플러스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판매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악의적 행태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 발생과 소액의 손해 인정이 많은 개인정보침해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미국 등 OECD국가들 처럼 집단소송제도와 최대 10배까지의 징벌적 배상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에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여러 법안이 계류중이다. 국회는 제도개선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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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겨울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1월21일~23일 노동조합은 대전충청권과 전북지역의 점포들을 다녔습니다.

천안점, 대전둔산점, 대전가오점, 세종점, 익산점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임금교섭 진행내용을 전달드렸고, 힘을 합쳐서 함께 바꿔보자! 에 많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홈플러슨 노동조합은 여전히 어려운 근무환경, 부족한 인시에 고통받는 동료들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회사는 알아서 대우해 준 적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회사가 해주지 않는 직원들의 처우를 정상화하는과정으로 싸워오며 달려온 역사입니다.

부족함은 있었을지언정, 이 방향과 길에 언제나 정방향으로 전진해왔던 역사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언제나 묵묵히 갈 길을 가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을 기본으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재벌들도 공범이다. 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임금, 복지인상.

박근혜의 노동개악 성과연봉제 분쇄.

통상임금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사업장을 넘어서, 노동자를 쥐어짜기만 하는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현장의 정당한 노동과, 노력, 진짜 업무능력이 평가받지 못하고,

편법과 허위보고로 승진하는 시스템을 바꿀 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만이 더 빠른속도로 보장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는 그 어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들을 단호하게 짓부수고

노동조합으로 더 크게 뭉칩시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The post 노동조합 11월4주 미지부 선전전 진행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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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자가 나서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지난 11월초부터 약 3주간 정세에 대응하여 실천을 벌여왔습니다.

 

우선 전국 동시다발로 점포앞에서 시민들에게 촛불참여를 호소하는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간부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국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특보, 소식지 등을 통해서 5분미팅을 진행하며, 현재 노동자들이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신없이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을 법한, 실시간 뉴스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하며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직원들의 스티커설문을 받기도 했고, 식당 등에서 가판을 차리고 받기 시작한 마트노동자 시국선언은 짧은기간내 2000명 가까운 서명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혹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열리는 민중총궐기, 촛불집회도 근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도 뜨겁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헌신적인 조합원들의활동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의 참여와 투쟁열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박근혜는 버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와 최후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11월30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천만 노동자의 노예화를 막기위해 싸운 한상균위원장은 조합원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감옥으로 가야할 것은 바로 박근혜입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디딤돌삼아 더 큰 각오로 다음 행동에 나섭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세상을 멈춰야 박근혜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다음단계의 행동으로 전조합원 뱃지달기, 현수막운동 등을 함께 펼치며, 점포 앞 집회 등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트노동자의 미래를 위해 홈플러스도 함께 총파업을 준비해나갑시다. 이미 국민들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11월26일 2백만촛불, 11월30일 총파업.

전체 국민을 믿고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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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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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요구안에 대한 4차 본교섭이 24일(목) 13시 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일 3차 본교섭에 이어 17일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의 임금요구안에 따른 소용비용 관련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조합은 임금 요구안 4가지(임금인상, 근속수당, 감정수당, 성과급 기준마련)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듣고 쟁점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노동조합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합 입장에서는 여러 과정과 검토를 통해 최대한 핵심 요구안을 정리한 것이므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 회사에서 기본 입장을 밝혀야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음을 여러차례 언급했습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교섭이 결렬되고 중앙노동위에서 조정절차를 밟게 된 결정적 이유는 항상 회사가 입장 자체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번 교섭 역시 입장없음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완 위원장은 오늘 회사가 얘기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거 같지만, 회사는 비용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회사는 다음주 12월 1일 5차 본교섭 자리를 통해 회사의 기본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습니다.

2017년 임금인상은 1월 1일자로 시행되며 정상적으로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교섭에 빠른 진척이 있어야 합니다. 대주주와 경영진 교체 이후 첫 임금인상인 만큼 회사의 영업성과를 직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측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본교섭을 통해 이번 임금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중요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전조합원은 더욱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 정당한 임금 인상을 쟁취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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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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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본교섭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10일(목) 14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섭은 지난주 회사가 발표한 경영실적에 대한 노동조합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교섭에서 경영실적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 상승세인 영업이익 대비, 저조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고

– MBK가 투자하겠다던 1조원의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새로운 경영진은 어떤 경영전략을 가지고 홈플러스 성장을 만들어 왔고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모든 홈플러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경영 노력에 대한 질문에 몰빵데이, 딱하루데이 등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즉 이벤트성 행사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고, 투자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다 는 두루 뭉실한 답변 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상반기 영업이익 대비 턱없이 낮은 당기순이익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족한 현장인력에도 직원들의 피땀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이익의 성과는 직원들에게 정당히 돌아가야 함에도 불과하고, 그 이익이 엉뚱한 곳으로 쓰여 져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상반기 일시적으로 출혈이 있어 순이익이 적게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세에 있고 올해를 결산할때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대주주가 바뀌고 새 경영진이 출범하면서 현장 인력은 더욱 타이트해지고 노동 강도는 갈수록 높아진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K식 투자라는 것이 결국 1조는 말뿐이고 인건비 줄여 노동자들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전년대비 동기간 인력현황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회사는 이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구성원들에게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임금요구안에 대한 소용비용 산출을 회사가 준비해왔는데 몇가지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실무교섭을 통해 의견을 조율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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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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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지난 11월초부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퇴진정국에서 활발한 실천을 벌여왔습니다.
전국 동시다발로 점포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자체 미팅시간을 조직해 뉴스나눠보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게시판에서 직원스티커설문을 받았고, 식당에서 시국선언운동도 진행했습니다.
매장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깃발을 들고 지역별 촛불집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보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기로 한 모양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박근혜를 보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제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찾는 고객들과 한마음으로 박근혜 퇴진에 대한 의지를 나눠야겠다는 마음에서
 
<퇴진하라 박근혜, 재벌도 공범이다> 뱃지를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앞 피켓시위, 마트노동자 시국선언, 촛불집회 참가에 이어 선택한 항의행동입니다.
 
박근혜가 즉각퇴진하는 날까지, 홈플러스의 모든 조합원은 가슴에 뱃지를 달고 근무할 것입니다.
 
단 하루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명백합니다.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그 날까지 매장에서, 거리에서 더 큰 촛불을 들겠습니다.

 

 

The post [시국 2차행동] #퇴진하라_박근혜 버튼달기 운동 시작!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6/11/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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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전국 50여개 지부, 매장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가슴에 뱃지를 달고, 손피켓을 들고, 촛불을 들고,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쉬운해고, 노동개악은 대체 누가시킨건가요?”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저녁에 매장을 찾는 고객들 앞에서 울려퍼진 조합원들의 목소리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였지만, 많은 고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박수를 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조합 사무실로는 대단하다며, 응원하는 고객들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박수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마트노동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비상시국에 맞게,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기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논란과 박근혜의 버티기로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조하면서 배운 진리가 바로 “질긴놈의 승리한다” 는 것입니다.
언제는 국민들의 투쟁의 길이 쉽고 순탄한 적이 있었습니까?

홈플러스노동조합은
더 많은 국민들과 촛불을 들고,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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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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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14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5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4차 본교섭 결과에 따라 이번 교섭에서는 조합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미(인사부문장) 대표교섭위원은 “회사가 성장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재원의 한계가 존재하는 어려움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현 임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조합측 취지에 따라 최대한 기본급 강화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근속년수에 따라 지속적인 수당 상승이 있어야 한다는 조합 측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회사에서도 그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 감정노동에 대한 인정 문제는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제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더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 부분은 지금 당장 논의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 2월 회계연도가 마무리되고 4월 경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4년간의 교섭과정에서 쟁의 절차가 들어가기 전까지 사측이 항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것과 달리, 5차 교섭에서 빠르게 회사입장을 밝히고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방향으로 잡고 다음주 실무교섭을 2차례 진행하여 구체적 방향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국중앙운영위를 7일(수) 개최하고 교섭에 대한 중간보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더욱더 노동조합 소식에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손으로 우리 임금을 정당하게 쟁취할 수 있도록 힘모아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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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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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12월7일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3차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지부장님들이 빠짐없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회순과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 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안건에서 조직현황과 신규조직사업 현황을 의장이 구두보고 하였습니다.

신규선출된 익산지부, 남현지부 지부장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논의안건 첫번재로 2017년 임금교섭 중간보고 및 향후계획을 토론하였습니다.

회사의 현재까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드렸고, 구체적인 교섭 및 투쟁전술에 관한 많은 의견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주 본교섭까지만 진행해보고, 쟁의절차에 착수할지, 교섭을 좀 더 이어나갈지 판단 후 정해진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 박근혜 퇴진정국과 우리의 과제에 관한 토론 및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기간의 노동조합 시국활동을 종합하여 보고, 평가하였고 이후 활동결의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안건으로는 노사관계현안에 관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간부출입 및 통상임금, 안전교육, 카톡방, 휴게시간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하였고,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신규지역본부 설치를 인준하였습니다.

대전세종을 포괄하는 충청지역와 대구경북지역의 본부설치를 각각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시간의 넘는 토론과 힘찬결의를 마치고, 3차 중앙운영위를 폐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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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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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 도출★★

임금설명회 거쳐 1월 4일 ARS 찬반투표 실시 예정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1시 조합사무실에서 임금협약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10월 27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 실무교섭, 7차례 본교섭을 거쳐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사원의 임금인상은 6%, 선임(W1)은 4% 인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임금합의를 통해 담당/사원들은 상여금 기준을 기본월급의 200%로 명시함으로서, 홈플러스 창사 이래 수시로 변동되어왔던 기준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내년 1월 설 상여금은 인상된 기본월급 1,379,400(수축산 제외 부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속수당도 10년 이상 1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준에서 15년, 20년 차가 되었을 때 추가 4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22일 잠정합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전조합원 임금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4일 ARS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된 임금협약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전조합원들은 지부별 임금설명회에 참여하여, 모든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과 상여금 제도개선에 영향을 받게 됨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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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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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자 2007년 이후 국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몇 차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하였으며(이상 2007년),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에 처하는 조항(2008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 규정들을 모두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의 예외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였으며,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완화하였다.

 

국민 개인정보가 여전히 글로벌한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전 기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은, 당시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꼭 그래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는 뚜렷치 않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우선하는 명목으로 현행 규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별첨> 의견서

 

 

수, 2016/11/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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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나오고나서

전체 지부를 순회하며 조합원들께 임금교섭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용도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질의내용을 다 해소하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우리 조합원들은, 향후 과제로 내년 조기대선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실천적 결의도

함께 나눴습니다.

노동조합 3년째,  똘똘뭉친 조합원들의 힘으로 한걸음씩 계속 전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마트현장의 노동자들이 성장의 주역답게 대우받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더 큰 단결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임금인상을 억제해보려는 회사의 꼼수를 막고, 사회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인상과 유통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

하는 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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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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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과 김종훈의원실 주최로 11월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서비스노동자 노동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증언대회’ 가 열렸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참여하였습니다.

최대영 홈플러스 부위원장은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이나 연중무휴 정책을 처음으로 시작해 대형마트의

무한 경쟁을 촉발했다”며 “일이 바빠서 13시간씩 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감정노동도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마트노동자들에게도 흔한 정맥류, 족저근막염,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일하다보니 방광염까지 자주 앓는등

열악한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교묘하게 잠깐만하겠다고 30분 1시간씩 영업을 연장하던것이 이제는 굳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경쟁적으로 더 늦게까지 영업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영업을 연장하면 노동자들은 1시간 이상씩 더 퇴근이 늦어집니다.

한창 보호와 교감이 필요한 아기와 어린이들도 밤늦게나 들어오는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힘든 비인간적인 생활이 계속됩니다.

열악한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영업제한이 매출감소로 이어져

근무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트가 쉰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소상공인 전통상인들과의 상생이전에,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야 일을 하고 돈도 벌수 있습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심야노동 교대근무’를 2A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그만큼 심야노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의 무한한 이윤욕심 때문에 있던 정기휴무도 없애려고 하고, 더 늦게까지 영업을 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한낮 부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누구덕으로 배불려왔는지 임금을 올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유통법 개정은 서비스노동자들의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노동조합은 유통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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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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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통상임금 노사합의 도출

 

스스로 소송비용을 내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긴 시간 소송을 인내해 주신 조합원들, 소송참가자들이 우리 회사의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은 주역입니다. 감사합니다.

 

홈플러스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노동조합입니다.

2017년 1월5일자로 우리 회사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간에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임금이 뭐지?

4년 전까지 우리 모두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2013년 3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급여체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추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노동법상 <통상임금>이며, 기존의 우리 급여에서는 정확한 <통상임금>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내에 관계법과 규정을 벗어난 일이 있다면, 문제제기하고 바로잡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과 회사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2013년 당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분위기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에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3년 5월 1차 소송, 15년 9월 2차 소송이 진행되었고, 긴 시간 법원에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나서서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기위해 나서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잡게 되는 오늘의 노사합의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수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3년 노동조합 설립이후, 전 홈플러스 경영진은 음으로 양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며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으로 해마다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게되고, 노사간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15년 매각이후 교체된 경영진에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노사관계, 모든 직원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2016년 봄 단체교섭이 쟁의없이 타결되고, 2016년 겨울 임금교섭이 쟁의없이 타결되었습니다.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고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의 역시 지난 수년간 노동조합과 회사의 법적 분쟁으로 남아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수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201711일부터 모든 직원의 통상임금이 노사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번 합의로 <통상임금> 소송참가자들은 노사합의에 따른 결과를 1월안에 전해 받게 됩니다.

소송 미참가자들은 회사 측이 안내하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결과를 전해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통상임금>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관계법과 관계기관이 권장하는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급여체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 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바로잡고, 바꿔 나갈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일한만큼 대우받는 회사, 부당한 차별과 편법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없는 회사, 노동조합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긴 시간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기다려주신 조합원들과 소송참가자들,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동료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주 5일 근무 기준)

8시간 = 209시간, 7시간 = 183시간, 6시간 = 157시간, 5시간 = 131시간, 4시간 = 105시간

 

 

2017년 1월 5일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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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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