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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2차] 시민참여로 여는 한반도 대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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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2차] 시민참여로 여는 한반도 대전환기

익명 (미확인) | 토, 2018/07/28- 12:30

시민평화포럼 평화보고서 2018-2차 

시민참여로 여는 한반도 대전환기

 

이혁희 /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특별한 시대에는 특별한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대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이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전환’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환’은 구체적으로 ‘탈냉전’과 ‘분단체제의 해체’그리고 그 공백위에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한반도 질서의 등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탈냉전’은 냉전체제로 작동되던 모든 것들이 중지 또는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충격과 공포는‘안보에 의한 평화’라는 패러다임이 ‘협력에 의한 안보’로 바뀌는 것이 될 것이다. 총 대신 집단적 안보로, 주적이 없는 군대가 평화를 지키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다. 아마 여기에 적응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분단체제의 해체’는 더 충격적일 것이다. 분단의 내용이 실은 ‘지역 분단’과 ‘서로 다른 삶의 양식’과 이를 통해 파생된 ‘적대감’(이종석, 1998)이라고 했을 때, 북한은 시장화의 진전과 경제 발전 집중 노선에 따라 점차 시장사회주의의 모습으로 이행될 것이며 이는 곧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의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서로 다름’에 대한 혐오로 출발한 ‘적대감’도 무너질 공산이 크다.

 

그러면 남는 것은 ‘지역분단’ 뿐이다. 지역분단만 남은 상태를 ‘사실상의 통일’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마침내 유독 한반도에서만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해 온 분단체제의 해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창조’의 문제이다. 백낙청은 한반도식 통일론에서 분단체제가 극복되는 것은‘민중의 주도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한반도식 통일이 재창조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남과 북 사회의 여러 모순들을 그대로 지닌 체 합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내부 성찰을 통해 극복하여 완전히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였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좋을 것

이다.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의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밝힌 대목도 주목해볼 만한 지점이다. 비록 미국과의 적대관계의 청산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이는 북한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남과 북의 지도자가 굳건히 한반도의 대전환을 만들고, 새로운 한반도를 창조할 의지가 분명한 지금만큼 시민참여로

한반도의 대전환을 특별한 기회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대전환'을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시민참여’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가장 정확하게는 ‘재창조’의 과정에 남북한 정부의 대단한 결심과 구상을 뛰어 넘는 “민(民) 다운 창의성의 발휘”하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대전환의 시발점

 

‘대전환’의 흐름 읽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일어난 근본 원인을 살펴봐야한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촛불혁명’이 근본 원인이라는 점이다. ‘촛불혁명’은 ‘시민참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철저하게 대결정책을 펼쳐 급기야 전쟁 직전 상황까지 몰고 갔다. 이는 반북 대결의식으로 지지층을 결집하여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분단체제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북한 붕괴를 유도하여 흡수 통일하겠다는 노골적인 조언자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남북한의 극렬한 대치로 인해 평화적 일상이 불가능해질 때 백낙청은 “시민참여 운동은 시민들의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현상변경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반평화적 정권의 교체요구”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그 예상대로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백낙청은 촛불혁명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정권을 축출한 촛불항쟁이야말로 최고의 시민참여였다.”고 회고했다.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비로소‘시민참여’의 의미가 분단체제가 일상의 유지조차 어렵게 할 때 그 근원이 되는 정권의 교체를 통해 바로잡으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는 것이 ‘적폐청산’나 ‘민생경제의 회복’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때문인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특히, 2018년 남북관계가 급진전 된 배경에도 시민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4.27 남북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잃어버린 11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였기에 믿고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전환의 출발점은 남북관계의 제도화

 

지난 6.15 시대를 되돌아보면,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버리고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택하였다. 접근 방식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중심의 사회문화교류 및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점차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경로를 밟았다. 이는 김영삼 정부로부터 최악의 남북관계를 물려받은 ‘부정적 유산’의 영향 탓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간의 모든 연결은 순차적으로 끊어졌고, 마침내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마지막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100만 명이 금강산을 방문하고, 연 1만 명이 평양을 다녀오던 남북관계가 단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환만으로는 허무하게 단절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관여정책의 한계라기보다는 비정치적 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는‘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ism)의 한계성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남북관계라는 부정적 유산을 넘겨 받았다. 시민들 속에서 반북 의식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통일담론에서는 ‘흡수통일론’ 또는 ‘통일무용론’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였다. 그러나, 기회

가 왔을 때 과감히 과거와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접근 방식은 위에서부터 당국자간의 협상과 논의를 통해 빠르게 관계를 정상화하고, 신뢰를 구축한 다음 민간교류,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Top-Down방식으로 가고있다.

 

이런 접근방식은 첫째,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직전까지 갔던 남북이 정치 군사적 신뢰관계 형성없이 금강산관광이든 개성공단이든 다시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불안정성을 갖고 다시 돌아갈 국민이나 사업자도 없을 것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통일’에 방점을 두고 있다. 마치 6.15 공동선언 이후 남은 제4항 경제협력과 사화문화

교류 이행에 매달리고, 북은 제1항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을 앞세웠던 장면을 데자뷰하는 것 같다. 불행히도 6.15 공동선언은 이 모든 것의 종착점과 같았던 2항의 통일방안 이행에 대해선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체 지금에 이르렀다. 2018년 5월26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더 이상 과거에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었다. 적어도 5월 28일 4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제도화 즉, 남북연합(Confederation)으로 갈 수 있다는 실천적 모습이 보여준 것이다. 적어도 남북은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이해하기 충분한 사건이다. 남북관계의 제도화 없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군사 모험주의를 규율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명확하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시대의 시민참여 운동

 

‘대전환’의 시기에 시민참여운동이 광범위한 시민들을 ‘대전환’의 주인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부터 통일담론의 정교한 합의를 이루고 이를 확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이 바닥을 드러낼 때 등장한 논리가 바로 ‘대북 퍼주기’였다. 과학적,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 언어였으며 일종의 ‘프레임’이였다. 북한 악마화에 이은 북한 붕괴론에 기반하여 ‘대북 퍼주기론’은 곧 ‘북한 체제를 연장해

준다’라는 논리로 인도지원과 민간교류를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게 했고, 반대로 시민들 속에서 ‘흡수통일론자’를 양산하는 등 매우 파급력이 컸다.

 

그런데, 이 ‘억지논리’를 뒤집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의 개념은 ‘한반도 대다수의 주민이 지금의 분단체제보다 나은 체제 아래 살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있다. 즉, 독일의 통일이나 베트남의 통일처럼 ‘일정기간 준비과정을 거친 후 급작스럽게 진행된 일회성 통일’이 아니라 ‘상당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을 극적인 순간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본다면 통일은 완성태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여러 단계의 쪼개진 과정의 총합 즉, ‘진행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은 ‘단번에 단일 민족 국가’가 되는 사건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국가 형태를 찾아 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것이다.

 

이런 인식에 기반해서 볼 때 통일은 ‘단일형 국민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돕고, 오고가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 즉 ‘사실상의 통일’ 상태 자체를 ‘통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남북관계의 제도화 ‘남북연합’ 이라고 정의한다. ‘남북연합’이 곧 통일이며, 이제 더 이상 통일의 당위성이‘외세에 의해 갈라진 하나의 민족의 개결합’이라는 데서 벗어나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해온 남과 북의 각각의 공동체가‘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필요’에 의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의 지점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일정 기간 두 개의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는 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민족내부 관계라는 특수성도 지니지만, 적어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공존하는 동안에는 국제관계의 준하는 제도화가 불가피하는 양면

성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왕 남북은 6.15 공동선언 2항에 합의에 따라 국가연합을 과도기적 형태로 인정한 마당이니 이런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하지만 ‘남북연합’이 평화운동 일각에서 주장하는 평화공존을 목표로 양립하는 ‘평화국가화’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정전체제의 종말인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비핵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규율하기 위한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때 평화협정 유지의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이다. 비록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일련의 고정이 한국전쟁 참가국인 미국과 중국의 보장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연히 한반도 평화체제 관리 주체는 남과 북이다. 평화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간의 공동기구가 바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했고,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남북연합’이다. 이‘남북연합’은 영구적인 평화공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의 도구로써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종목적인 평화국가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인 남북연합은 근본 목적에서 다르다.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만이 주체는 아니다.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협력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남북이 책임있게 참여하여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코 분단의 지속화를 위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남북연합’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라는 목표 하에 ‘남북연합’은 두 개의 공동체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다. ‘경제공동체’를 시작으로‘사회문화공동체’를 거쳐 마침내 ‘정치공동체‘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남북연합 하에서 자연스런 과정이다. 시민들은 이번 판문점선언과 4차 정상회담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2018년 가을로 예정된 5차 정상회담까지 보게 된다면 ’사살상의 통일인 남북연합’이 곧 통일이라는 새로운 통일담론은 시민통일담론으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개념이 시민 속에서 이렇게 바뀐다면 ‘흡수통일’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전환의 새 시대를 시민참여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당장에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폴선언의 의미와 내용을 해설하는 전국적 해설사업도 절박하다. 두 선언의 정확한 의미만 전달되어도 새로운 통일담론의 확산이나 대전환기에 시민참여를 달성할 수 있다. 최소 전 국민의 10% 참여를 목표로 전국 시, 군, 읍 단위까지 강연회를 조직하여‘대전환’이 왔음을 알리는 사업을 시급히 조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운동은 촛불시민을 남북교류에 참여시키고 나아가 북한 주민과의 연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늦봄 문익환 목사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민중의 연대’를 주창했다. 1994년 <통일맞이 7천만 겨레모임>이 바로 그 구상이다. 남북연합이 제도화되고, 사실상의 통일이 실현되면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의 연대는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다. 특히, 남북 민중의 연대는 남한 시민운동이 반드시 돌파해야 할 과제이다. 시민운동은 ‘잃어버린11년’을 보낸 주된 이유를 전임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보단 남북관계와 평화운동의 영역에서의 대중화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특히, 남북교류의 방향과 목적이 ‘시민참여’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지 못했다. 단체나 인사 위주로 남북교류가 진행되면서 교류의 숫자와 횟수는 많았지만 그 성과가 시민참여로 확산되어 일상에 뿌리 박지 못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기회가 온 만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는 촛불혁명의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촛불혁명의 주체들은 잃어버린 11년 전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거나, 주체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과거의 남북교류에 대해 설명하려해도 이해하지 못하며 지금 그 틀을 제시한다고 해서 함께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연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시민참여 운동이 일상에 뿌리박은 운동으로 되려면 무엇보다 북한 주민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가 절실하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과

거의 주민들이 아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의 새로운 세대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에서 생산된 과자 등 식료품을 보면 제조 회사의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코드와 QR코드

가 찍혀있다. 흔히 인권 의식 중에 가장 초보적인 권리의식은 ‘소비자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 주민도 ‘소비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후이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료품을 만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미

리 주민들에게 테스트를 거쳐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보도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모습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북한 사회 내에서 제4섹터인 시민사회가 태동 될 충분한 저변이 있음을 확증해 준다.

 

당국 간의 협상을 통해 ‘철도, 도로가 연결되고 백두산 관광이 본격화되는 등 격세지감을 느낄 상황이 발생할 때 시민참여 통일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남북 민중의 연대’이다. 남북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관

계 맺기’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분단체제 극복운동 즉 통일운동의 일상화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군이래

최대의 민족 자조 운동이었다는 북녘동포돕기운동’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참여하지 않은 단체가 없었고, 대북사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시, 군, 구, 읍, 면, 동까지 전개된 운동이었다.

 

‘새로운 관계 맺기’는 기존의 부문 중심의 교류에서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교류운동의 형태를 만들어야 성공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기회답게 그런 접촉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이것 역시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북한의 입장도 고려하여 그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성에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민중의 연대’가 일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몫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 촛불시민과 풀뿌리조직 그리고 기존의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중간지원조직인‘남북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첫째, 대북사업을 안내하고 둘째, 무분별한 중복, 과잉 사업을 조정하며 셋째, 대북접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평화시민교육, 통일시민교육 등을 전개하고 넷째, 남북민중연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

 

특별한 시대는 특별한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로지 ‘시민참여’로 촛불혁명이 만들어준 탈냉전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기어이 분단체제를 끝장내야하는 시민사회의 사명이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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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20170830_기자회견_다니엘블레이크소송

<2017.08.30.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기자회견에 당사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기초법공동행동>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유가족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지난 8월 28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송상교
  • 발언: 유가족 곽혜숙님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경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 발언: 근로능력평가 - 취업강요의 문제와 현황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 기자회견문 낭독

 

▷ 故최인기님의 사망 경위

  • 최인기님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심장 대동맥류와 기형으로 인한 인공혈관 치환 수술을 받음.
  •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됨.
  • 일반수급자격을 유지했으나 2013년 11월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2014년 1월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음.
  • 몸이 안 좋고 일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호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음.
  •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4년 1월부터 교육훈련 받음.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급여를 빼앗긴다는 말에 2월 말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함.
  • 일을 하며 감기증상과 발열, 부종이 지속되었음. 그러던 5월, 일하던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
  • 6월 다시 발작해 응급실에 입원. 이식 받은 혈관을 비롯해 복부 전체에 감염이 퍼져있음을 확인.
  • 6월 입원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코마상태에 접어 듦. 8월 28일 사망.

<문제점>

  • 故최인기님은 본인의 신체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취업강요 정책에 의해 목숨을 빼앗김. 여기에는 1)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와 2)취업강요 정책의 문제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을 받고 있음.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 도입되어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었음. 연금공단의 판정 결과는 보장기관(지자체)이 최종적으로 수급자들에게 결정통보 함.
  • 근로능력평가는 시행 초기부터 빈곤층에 대한 낙인적 묘사(계절감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 화를 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한다 등)로 인권 침해적이라는 점, 취업가능성 및 개인상황을 배제하고 몇 가지 척도에 대한 조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연금공단이 판단업무가 위탁된 뒤 근로능력 있음 평가는 3배 상승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음. 게다가 이 과정에서 수급자는 적절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음.
  • 특히 2014년 4월부터 전국화 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은 수급자 개인의 상황과 무관히 시장취업을 우선 장려하도록 되어 있음. 즉,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취업할 것을 주문받는 상황인데, 수급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 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한 남자가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몸이 아파 소득이 끊겨 복지수급을 받길 원했지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아직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치의의 소견도 소용없었고, 담당자를 붙들고 사정해도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것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다. 그리고 2014년 세상을 떠난 최인기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는 복지수급을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인기님은 복지 수급권을 완전히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심장 질환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직했다. 취업한지 3개월 만에 감염으로 쓰러졌고, 투병 중 사망했다. 우리는 최인기님 죽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수치심을 대가로 하지 않는 복지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이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근로능력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는 행정 편의 도구일 뿐 실제 취업 가능성과 무관하다. 의학적 평가는 몇 가지 판정 질환에 대한 임의적 단계를 구분할 뿐이며, 활동능력평가의 각 문항은 근로능력과 어떠한 연계도 찾을 수 없다. 개인의 근로능력은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의 경력,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종합된 결과이다. 임의의 수치 합산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는 복지가 필요한 빈곤층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둘째, 조건부 수급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모순된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부과는 사실상 강제노동이 되며, 2014년 시작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몰고 있다.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1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가난에 빠진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예산 효율화라는 잣대로 좁아진 복지의 경계에서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능력 평가 앞에 무너지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수치심을 대가로 주어지는 복지 앞에 인간은 존엄할 수 없다.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 다니엘 블레이크, 최인기임을 선언하자.


2017년 8월 30일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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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자 학살을 규탄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7년 8월 31일(목) 오전 11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자 난민들은 유엔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민족’으로 평가받으며, 지난 2016년 10월이후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으로 인하여 약 천 여명의 로힝자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실종 등 최악의 인권침해사태로 현재 7만 5천명이상의 로힝자 사람들이 인근 방글라데시 등에 피난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로힝자 무장세력이 미얀마 경비초소를 공격한 것에 대하여 미얀마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수많은 로힝자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난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접 국가인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로힝자 주민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현장에 대한 접근 및 로힝자 난민들에 대한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인권침해로 간주되는 로힝자 학살을 규탄하고자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하게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합니다. 8월 31일 오전 11시에 주한 미얀마 대사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3-1)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립니다. 

 

수, 2017/08/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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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특수활동비 엄격히 집행관리 의문, 목적 외 용도로 남용 가능성 커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공개를 끝내 거부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6월 15일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했고, 비공개처분한 11개 기관에 대해 지난 7월 2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들 11개 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8개 기관은 정보비공개 처분 사유로 제시했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들어  참여연대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표> 기관별 특수활동비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사유

No. 처리기관명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사유
1 감사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수적인 감사정보수집활동 등을 위한 예산이며, 그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은 감사정보활동비 집행대상,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정보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에 의해 지침 또는 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비밀(II급)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
3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의 예산과 관련한 중요 문서이며 정보기관의 활동, 인원, 조직,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규모와 세부 업무 등 정보역량이 노출되어 국가안보 관련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함.
4 국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교섭단체·위원회 등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의정 관련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성격상 특수활동비 경비내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함. 또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정 및 의원외교 관련 국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
5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함.
6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 지급대상 임무와 지급대상자, 집행절차 및 관리감독, 증빙방법 등 지침 내용을 일부 간략히 기술했으나 원본은 비공개. 
- 비공개 사유: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와와 대상기관 등이 노출되어 경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7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각
8 통일부 자체 집행지침을 생산하고 있으나 동 지침에는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사업유형별 및 사업별 세부집행지침등을 포함하고 세부집행지침에는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특수활동 내역 및 관련 정보 등이 담겨져 있어 비공개함.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설령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밀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아닌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내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정한 재판, 수사, 공소 제기⋅유지, 형 집행, 교정 등 직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소지가 있다는(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각 기관의 기각 사유는 과도하다.  


최근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을 늘리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이 기밀성을 이유로 지침 조차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8월 29일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정작 스스로는 이번 정보공개에는 응하지 않아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비판해 온 국회도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자체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예산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되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에 대한 그 어떤 국민적 감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가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5개 기관만 공개했고, 6개 기관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자체 지침을 마련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의 취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19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해당 지침⋅집행계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집행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특수활동비가 목적 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던 항목은 그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해 그 용도 맞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를 올해 대비 17.9% 감축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지난 5월 대통령비서실에서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올해 대비 30% 줄여서 편성 요구하기로 한 만큼, 다른 기관도 특수활동비 총액을 1/3 이상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공개한 기관(5곳)
-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한 집행계획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비공개해 내용확인 불가능한 기관(8곳)
-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

 

▣ 붙임1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자체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에 따른 구분

No.

처리기관명

주요 공개 내용

(비공개 기관의 경우, 비공개 사유[1])

● 구체적인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공개한 기관

1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활동비 배정 근거(기재부 집행지침), 예산액, 지급대상자 범위, 지급 방법 및 금액, 지급 기준 업무, 증빙방법(감사원증명지침) 등 규정된 자체 집행계획 수립

2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 수립

3

국민권익위원회

예산현황, 지급분야, 지급대상 및 기준, 행정사항, 집행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이 규정된 자체 집행계획 수립.

4

국세청

국세청 내 조사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특수활동의 유형, 집행원칙(감사원 계산증명지침), 집행절차,  집행방법,  사후관리 방법, 비밀유지 의무 등이 규정된 자체지침 수립.

5

해양경찰청

(전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 추가 규정을 둔 기관

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8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9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10

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11

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자체 지침 및 자체 집행계획  비공개 기관

12

감사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정보활동비는 집행대상,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정보임.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비밀(II급)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비공개가 타당함.

14

국가정보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정보기관의 예산과 관련한 중요 문서이며 정보기관의 활동, 인원, 조직,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규모와 세부 업무 등 정보역량이 노출됨.

15

국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교섭단체·위원회 등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의정 관련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편성된 예산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정 및 의원외교 관련 국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6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17

대통령경호처

공개 시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와와 대상기관 등이 노출되어 경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집행계획 비공개.

18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19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사업유형별 및 사업별 세부집행지침등을 포함하고 세부집행지침에는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특수활동 내역 및 관련 정보 등이 담겨져 있어 비공개.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비공개 주요 사유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09. 9. 8.)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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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체지침/집행계획 파일 바로보기]

목, 2017/08/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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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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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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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1)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 보장해야    

 


내일(9/1),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중앙선관위가 비공개하여 진행된 행정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3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 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 자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구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 참고1 : [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2016.6.2.)
▣ 참고2 : [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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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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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참여연대, 9월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오늘(8/31) 오후 1시 30분 국회앞에서 9월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입법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 국가정보원법 개정, 세월호특별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병역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등 13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철저히 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는 적폐청산과 국가기관 개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회가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바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동의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계란, 생리대 등 먹거리와 생필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국회가 앞장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촛불과 조기대선을 통해 표출된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국회가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의미를 담아 ‘개혁행 급행 열차’에 국회의 탑승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참여연대, 9월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8. 31. 목 13:30 / 국회 정문 앞
주최 : 참여연대
참석 : 참여연대 임원, 상근활동가, 회원
기자회견 주요 순서
취지 발언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9월 정기국회 우선 입법/정책과제 소개
예산안 심의 및 국정감사 등 국회 현안에 대한 의견 발표
개혁 입법/정책 과제 처리 촉구 피켓 퍼포먼스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참여연대, 9월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촉구 기자회견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2017년 정기국회가 내일(9/1)부터 열린다.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100일이 넘었지만,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을 포함한 각계의 적폐가 드러났고, 정부 차원에서는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 더디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도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제 국회가 촛불시민혁명을 이룬 주권자들의 요구와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안전한 사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 살림에 문제가 없는지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따지는 한편,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도 국회의 몫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적폐를 도려내고,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한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 호’라는 개혁행 급행열차에 올라 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바이다.  

국회가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한 권력기관들을 제역할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먼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고 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집시법을 바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도록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바꿔 참정권을 확대하고, 유권자가 가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낭비되는 세금을 국민이 직접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또 다른 적폐청산이다. 보험회사가 재벌의 곳간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보험업법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바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갑질 방지를 위해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나 고유 영역을 지키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생살리기와 복지확대 법안을 통과시켜라.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보유세 인상도 추진해야 한다.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도 바꿔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중단 상태에 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으로 세월호특조위 2기를 출범시키고, 진상규명 재개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 규명은 안전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계란과 생리대 등 생필품에 대해서 국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국방개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돌려 놓기 위해 선제적인 긴장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군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병력감축과 군 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도 도입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를 타라!
적폐청산과 개혁은 국회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완성된다. 국회의 개헌 논의에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를 끌어내렸던 국회는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민생살리기와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 국회여, 개혁행 급행열차에 올라타라. 
 

2017년 8월 31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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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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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8일 1심에 이은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장래 동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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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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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청년이 주체가 된 정치제도 개혁운동이 시작되어야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를 위한 활동 지속할 것

일시 장소 : 2017년 8월 22일 (화) 오전 10:20, 국회 정론관
 

20170822_사진_정치개혁청년행동

 

8/22(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단체 연대체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헬조선’에서 청년들은 현재를 유예시킨 채 노력만 강요당해왔습니다.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취직에 성공한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대변해줄 청년 정치인도 없고, 기존 정치인들은 청년들을 선거 들러리로 세우기만 할뿐 청년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에 ‘대학YMCA,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젊은정당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그동안 배제됐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구체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개요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8. 22 (화) 오전 10:20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치개혁 청년행동

  • 참가자 :

- 김소희 (우리미래 공동대표)

- 김푸른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운영위원장)

- 김현우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장)

-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

-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차민재 (한신대YMCA 회장)

- 홍상표 (대학YMCA전국연맹 간사)

 

 

▣ 붙임 : 3대 개혁과제 내용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및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

 

△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동안 한국 정치는 거대정당들이 지배하면서,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획일적인 정치시스템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는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이뤄내야 할 것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스템 변화의 핵심은 유권자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2018 지방 선거는 물론 이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시스템을 바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고안하고, 낡은 시스템이 교체되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 취지 :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의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함

  •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2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제를 시행했지만, 전체의석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지역구 의석수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16%에 불과. 비례대표제의 가치를 온전히 살려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비중임.
  • 지역구 중심의 1인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로 인해 기존의 거대 양당은 실제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수많은 사표(死票)를 낳으며 소수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은 무시되고 있음.
  • 현 한국의 20대 국회의 의원 평균 연령은 55.5세, 평균 재산은 40억에 달함. 과연 이들이 청년이 겪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늘어나고, 청년 정책을 고민하는 연립 정부가 세워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

▪ 내용 :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 지금처럼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을 유지하되, 전체 의석은 정당투표에 따라 배분.
  •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2 : 1로 해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2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어있음.

<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제20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122

105

123

101

38

83

6

26

11

11

 

▪ 해외 사례 : 정치 선진국, 행복한 나라라고 알려진 독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는 정당이 얻은 표만큼 국회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가 일반적.

 

사례 1 : 뉴질랜드는 1993년 선거제도를 개혁한 후 다당제 국가로 변모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침. 특히 2007년 노동당 중심의 연립정부에선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데 성공함.

사례 2 : 1998년 이전에는 영국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했으나 1998년 보수당 정권에서 등록금이 생겼고, 현재 연간 등록금은 1,300만 원 정도. 반면 영국과 연합국인 스코틀랜드는 1999년 자치의회가 생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으며 스코틀랜드 노동당의 주도로 2001년부터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

사례 3 : 세계행복보고서가 발표하는 ‘행복지수’,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EIU)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 대부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반면 대한민국은 행복지수 58위, 민주주의 지수 24위에 머무르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됨. (2016년 기준)

 

▪ 기대효과

-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해짐

- 인물보다 정당 투표가 중요해지므로 정책 경쟁의 수준과 질이 깊어지며,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협치가 필수적인 정치 문화 형성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첫걸음이 될 것

 

△ 청소년 참정권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장미대선이 결정되어지고 나서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연령은 만19세입니다. 지금까지 만19세로 선거권을 제한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만19세가 되지 않은 시민들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18세의 청소년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18세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무산되었으며, 2017년 3월,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18세 참정권을 시행하는 것을 2020년 총선으로 늦추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합의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취지 :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18세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함.

■ 내용 :

  1. 법적 선거권 최하연령인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2.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조정
  3.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근거1 :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는 지니고 있지만 선거권만은 없다.

만18세의 청소년들은 국민의 4대의무인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정작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선거권만은 지니고 있지 않다. 이는 보통선거에 위배되는 것이며, 차별이라 할 수 밖에 없는 행동이다.

 

■ 근거2 : OECD국가 34개국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만19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다.

  • OECD국가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선진국들은 현재 만18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만16세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오르트리아도 있는 반면에, 유일하게 34개국 중 만19세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며, 이는 가장 높은 연령에 속한다.
  • 만 18세 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의투표나 후보들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어린 시절부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세를 키우기 위한 행동을 함으로써, 투표라는 것이 자신들의 권리임을 알고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근거3 : 본인들의 교실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 선거권이 없음으로 인해 만18세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교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을 스스로 뽑을수 없다. 교육감으로 인해 나오는 교육정책과 학생관련 사항들의 실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의견이 무시 된 채로 어른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큰 모순이다.

 

△ 청년할당제

세계적으로 청년정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7살 외무장관이 탄생했고,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연방의원, 홍콩의 네이선 로는 23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광진, 장하나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청년정치의 바람이 부는 듯 했으나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정당들은 또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 청년은 노래나 춤만 추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이에 청년행동에서는 비례대표 청년할당제를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 취지 : 청년의 정치참여 장벽을 허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 내용 : 정당별 비례대표 30% 청년 할당 권고(3의 배수번제)와 지역 선출직 공천비율 10% 청년할당권고 (지난 총선 때 도입이 되었다면 청년비례 13명 당선되었을 것)

※ 2000년에 도입된 여성정치할당제를 시작으로 현재는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의무화 및 남녀교호순번제(zipper system),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한 효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0년 16대 5.9%에서 2004년 17대 13.0%, 2008년 18대 13.7%, 2012년 19대 15.7%, 2016년 20대 17%로 증가하는 등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오름

 

■ 근거1 : 전체 유권자 중에서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데 비해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 청년정치 참여가 저조함

 

[연령별 유권자수와 20대 총선 및 6회 지방선거 결과]

연령

유권자

20대 총선(2016년)

6회 지방선거(2014년)

출마인원

(1,092명)

당선인원

(300명)

출마인원

(5,377명)

당선인원

(2,519명)

20대

676만3939명(15.9%)

26명(2.4%)

1명(0.3%)

37명(0.7%)

6(0.2%)

30대

747만37명(17.6%)

61명(5.6%)

2명(0.7%)

285(5.3%)

82(3.3%)

40대

872만6599명(20.6%)

233명(21.3%)

50명(16.7%)

1,362(25.3%)

619(24.6%)

50대

846만7132명(19.9%)

524명(48.0%)

161명(53.7%)

2,628(48.9%)

1,358(53.9%)

60대 이상

1034만2391명(24.4%)

248명(22.7%)

86명(28.7%)

1,065(19.8%)

454(18.0%)

 

■ 근거2 :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에 청년들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당선권 밖에 둠으로서 효력이 없음.

‣ 2012년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나 새누리당의 청년 정치인 등의 반짝 주목을 받기도 하였지만 실질적인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지는 못하였음

‣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후보 1.2.3 공천할당제”(국회의원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공천할당제)를 주장

‣ 비례대표 1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몫으로 10%를 할당하였지만 16번, 24번, 29번, 30번에 배치하여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음

 

■ 근거3 : OECD 평균 2030국회의원 비율은 19% 반면 우리나라는 2명으로 1% 미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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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Conference]

The Rohingya people are also humans. Stop the massacre.

31 August 2017(Thu) 11am, Embassy of Republic of the Union of the Myanmar, Seoul

 

(31 August 2017, Seoul) The situation of Rohingya is getting worse in Myanmar. According to the recent reports and testimony, the Myanmar military has been slaughtering Rohingya civilians and setting fires to their villages. The surviving civilians have fled into the mountains or crossed the border to Bangladesh risking their lives. The 27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xpress our deep concerns toward the massacre and repression on the Rohingya and urge the Myanmar military to immediately stop hostile acts against Rohingya civilians and guarantee their lives, digni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ny kind of violence cannot be justified and therefore, it should be ended right away. 

 

The Myanmar military has been conducting a clearance operation to subjugate the Rohingya militants since 25 August 2017. The official reason was to Rohingya militants armed with daggers and homemade bombs attacked about thirty police posts in northern Rakhine State. The Government of Myanmar stated in the press release that 104 people died as of 28th August. According to the testimonies of the witnesses, the Myanmar military, armed with helicopters and heavy weapons, and Rakhine extremists started firing at civilians as soon as they entered Rohingya villages and set fire to houses. Some even testified that military killed children by throwing them into fire and massacre swept through more than ten Rohingya villages. The number of non-identified victims is expected even higher. 

 

Those who fled into the mountains are still exposed to various kinds of danger.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in dire need of prompt humanitarian aid including food and medical treatment, no such support is allowed. Some of them are crossing the border to Bangladesh seeking shelters. There has been a press report that the Myanmar military fired automatic weapons to the surviving victims that cross the border. The local activists and media report that 18,000 people at the most crossed the border to Bangladesh and 80% of them were children and women. Meanwhile, the Bangladesh Government has been rejecting and pushing back the surviving victims who try to cross the border. Rohingya civilians asked the Bangladesh Government for a permission to stay until the situation is settled, but the request was rejected. As a result, the surviving victims are staying in the ‘zero line’ of the border area, unable to move in any direction. 

 

Though the Myanmar government insists that Rohingya people are the ones who set fire, this is far from the truth. On the 28th August, Human Rights Watch revealed that the arson was set out in the villages where the military’s clearance operation began, through the analysis of satellite images. Above all, instead of urging the military and Rohingya militants to refrain from the conflict, the State Counsellor’s Office of de factor leader Aung San Suu Kyi has ordered the media to not write articles in favour of the “extreme terrorists”, namely the Rohingyas.  

The persecution of the Rohingya people has continued since 1947, when Myanmar was liberated from the British colonization. The Rohingya people were deprived of their citizenship and have been considered as “illegal immigrants”. Their freedom of movement has been also limited. From the last October, a suspicion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hat the Myanmar military has been carrying out ethnic cleansing of the Rohingya people in northern Rakhine State, but the military has been denying it. The Government of Myanmar even has refused the request of the UN fact finding mission to the region.

 

27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eplore the human rights violation happening in Rakhine State, Myanmar. The digni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Rohingya people must be protected at all time. The persecu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y, such as the Rohingya, are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to not only Myanmar, but also the whole Asia. We hereby request as follows in solidarity with the Rohingya people, wishing for a peaceful resolution in Myanmar:

 

  • First, the military and Government of Myanmar should immediately stop the massacre and persecution against Rohingya civilians, protect the life and dignity of the Rohingya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tandards, and guarantee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 Second, the Government of Myanmar should allow the UN’s investigation on the massacre of Rohingya civilians and actively take measures to end impunity and provide redress for the victims;
  • Third, the Government of Myanmar should instantly initiate the peace and reconciliation process with the Rohingya people and all stakeholders to settle sustainable peace in Rakhine State;
  • Fourth, the Government of Myanmar should ban the widespread hat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in a Myanmar society and actively spread the culture of diversity and peace.


27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urging to end massacre of the Rohingya people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Asian Dignity Initiativ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kers,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Human Rights Center SARAM,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Immigrants Advocacy Center Gamdong, Jeju Peace Humanrights Center,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gn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Migrants center FRIENDS,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ew Bodhisattva Network, People's Soidarity for Social Progress,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arcy, PINKS : SOLIDARITY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 HUMAN RIGHT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gyo Institute for Humanities&social science,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The April 9 Unification & Peace Foundation, Truth Foundation
 

목, 2017/08/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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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개요

O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4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공동주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8/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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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를 미화하는 인물은 독점을 막을 수 없다

능력있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현장·정책전문가를 임명해야

박성진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를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소위 ‘성공한 벤처기업가’ 박성진 포스텍 교수가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수 없게 되었고, 수많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진심을 모아,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진화론 대신 창조론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동성애(성적지향) 차별 금지가 포함된 헌법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는 서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알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독재(다른 대안이 있었나?)”라고 쓴 자신의 보고서에서 이승만의 독재를 두둔하였고,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새마을운동(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며 박정희 정권도 미화하였습니다. 지난해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주요 적폐중의 하나인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를 미화하는 인물이 재벌을 독점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문제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벤처기업가가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진정성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분야 현장전문가 정책전문가 사회적 리더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민심의 현장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적임인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찾아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논평 [다운로드/원문보기]

목, 2017/08/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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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해

공익신고 이후 업무배제, 전보조치, 정직 등 부당조치 이어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9/1)  C사의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을 공익신고 후 정직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 K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K씨가 신고한 내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로, 이를 공익신고한 K씨가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C사에 근무 중인 K씨는 C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생산실적 중 일부 생산품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실과, 누락된 품목 중 일부는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제조해서는 안 되는 부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되어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자 5월 10일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K씨의 신고에 따르면 C사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 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C사는 K씨가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의혹을 문제제기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K씨에게 5월 10일 해고를 통보했고 K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K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한 공익신고 이후인 5월 25일에는 조직개편을 빌미로 K씨를 해외영업본부로 전보조치 했고, K씨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뒤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비난 및 항명, 인사조치의 거부 등을 빌미로 K씨에게 6월 13일,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5조),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게 될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제30조 제2항).  

 

 

「화장품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

 

화장품법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①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조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약사법」 제62조제2호를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는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C사에서 근무 중인 K씨는 귀 위원회에 C사의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의혹을 공익신고한 후 업무배제, 전보조치, 정직처분 등 불이익을 받아 2017년 5월 29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신고 이후 C사가 K씨에게 가한 처분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를 공익신고한 K씨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귀 위원회가 조속히 보호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이후 추가 징계도 우려되는만큼 차후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K씨는 2017년 4월 초 C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생산실적 중 10여개 생산품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것을 인지하였고, 누락된 품목 중 ‘DA’, ‘Alogen Premium’ 등은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제조해서는 안 되는 부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를 5월10일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하였습니다. 「화장품법」 에서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제3항).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화장품법 위반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고에 누락된 품목이 의약품으로 확인된다면,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것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법 제3조 제1항). 이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로 현재 귀 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인데, K씨가 이미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확인한 만큼 이 부분도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공익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씨가 회사 내부에 문제를 제기한 4월 이후부터 K씨에게는 부당한 처분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를 시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K씨가 5월 10일 정식으로 귀 위원회에 신고하자 같은 날 C사의 대표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K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 5월 25일에는 조직개편을 빌미로 K씨를 해외영업본부로 전보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처분에 해당합니다. K씨는 이후 5월 29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보호조치 신청 이후에도 C사는 K씨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지속했습니다. K씨가 부당한 처분에 반발하여 인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C사는 6월 13일부로 K씨에게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사유는 대표이사에 대한 비난 및 항명, 인사조치의 거부 등 7가지이나 이는 K씨가 공익신고 이후의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근거없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직처분 역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명백합니다. 

 

참여연대는 K씨의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단행된 인사조치의 정황 및 처분사유의 부당성으로 볼 때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임은 명백하므로, 보호조치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K씨에 대한 C사의 불이익처분이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 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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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위 ‘갑질’ 관련 유사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
일시 및 장소 : 9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EF20170901_기자회견_동부건설 공정위 조사촉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9/1)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4. 6.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 및 부당 특약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동부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5. 1.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돌입으로 인해 관련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2016년 말에야 조사가 재개됨. 이번 기자회견은 3년이 넘은 동부건설의 하도급 위반 행위 건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피해 하청업체인 에어넷트시스템(이하 ‘에어넷’)은 2012. 11. 28. 동부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동부건설 및 중간 하청업체인 삼성전자는 각각 23.5억, 1.5억 원을 에어넷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는 2013. 3. 31. 까지 에어넷에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동부건설의 내부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에어넷은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이 부분은 공정위와는 별개로 검찰이 재벌대기업들의 불법행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에어넷 측은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6년 돌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하였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하도급 관련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동부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
 - 국회의원 이학영
 - 국회의원 제윤경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피해업체(에어넷트시스템)
 -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에어넷 사건 및 동부건설‧삼성전자의 소송사기 의혹 개요>


1. 에어넷 사건의 기본 개요

 

- 에어넷트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에어넷’)는 2006.부터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와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의 납품, 시공 등의 계약을 맺은 중소협력업체임. 
- 에어넷은 2012. 경부터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부건설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표면화됨. 
- 2013. 11. 29. 동부건설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4. 9. 22. 에어넷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해 2017. 5. 31.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이자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어넷 주장 피해 금액은 약 40억 원). 
-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2014. 4. 17.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됨. 해당 사건은 동부건설이 2014. 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2016. 하반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다시금 조사가 재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음. 
- 해당 사안과 관련해 동부건설과 삼성전자(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으로 이어지는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었음)에 대해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고소(고발)를 할 예정임. 

 

2. 소송사기 의혹 관련 사건 개요

 

- 동부건설은 에어넷과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 동부건설, 삼성전자, 에어넷 3자가 합의한 2012. 12. 27.자 합의에 따라 에어넷에게 25억 원(이중 1.5억 원은 삼성전자가 부담)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를 2013. 3. 31.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음. 
- 삼성전자 역시 동부건설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2013. 3. 31.까지 에어넷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 
- 제1심 민사법원은 동부건설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음. 
- 그러나, 이후 2013. 10. 30.까지도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위 합의금 중 적어도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동부건설의 내부문건이 발견됨. 
- 즉, 해당 문건은 2013. 11.경 당시 동부건설이 내부적으로 에어넷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검토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해당 자료에는 동부건설이 2012. 12. 27. 합의이후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5천만 원)를 포함시키고 있음. 
- 한편, 해당 자료는 동부건설의 책임 인정범위를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만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 1억 원부터 최대25억 원까지로 나눈, 총 4개의 검토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와 관련한 당시 동부건설 담당자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25억 원이 실제 동부건설의 지급책임이 있는 금액이었음.  

 

금, 2017/09/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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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추가배치저지를위한 제1차비상국민행동

 

사드추가배치저지를위한 제1차비상국민행동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함께 해요!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또다시 불안과 긴장만이 가득합니다. 지난 4월 26일의 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마을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하나, 9/3(일) 저녁 - 9/6(수)까지 1박 2일이라도 소성리에 와주세요

  • 9/6(수) 오후 2시에는 수요집회가 있습니다
  • 텐트, 침낭, 먹을거리 등 캠핑 준비를 해오시면 좋습니다
  • 1차 비상행동(8/30-9/6) 이후 상황에 따라 2차 비상행동도 이어집니다

 

둘, 평화주권지킴이 선언 참여하기
>> Facebook bit.ly/평화주권지킴이

 

셋, 후원하기

  • 후원물품 (반찬, 물, 컵라면, 일회용품 환영)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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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사드 장비 이동 제보 : 소성리 종합상황실 (054-933-5520)

 

소성리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2017. 8. 30. [기자회견]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토, 2017/09/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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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 강력 규탄한다

한미, 북에 시간만 줄 뿐인 제재・무력시위 대신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결국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오늘(9/3) 북한 조선중앙TV는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오늘의 핵실험을 통해 미국 등을 겨냥한 핵무기 실전 배치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극도의 위기 상태로 몰아넣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까지 더해져 한반도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그 어떤 압박에도 북한은 끝내 핵무장을 완결지을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벽한 고립'과 '최고의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에게 시간을 버는 일이 될 뿐이다. 이미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측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반면 서로에 대한 위협은 지속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화성 12형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지난 31일 장거리 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에 나선 북한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도 상호위협감소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그 어떤 핵무기도 배치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핵무기 역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의 핵갈등을 풀기 위해 역대 최고라는 대북 제재나 무력시위 같은 완벽히 실패한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그럴 여유가 없다. 미국이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스스로 공언한대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핵협상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나 전술핵 도입 같은 허황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일, 2017/09/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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