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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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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 무섭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7/26- 11:04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 무섭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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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1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선 원희룡지사 "나는 제주도민이 무섭다"

 

원희룡 지사가 당선한 직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첫마디는 "나는 제주도민이 무섭다"였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원희룡 지사가 더 무섭다. 보는 시험마다 전국 수석을 꿰 찬 그의 아이큐가 무섭고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그의 뚝심이 무섭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의 화려한 언술이다. 아무리 화려한 레토릭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궤변인지 말장난에 불과한지 구분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다르다.

 

그는 외래자본과 도민이익의 합리적 배분, 자연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언급하는 동시에 천연용암동굴이 산재해 있는 150만평 이상의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에 제주 제2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그것도 마을주민들 일부를 강제 이주시켜야 하고 토지강제수용과 대규모 소음피해 지역의 확산을 안아야 하는 희생을 뒤로 하고 말이다. 제주를 "세계의 보물섬이다. 전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제주의 가치를 보전하고, 키우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도 없다."(머니투데이, 2018.07.02.)면서도 중국크루즈 관광객을 위해 탑동 앞바다를 40만평 매립하고 크루즈전용항구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는 지난 4년간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과 중산간 난개발을 혼자 다 막은 것처럼 홍보하면서도 중국자본에 의해 해발 500m 고지에 추진되는 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카지노리조트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고 제주도는 제주도다

 

"지난해 제주 관광객이 1500만 명이었고, 제2공항이 만들어지면 2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아시아 주요 관광국인 싱가포르는 제주 면적의 40%에 못 미친다. 하지만 인구는 8배가량 많고, 관광객도 제주보다 훨씬 많다. 싱가포르는 하수, 교통, 쓰레기, 과잉 관광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결국 양적 관광에 치우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 제주도 쓰레기의 30%가 관광객이 버리는 양이다. 하수도 정화시설 용량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제주 관광객이 숙박·렌터카 등을 이용하면 환경보전기여금을 내도록 추진하고 있다. 청정한 제주도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받는 것으로 바라봐 달라."(조선일보, 2018.07.12.)

 

제2공항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과잉 관광에 대한 걱정도 있다는 언론의 질문에 원 지사는 싱가포르를 비유했다.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인다. 그의 논리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처리 못 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 싱가포르처럼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고 관리한다면 처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수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보전기여금 등을 통해서 쓰레기 등 생활환경 처리시설을 늘려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인프라 처리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렇게 본다면 제2공항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공항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자원이 한정된 조그만 섬에서 과연 도민들은 그렇게 무한대의 관광객 유입을 용인하고 거기에서 파생하는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전국 최하위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고 최고의 농가부채와 비정규직 비율을 자랑하는데 관광객들이 늘어난 만큼 저절로 소득이 오르고 복지수준이 높아질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면 정권을 내놓겠다던 원희룡 지사는 그 후임 정권에서도 배제돼 돌고 돌아 제주도지사로 내려왔다. 그런 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화려한 언술로 제주도민을 현혹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제주도는 다른 삶과 조건이다

 

싱가포르는 물 자급률이 60%에 불과한 대표적인 물 부족국가이다. 전체 물 소비량의 40%는 인근 말레이시아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물 수요의 20%에 해당하는 양을 빗물 재활용으로 분담하고 하수를 정화해 다시 공업용수나 중수에 활용하고 있다. 빗물재활용과 하수정화처리, 해수담수화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100% 에너지 수입국이고 매립보다는 재활용과 소각중심의 쓰레기 정책을 펴고 있다. 물과 쓰레기 처리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 또한 적지 않다. 그나마 금융, 물류강국인 싱가포르의 경제가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해주고 있다.

 

제주도와 비슷한 규모로 연간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싱가포르는 경제규모가 일단 완전히 다르다. 제주도는 작은 섬도시에 불과하지만 싱가포르는 엄연한 국가다. 면적이 작다고 같은 도시 급으로 분류할 수 없는 단위다. 영국 식민지배 시절의 시스템을 이어받은 싱가포르는 강력한 권력의 집중하에 토지의 국유화, 높은 세금과 벌금 등의 독특한 국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작은 면적이라 쓰레기 처리와 하수처리 문제 등에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와 극도의 효율성을 적용해 폐기물과 하수를 지하 깊숙이 설치한 거대한 파이프 관을 이용해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여기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고밀도 주거도시국가로서 살아가기에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연간 폐기물 처리용량은 500만 톤이 훨씬 넘어 제주도의 최근 연간 쓰레기배출량인 42만 톤에 비교하면 열 배 이상의 규모다. 인구 550만명과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지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와 하수처리 인프라 시설들은 그 비용을 처리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GDP(국내총생산)는 2015년 기준 한화로 약 340조원 규모다.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총생산 경제규모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GDP 1635조의 5분의 1 수준이다. 작년 제주도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17조 수준에 불과하다. 겨우 연간 5조원 정도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국비가 투입되지 않고서는 소각·매립장과 하수처리장에 수천억 원의 도민 세금을 투여할 여력이 전혀 없다.

 

 

제주도는 제주도답게! 도민의 삶의 위기를 감지하라!!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생활환경 처리시설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늘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그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기존의 일상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과거 제주도는 다이옥신 배출 저감기술이 없었던 1970~1980년대에 매립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섬 구석구석 29곳에 매립장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20곳은 사용 연한이 종료됐고 현재 봉개·서부(한림)·동부(구좌)·추자·우도·색달·남원·성산·표선 등 9곳의 매립장이 이용되고 있다. 

 

과연 얼마나 더 이런 생활관련 인프라 시설들을 더 설치할 수 있을까?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악취는 물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왜 제주도민들이 다 감내하면서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는가? 이호와 도두 앞바다만이 아니라 최근 월정 앞바다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의 오염과 악취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연안바다생태계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고 제주도민의 일상적인 바다활동과 연안해양생물의 채취가 거의 불가능해져 가는데도 인프라시설만 구축하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 초과수용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위험하다 못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통체증의 가속도는 점점 더 붙어가고 있다. 시골 읍면 지역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마저도 평당 천만 원 이상을 호가해 20-40대 젊은 세대들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민의 평안한 일상과 삶의 질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제2공항으로 인한 신도시 개발을 외치는 원희룡 지사의 태도와 인식은 사람을 질리게 한다.

 

싱가포르를 다녀 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물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맛이 너무 없어서 수돗물은 도저히 못 먹겠다는 얘기도 있고, 페트병에 담겨서 판매되고 있는 하수처리 재활용 물은 도저히 먹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물이 원래 부족한 싱가포르는 국민들이 감수라도 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인구와 관광객 수요초과로 인해 물 부족 상황이 일상화되고 중산간 난개발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돼 하숫물을 재처리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제주도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큰 자원을 가진 국가의 지원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싱가포르가 아니기에 무작정 인구를 늘리고 관광객을 늘릴 수 없다. 제주도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섬이며 가장 최적화된 수준의 지속가능한 환경수용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춰 철저한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특수한 곳이다. 제주도는 인구 550만이 넘는 싱가포르가 아니다. 제주도는 그냥 외딴 곳에서 탄생한 독특한 환경을 가진 작은 섬 제주도다. 

 

제주도지사가 지금과 같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평범한 도민만도 못한 감각이다. 머리보다는 공감 능력이 정치에서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 비운의 정치인 노회찬 의원도 제주를 사랑해 생전에 많이 찾으셨고 제2공항은 결코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일갈하셨다. 부디 원희룡 지사가 공감능력을 키워 도민의 삶의 위기와 환경의 위기를 감지하고 제2공항 전면재검토의 길에 나서 주기만을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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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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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할만한 법원의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공익제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 바로잡아
감형을 넘어 책임 면제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 등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다가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익제보자 김은숙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형사1부)가 지난 8월10일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13일 항소심 재판부에 김은숙씨에 대한 ‘책임감면 요청서’를 제출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재판부의 감형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 등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김은숙씨는 2015년 4월과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상담소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알렸고, 2017년 2월 법원은 부정행위를 지시한 당시 상담소 소장과 소장의 지시를 따른 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은숙 씨가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고, 단지 부정행위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은숙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직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직원 3명 모두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특히 김은숙씨에게는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다른 직원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재판부가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감형했으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월 공익제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며,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을 공언했다. 이는 내부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법부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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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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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협의회 규탄 피케팅 진행

사총협, 입학금 폐지 불가⋅등록금 자율인상 주장
9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연간 2천억원의 소모성경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 여력 충분해

 

일시장소 : 09. 08. (금) 오후 3시~4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의장 앞(여의도 켄싱턴 호텔)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여의도 켄싱턴 호텔 앞에서 회의장에 입장하는 사립대 총장들을 상대로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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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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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복지국가”, 지역복지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다시,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30년만의 개헌이 공론화된 이후 지방분권은 국가의 권력구조나 사회경제적 규정 못지않은 중요한 화두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부활’한 바 있는 지방자치가 여전히 제도적, 실체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복지’가 국가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2000년대 이후 누리과정 등 복지사업의 재원분담 문제, 청년수당과 같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 등 지역복지에 관한 갈등과 실험이 사회적 이슈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개헌논의, 그리고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복지분권과 지역복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헌이 공론화된 와중에도 복지분권과 지역복지정책에 대해 지방정부는 물론 학계, 지역 시민사회 모두 대응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국 1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1)는 지난 1월 10일, 부산 해운대에서 “다시, 복지국가: 복지분권과 지역별의제로부터”라는 제목으로 1박2일 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은 복지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나누고, 지역복지운동의 방향에 대한 실천적 토론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네트워크 소속 단체뿐 아니라 관련 연구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리에 치러졌다. 본 글에서는 심포지엄 중 첫 순서로 진행된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적 분권‘을 위한 복지분권의 3층 모형>이라는 주제의 발제·토론을 중심으로 심포지엄 소식을 전한다.

 

<사진=사회복지연대>

 

1부는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발제와 관련 연구자 및 현장 활동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윤홍식 교수는 복지사업을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주체(전국적-지역적)’와 ‘보장의 성격(보편적-선별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사회보장의 영역(사업배분), 기획·집행 책임 및 권한 분산, 재원분담이라는 3영역으로 나누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복지분권의 틀을 제시했다(그림1-1참고). 

 

이어서 윤 교수는 현재와 같이 중앙과 광역, 기초단위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분권도 성공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이제부터라도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각 정부 층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분권에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즉 모든 수준의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첨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소영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복지분권에 대한 기존의 우려, 즉 중앙정부의 재정감축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역량에 따라 지역 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우려지점임을 지적했다.

 

<사진=사회복지연대>

 

김형용 교수(동국대학교 사회학과)는 발제에 대한 의견에 더해, 현장에 참석한 많은 지역복지운동단체에 대한 당부를 보탰다. 김형용 교수는 현재 지방정부가 사회보장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운동단체가 스스로 대안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칫 정부의 책무가 시민사회로 이전되고, 시민사회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복지를 공급하고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견제 행위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적 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론장 자체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단체들이 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윤홍식 교수가 제시한 민주적 분권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적절히 정리한 일종의 거버넌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보충하며, 복지분권이 과도한 독립과 자율로 해석되어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발제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아님을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와중에도 복지분권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준비는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교수의 발제를 포함한 이번 심포지엄이 추가적인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활동가도 참여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은 개헌 과정에서 분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뤄질지 미지수라 하더라도 향후 3,4년 내에 지역의 재정과 사무권한이 대폭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는 예상을 밝히며, 지역운동단체에서 증대될 예산과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지역 토호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천안의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김진영 사무국장은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토론을 이어갔다. 당시 천안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갈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제안과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제한된 사례를 들었다.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상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제도가 완화되어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긴 시간에 걸친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복지분권에 대한 한계를 느꼈음을 공유했다.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는 김진영 사무국장이 예로 든 천안의 사례를 다시 언급하며, 분권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제에서 언급한 민주적 분권의 핵심은 모든 단위에서의 참여와 책무성이 담보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며, 복지분권의 제도화를 계기로 넓어질 지역정치 공간에서 지역운동단체들이 그 확장된 지평을 활용하고, 발전시켜야함을 강조하며 1부를 마무리 지었다.

 

<사진=사회복지연대>

 

복지분권에 대한 논의에 이어, 심포지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설립한 복지법인인 ‘우리마을’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이튿날까지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 각 지역단체 간 관심의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며 논의를 이어갔다. 이렇게 1박 2일 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복지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 늦게나마 지역 시민사회와 학계가 공히 대응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 행사였다. 이를 계기로 향후 개헌 및 지방선거 정국 그리고 복지국가 논의를 이어감에 있어서 복지분권 및 지역복지운동의 내용이 보다 탄탄해지길 기대해본다.

 


1)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2) 본 심포지엄의 자료집에 실린 발제문 참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안임을 밝힘.

목, 2018/02/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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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둘러 통과해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하 개혁위)는 지난 26일, 재정신청제도 실질화를 위한 6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해온 만큼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재정신청제도는 애초에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직접 판단을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으나, 고소사건과는 달리 고발사건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해당하는 사건,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가 어려웠다. 개혁위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 ·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재도입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를 맡겨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했고, 이는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에 임하거나 구형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지난 5월 19일에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오남용을 견제한다는 제도의 본래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이므로, 개혁위가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을 권고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남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발사건 재정신청인의 자격을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고발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쉽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한 해동안 고발사건의 불기소 건수는 49,176건으로, 같은 기간 고소사건 불기소 건수 324,142건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한 고발사건은 고발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이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5144)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재도입함은 물론, 검찰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관련 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여,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견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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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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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정부의 2018년 1/4분기 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분위 평균소득은 84만 1천원으로, 지난 연말 106만원에서 크게 하락했고, 전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도 12.2% 하락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빈곤층 소득 하락이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며, 공공부조 확대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나, 아직 완전한 폐지를 위한 계획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수급자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16%상승에 그쳤고, 근로능력이 있거나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수급에 진입조차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빈곤층의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층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을 담은 의견과 빈곤층의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를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안)

  • 제목: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을 요구한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8.06.21.(목) 오후 2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 발언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다
    (박경석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을 요구한다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발언3: 근로능력평가 폐지, 질 좋은 일자리 보장으로 빈곤층 살리기에 나서라
    (공익법센터 공감/ 故최인기님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박영아)

  • 발언4: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으로 수급비를 올려라
    (홈리스행동 활동가 기초생활수급당사자 정승문)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전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목, 2018/06/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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