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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3] 양대 항공사 재벌총수의 '탐욕 배틀',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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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3] 양대 항공사 재벌총수의 '탐욕 배틀', 그 결과는

익명 (미확인) | 토, 2018/07/21- 18:32

양대 항공사 재벌총수의 '탐욕 배틀', 그 결과는

박삼구 회장 탐욕에 희생된 아시아나 외주위탁 노동자들

 

이상욱 전국공공운수노조 민간항공운수 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양대 항공사 재벌총수의 갑질·탐욕 배틀

 

대한항공 갑질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시아나항공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기내식 대란(No Meal)이 터지기 전,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에 재계약 조건으로 1600억 원의 금호홀딩스 회사채 구입을 강요했다. 기내식 대란 배경에는 금호타이어 대주주 지분을 되찾겠다는 박삼구 회장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를 거부하자 업체를 교체했고, 준비 과정에서 사고로 기내식 공급이 지연되자 쥐어짜기 압박에 의해 협력업체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승객과 노동자(승무원‧조종사‧지상직‧케이터링)에게 돌아갔다. "회장은 '핫밀', 승객은 '노밀', 직원은 결식"으로 요약되는 '노밀 사태'가 금호아사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갑질‧탐욕 폭로로 이어지는 중이다. 이윤극대화와 사리사욕을 위해 양대항공사의 재벌총수가 얼마나 무소불위를 휘둘렀는지 밝혀지고 있다.

 

인력파견업체가 된 공익재단

 

이번 기내식 대란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 자체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박삼구 회장이 그룹재건을 외치며 행해온 각종 꼼수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하 공익재단)은 박삼구 회장 자금 지원에 동원되는 인력파견업체 역할을 해온 것이다. 공익재단과 계열사들은 2015년 금호홀딩스에 출자한 금액만 500억 원에 달한다. 그 계열사 주식 100%를 공익재단이 가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련 업무를 외주화 한 업체들을 공익재단이 소유하고, 쪼개기를 반복하여 아시아나그룹의 상무급 인사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하나씩 내주는 구조이다. 대표적으로 KA(지상여객서비스), KO(기내청소‧화물작업), KF(미화·경비), KR(장비운송‧정비지원)이 있으며, KA는 AH(외항기), AQ(지역공항)의 지분을 KO는 AO(항공운송보조)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를 분리시켜 원청은 책임을 피해가고, 도급단가하락과 노무관리 심화로 외주위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악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익재단이 가장 앞장서서 인력파견업체로 거듭난 것이다.

 

아시아나를 바꾸려는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업무 외주위탁 노동자들은 또다시 회사가 쪼개질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고, 낮은 도급단가로 인해 저임금을 받아왔다. 그렇다보니 퇴사율이 높아지고 상시 인력부족을 겪으며 노동강도 또한 매우 높다. 이번 기내식 대란으로 연장근무‧감정노동에 시달린 지상여객서비스 노동자들은 항공기 지연 이유를 전달받지도 못한 채 승객들의 '총알받이'(출입국팀)가 되었다. 휠체어서비스(한사랑팀)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1주 52시간 초과가 예상되자 연장일지 기입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받았다. 2~3시간의 쪽잠을 자고 출근한다. 회사의 잘못으로 승객들과 실랑이가 있어도 "가슴속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20대 노동자들은 아시아나를 바꾸려고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다. 이들은 바로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 지부이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도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며 숨죽이며 버텨오던 직원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20대 노동자들의 삶을 갉아 먹고 단물을 빼가는 인력파견업체식의 운영과 박삼구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더 이상의 희생을 멈춰야한다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중이다. 회사가 업체를 쪼개고 업무를 분리하지만 아시아나항공기 한 대를 띄우기 위해 다 같이 일하는 아시아나노동자들임을 스스로 깨닫고 단합하고 있다.

 

마음 놓고 대형항공사가 활개 칠 수 있는 이유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고 여객‧화물 운송을 하는 공항 사업은 공항운영업, 항공기 취급업, 기타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항운영업은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항공기 취급업과 기타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중에서 관제서비스를 제외한 업무를 항공기 지상조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주)과 아시아나에어포트(주)는 독점적으로 지상조업을 담당하고, 또 많은 업무들을 외주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모회사가 자회사→외주위탁의 단계를 만들어, 비용절감('짜내기 경영')과 책임회피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독점적 지위와 무분별한 외주화가 바뀌지 않으면 재벌총수 일가의 탐욕과 갑질은 끝을 모르고 이어질 것이다.

 

더욱이 부당한 회사경영과 쥐어짜기를 견제‧방어할 노동자들에겐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발목을 잡았다. 어용노조와 회사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설립한다고 하여도, '노조법 제42조의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는 파업권을 제한한다. 대부분의 지상조업·외주위탁 업무들이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묶여 있는 실상이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요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니 조양호‧박삼구의 폭주를 그동안 막지 못했던 것이다. 재벌총수가 개인소유 차량, 택배 이용 공간처럼 항공기를 독차지할 수 있게 해준 악법이자 특혜다.

 

갑질 없는 공항, 노동자가 행복하고 승객이 안전한 공항으로!

 

땅콩‧물컵 갑질, 한국공항(KAS) 노동자 과로사, 기내청소 후 응급실로 실려 간 노동자, 노밀 사태로 영문도 모른 채 총알받이 된 노동자까지. 대형항공사 총수 일가의 탐욕을 막아내야, 불합리한 행동을 견제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노동자와 승객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 그 시작은 회사의 압박과 눈치를 넘어설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가능하다. 그동안 회사가 틀어쥐고 흔들어왔던 우리의 삶과 노동조건을 되찾아 올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가입확대에 나서고 있고,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지부는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며 아시아나 외주위탁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산하는 중이다. 박삼구 회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단결이고,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로 전체 아시아나노동자들이 힘을 키우고 발휘할 때이다. 항공서비스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외주위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를 적극 독려하고 함께 조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공항을 만들어갈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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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반대 위한 <br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h1> <h2>조양호 회장, 횡령·배임·사기 등 불·편법 혐의로 이사 자격 상실</h2> <h2>3/13부터 민변·이상훈 변호사와 기관투자자·주주 대상 권유 시작</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3/8)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 3월 13일부터 같은 달 27일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공시(<a href="https://bit.ly/2HrKsTh&quot; rel="nofollow">https://bit.ly/2HrKsTh</a&gt;)했다. 이는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중 <u><strong>㈜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인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strong></u>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민변,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 대한항공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설 예정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횡령·배임·사익편취 행위 등 각종 불·편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조양호 후보자는 대한항공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으며, 조양호 후보자는 대한항공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며 연임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자세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취지는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 다  음 -</p>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요청></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 저희 <참여연대>는 1994년 설립되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권력의 남용과 집중을 감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둔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특히 참여연대 활동기구인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 집중의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금융 공공성 제고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1998), 삼성전자·SK텔레콤·㈜대우·현대중공업(1999) 등과 같은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바 있고, 한보철강에 불법대출을 자행한 제일은행 이사(1997), 계열회사를 부당지원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전자 대표이사(1998), LG그룹 지배주주 일가에게 LG석유화학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LG화학 이사(2003)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가 공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오는 2019년 3월 27일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저희 참여연대에 의결권을 위임해 주시어,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함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아시다시피,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위장 계열사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하여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으며,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싸이버스카이’ 등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분노만으로 뉴욕발 비행기를 돌린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기본적인 서비스 의식조차 없는 총수 일가가 그동안 대한항공을 경영해 왔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세 모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명품을 수령하고, 해외 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자산인 항공기를 사유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경악스러운 갑질은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평판 뿐만 아니라 실적과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횡령·배임·사익편취 행위 등 각종 불·편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또한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확인되었듯이, 조양호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3년이 임기인 사내이사 후보 명단에 버젓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법'상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이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총수 일가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를 이용해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주 여러분과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은 대한항공이라는 국적기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투자자로서 주주가치 상승을 통한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러한 상황에 대해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조양호 회장의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기업 가치의 추락을 막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께서 대한항공의 지배구조를 바꾸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참여연대에 의결권을 위임해 주시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표결에 함께해 주십시오. 소액주주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의 작은 촛불이 기적을 만들 수 있듯이 주주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결권을 위임해주신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감사합니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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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자격 상실한<br />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선포 기자회견</h1> <h2>기관투자자 등 대상 조양호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 진행할 것</h2> <h2>3월 주총 참석, 대한항공 주주 대신하여 반대표 행사 및 발언 예정  </h2> <h2><span style="color:#e74c3c;">일시 장소 : 2019. 03. 05. (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96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0"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0"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0/32343655967_95c90de3f6_c.jpg&quot; width="800" /></a></p> <h3>1. 취지와 목적</h3> <ul><li>대한항공 사내이사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8. 10. ▲기내면세품 등 매수 시 ‘통행세’ 196억여 원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갈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 ▲2009. 1. ~ 2018. 8.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 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 지급,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 된 바 있음.</li> <li>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직원 폭언·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9. 3.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관련 재판 예정이며, 자녀 조현아·조현민과 함께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 특히 관세법 위반 혐의의 경우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으로, 이는 조양호 회장의 허용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함. 만약 조양호 회장이 이들 모녀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이사의 의무를 방기하여 대한항공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음.</li> <li>그 외에도 ‘싸이버스카이’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등 조씨 일가의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갑질, 불·편법 의혹은 대한항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킴. 이에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li> <li>그러나 2019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검토 시, 한진칼에는 배임·횡령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사의 선임을 금지하는 정관변경 ‘제안’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대한항공에는 ‘10% 룰’을 이유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 또한 그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단기매매차익 이슈가 과도하게 부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여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결정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li> <li>이러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결정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개로,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2019.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한 대응이 요구됨. </li> <li>이에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 및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오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자격을 상실한 조양회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li> </ul><h3>2.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활동계획 </h3> <ul><li>2019. 2. 25.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원이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장을 제출함.</li> <li>오는 3월 말 경 대한항공 주주총회 개최 가능성이 높으며, <u><strong>주주총회 소집 공시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strong></u>에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2항에 따라 <u><strong>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음.</strong></u></li> <li>참여연대와 민변, 이상훈 변호사 등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일 공시 후 의결권 대리인 등록 절차를 밟아, 기관투자자 등 기존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u><strong>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및 그 대리인의 이사 선임 반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strong></u>을 진행할 예정임.</li> <li>또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을 대신하여 조양호 회장 등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부적절한 이유 및 대한항공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차후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며 반대 발언을 진행하고,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임.</li> </ul><h3>3. 구체적 행동 계획</h3> <ul><li>주총 공고 직후 정식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신고</li> </ul><p style="margin-left:40px;">- 상장기업의 경우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시 미리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함.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른 일종의 주총 선거운동절차임.</p> <p style="margin-left:40px;">- 참여연대, 민변,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신고, 공시할 예정</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국내외 주주 상대 홍보 및 발로 뛰는 표 대결</li> </ul><p style="margin-left:40px;">- 조양호 연임 반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p> <p style="margin-left:40px;">- 방송 등 여론전·국내외 기관투자자 직접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한 반대 위임장 모집</p> <p style="margin-left:40px;">- 참여연대, 민변 소속 회원 및 노동조합 대상 반대 위임장 집중 모집 </p> <p style="margin-left:40px;">-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실투자자인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감시운동 전개  </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충분한 토론 설득</li> </ul><p style="margin-left:40px;">-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토론을 통해 연임 반대의 당위성 설파  </p> <p style="margin-left:40px;">- 불공정한 주주총회 절차 진행시 즉각적인 주주총회 취소소송 제기  </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가결시 주주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 개선 </li> </ul><p style="margin-left:40px;">- 현 상황에서 연임이 가결된다면 심각한 공정시스템 부재로 평가됨 </p> <p style="margin-left:40px;">- 주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노력  </p> <p style="margin-left:40px;">- 기관투자자 등의 실제 의결권 행사 결과를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 분석</p> <p style="margin-left:40px;">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85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6"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6"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4/32343655857_1098822ec8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370918795/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9"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9"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9/46370918795_8dbbe87788_c.jpg&quot; width="8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91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1"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1"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5/32343655917_46ca46eb4d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2243604/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2"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2/46562243604_1c178ccd81_c.jpg&quot; width="600" /></a></p> <h3>4. 기자회견 개요</h3> <blockquote> <ul><li>명칭 :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 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돌입 기자회견</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li> </ul><p style="margin-left:40px;">-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p> <p style="margin-left:40px;">- 여는 발언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p> <p style="margin-left:40px;">- 참가 및 발언단체</p> <p style="margin-left:80px;">○대한항공 조종사노조 : 김성기 위원장, 이두원 부위원장</p> <p style="margin-left:80px;">○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 박창진 지부장, 이춘목 홍보부장</p> <p style="margin-left:80px;">○공공운수노조 : 정찬무 실장</p> <p style="margin-left:80px;">○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정책위원</p> <p style="margin-left:80px;">○국민연금지부</p> <p style="margin-left:80px;">○민변 민생경제위원회</p> <p style="margin-left:80px;">○민주노총 : 김석 재벌개혁국장</p> <p style="margin-left:80px;">○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김경율 회계사(소장), 정상영 변호사(실행위원)</p> <ul><li>향후 계획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li> <li>퍼포먼스 : 조양호 일가의 각종 불·편법, 대한항공을 뒤덮다</li> </ul></blockquote> <p> </p> <p> </p> <p><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pydBoJUliQ6ESYcB44U-TMFnprwFyCvJqY…;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color:rgb(61,133,198);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p> </p></div>
화, 2019/03/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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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공단, 단기매매차익 관련 의혹 속히 규명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6개월 단기매매차익 과도한 부각 인정</h2> <h2 style="text-align:justify;">보건복지부와 공단, 주주권 행사 결정에 대한 개입 의혹 해소 위해<br /> 수치오류 배경과 실제 단기매매 현황 등 관련 자료 공개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2/21)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https://bit.ly/2EnsiA0)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월 1일 제출된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보고자료에서 밝힌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u><strong>그 기간 동안 매매를 하지 않거나,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더 안 보기 위해 파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며,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치 오류를 낸 것도 있다</strong></u>”고 인정했다. 제2차 기금위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대한항공을 제외하면서, 소위 '10% 룰'에 의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를 가정할 때 <u><strong>과거 3년 동안 반환해야 할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를 72억 원</strong></u>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1월 23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보고자료에는 동일 기간의 단기매매차익 추정치가 108억 원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수치 차이가 중복계산 및 단순 오타(https://bit.ly/2SGeZTm)라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치 오류나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볼 때 저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인정한 대한항공 단기매매차익반환 수치 오류 등이 이뤄진 배경을 밝히고, 국민연금공단의 실제 단기매매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관련 자료를 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제2차 기금위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면서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주된 근거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의 10% 이상(2019. 2. 1. 기금위 당시 11.56%)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요주주’는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라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며,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았을 때 그 가액이 ‘72억 원’이 예상되므로 이것이 기금 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인정했듯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선포하기 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 매매내역은 '10% 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가 없어 72억 원이라는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참여연대는 2월 12일 관련 질의서 발송 당시 마치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엄청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제2차 기금위 안건 자료가 작성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김성주 이사장조차 <u><strong>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한 72억원이라는 수치는 오류였으며, 6개월간 매매를 하지 않을 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단기매매차익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strong></u>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수치 자료를 작성한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인지, 국민연금공단인지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복지부 공무원의 일상적 관여” 및 “관료들의 기금운용 투자 결정에 대한 개입”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성 문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0% 룰’에 따른 대한항공의 단기매매차익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본래 취지대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려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단기매매차익 수치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들이 소위 불필요한 단타(短打)매매를 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https://bit.ly/2H30FOz)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12일 참여연대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및 단기매매 차익 반환’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질의서를 발송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관련 규정의 숙지 여부, ▲단순 투자 목적 보유시의 매매 자료가 경영참여 이후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액의 근거로 활용된 이유, ▲안건 자료 작성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여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관련한 금융위원회 문의 과정, ▲기금운용원칙 및 단기매매차익 현황,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질의(https://bit.ly/2BN4y6G)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답변 기일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상태이다.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운용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조속히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fH96ZE6By6CenyX-WNm_ju7C1tDRN2aUD…;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일, 2019/02/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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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 침해라고?</h1> <p style="text-align:right;">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영학 용어로 터널링(Tunnelling)이 있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기업의 자원을 유용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소액주주, 직원, 채권자, 협력업체 등 공동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기업의 부를 산으로 형상화한다면, 산 밑에 터널을 뚫어 그 부를 빼돌리는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행태를 적절히 묘사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사익을 편취하는 터널링은 ‘주식회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다양한 견제 장치가 고안돼 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견제 장치가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사외이사제도가 한국에선 무용지물에 가깝다. 대부분의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하기는커녕 반대 표결을 한 번도 못하고 임기를 마친다. 유럽에서 효과적인 내부감사도 한국에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눈감고 들러리를 서는 데 사외이사와 치열한 경쟁을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재벌 오너 경영권이 신성불가침 권리</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일탈 행위를 견제하는 장치에서 무주공산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최근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해 조양호 일가의 불법행위로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항공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해야 하는 국민연금 처지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는 기업의 주식을 1~2%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손절매를 하고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대부분 기업의 주식을 5~10% 갖고 있다. 그 정도 보유량이면 매각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보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같이 장기적으로 공생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의 노후 재산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문자 그대로 집사(스튜어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주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침해’라는 반론이 거세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재계의 ‘경영권 침해’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재벌 오너의 경영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영이란 활동은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기업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그 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특히 직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취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적인 역량이다. 재벌가 자녀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능력이 아니다.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면, 나아가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경영진이 교체되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다. 항공사의 기본적인 영업활동인 비행기 운항을 방해하고, 직원들과 협력업체에 갑질을 일삼아 구성원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각종 내부거래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결코 경영권이 아니다. 한국 재벌들이 가진 경영권이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건 어떤 거래를 하건 지켜져야 하는, 하늘이 준 천부(天賦)의 권리가 아닌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경영진 교체도 자본주의 원리</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견제 장치가 없는 경영권은 부패할 뿐 아니라, 기업가치를 하락시켜 모든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를 포함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대한항공과 같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일탈로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에서도 국민연금이 좌고우면한다면, 한국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길도,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는 길도 모두 요원해질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span style="color:#6699cc;">>>> </span><a href="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596.html&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한겨레21 원문 바로가기 </span></a></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2/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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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진칼 선택한 국민연금... 갑질총수 퇴진은 아직 멀다</h1> <h2>문제기업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 보였지만...'10%룰' 핑계로 아쉬운 선택</h2> <div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font-weight:700;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span></div> <p> </p> <p> </p> <p>지난 1일 세간의 관심 속에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결정을 위한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아래 기금위)가 열렸다. 기금위 시작 1시간 전인 아침 7시 경부터 개최 장소 한 편에는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한 편에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각자의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경합을 벌이는 등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p> <p> </p> <p>그러나 결국 기금위는 한진칼에만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일환으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비록 한진칼에 제한되기는 했지만,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문제기업' 집단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p> <p> </p> <p>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매매 차익을 얻거나 주주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수준의 수동적 주주 역할을 벗어나, 적극적 주주제안 등을 통해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는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미국, 영국, 호주 등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 및 이행하고 있는 제도이다.</p> <p> </p> <p>그런데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정에 대해 일부 언론은 마치 국민연금이 기업의 일상적 경영활동에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하며, 실체 없는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대주주의 경영권을 빼앗아갈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경영참여'라는 조금은 모호한 명칭 탓도 있다).</p> <p> </p> <h3>국민연금이 조양호 쫓아낸다? 그렇게 쉽나</h3> <p> </p> <p>하지만 1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행사하기로 한 경영참여 주주권은, 당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몰아내고 국민연금이 회사를 경영하자는 등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국민연금이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한진칼의 이사가 한진칼 또는 대한항공 등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았을 때는 결원으로 본다'는 회사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겠다는 것이다.</p> <p> </p> <p>그런데 감옥에 가기가 쉬운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감옥에 수감되려면 그럴만한 중한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으로 감옥까지 갔다면?</p> <p> </p> <p>여기서 이사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자. 상법상 이사회는 상장회사의 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등 기업 경영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의무를 소홀히 해서 감옥까지 간다고? 이는 마치 쥐(회사)를 돌보라고 맡긴 이가 알고 보니 고양이였던 격이다. 혹여나 쥐를 맡겼다가도,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해 쥐를 해한 고양이에게 다시 그 의무(이사직)를 맡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p> <p> </p> <p>현재 조양호 회장은 무려 21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이 조양호 회장 해임까지 이르기에는 그 절차가 녹록지 않다. 조양호 회장은 현재 1심 재판 중으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이고,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 전 1심 판결이 선고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p> <p> </p> <p>또한 정관변경 내용 중 '결원'의 효력은 형 확정으로부터 3년간 지속될 뿐으로, 실행되더라도 조양호 회장을 3년간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으로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계속해서 한진칼의 사내이사직을 수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 공산이 크다.</p> <p> </p> <p>한편 이사해임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발행주식 과반수 주주가 출석해야 하며, 그 출석 정원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 합계는 28.95%이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고작 7.34%이다. 사실상 조양호 회장 측의 찬성표 없이는 정관변경조차 하기 어렵다.</p> <p> </p> <p>이것이 바로 기금위가 말하는 '상징적'이자 '최소화' 된 주주권 행사의 진실이다. 이런데도 국민연금이 회사를 쥐락펴락하는 주주권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가?</p> <p> </p> <h3>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이었던 이유</h3> <p> </p> <p>이번 기금위 결과에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등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문제기업은 대한항공인데 왜 국민연금은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일까?</p> <p> </p> <p>기금위가 그 면피 근거로 든 것이 바로 '10%룰'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식의 7.34%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한항공의 경우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이 10% 이상이므로 '주요주주' 등이 법인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단기차익을 얻을 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p> <p> </p> <p>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국민연금의 단순투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선포하기 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 매매내역은 '10%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가 없다.</p> <p> </p> <p>그런데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국민연금이 최근 3년간 469억 원의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했다면'이라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것을 비롯, 10% 미만 지분율 보유 시기까지 포함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p> <p> </p> <p>기금위가 발표한 단기매매차익 추정치 '108억 원'의 진위에 대해서도 향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 10% 초과 기간에 대한 단기매매차익을 기금위가 108억 원으로 계산·발표했는데, 몇몇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아래 전문위) 위원들의 요구에도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혹여나 기금위가 구체적 분석·검토 없이 수치를 부풀려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p> <p> </p> <p>보건복지부도 달라져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부터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며 반쪽짜리 제도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위 운영 과정에서는 각종 내부 잡음까지 노출시켰고, 기금위에서는 10%룰을 핑계로 소극적 결론을 내렸다. 이제부터라도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 안착 및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경영권 행사에도 힘써야 한다.</p> <p> </p> <h3>아쉬움 짙게 남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h3> <p> </p> <p>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선포함으로써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물꼬가 트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진정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뿐만이 아니라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그간 거수기 역할에 그쳐온 재벌대기업 이사회의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p> <p> </p> <p>이번 기금위 결정에 총수 일가의 온갖 갑질과 불·편법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가 빠져있었다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대한 앞선 걱정 전에 한 회사에 오랜 기간 투자하면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일 텐데 말이다.</p> <p> </p> <p>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행동해나갈 것이다.</p> <p> </p> <p> </p>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9312&CMP…;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기사 원문보기>>></strong></span></a></span></p></div>
목, 2019/0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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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br />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다!</h1> <h2>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위한 ‘기금운용위 의결 촉구’ </h2> <h2>▲조양호 회장 해임, ▲횡령·배임자의 임원자격 제한 정관개정<br />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등 ‘3대 주주제안 과제’ 제시 </h2> <h2><span style="color:#c0392b;">피케팅 일시 장소 : 2019. 2. 1.(수) 07:20, 플라자호텔 오키드룸(4층)</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642/in/dateposted/&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2"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2"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72/46891453642_aa05935c98_c.jpg&quot; width="800" /></a></p> <h3>1. 취지와 목적</h3> <ul><li>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 기업집단으로 지적되어 옴. 조양호 회장은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훼사가치를 훼손하여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평가됨.</li> <li>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총 4차례의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 바 있음. 하지만 대한항공은 2대주주인 국민연금 제안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짐. </li> <li>게다가 이미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을 이유로 지난 2015~2016년 대한항공, 2017년 한진칼의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을 3년 연속 반대해왔지만, 10% 남짓한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 연임 반대 의견은 번번이 좌절된 바 있음. 이는 경영 미참여 주주권의 방식인 의결권 행사 정도의 수준으로는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직 수행 등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줌.</li> <li>이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회의장 앞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결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대한항공 등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하는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오늘(2/1) 2차 기금위가 그 공을 넘겨 받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차 기금위 개최 장소 앞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문제기업’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함. 이는 회사가치를 훼손하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일가를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대한항공을 정상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임.</li> <li>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u><strong>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strong></u>할 뿐 아니라, <u><strong>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strong></u> 실제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u><strong>‘이사 해임’,</strong></u> 노동자·소비자 이사 등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u><strong>‘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 추천’</strong></u>, 경영진 일탈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의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 내용을 담은 ▲<u><strong>‘정관변경’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주주제안에 나설 것을 촉구</strong></u>함.  </li> </ul><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068143718/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4"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4"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0/33068143718_01cc0c166e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602/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1"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1"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6/46891453602_c92b5383d6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442/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3"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3" height="8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04/46891453442_3895b48bf1_c.jpg&quot; width="600" /></a></p> <p> </p> <blockquote> <h3>2. 개요</h3> <ul><li>(행사제목)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장소 : 2019. 2. 1.(금) 07:20 /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li> </ul></blockquote></div>
금, 2019/02/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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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하라</h1> <h2>조양호父子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者 임원자격 제한</h2> <h2>금융위,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다른 문제”</h2> <h2>대통령 의지 및 기존 로드맵 반영하여 원칙 및 제반요건 완비 급선무 </h2> <p> </p> <p> </p> <p style="text-align:justify;">내일(2/1), 올해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린다. 이는 2019. 1. 23. 제1차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논의 이후, 2019년 3월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 직전 각종 주주제안 등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여부를 최종 의결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에야말로 <u><strong>기금위가 ‘문제 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의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strong></u>한다. 구체적으로 내일 기금위는 2019. 2. 초까지 ▲<u><strong>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사내이사직 해임</strong></u>, ▲총수 일가로부터 <u><strong>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strong></u>,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와 관련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경영 참여를 금하도록 하는 <u><strong>정관변경</strong></u>, ▲지금까지의 수동적 찬반 의결권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액주주, 기관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등에 대한 반대 의결권행사를 권유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을 의결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9.1.29. 한겨레(<a href="https://bit.ly/2B9COc8&quot; rel="nofollow">https://bit.ly/2B9COc8</a&gt;)에 따르면 전문위 일부 위원들이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반대하며 그 근거로 소위 ‘10% 룰’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을 내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규정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 경영 참여를 선언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지 않으면 된다”며, “국민연금은 주식을 단타(短打) 매매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이번 주주권행사와는 동떨어진 이슈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등 <u><strong>단기매매차익 반환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strong></u>임을 분명히 했다. 즉,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10% 이상 주요주주로서 경영 참여를 선포하더라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단기차익을 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기우이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u><strong>최근 흐름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투자 및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여 주가를 장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strong></u>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전문위 일부 위원들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의 판단 근거로 쓰인 단기매매차익 환수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https://bit.ly/2DJbTWi)고 한다. 국민연금은 <u><strong>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핑계를 대기 전에 관련 근거자료를 먼저 제대로 검토</strong></u>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하여 전문위의 역할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기금위에 ‘보고’하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논의기구’인 전문위는 기금위에 참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로 그에 대한 최종 의결은 기금위의 책임이다. 그러나 2019. 1. 23. 전문위 개최 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a href="https://bit.ly/2CGfKS7&quot; rel="nofollow">https://bit.ly/2CGfKS7</a&gt;)는 <u><strong>회사별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찬성·반대한 위원 수만을 밝혔을 뿐, 전문위에서 어떠한 방향과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strong></u>. 자세한 논의 과정을 알리기보다 마치 반대의견이 우세하여 최종 결론이 될 것처럼 곡해될 여지를 남긴 보건복지부의 이 보도자료는 기금위 직전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보건복지부는 2018. 7. 30. 발표한「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의 <원칙 4>에 따라 ①2018년 하반기 중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시행근거, 소제기요건 등을 마련하고, ②2019년까지 이사회 구성·운영 등 관련 일반원칙을 마련한 뒤, ③2020년까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위 의결에 따라 주주권행사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 로드맵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관련 요건을 정비했다면 즉시 내용을 발표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행사를 위한 제반 활동을 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노동·시민단체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환영하고 그에 따라 주주이자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다. 재벌 계열사의 소수 지분을 소유한 총수 일가의 이익 때문에 중요한 경영판단이 좌지우지되거나 왜곡되는 문제는 비단 한진그룹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방도인 상법 개정안조차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개정안으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요구는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필사의 목소리이다.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는 건강한 기업지배구조만이 결국엔 지속 가능할 수 있다.한진 총수 일가는 횡령, 배임 행위·부당지원행위·경영진의 사익 편취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의 이유로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지속적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늘 부결되어왔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2019. 1. 23.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u><strong>내일(2/1) 기금위는 ‘땅콩 회항’ 때 분노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대한항공을 바로 세우기 위한 주주제안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strong></u>한다. 끝.</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ZB_BLM4dmVW1O7lE39s7b5T622LDzTeTmK…; rel="nofollow"><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336699;">성명 원문보기_다운로드</span></strong></span></a></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목, 2019/01/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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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수하물 지연 보상, 외국인만 된다?

 

ㆍ‘거주지 기준’ 탓 내국인에겐 해당 안 돼
ㆍ지방 거주자 각종 경비 발생에도 항공사 ‘모르쇠’

 

세종시에 사는 직장인 ㄱ씨는 출장갔다 지난달 3일 귀국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수하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에 문의하니 “운송이 지연돼 늦어도 내일 오후 1시쯤에야 도착한다”고 했다. 수하물에는 다음날 오후 3시인 지인 결혼식에 갖추고 갈 옷과 구두가 들어 있었다.

ㄱ씨는 경기도 고향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짐을 기다렸지만 다음날도 짐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 결국 ㄱ씨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ㄱ씨는 아시아나항공에 수하물 도착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규정상 외국인에게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ㄱ씨는 “거주지가 지방이고, 다음날 일정 때문에 임시로 머물러야 했다”며 “엄연히 피해를 봤는데 왜 보상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이 ㄱ씨의 보상 요구를 거부한 것은 수하물 보상 규정에 있는 ‘거주지 기준’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연 보상금은 거주지가 없는 이들이 세면도구나 속옷 등 임시 생활용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루에 50달러(약 5만9000원) 안팎의 돈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 대다수 항공사는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에게만 보상을 해준다. 내국인도 공항과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12일 “지방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항공사들의 이 같은 행태를 진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짐이 늦어지는 시간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있을 텐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ㄱ씨는 “항공사에서는 ‘도로상의 사고 때문에 더 늦어졌다’고 했지만,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실제 사고가 난 적은 없었다”며 “승객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목, 2015/08/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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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소하·이학영·채이배, 경실련, 참여연대 등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

일시 및 장소 :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11

 

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총수이자 한진칼·대한항공의 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에 대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겸 이사를 비롯한 총수 일가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부정대학편입’, ‘공사현장 업무방해’, ‘명품 밀수’ 등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 속에 친절한 서비스가 생명인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했으나, 대한항공과 한진칼 이사회는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질타했다. 이에 ▲조양호 회장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견제·감독 및 책임추궁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 이사들과 ▲자회사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한진칼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 및 해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대한항공 발행주식 총수의 10.57%, 한진칼 발행주식 총수의 8.35%를 보유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그간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 재선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처음 개최되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태도가 향후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기자본들의 단기적인 ‘기업사냥’을 통한 투기적 이익 획득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관점에서의 주주권행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7조(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투자자로서 환경문제(Environment) 해결, 사회 인프라(Society) 투자, 기업지배구조(Government) 개선 등 공익 목적의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ESG)”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적 역할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가치를 제고 하는 활동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연금사회주의”나 연기금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는 관련이 없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주장했다.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들은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금 규모가 2,500달러(약 268조 원)에 달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는 2013년 16.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2013년 국민연금 수익률 4.2%). 특히 CalPERS는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대,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청원운동 ▲이사 사임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유명하다. 실제로 CalPERS의 요구안대로 2004년 월트디즈니 주주총회에서는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이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하기도 했고, 2011년 애플은 주주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사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수결의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펜실베니아 동남부 운송기금(Southeastern Pennsylvania Transportation Authority)은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대표가 지배권 강화를 위해 1주 10표의 의결권 주를 발행하려 하자,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결권 주 발행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외 ▲네덜란드 공적연금(APG)은 2012년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주주가치 훼손 경영행위에 대해 엄격한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은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CalPERS의 ‘Focus List’와 유사한 ‘Watch List’를 발표하고 있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각종 예를 들어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중점관리 사안)에서는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2)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3)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4)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저배당 기업이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할 것이나,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이사들의 비리나 전횡,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기업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 제3호의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 가치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온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양호 이사 및 업무집행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들의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제안, ▲정관에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SK텔레콤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도입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은 2018년 9월 말 현재 10.57%로 한진칼 등 지주회사나 특수관계인의 지분 33.34%보다 훨씬 적고, 한진칼에 대한 지분도 8.35%로 총수 일가의 지분 28.95%보다 적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에게도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그들과 연대한다면, 현재 총수 일가의 거수기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들의 이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파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또한 주주총회 이후에도 주주대표소송의 형태로 대한항공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주주권행사 노력이 끈질기게 계속된다면, 배임·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혀 주식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꾸어 내고 국민연금의 수익증대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하나의 ‘문제기업’을 바로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주식 가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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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공단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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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1)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 잃은 총수일가

  • 2018. 10. 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2009. 1. ~ 2018. 8. 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또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도 받고 있음. 
  • 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 현황

  • 11/12 현재 국민연금은 최대주주 한진칼(33.35%)에 이어 대한항공 지분 9.96%를 보유한 2대주주임(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10/4 현재 8.35%, KCGI 지분은 11/14 현재 9.0%임).
  • 보건복지부가 2018. 5. 30.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 행사 추진 방안을 밝힌 후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함. 
  •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함. 또한, “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이라 해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 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혀 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음.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함.
  • 이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여 국민 노후자산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윤소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좌장  
    - 김진방 교수 │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 발제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수, 2019/0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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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하라

1/23 수탁자책임전문위 합의 도출 실패, 2월초까지는 주주제안 해야

문대통령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촉구 주문에 무색한 결정 

①조양호 해임②독립적 이사선임③일탈행위 방지 위한 정관변경 필요

 

어제(1/23)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논의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 박상수 경희대 교수, 이하 “전문위”)」가 개최(https://bit.ly/2CGfKS)되었으나 어떠한 합의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2018. 4. ‘물컵 갑질’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 발생 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2018. 4. 18. 비공개 주주 서한 발송, 2018. 6.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비공개면담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각종 불·편법을 자행했고, 이에 2019. 1. 1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018. 7. 도입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수익 제고 등을 위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관련 검토’를 전문위에 이관하였다. 그러나 전문위는 경영참여 주주권 관련 합의 결과물을 도출하기는커녕, 그간 국민연금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오던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행사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https://bit.ly/2DwnpnL)’고 밝힌 것에도  위배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어제 전문위의 논의결과 발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그 결과에 이른 과정 및 내용을 소상하게 밝힐 것과,  2019년 1월 말~2월 초로 예정된 2019년 2차 기금위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성실한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범죄 혐의는 그야말로 다종다양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기내면세품 등 매수 시 ‘통행세’ 196억여 원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갈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 ▲2009. 1. ~ 2018. 8.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 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 지급,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 되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및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은 개인 물품을 밀수 및 허위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고발·송치 중이다. ▲이명희 이사장의 직원 대상 욕설·폭력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혐의 또한 각각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및 검찰수사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삼남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싸이버스카이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발 건이 대법원 계류 중이고, ▲대한항공의 외화 해외 밀반출·반입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양호 회장의 수입금지 농·특산물 미검역 반입,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과거 인하대 부정 편·입학 및 학사학위 취득 등 온갖 범죄 의혹 및 사실들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싸고 있다

 

 

대한항공과 같은 ‘문제 기업’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엄정한 조치도 필요하겠으나 갑질 뿐 아니라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총수 일가들을 경영진 명단에서 퇴출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급선무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나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처벌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자로 복귀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도해 왔다. 대한항공과 한진칼 역시 각종 범죄 혐의로 회사가치를 훼손하고 검찰과 공정위 수사 대상 등에 오른 바 있는, 한 마디로 경영진으로서 ‘낙제점’인 조양호 회장 부자가 사내이사직을 현재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수가 말 그대로 ‘왕’인 전근대적 재벌 기업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가 계속 경영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이미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을 이유로 지난 2015~2016년 대한항공, 2017년 한진칼의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을 3년 연속 반대해온 바 있다. 그러나 2018. 12. 기준 조양호 회장 일가 등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우호지분이 각각 33.34%, 28.95%로 1/3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0% 남짓한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 연임 반대 의견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즉, 경영 미참여 주주권의 방식인 의결권 행사 정도의 수준으로는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직 수행 등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전문위의 책임은 너무나도 크다. 이는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문위의 취지에 전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간의 실효성 없고 소극적인 ‘손들기식’ 주주권 행사가 아닌, ▲실제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사 해임’, ▲노동자·소비자 이사 등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 추천’, ▲경영진 일탈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의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 내용을 담은  ‘ 정관변경’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주주제안에 나서야 한다. 특히 조원태 사장의 경우, 최근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특수관계인(아들)으로서 사실상 조양호 회장의 의지대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사 해임 명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기업의 가치 저평가는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단지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 및 좌지우지하는 경영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기업가치 및 사회적 신뢰 등의 제고를 위해 2018. 11. 15. 사모펀드 KCGI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주식 매집을 시작했다고 공시한 이후, 2019. 1. 22. 종가 기준 한진칼 주식과 대한항공이 각각 21.41%, 10.60% 상승한 데에서 금방 알 수 있다. 동 기간 유사업종인 아시아나항공이 0.96% 오른 것과는 극명한 대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23) 청와대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를 위해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대한항공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 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 수탁자로서의 성실함과 의지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재벌개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2017년 이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멈춰 있을 뿐 아니라 2018. 10. 1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이 총수 일가 전횡 근절 및 소수주주권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주장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수탁자인 국민연금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당쟁이나 각자의 이익 추구에 힘쓸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조속히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를 통해 운용 등에 대한 각종 사안을 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관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 내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는 2013년 국민연금이 4.2%의 수익률을 보일 때 16.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대한 활동,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청원운동, ▲이사 사임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유명하다. 각종 연기금의 주주권행사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연금사회주의로 명명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및 총수 일가의 전횡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이번 전문위에서 사실에 기반한 관련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었다면, 그간 국민연금이 행사해 온 조양호 회장 연임 관련 반대 의결권이 ‘겉치레’였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 전문위 위원들이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반대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사회만이 ‘거수기’가 아닌 이사회 본연의 역할인 회사 경영의 감시와 견제 도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곧 열릴 차기 기금위가 공을 넘겨받게 되었다. 2019년 2차 기금위는 2018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날짜 및 다가오는 2019. 2. 5. 구정(舊正) 등을 고려할 때,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노후자금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논의를 진행·의결해 2월 초까지 반드시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제안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어제(1/23) 전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전부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의 발언 취지조차도 무색하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어떠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이번 전문위 논의결과에 아쉬움을 표한다. 시간이 없다. 2차 기금위는 반드시 대한항공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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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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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급 받는 조양호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⑦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

 

시리즈 기고 :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① 물컵으로 시작된 갑질의 서막... 더는 미룰 수 없다

② 황제경영에 사익편취까지... 빗장에, 빗장 걸어야

③ "땅콩회항 4년, 고통은 지속..." 박창진과 동료의 호소

④ 대한항공에 무시 당한 국민연금, 대응 강도 높여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⑥ 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⑦ 1년 근무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급 받는 조양호

 

보통 근로자는 근무 기간 1년당 1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무 기간 1년당 6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나이가 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다. 2015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서 회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칙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약 20억 원이다. 조양호 회장이 1980년부터 대한항공 임원으로 39년간 재직했기 때문에, 만일 이번 3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퇴임할 시 예상 퇴직금은 약 780억 원이다.

 

'투잡'도 모자라 '에잇(8)잡' 뛰는 조 회장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이외에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급여를 받는다. 직장에서 소위 '투잡(Two Job)' 뛰기 쉽지 않은데, 조양호 회장은 투잡이 아닌 무려 '에잇(8)잡'을 뛴다. 고정 프로 횟수로 보면 가히 재계의 김구라, 유재석이라 할 만하다.

 

경제개혁연대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부에 보수가 공개된 회사만 따지더라도,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등 계열사 4곳으로부터 58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다(보수가 공개되지 않은 진에어 등은 미포함). 그래서 가장 많은 겸직을 하면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재벌 총수로 뽑혔다.

 

희한한 것은 대부분 '상근'이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모두 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진에어도 상근 사내이사로, 한국공항에서는 상근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한다(나머지 회사는 상근 여부 미공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1곳에서의 상근만 가능한데, 조양호 회장은 순간이동 능력이라도 있는 것인지 5곳 이상에서 '상근'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의 부지런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의 인하대병원 앞에 약국까지 차렸다. 대형병원 앞 약국은 금싸라기로 불릴 정도로 손님이 많은데, 바쁜 와중에 무자격으로 약국까지 열어 1500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최근 기소되었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과 장녀 조현아의 변호사 비용 17억 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하도록 했다가 최근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장비, 기내 면세품을 구매할 때는 중간에서 불필요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 원을 받은 혐의로 배임죄로 기소되었다. 대한항공은 결국 2018년 10월 조양호 회장이 214억 원의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사실을 공시했다.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지배구조 바꿔 9.63% → 17.83%

 

그래도 이 정도는 별 것 아니다. 2013년 대한항공을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 하면서 조양호 회장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룹 지배구조를 바꾸어 대한항공 지분 9.63%를 한진칼 지분 17.83%로 변모시켰다.

 

조양호 회장의 자식 사랑은 또 어떤가? 삼성가 못지않게 인지도를 높인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는 입사한 지 4~8년 만에 초고속으로 임원 승진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조양호 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시계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2014년으로 돌려보자. 대한항공의 당시 사내이사는 6명이었다. 조양호, 딸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아들 조원태(대한항공 사장), 매형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전 대표). 이렇게 4명의 가족 모임에 조양호 회장 일가의 측근 지창훈·이상균이 있었다.

 

원래 2013년에는 위 4명의 가족 이외에 또 다른 측근인 지창훈·서용원이 사내이사였다. 서용원은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공여 행위를 벌이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심복인데, ㈜한진 대표로 승진 ·전출되면서 사내이사가 이상균으로 교체되었다.

 

현재는 어떤가.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이 공동대표이고, 사외이사 5명 가운데 2명은 매형 이태희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 광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태 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순전히 자기들끼리 해먹는 이사회 구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비행기도 돌리고 컵도 던지는 것이다. 이게 재계 10위를 넘나드는 기업의 수준인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연임 반대 의결권

 

이런 회사에 국민연금이 막대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 아니다. 연금은 2016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2017년 한진칼과 한진 주주총회, 2018년 진에어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에 연속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2018년에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발송했다는데,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유야무야된 것으로 보인다. 말이 좋아 2대 주주지, 속된 말로 대한항공에 까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점잖게 앉아서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한 반대 표결만 해서는 대한항공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마침 지난 16일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관련 안건이 상정 및 논의되었다고 한다.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행보를 지켜보자. 그리고 함께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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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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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

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발제자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 가치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온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양호 이사 및 업무집행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들의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제안, ▲정관에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SK텔레콤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도입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하나의 ‘문제기업’을 바로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주식 가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했다.

첫번째로 토론에 나선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ESG)을 국민연금이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해 견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를 ‘연금 사회주의’로 규정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도 일갈했다. 현재 국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상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더불어 ‘비지배주주 다수의결(Majority of Minority)’제도를 도입한다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황제경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두번째 토론자인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되고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주주 행동주의와는 상이하며, 일련의 투자과정으로써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ngagement 전문가의 육성과 관여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지만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수탁자책임위원회 내에는 그러한 전문성이 부재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적 환경 내에서 어떻게 관여해서 기업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노종화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노 변호사는 이사 해임을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해야 하는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주도 하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취지 및 필요성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나아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와 그렇지 않은 주주권 행사로 구분짓는 도식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네번째 토론자로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있어 경영 참여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자체의 의견을 언급하기보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원 부원장은 공적연금에서 행사하는 주주권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발현되는지가 중요하다며, 대한항공 이사진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의 범위 및 주주권 행사의 일정 기준과 지침을 논의하여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끝>

수, 2019/01/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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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90116_피케팅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10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정관개정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요구

‘19.3월 주총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해야

 

오늘(1/16)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올해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기금위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 기업집단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위장 계열사인 트리온 무역 등의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했으며, ▲2009. 1. ~ 2018. 8. 까지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또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총 4차례의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명품 등을 국내에서 수령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의 위반 혐의로 관세청에 의해 검찰 고발됐습니다.

 

결국, 헤아리기도 힘든 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를 자행한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0116_국민연금_대한항공주주권행사촉구_피켓팅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8. 12. 14. 기금위 개최 장소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늘(1/16) 기자회견 및 피케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기금위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 주주제안, 특히

▲국민연금 및 다른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조양호 회장 등에 대한 해임 제안,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개정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향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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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① (기자회견) 2019. 1. 16.(수) 07:30 / 시청 앞 잔디밭
                      ② (피케팅) 2019. 1. 16.(수) 07:45 /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수, 2019/0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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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시리즈 기고 :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① 물컵으로 시작된 갑질의 서막... 더는 미룰 수 없다

② 황제경영에 사익편취까지... 빗장에, 빗장 걸어야

③ "땅콩회항 4년, 고통은 지속..." 박창진과 동료의 호소

④ 대한항공에 무시 당한 국민연금, 대응 강도 높여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⑥ 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2014년 12월 5일 소위 '땅콩 회항' 사건을 접했을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단순히 패악을 부리고, 항공기를 돌려세우는 몰상식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대한항공과 같은 상장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수익을 내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승객에게 누구보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대, 조현아 전 부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고객들이 대한항공을 다 떠나도 마땅할 행동을 취했다.

 

백번 양보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심기가 당일 인생 최악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 또한 남 탓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기도 하니까. 하물며 본인이 고용주라면 회사의 크기를 막론하고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기가 얼마나 쉽겠는가.

 

그러나 그 분노가 막 뉴욕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하던 비행기를 돌려세워 서비스 총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몇백 명이 탑승 중인 비행기의 시간을 멈출만한 정도의 것이었을까에 생각이 이르자 고개가 저어졌다. 이는 분명히 노동자뿐 아니라 회사의 고객들, 더 나아가 상장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주주까지 저버린 행위였다. 고작 땅콩 때문에! (노파심에 말하지만, 고객에게만 잘하고, 노동자들에게는 갑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당시 '땅콩 회항'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다. 검찰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가 단순 기내난동이 아닌 '권력자에 의한 기내장악'으로 보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수감 됐으나,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결국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 글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수감 기간에 대해 굳이 논평하지는 않겠다. 다만 생각해 보자. 일반 국민이 난동 끝에 항공기를 돌려세웠다면 과연 이정도의 처분이 가능했을까? 아니, 애초에 땅콩 때문에 항공기를 세우는 상황 자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다양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불·편법 혐의

 

그뿐 아니다. 2017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직원에 대한 욕설, 폭력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을 통한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 독점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과 불·편법 혐의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에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통행세' 명목으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내게 했다.

 

최근에는 관세청이 조현아 전 부회장·조현민 전 전무·이명희 이사장이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및 생활용품을 밀수입하고 5억 7천만 원 상당을 허위신고했'다며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원태 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2년 3월부터 30대 중후반의 젊은 나이에 대한항공 이사에 선임되었고,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연임에 연임을 거쳐 현재도 대한항공의 이사 역할을 수행 중이다. 왜 대한항공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들을 경영진으로 두어야 할까?  

 

총수 일가의 행태는 글머리에서 논한 '정상적'인 경영자의 자세와는 완벽히 불일치하기에 이들이 이사가 된 이유가 탁월한 경영능력이 아님은 이미 입증되었다. 그럼 혹여나 대한항공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금수저'인 이들이 승계를 통해 마음대로 경영을 주물러도 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의 현명한 선택 기대한다  

 

첫 번째로, 대한항공은 보통의 사기업과 엄연히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 대한항공이란 기업의 전신은 1946년 설립 당시 대한민국 교통부 산하 최초의 '국영' 항공사였던 대한항공공사이다. 그리고 1945년 창업 이후 베트남 전쟁 관련 군수 물자 등 수송 사업으로 성장한 한진상사가 1969년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 대한항공으로 출범시켰다. 한국의 많은 재벌 대기업이 그렇듯,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또한 국가의 지원과 특혜 아래 성장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전체 지분 9.96%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률과도 연관이 매우 높다. 그동안 이 기획연재의 필자분들이 모두 지적하셨던 바대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여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다. 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상법' 상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경우에서 보듯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유독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허깨비' 이사회를 등에 업고 총수 일가는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고, 마치 왕 같은 존재로 군림해왔다.

 

이러한 전근대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관련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먼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임 시, 처음부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유 합계 주식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도록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해야 한다. 현행 제도로는 먼저 선출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뽑기 때문에 사실상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소수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주식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보유하는 집중투표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이사의 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 대신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의무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1주의 주식만으로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제도 및 노동자 대표의 경영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또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는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의 재벌기업이 총수라는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닌, 노동자, 소비자, 주주 등 각종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은 세기의 금권(金權)형 갑질이다. 근대 이전에는 제사장, 교황 등 신의 대리인이나 절대 왕권만이 최고의 권력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최신식 형태인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경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이 같은 총수 일가의 일탈 및 불·편법 행위는 모두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손해로 귀결되어 주주, 소비자,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

 

대한항공의 시간은 아직도 2014년 12월 5일, 뉴욕에서 비행기가 멈춰서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 1월 16일, 올해의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다. 멈춰 선 대한항공을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세워 훨훨 날리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선량한 집사로서 국민연금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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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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