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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가공식품 수입현황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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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가공식품 수입현황 실태조사 결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7- 10:02

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등이

GMO가공식품 많이 수입하는 업체로 드러나

– GMO가공식품 5년간 총 15만6천톤 수입, 5년 전에 비해 473% 증가

경실련은 최근 5년(2013-2017)간 GMO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자료 확인결과, 최근 5년간 수입된 GMO가공식품은 총 156,270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GMO가공식품 최대수입업체는 ㈜코스트코 코리아로 지난 5년간 총 19,042톤을 수입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식회사 비케이알, ㈜오성물산코리아, ㈜이마트, ㈜모노링크 등의 순이었다.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은 GMO농산물에 비해 적었지만, 증가율은 훨씬 높았다. 2017년 GMO가공식품 수입량은 2013년에 비해 무려 473%나 폭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GMO농산물 수입량 증가율인 25%보다 훨씬 높다.

2017년부터 GMO가공식품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동년 2월부터 시행된 GMO관련 표시기준 개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원재료가 함량순위 기준으로 5순위 내에 들지 않으면 GMO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표시기준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GMO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그 동안 잘못된 GMO 표시제도로 인하여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이 실제 수입량보다 매우 적게 계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여전히 GMO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이 있지 않는 경우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GMO가공식품 수입량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수입된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을 합산한 총량은 무려 10,516,555톤에 이른다. 식용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 모두 수입량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GMO 식품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수입업체도 크게 증가했다. 2013년 344개였던 수입업체는 2014년 399개, 2015년 487개, 2016년 503개, 2017년 938개로 지난 5년간 약 2.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수입량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업체별로는 상위 5개 업체가 지난 5년간 GMO 가공식품 전체 수입량의 약 29%인 총 45,724톤을 수입했다. ㈜코스트코 코리아가 5년간 19,043톤의 GMO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최대 수입업체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이 5년간 총 8,722톤을 수입했다.

3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업체는 과자류 등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오성물산코리아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는 2017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무려 8,298톤을 수입하였는데 5년간 가장 많은 수입량이다. 2017년에는 ㈜오성물산코리아 외에도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 처음 등장한 업체들이 많은데, 참맛식품이 2,378톤으로 수입량 4위, 해마로푸드서비스가 2,028톤으로 수입량 9위였다.

대형마트 업체인 ㈜이마트도 5년간 총 5,521톤을 수입하여 4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했고, 일본 수입 식품·식자재 전문회사인 ㈜모노링크는 5년간 총 4,139톤을 수입하여 5번째로 나타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GMO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GMO 사용 시 예외 없이 GMO를 표기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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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2/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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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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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 법적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되었다. 그렇게 약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부당 의료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과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야 영리 플랫폼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산업계의 사실 호도를 재생산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 발표한 자료이다.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면 단순 전화 진료가 대부분이고 앱 활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22년 앱 이용자 101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연령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단순 전화 진료와 영리 앱 사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채 발표한 정부 자료들은 사실상 통계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

 

또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만큼, 지역별로 구분한 의료 이용 비율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정작 중요한 이런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의 양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으로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하다시피 한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1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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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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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후 위기에 즉각 대응해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온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제기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권리를 촉구한다. 청소년들은 이 소송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그리고 생계에 관한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소외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며, 이는 지역, 인종과 계급, 성별, 세대, 공동체 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의 문제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 큰 압력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킬 의무를 다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금, 2020/03/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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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식용 GMO농산물 99% ...
수, 2016/09/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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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소비자단체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
월, 2016/09/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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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이 시작한 GMO반대 캠페인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한살림은 올해 GMO 반대와 식량자급력 확보를 핵심운동의제로 삼고,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GMO_연합메인이미지_수정2

한살림연합, GM작물 반대 캠페인 연중 이어나간다

2016.01.31  06:24:59  홍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농정신문

광역단체장에 반GMO 실천 청원엽서 보내기 캠페인 시작

한살림연합(상임대표 곽금순)이 GM작물 재배 반대 여론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GMO벼 개발 등 상용화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농지를 GMO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게 목표다.

자세히 보기 GMO반대 청원엽서 바로가기

월, 2016/02/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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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지난시간 후끈후끈 했던 열기에 이어, 이제 조금은 덜 수줍고 어색한 기분으로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두번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10/8(목)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를 주제로 김신효정님과 소란님을 발화자로 모시고 이야기 나눈 시간, 짧게 들려들요 홍홍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요번주 부터는 헌 옷을 가져와 실로 만들어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안 입는 옷, 촌시러워 보여 입기 싫어지는 옷 담주에 들고와요들.

#발화1 <우리의 식량주권은 어디로?>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토종종자, 식량주권, 먹거리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활동과 ‘토종쌀지키기’를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농산물,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했었다. 기존의 노동자본 등 사회자본이 없어 대안적인 삶을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언니들을 보면서 노동이나 대안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토종 농사를 하는 할매들과 토종종자 이야기

대대로 내려온 제주의 토종 메밀을 심고 있는 할머니, 경북 산골마을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 조차 모르는 깊은 산골에서 쭉 지어온 토종농사를 지어온 할머니,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삶과 지역의 환경에 맞는 지혜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시는 할머니. 토종농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밥상에 오르기 위해 지어져 왔다. 토종종자를 지키고 계신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희망에 부풀었다. 하나하나의 작물이 너무나 귀중하게 느껴졌고, 당시에는 도시와 시골의 경계를 넘어서며 계속 먹거리 희망을 이야기했었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GMO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도시에서 불가능한 건강한 집밥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쌀시장이 개방되었고, 세계 2위의 자유무역협정도 진행중이다. 한국은 식용 GMO 수입 1위국이다. 많은 양이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가공은 합법이라 식용유, 맥주, 과자, 모든 것에 GMO가 포함된다. 현재는 중국 농산물도 한국과 가격차이가 점점 없어져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는 더 많이 찾게 된다. 수입농산물을 싸게 먹는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 구조에는 가난한 사람일 수록 더 질이 나쁜 먹거리에 노출되게 된다. TV에서는 멋진 남성 쉐프들이 화려한 먹거리를 만들지만, 현실에서는 젊은이들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으로 식사를 떼우기 다반수이다.

식량주권과 페미니즘 – 그리고 에코페미니즘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구구성 중 여성농민은 50%이상이다. 토종씨앗을 지켜온 농민의 대부분도 여성인데 이는 여성의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연관이 있다. 씨앗을 지키는 일은 씨앗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 어떤 씨앗은 화덕에 매달아야 하고, 어떤 씨앗은 새가 먹지 않게 하기 위해 창고에 넣기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여성노동 측면 뿐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노동자들이 음식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길 요구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원했던 것이 과연 GMO 식품,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이었을까? 이런 문제인식에서 에코페미니즘은 다른 말 걸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써 화폐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변화는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리는 것’에서 시작

작년에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며 반다나시바와 동행한 적이 있다. 그 때 과연 이런 망해가는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를 물었었는데 반다나시바의 답변이 인상깊었다. 변화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혁명으로만 표출되지 않는다.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려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TPP가 뭐라던,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을 하나 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하는 것, 동시에 정치적/정책적 변화에도 관심을 두는 것. 밥상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다.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먹거리와 관련한 활동에 여러가지 힘을 모아내야 하는 시기가 아닐가.

#발화2 <귀농귀촌하면 정말 자급적인 삶이 열릴까?>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다른 방식에 대한 키워드 : 시골, 대안, 청년, 공동체, 다양성,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결혼을 하고 싶은 농촌 총각, 억대 농부가 되고 싶다는 농부, 생태적으로 살고 싶은 부부. 시골살이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는 자리로 명랑시대는 출발했다. 처음에는 ㄱ청년귀농귀촌을 하자고 모였고, 귀농귀촌과 관련한 단체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모임 형태로 시작했다. 이미 귀농한, 귀농하고 싶은, 실패한, 들락날락하는 청년들이 모여 어떤 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가, 우리가 가진 시골 판타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필요했다. 시골 어르신들이 시골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청년은 ‘노동력’으로써 이해된다. 정작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청년은 시골에 땅 한 평 살수 없는 형편인데 농촌은 농촌대로 농가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구조이다.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립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시골살이를 하고 있다. 농사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는것, 여러가지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원 없이 놀고 또 고민을 나누는 것.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유목하는 청년- 귀농귀촌 재수생, 삼수생, 실패자

청년들은 유목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시골에서 이런 청년의 특성은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 귀농귀촌을 2번, 3번 시도한 청년들을 농담삼아 재수생, 삼수생이라 부른다. 하지만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직 맞지 않는 것이다. 청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 네트워크의 힘을 잘 유지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가지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위험한 시골살이

군수는 애를 일곱 나으면 집을 준다며 귀농을 홍보한다. 이런 관점은 시골에 특히 비혼 여성이 내려갈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일을 잘 보여준다. 결혼을 적극 권장하는 문화 뿐 아니라, 시골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은 여러가지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같이 귀농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 청년도 마찬가지이다. 동네일도 많이 시키지만, 동시에 외부에서 온 위험인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들의 이야기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발화자가 던진 질문들을 안고 그룹별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집밥 미디어의 한계, 집밥 페미니즘의 가능성, ‘시골’이란 대안을 꿈꾸기 전의 ‘판타지’, 시골에서 현실과 부딪혔을 때의 어려움과 걱정이 존재, 생태적인 삶, 여유로운 삶, 한 편으로는 시골로의 도피?, 귀농귀촌은 가치중심적이고 연대할 수 있는 환상의 공간, 농촌에서의 ‘자립’과 도시에서의 ‘주체’, 자립의 룰은 뭘까?, 농촌에서 ‘가정’을 꾸린 순간 자립의 의미는? 농사는 오로지 호낮, 농촌에서 주체로서 여성이 자립하려면 도시보다 더 힘들다. 하지만 도시도 힘들다, 자립자체가 다시 질문되어야 한다. 무한히 불가능하거나, 자족적이거나…

이번 생애는 망했다 망했어 싶어서 절망스럽다가도 그럼 지금 당장 뭘해볼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흔들흔들 하던 시간. 반GMO 기자회견에 피켓하나 들고 서 있는 일, 지금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 하나를 심는 일, 친구들과 커피수다 떨면서 먹거리 문제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일, 그 뭐든 괜찮으니 당장 시작하면 좋겠지요. 물론 함께면 더 좋고. 다음시간(10월15일)에는 개발주의와 가부장제를 키워드로 황윤님과 나영님을 모시고 고민을 이어가려 합니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월, 2015/10/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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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국회토론회 (09.02)

 

GMO국회토론회_웹자보

 

GMO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한살림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GMO 문제에 보다 잘 대응하고자 전국행동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가칭) 출범과 함께 바로 뒤이어 GMO 관련 국회토론회가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연구개발중단이라는 주요사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현행 표시제 담당부처인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및 GM작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 연구개발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16년 9월 2일(금) 오후1시반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월, 2016/08/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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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 권리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 환영한다!식약처는 GMO 업체별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월, 2016/08/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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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 적용,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침해 초래

제조사 이익 보호하던 국토교통부에 면죄부를 주는 셈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의안번호 2111128)」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리콜대상인 제작결함 시정 사항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함(안정성의 결여)”을 시정하는 리콜 사안에 대해 “하자(상품성의 결여)”를 치유하는 무상수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경실련은 자동차 리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듯한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에 동참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무상수리 권고 입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상 발생한 문제를 품질개선 제도로 해결하도록 한다.

 
무상수리로 리콜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품질보증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2에 따라 제작사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상품성에 대한 결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보호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상품성 개선 정도로 그치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의 안전문제를 방치하는 부적절한 조치다.
 
리콜 사안에 대해 무상수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상 문제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므로 소비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 시정조치 및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정부에게는 결함 차종을 제작한 제작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부과(동법 제3항)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수리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미리 인지하고 신청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적용하는 것은 결함사실을 통지받고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및 보상받아야 할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내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는 기구로서 리콜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하도록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리콜)가 아닌 무상수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리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는데*, 무상수리 권고가 법제화된다면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조사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던 국토교통부에게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주는 셈이다.

* [별첨] 참고

 

 

둘째, 기업의 무상수리 하자 치유 등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무상수리는 안전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정조치가 아니지만 품질보증제도로서 엄연한 의무사항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 2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수리 등 조치하여야 하고(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무상수리 등 조치를 불이행시 제재수단, 강제수단 등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 사항으로 전락시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무상수리의무 이행명령(제32조의2 제5항)뿐 아니라 ▲판매의 중지명령(제30조의3 제1항), ▲강제적 리콜(제31조 제3항), ▲자체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31조의2), ▲자동차제작사등의 보고의무(제31조 제8항)’를 포함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안전 및 재산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규위반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위험성의 제거를 상정한 조치들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 조치들이 권고의 효력으로 격하된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고 리콜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하라.

 
이번 개정안은 2018년 BMW사 차량의 화재발생 사건의 교훈을 완전히 몰각한 결과물이다. 당시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리콜을 결정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수습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오히려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악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피해를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동차 안전문제에 무상수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권고 수준으로 조치한 정부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회도 그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법적 공백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리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결함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리콜 적용을 회피하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안전결함의 정의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은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 중단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과 의견서 전달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 별첨 :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 및 국토교통부의 리콜제도 운용실태(총1매)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16_경실련성명_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비판 성명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목, 2021/09/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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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_01

- GMO 표시 축소 반대한다!

- GMO 표시를 확대하라!

 

GMO 표시기준을

더욱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안을 공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요지와 우려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한 7가지 작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18종 가운데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게 된다는 점

 

둘째, GMO 원료를 가공한 식용류나 전분당의 경우처럼 가공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의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현재까지 상용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법과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Non-GMO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입 GMO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 하도록 하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한살림은 정부에서 공고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GMO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여론이 환기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관련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상 GMO 표시의무대상 품목을 현행 7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18종을 모두를 표시할 수 있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식용유, 당류 등 국내에서 주로 GMO가 소비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GMO원료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검출기반 표시제가’이 아니라 ‘원료기반 표시제도’를 도입해 어떤 원료로 만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GMO 염려가 없는 국내산 농산물 등에 Non-GMO표기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식용유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와 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표시기준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GMO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치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식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국민들이 건강과 직결된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어떤 물품인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과 제도를 상식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살림연합

 

<첨부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0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 4. 21.)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한살림 의견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 청원엽서 쓰기 ‘[소책자] GMO 바로알기’ 내려받기
금, 2016/05/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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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기준을 후퇴시키는 정부(식약처)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살림의 입장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한살림-서울시 GMO ZERO 매장

한살림-서울시 GMO ZERO 매장

[GMO 20년]”GMO 표시하자는 것 뿐인데…”

2016.05.20 15:05 정종오 기자 /ⓒ아시아경제

韓 정부, 표시의무 면제…가공하면 의무 없어

1996년 처음으로 상업화된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세히 보기GMO표시 개정안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월, 2016/05/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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