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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끝이 아니라,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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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끝이 아니라,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13- 18:2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 배상”을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인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슨앤존슨사에 약 630억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중 60억원은 피해보상에 해당하고, 570억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전 예방?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에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혹하다고 할 수준의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될 배상의 책임을 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품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 제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도입이 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아직은 첫걸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올해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환경보건법은 내년 6월 12일에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하도록 하고, 기업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지도록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첫걸음에서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최대 3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환경보건법의 경우 처음에 발의되었던 손해배상액은 최대 10배였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어 스스로 제품 관리의 책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방”이 입법의 취지이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3배로 조정되면서 징벌에 대한 의미가 약화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다른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고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안전의 문제,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금전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타법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둘째, 피해 인정과 그 정도의 판단?

제품과 환경, 그로인한 건강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객관화·수량화되기 어려워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만 보아도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또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작업량과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금전적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할 것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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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향 저감 1차 캠페인(1)

환경정의는 7월 26일(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서 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공중화장실 배경 앞에서 향제품에 노출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어 공공장소 향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공공장소 향 저감 1차 캠페인(2)

일부 향 성분은 피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 접촉성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 향 알러젠 사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26개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향 건강이상 (1)

환경정의에서는 2018년 5월 10일 ~ 5월 17일(7일간) 서울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향 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 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향제품 사용 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편두통 77.4%, 눈 따가움, 목 따가움, 코막힘, 재채기와 같은 점막이상증상 69%, 기침, 호흡 곤란, 짧은 심호흡 등 호흡기증상에 18% 응답자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어떠한 건강이상증세라도 경험해본 적 있는 사람은 무려 90.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공장소 향 사용에 대한 불편감을 토로하는 응답결과도 나왔는데요, 예컨대 공공장소의 자동 향 분사의 경우, 72%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결과보고서에서 살펴보실 수 있씁니다.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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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향 성분 표기가 의무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향 사용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공공장소에서 향이 완전하게 줄어드는 그날까지! 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목, 2018/07/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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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18년 9월  13일 네이버 기사 검색]

액체괴물(슬라임)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DIY 동영상에서 시작해 이제는 다양한 완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심지어는 슬라임 카페도 생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열광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발표되는 기사들을 보면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2018년 1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총14개 제품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검출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8월에는 캐나다 국제환경역학회(ISEE)에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클레이와 슬라임 제품 내 CMIT, MIT, OIT, 트리클로산 등 보존제/살생물제에 대한 우려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개정된 국내안전기준으로 CMIT·MIT는 완구와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고형 완구류와 다르게 클레이(점토류)와 슬라임(액체괴물)은 제품의 제형상 보존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CMIT·MIT를 대체하기 위해 어떤 보존제/살생물제가 사용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어린이 완구의 시장의 특징도 이 위험에 한 몫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방구 등 시장 출시된 제품은 소매점 재고가 소진 될 때 까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학교 앞 소형 문방구, 대형 체인형 문구점, 대형마트를 방문해 법률이 시행되기 전 2017년 슬라임과 클레이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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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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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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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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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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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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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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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없음]

방문 조사를 통해 찾아진 2018년 이전 제품은 모두 6개로 제품생산일자가 적혀있지 않은 제품도 1개 발견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제품은 2016년 제조된 제품이었습니다. 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완구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특히 보존제/살생물제에 대한 제도적 관리입니다. ② 그리고 생산자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합니다.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 가장 잘 아는 것은 직접 제조하는 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매자로서 도·소매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2018년 이전 제조된 클레이 제품이 모두 유명 대형마트와 체인형 문구점에서 구매되었습니다. 소비자는 대형유통망의 경우 제품관리와 피해보상 등이 작은 소매점보다 좋을 것으로 믿고 구매하게 됩니다. ③ 제품 판매에 대한 책임은 유통사가 가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제품 규제와 판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대안은 클레이와 슬라임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유행에 현혹되기 보다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무심코 구매한 액체괴물이 진짜 괴물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아이들에게 “액체괴물”을 선물하기보다 함께 “송편 만들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명_이경석
금, 2018/09/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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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알레르기 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까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시민 여러분께 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향의 사용을 줄여야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안전한 향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요한 질문을 카드 뉴스로 담아보았습니다.

그 두번째 이야기 정말 향도 건강에 안 좋나요??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북”  다운로드 하기

 

향 카드2 (1)향 카드2 (2)향 카드2 (3)향 카드2 (4)향 카드2 (5)향 카드2 (6)향 카드2 (7)향 카드2 (8)

 

서명_이경석

수, 2018/10/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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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알레르기 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까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시민 여러분께 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향의 사용을 줄여야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안전한 향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요한 질문을 카드 뉴스로 담아보았습니다.

그 첫번째 이야기 향은  왜 사용할까요??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북”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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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_이경석

 

일, 2018/10/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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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제품판매_웹자보_수정1 (3)

 

12월 21일(금) 오후 2시 서울시 강서구의 이마트 가양점 앞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원칙을 제안하는 캠페인“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를 진행했습니다. 이은 기자회견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캠페인 사진 5

 

퍼포먼스 캠페인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는 직접 마트에 들어가 안전한 제품을 찾는 미션을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해서,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안전한 제품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직접 구매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미션지에는 전성분이 표시된 세탁세제, 향료’로 표기되지 않고 전성분이 표기된 샴푸, 전성분이 표기된 섬유유연제, 전성분이 표기된 주방세제 등이 있었습니다. 과연 10분 동안 미션을 완료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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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샴푸, 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있는 코너를 누비는 참여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션에 성공한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성분표기에 대해서는 자발적협약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고 법적인 강제는 없어서 그런지, 일부 성분만 표기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리필용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 포장지에서 성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향료의 경우, ‘향료’로만 표기되어 있고 어떤 성분의 향료인지는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캠페인 사진3

 

“안전한 제품 사기 미션에 실패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 ” 결국 만일에 대비해 준비해간 현수막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운 결과이지만 직접 마트를 방문하여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날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하고 실행했던 기업평가였기 때문에 결과 발표의 시간도 소중했는데요.

 

캠페인 사진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는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기업인 18개 기업 중 기업설문(2018.8.8.~8.29)에 응한 10개 기업의 설문응답과 기업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는 공정성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함께 수립하여 진행되었으며, Ⅰ. 책임과 정책, Ⅱ. 조직과 시스템, Ⅲ. 화학물질 목록 관리, Ⅳ. 정보 공개, Ⅴ. 위기 대응 절차, Ⅵ. 사회 참여 총 6가지 분야가 평가되었습니다.

 

각 기업에서 응답한 자체 평가 결과를 보면 실제 시민 전문가의 평가 결과보다 더 높은 상황으로 기업과 사회의 인식차이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사의 자체평가는 평균 B(잘함)인 반면 실제 평가는 D+(못함)로 나타났으며, 제조사의 경우, 자체평가에서 A(매우 잘함)인 반면 실제 평가에서는 C+(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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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통사와 제조사의 성적차이도 두드러졌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유통사가 제조사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 유통사의 특성상 강점으로 예상하였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부문에서도 제조사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자료 등급 점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3

 

이번 기업평가의 결과는 기업성적표의 기업명을 비공개로 처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본 평가의 취지가 참여 기업이 보다 안전한 제품 관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었기에 평가의 처음은 기업명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가 도출 될 경우 그 과정이 함께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노력으로 변화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칭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업은 질책하여 함께 사회적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기업평가 결과가 궁금하신 분은 bit.ly/2018기업평가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오늘(12.2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원칙을 제안하고, 이 원칙을 기업 경영 전반에 반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캠페인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참여하러 가기<=

 

 

 

 

 

 

서명_김서린

 

 

수, 2018/12/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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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22일(금)에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유해물질·대기센터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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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대기센터는 우리 주변에서나타날 수 있는 유해한 생활환경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립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셔서 발족식을 더욱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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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대기센터는 환경 문제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환경 불평등 사례에 대응 할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시 및 주도적인 시민 참여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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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대기센터에게 바라는 활동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의 간절함과 적극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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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민간·취약계층의 환경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시민 주도 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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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대기센터의 활약을 기대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해물질대기센터 발족식 자료집(20190222)

수, 2019/02/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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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와 달리 일상 생활은 하되, 되도록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생활 방역을 어느 때보다도 잘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공기를 소독한다는 명목으로 분사형 소독제가 나와 문제가 되어 정부에서 회수 조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독제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소독제가 광범위하게,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제품에 쓰여 있는 주의사항과 용도, 용량 등을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소독제는 인체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에 소독제를 사용하게 되면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염두해야 하는 점은 소독제 성분 노출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입니다.
아무리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고 해도 특정 환경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노출양에 따라 해로울 수 있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손을 물과 비누로 자주 씻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서명_황숙영

목, 2020/06/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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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방역제품 사용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

그런데 인체와 환경에 해롭지 않은 살균 소독제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쓴다면 제대로 된 것을 구매하고 안전하고 적당히 사용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면서도 화학물질로부터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주 물과 비누로 손 씻기, 눈코입에 손 대지 않기, 마스크착용 잘 하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명_황숙영

화, 2021/05/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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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CNN은 우리나라 의성의 일명 ‘쓰레기산’을 보도하였고 이는 국제적인 망신으로 비춰졌습니다. 환경부는 그 해 2월에 무단투기, 방치, 불법수출 폐기물을 전수조사하여 120.3만톤을,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38.6만톤(8.31기준)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불법폐기물은 어디에 어떻게 쌓여 있고 어쩌다가 쌓이게 된 것일까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다양한데, 무허가업자가 인적이 드문 임야나 공장을 빌려 불법적으로 폐기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로 허가는 받았지만 처리하기로 한 양보다 훨씬 많은 폐기물을 받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폐기물 종류를 속여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그 불법 행태를 분류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법폐기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부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과 행정력을 들여 처리하고 있지만 결국 폐기물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뒷감당은 늘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형1. 부적정처리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무허가 업체의 불법폐기물 양은 일정 부분 환경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다른 방식의 불법폐기물의 양을 집계하거나 종류를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피해가 드러난 완주 비봉면 보은매립장이 한 예입니다.
보은매립장에는 하수슬러지 등으로 만든 고화토 수십만톤이 불법으로 매립되었습니다. 고화처리물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관리형매립장을 지어 처리해야 하지만 보은매립장은 애초부터 일반형매립장으로 허가(2014년 12월) 받았고 애초부터 폐석분만 매립하기로 허가 받은 이 곳은 허가 받은 달부터 고화처리물을 매립하기 시작하여 2017년 5월에 폐기물 매립이 종료될 시점까지 폐석재는 3,274톤(전체 0.5%), 고화처리물은 627,401톤(전체 99.5%)이 매립되었습니다.

침출수 문제가 불거져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보은폐기물매립장 3곳에서 채취한 침출수 분석하였는데, 19년 6월에 내 놓은 결과로는, 페놀류는 최대 152㎎/ℓ, 비소는 0.467㎎/ℓ, 시안은 0.34㎎/ℓ 등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페놀류 검출 수치는 오염물질 배출허용 청정 기준의 152배 높았고, 비소와 시안 수치는 농업용수 하천 기준에 비해 각각 9배와 34배 높은 것이었습니다. 발암물질인 페놀류는 그 독성이 매우 강해 피부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부식할 수 있고, 비소 또한 발암물질로 간이나 신장 등에 암을 유발하고 사람 인체에 오래 쌓일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안은 청산가리의 주성분으로 급속히 점막, 폐 등에서 흡수되며 헤모글로빈의 효소작용을 약화시켜 전신 질식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완주 보은매립장 침출수 문제로 사후처리한 상태

완주 보은매립장 침출수 문제로 후처리 한 모습

<완주 보은매립장의 침출수 문제로 쓰레기산(왼쪽)과 물이 흐르는 곳(오른쪽)을 후처리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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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문제가 지하수로 흐를 가능성을 보여주고(왼쪽), 보통 사람 키 두배의 수조에는 침출수를 모아둔다(오른쪽).>

그럼 3년 가까이 매립되는 시기 동안 이 문제를 완주군에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받은 2014년 5월부터 악취와 침출수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지만 완주군의 몇몇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완주군이 19년도에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완주군의회는 “폐기물매립장 직무유기 완주군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적정처리를 하도록 협조한 5명의 공무비리가 밝혀졌지만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적정 폐기물 처리로 막대한 이윤을 남긴 보은매립장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판결입니다.

매립 배출시설 종류 1. 차단형매립시설 2. 관리형매립시설 3. 비관리형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또는 빗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매립하는 시설, 추가적 분해가 필요없는 무기성 폐기물을 주로 매립하며, 수분이 없도록 건조 후 매립함, 폐기물 처리용량에 비해서 고비용이므로 특수한 경우에 적용

2. 관리형 매립시설 :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시설의 바닥 측면을 폐기무의 성질, 상태, 매립고,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수 및 차수처리한 매립시설, 주요구성시설은 기초지반, 저류구조물, 차수시설, 우수집배수시설, 침출수배제 및 처리시설, 매립가스 처리시설 등으로 이루어짐

3. 비관리형 매립시설 : 관리형 매립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매립시설

유형2. 사후처리 도마에 오른 폐기물매립장

사업장폐기물은 큰 사업장이 있는 곳, 수도권에서 가깝고 운송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충남이 바로 그곳입니다. 충남의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되는 곳은 당진시입니다. 충남도에서 2위를 차지하는 보령시는 2017년 기준, 3,881톤/일인데 반해 당진시의 사업장폐기물은 17,855톤/일입니다.
이 중 사후관리로 골치를 썩고 있다는 당진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7월에 당진을 방문하였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001년과 2006년부터 ㈜원광인바이로텍이 고대·부곡지구 두 곳의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창출한 후 2008년과 2011년 각각 매립을 완료하면서 사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기간인 2011년 폐기물 침출수 3,150리터를 배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2018년 용역 업체에 의뢰해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원수)의 성분을 측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염소이온(mg/L) 10만 4,577 △페놀(mg/L) 33.26 △카드뮴(mg/L) 1.169 △구리(mg/L) 17.448 △아연(mg/L) 82.660 △크롬(mg/L) 0.71 △납(mg/L) 8.6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내부의 침출수 유출과 지하수 유입을 막는 차수막과 콘크리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다가 이 곳은 특히 소각잔재물에서 나오는 염분 농도가 높아 침출수 처리를 위한 장비가 손상될 정도라는 업계의 설명이 있었던 것을 보면, 매립 종료가 매립장의 진짜 끝은 아닌 셈입니다. 바닷가와 인접한 탓에 고농도의 침출수가 유출이 되면 인근 해안과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2012년부터 두 곳의 매립장 부지를 기부체납 받고 사후관리를 맡게 되었지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사후관리 예산으로 총 52억원의 예산을 편성 및 사용했습니다. 이 사후관리는 2041년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당진시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그 폐기물매립장은 비어 있고 활용계획은 아직 세워진 바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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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사후관리를 맡게 된 시점의 시장은 이 곳을 체육시설 같은 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시비만 지출되는 상황에서 비어있는 상황이다.>

민간에 맡기는 현행 사업장폐기물 처리, 이대로 괜찮은가?

완주군은 보은매립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가지 안이 제안되었는데, ▲1안 보은매립장 이전(사업비 828억) ▲2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사업비 1097억) ▲3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사업비 1626억)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현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침출수 차집공사, 하천내 침출수 유입 차단공사, 우수배제시설을 완료했으며 차수벽 및 전처리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1년 7월 시점). 수질검사, 침출수검사, 악취검사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꼭 이전이 답인지는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곳에 이미 들어간 돈이 140억원이고 다음 매립장으로 가더라도 이득은 업체가 가져가고 이후 사후관리로 인한 행정과 비용은 군비로 메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진에서는 현재 전국 최대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지어지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여러 그룹의 장외투쟁과 시민감시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여전히 주민 간 갈등이 존재합니다. 새로 지어지고 있는 매립장의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사항이 아닌 침출수 유출시 경고가 울리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의무기간이 끝나면 사후관리에 어느만큼의 국비, 시비가 들어갈지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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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불법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법, 민간업체가 이익을 얻은 만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방법,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 생활계폐기물 관리처럼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는 방법 등이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과 폐기물처리장 사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들과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장의 문제는 사후관리의 문제를 벗어나서 환경정의적 측면의 여러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나 불법폐기물이 농촌지역으로 몰리는 경향성을 보면서 사업장에서 나온 에너지, 철강 등의 최대 소비자는 결국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경오염시설이 위치했거나 그 가까운데에서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무려 80%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에 사후관리 문제로 지자체와 국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수년간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명_황숙영

월, 2021/08/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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