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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끝이 아니라,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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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끝이 아니라,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13- 18:2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 배상”을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인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슨앤존슨사에 약 630억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중 60억원은 피해보상에 해당하고, 570억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전 예방?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에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혹하다고 할 수준의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될 배상의 책임을 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품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 제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도입이 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아직은 첫걸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올해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환경보건법은 내년 6월 12일에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하도록 하고, 기업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지도록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첫걸음에서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최대 3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환경보건법의 경우 처음에 발의되었던 손해배상액은 최대 10배였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어 스스로 제품 관리의 책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방”이 입법의 취지이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3배로 조정되면서 징벌에 대한 의미가 약화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다른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고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안전의 문제,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금전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타법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둘째, 피해 인정과 그 정도의 판단?

제품과 환경, 그로인한 건강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객관화·수량화되기 어려워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만 보아도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또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작업량과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금전적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할 것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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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구의 날 행사 4월 22일(토)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환경단체들의 다양한 부스는 물론이고 거리 버스킹 공연, 행진 그리고 행복한 불끄기 행사까지 풍성한 지구의 날을 보냈습니다. 어쩜 날도 그렇게 좋던지, 순도 100%의 봄날이었습니다.

그럼 ‘봄, 벚꽃, 사랑 말고 지구의 날’ 공유합니다.

 

20170422_지구의날_대안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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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는 <여성 건강과 지구를 위한 생리대 프로젝트>를 대학생 액션 그룹 ‘인액터스’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0170422_지구의날_대안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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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생리대에 대한 오해, 생리대 건강하게 선택하는 법, 유의할 생리대 유해물질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렸고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서명운동, 가정 시간 등 공교육 과정에 재사용 대안생리대 교육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알록달록한 생리컵을 직접 만져보고 사이즈를 재 보고 유리병에 직접 넣고 빼는 체험을 해보았어요. 이토록 다양한 사이즈와 모양의 생리컵이 있다니! 모두들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생리컵을 체험했습니다.

 

20170422_지구의날_대안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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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흰색의 생리대만 봐 왔는데, 새빨간 면생리대, 둥근 면생리대, 티슈형 면생리대 등 면생리대도 다양하게 전시하였습니다.

 

20170422_지구의날_대안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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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회용 말고 재사용 월경용품으로 여성건강과 지구를 돌보아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서명 하기

bitly.com/safe_pads

 

 

수, 2017/04/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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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한국타이어 산재 의혹,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시사위크)

한국타이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10여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면서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이 작업환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장성 돌연사는 작업장 내 고열, 관상동맥질환은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에 따른 과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응용 위원장은 당시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핵심 유해물질이 배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보단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박응용 위원장은 2008년 이후에도 비슷한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3

목, 2016/0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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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따라 위험 암 달라 … 농부·건축업자 폐암 주의해야 (브릿지경제)

암은 유전, 식습관, 흡연, 과음,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발병하는데 간혹 ‘직업’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직업상 사염화탄소·클로로폼·DDT·클로르나이트로아닐린·에스트로겐·카본블랙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하는 암을 ‘직업 암’이라고 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암·간혈관육종·폐암·후두암·비강 및 부비동암·백혈병·다발성골수종·악성중피종·간암·난소암·침샘암·식도암·위암·대장암·뼈암·유방암·신장암·방광암·갑상선암·뇌 및 중추신경계암·비인두암 등이 직업성 암으로 분류돼 있다.  

유해물질을 가까이에서 다루는 농업·임업·광업·공업 등 1차산업 종사에서 발병률이 높다. 국내의 경우 전체 암 사망의 9.7%가 직업 암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는 경우는 10% 가량에 불과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1226020018710

화, 2016/1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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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규제 입법과 환경 유해성 방지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본청 1층 정론관(기자회견장)

□ 주 최 :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 더민주)·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강희영입니다.

저희가 규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처음부터 작게 생산되기도 하고 큰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마이크로비즈는 처음부터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으로, 주로 세정력을 높이는 용도로 치약, 각질제거제 등 생활용품에 들어갑니다.

유엔환경계획에서는 화장품 속 플라스틱에 대해 발표한 2015년 자료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 성분과 용도에 대해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등 대표적 플라스틱 성분 외에도 많은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세면대를 통해 씻겨내려간 뒤 하수 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종종 플랑크톤이나 치어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해양동물에게 먹히는 등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먹이사슬 가장 최하단부터 최상위 포식자까지, 해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생활제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비즈가 얼마나 사용되어 버려지는지 연구된 해외 자료에 따르면, 150ml 제품 한개에 많게는 280만개, 한번 사용에 10만개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매년 8,672톤, 미국에서는 매일 8조개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바다로 버려집니다.

저희 여성환경연대는 국내의 미세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작년부터 국내 유통 화장품 중 세정/각질제거용 화장품 전체를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50개의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의심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기업에 공문을 보내 미세 플라스틱 성분 확인과 대체 계획을 확인하였는데 접촉이 어려워 기타로 분류된 건이 31개입니다. 이 기타 31개는 화장품 업체들 중에 영세한 업체가 많아, 기업 자율 규제 방식으로는 완전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근절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확실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제품만 조사했음에도, 많은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수, 2016/09/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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