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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외치자, 빈곤층 생활보장! 응답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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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외치자, 빈곤층 생활보장! 응답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익명 (미확인) | 금, 2018/07/13- 14:00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앞당기고,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보장수준은 올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바랍니다

 

일시.장소: 2018년 7월 13일 (금)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금)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열립니다. 올해 1/4분기에는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하락했고, 얼마 전 남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부자가 4년 전 송파 세모녀와 같이 집주인 할머니께 편지를 남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중생보위의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논의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만,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있어 많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통과하여도 너무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중생보위에서는 이러한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 시행을 앞당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및 보장수준 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중생보위 회의 개최시간에 앞서 빈곤층의 요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 여는발언: 기자회견 취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한 당부_이형숙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급여별 선정기준을 대폭 인상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_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 발언2: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_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발언3: 중위소득은 소득으로 측정하면서, 수급자한테는 주거용재산까지 환산한 소득인정액? 모순된 재산소득환산제를 개선하라!_유혜림 (성북주거복지센터 상담팀장)

  • 당사자발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빈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_홈리스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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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토론회

 

제주 4.3항쟁 70주년,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

핵 잠수함 들어온 제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8년 3월 24일(토) 오후 2시 - 6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발제

핵 군비경쟁에 직면한 동아시아 이삼성 한림대 교수

 

토론

윤여일 제주대학교 공동지원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엄문희 강정 평화활동가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주최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제주대학교 공동지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실

 

주관 강정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금, 2018/03/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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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참여연대, 강신천 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고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이하 '노조')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여러차례 올렸고, 2015년 5월 이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2015년 7월에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강씨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강 씨가 맡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 처리에서 잘못이 드러나자 감사실은 특정 감사를 벌여 강 씨에 대한 징계를 또 다시 요구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에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강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강 씨의 게시글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인정되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상급자는 경고 조치만 받는 점 등을 이유로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강 씨의 게시글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면서도, 또 다른 사유인 부적정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벌어진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의 금품 수수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 씨가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권익위에 신고한 뒤 강 씨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졌고, 해임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이며,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강 씨에게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씨의 해임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공익제보 이후 제보자에 대해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 동기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 징계사유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보도자료 원문 보기 

 

의 견 서

사건 :  2017누721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대한적십자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강신천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신천 씨는 대한적십자사 내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심 재판부가 부패방지법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 몇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해임의 정당성을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경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인트라넷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경에는 지부와 혈액원 간에 이루어진 금품 수수가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2015년 7월경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강신천 씨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8월경 강신천 씨가 담당하는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의 오류가 발견되자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2015년 9월경 감사실은 대한적십자사 측에 다시 강신천 씨를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경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강신천 씨를 해임하였습니다. 

 

위 해임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➀ 감사실의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강신천 씨의 게시글 상당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게시글과 관련한 징계사유를 부정하였고, ➁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정적 제조에 관련된 상급자에게는 경고 처분만 이루어진 점, 유사 사례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강신천 씨의 게시글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한편, 전북혈액원에서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혈액원 예산을 노동조합 행사에 지출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혈액원 원장, 총무팀장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강신천 씨의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행위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67조 제3호).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여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부패방지법 제63조). 강신천 씨가 게시글을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이후 자신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진 점, 대한적십자사가 든 해임징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된 점, 유독 강신천 씨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징계는 강신천 씨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위 추정 규정에 의할 때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이후 그 제보자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인 동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징계사유의 존부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경우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함께 강신천 씨가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 2018/05/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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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오늘(8/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략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 역시 불필요하므로 상비병력은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과다한 장군 정원은 현재 계획보다 더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지원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방 문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안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문제점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문제점2. 공격적인 군사전략 유지

문제점3.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문제점4.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문제점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문제점6.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결론

▣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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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상식 밖,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 결론

개인 횡령을 입증하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2008년 특검 발표 반복

정호영 전 특검 등 특검팀 봐주기 결론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명 필요해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이하 “다스 수사팀”)은 오늘(2/19) “특검에서 수사 진행한 120억 원 부분은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호영 전 특검의 특가법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일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스 수사팀이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후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인 횡령’이라는 2008년 정호영 전 특검의 주장을 되풀이 하며, 이는 당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0억 원 상당의 자금 횡령’을 경리직원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배경에 10년 전 부실하게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과 특검팀 전체에 면죄부를 주고 문제를 덮으려 한 것은 아닌지, 혹은 수사결과를 인계받고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어서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스 수사팀은 오늘,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다스의 120억 원 상당의 자금 횡령이 ‘개인 횡령’이라고 발표했다. 직원이 120억 원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가 해당 직원에 대한 아무런 법적조치조차 없이 무마한 점,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의 횡령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고 주장할 뿐 이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수사 인계 여부를 두고 정호영 전 특검과 검찰 사이에 벌어진 진실공방에 대한 해명 등 다스 수사팀은 오늘 발표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했다. 이는 다스 수사팀이 과거 정호영 전 특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믿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스의 120억 원 횡령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는 별개로 이후 수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의 오만이 아닐 수 없다. 다스 수사팀은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이 횡령했다는 ‘다스 자금 120억 원’과 별도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다는 발표에도 오늘 중간수사결과는 석연치 않다. 결국 검찰의 칼날이 내부로는 향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향후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가 반감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로지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검찰이 밝힌 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 수사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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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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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구형,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구형,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한다

㈜다스 차명 소유,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 부정축재에 혈안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사익 추구 위해 지위 남용, 역사의 심판 받아야 

 

오늘(9/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하면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 349억여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31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했을 뿐 아니라, ▲다스의 BBK 투자금 환수·고(故)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시 상속세 절감 등 사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삼성그룹의 미국 소송비용 67억 7,400만 원 대납, 공직임명 대가 금품·국정원 자금 등 각종 뇌물을 수수하였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국민을 위해 그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익 추구를 위해 그 직권을 남용하여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2017.12.7. 참여연대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를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8. 4. 9. 검찰의 관련 수사경과 자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운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적시됨으로써, 지난 10년여 간 해소되지 않았던 다스 소유주 문제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사실상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과정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한 나라의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보다 부정축재(不正蓄財)와 사리사욕 추구에만 몰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심판을 1심 재판부에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 중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공범은 삼성이다. 검찰은 2007. 11 ~ 2011. 11. 까지 삼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 대납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향후 소송비 대납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뇌물공여의 진정한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의 뒤처리를 철저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를 추적하여 철저하게 환수하고,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차명으로 다스를 지배하면서 실명거래에 관한 여러 규제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응분의 시정조치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 2018/09/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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