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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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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2- 15:33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극우 세력은 쌍용자동차 분향소에 대한 폭력·모욕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지 말라!

7. 3.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지난 6월 27일, 또 한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에서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트라우마와 쌍용자동차 해고자라는 낙인으로 10년간 고통 속에 살아야했던 고 김주중 조합원은 그 삶을 황망히 스스로 거두고 말았습니다. 회계조작까지 감행하며 저지른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농단 세력의 재판거래 결과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행위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 그도 모자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얼룩진 지난 10년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전원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그리고 정부와 쌍용자동차, 사법농단 세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3일 대한문 앞에 다시 분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5년여 만에 다시 동료들의, 그 가족들의 영정을 들고 대한문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추모와 위로, 다짐과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할 대한문 앞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치욕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한 지난 3일 오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분향소에 모인 이들은 군가와 함께 쉴 새 없이 방송차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시체팔이’, ‘분신하라’는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한 욕설과 폭언을 온몸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먼저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이들의 폭언과 폭력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을 둘러싼 채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력과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료의 황망한 죽음 앞에 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이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일부터 4일 오전까지 극우단체 회원들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피해가 큰 5명의 피해자가 대표로 고소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일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 폭력 앞에 무방비상태였지만 경찰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환자가 발생하고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야 최소한의 개입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향소 이동 이후, 그 정도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오로지 분향소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삶을 모욕하기 위해 진행되는 극우단체의 집회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폭언과 욕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피해자들은 극우단체 회원들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동료의 죽음 앞에 다시 대한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휘두른 이들을 모욕과 폭행 혐의로, 그리고 오로지 분향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를 빙자하여 방송차를 동원해 폭언을 퍼붓고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또한 극우단체의 위와 같은 행태를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찰을 규탄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는 14일 대한문 앞 분향소 맞은 편 서울광장에서는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극우단체가 총 집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향소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의 가능성은 기정 사실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자회견 후 서울지방경찰청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7. 12.(목)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시민사회-종교-인권-법률단체) 구속노동자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난민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손잡고,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정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이상 가나다순)
  • 사회: 류하경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 진행경과: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 고소·고발 취지: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
    • 7. 3. 당일 피해당사자 발언1: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 7. 3. 당일 피해당사자 발언2: 윤지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경찰의 묵인과 소극적 조치 규탄 발언: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서울지방경찰청 면담  
 

기자회견문

 

극우 세력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멈추고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경찰은 책무를 다하라!

 

고 김주중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6일째인 오늘, 우리는 지난 7월 3일 대한문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대해 극우세력이 자행한 반인권적 폭력들을 고발하고 이를 묵인 방조한 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것이 함께 살자를 외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쌍용차노동자들과 더불어 공존과 인권의 가치를 다지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우린 서른 번째 세계를 잃었다.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사는 길을 가자며 싸운 사람, 그 과정에서 쌍용차 자본과 국가의 잔인한 폭력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던 사람,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낙인과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맞서는 진정한 명예와 용기를 보여줬던 사람 - 고 김주중 조합원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우리는 원치 않았던 이유로 영원히 작별하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떠나야만 했던 그 고통에 쌍용차자본과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를 부품취급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어렵게 맺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쌍용차자본에게 그리고 이런 기업의 행태를 제어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살인적인 진압과 함께 되려 국가 손배 청구로 고통을 더한 국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는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며 자본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의무를 다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연대의 공간이자 상실과 슬픔을 그 다짐과 실천으로 치유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모욕과 폭력, 반인권적 혐오를 멈춰라!

 

분향소를 설치한 지난 3일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대한문 앞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치욕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극우세력은 참기 힘든 고음의 스피커로 ‘시체팔이 꺼져라’, ‘분신하라’ 등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망각한 폭언을 반복하여 외쳤다. 식수도 식사도 안 되고, 화장실도 갈 수 없다며 감금한 채,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해댔으며, 2천번을 들려주겠노라 공언한 군가와 혐오가 가득한 곡들을 고출력 스피커로 쉴 새 없이 틀어 댔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먼저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폭언과 폭력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을 둘러싼 채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력과 모욕은 계속되었다. 이들의 반인권적인 공격은 동료의 황망한 죽음 앞에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었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추모와 연대를 위해 모여든 시민들에게도 예외 없이 쏟아졌다. 

 

아주 낯익은 상황이다. 다시 일어나선 안될 참사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세월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차별에 저항하며 다른 세상을 외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어김없이 쏟아지던 혐오와 폭력에 다름없다. 다른 이의 인간다운 삶을 부정하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 어떻게 존중받아야할 신념과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겠는가. 다른 이의 추모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과 함께 진행하는 집회에 어떻게 권리의 존중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지난 3일과 4일 피해가 큰 5명의 피해자들이 극우세력의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대표로 고소의사를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은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극우단체 회원들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 폭력 앞에 무방비상태였지만 경찰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양 측을 분리시키는 경계만 유지 했다. 분향소 이동 후, 극우단체의 집회는 여전히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폭언과 욕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욕설과 행동은 범죄행위와 혐오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해 쏟아내고 괴롭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찰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를 형식을 핑계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OSCE/ODIHR)의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을 통해 반대시위에 대한 제한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반대시위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반대시위가 조직되는 경우에 주된 행사의 방해를 예방할 국가의 의무이다. "

 

또한 집회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여러 집회가 동시에 개최될 때에도 각각의 집회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집회와 관련한 경찰력의 행사는 해악으로부터 집회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예컨대 폭력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구경꾼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포함하여)를 취해야 하며, 동일한 장소와 시간대에 두 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된 경우, 경찰은 관련 위험성을 철저히 평가하여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물며 추모행위는 일반적인 집회보다 법적으로 더욱 강한 보호를 요한다. 따라서 법집행공무원들은 평화적 추모와 집회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촉진할 자신의 적극적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는 14일 대한문 앞 분향소 맞은 편 서울광장에서는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극우단체가 총 집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향소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의 가능성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경찰이 이제라도 시민의 권리보장과 제대로 된 안전과 질서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한문에서 외친다. 

“공장으로 가는 길,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 함께!” 

이 당연한 공존의 약속에 쌍용차 자본이, 국가가,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책임 있게 답해야할 때다.

 

폭력과 능멸,  혐오를 즉각 멈춰라! 경찰은 반인권 폭력행위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

 

2018, 7.12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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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 3.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장]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서울시의 공개 제안에 대한 입장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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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9월 1일, 오후 1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0년 진행된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논의는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공수사권 이관(예정)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더욱 커지고 있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 강화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청원을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소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9월 1일 오후)이며, 이은주 국회의원은 이후 관련 내용을 담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보러가기]

현장취재는 사전등록자와 사진촬영으로 제한되며, 기자회견 내용은 보도자료와 생중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Mq-UG3JrkJgqqL9KKr_QiFQyVg7u4...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개요> 

  • 제목: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1.9.1. (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온라인(youtube) 생중계(참여연대, 이은주튜브 등)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청원소개발언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 청원취지발언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청원세부내용 :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tPPEBE6qiUmhYEQXaZjy2JLlDyQNwsCGF3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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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인권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를 거부하자 우리 단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며 경찰이 조금씩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초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후 경찰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반년 가량 시간이 흘렀다. 경찰이 해당 정보를 뒤늦게나마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사실은 그간의 비공개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은 지난 몇 년 간 자체적으로 ‘인권경찰’에 대한 여러 정책을 발표해 왔다. 올해 6월 10일에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에서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직제 개편을 발표하였다. 전국 경찰조직 내에 인권 전담부서로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두고 일원화된 인권 상담과 조사 및 구제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유치인 면담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독립적 인권 옴부즈퍼슨’으로서 임기제 외부 법률·인권 전문가를 상주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 확충은 경찰 인권 기구들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하고 인권보호의 제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정보경찰의 고 염호석 삼성 노동자 사건 개입 등 중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2017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을 권고하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후 경찰은 2018년 5월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전면 개정하여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유명무실했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2018년 12월 출범한 7대 위원회부터 강화하여 현재 8기에 이르렀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실시되어 왔다. 문제는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주체가 경찰청장 자신이며, 그 평가 대상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자문 여부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는 모두 해당 경찰청장의 의사결정 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경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 앞에 불투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중요한 정보 경찰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앞두고 그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관련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처음부터 합리적 근거없이 그 목록과 내용을 모두 비공개하였다. 곧바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뒤늦게 목록만 공개하였고, 5월 8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찔끔찔끔 공개해 왔다. 그 사이 정보경찰 관련 규정(「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시민들 앞에 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공개나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23일자로 제정시행된 후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발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에서 인권영향평가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기관의 인권보호 의무와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하여 인권침해 방지 및 완화 조치를 기관 업무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의 전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실사 전 과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지속적인 개선을 천명하는 절차이다.

 

경찰 내부적인 인권적 통제 장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독립적인 인권 감독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모두 경찰 업무로부터 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부 통제 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개입과 의사결정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권적 통제의 독립성은 경찰 직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 대한 공개와 참여로도 달성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체계 또한 잘 구축되어야 한다. 

 

경찰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외부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그 절차와 내용이 인권 침해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권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내부 인권 담당 기구 뿐 아니라 인권영향평가, 인권위원회 등 인권 거버넌스 전반의 투명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업무와 소관이 방대해진 경찰에 대한 인권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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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x-1rBt4X1HvI6VToGTdCy8WQqV4Q2ajLk37d... rel="nofollow"><정보공개자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실시 목록 및 결과 보기 

 

 

목, 2021/09/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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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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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429201298/&quot; title="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height="68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5/33429201298_a0937ab434_b.jpg&quot; width="1024" /></a><br /><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c0392b;">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span></span></p> <p> </p> <p>오늘(3월 7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종료하며,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p>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자, 이들은 지난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해온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다면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p> <p> </p> <p>아울러 절박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가 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개혁법안 FINISH LINE 통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 각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h2>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h2> <p> </p> <p>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직전이다.</p> <p>2019년이 시작된 지 두달이 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오늘에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쟁과 무사안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매일 아침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행진해온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다. </p> <p> </p> <p>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국회 앞에서 좌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이 국회라는 병목지점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응당 대리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p> <p> </p> <p>더 늦기 전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라!</p> <p>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은 자명하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들이다. </p> <p> </p> <p>하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는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곧 다가오지만, 제 정당들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p> <p> </p> <p>하나,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에 동원되는 도구로 전락했었다. 지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하나,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법부무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검찰 또한 국민적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p> <p> </p> <p> </p> <p>국회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은 3월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1대 총선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p> <p> </p> <p>2019년 3월 7일 </p> <p>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p> <p><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순)></p> </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VHfj20&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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