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법 개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의 방치로 법개정은 진전이 없습니다.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법이 개정되었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영업가치가 상실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임차인의 영업권리보다 건물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를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가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상가법 개정의 결의를 담은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울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경실련 분석결과 2019년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1경 2,281조원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43%) 등을 적용 산정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수차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또 시세를 비교 발표해왔으며, 2020년 서울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이고, 2020년 실거래된 1천억 이상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40~50% 수준으로 이를 고려하여 전체 평균 시세반영률을 43%로 적용하여 땅값 시세를 추정했다.
한국은행도 땅값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8,767조 원이다. 국토부는 매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며 ‘시도별 지가총액’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작년 말 부동산통계 조작 왜곡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올해 땅값을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통계조작 왜곡 논란에 적극적으로 공개검증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자료를 숨기고 2019년 12월 4일 경실련에 ‘토론’을 제안하고 아직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전년도 땅값(5,519조원)과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상승률(6.33%)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국토부 공시지가는 5,868조 원이었다.
경실련, 한국은행, 국토부 발표 대한민국 땅값 중 정부 소유 땅값을 제외한 민간소유 땅값과 정권별 상승액 등을 비교하였다.
1) 대한민국 땅값은 얼마인가?
조사 주체별 대한민국 땅값 (2019년 말 기준)
(단위 : 조원)
※ 한국은행 땅값 통계는 연말, 국토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이번 분석에서는 2020년 1월 공시지가를 2019년말 국토부 땅값으로 간주하고 비교분석
경실련이 산출한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은 1경 104조원이다. 한국은행 발표는 6,590조 시세의 65%, 국토부 공시지가는 4,345조로 시세의 43%에 불과하며, 정부 부처별로도 차이도 크다. 경실련과의 차액도 한국은행은 3,514조원, 국토부는 5,759조원이나 된다. 한국은행은 토지가격을 “기록 시점의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의 공시지가도 관련법에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시장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수천조 원 차이가 발생하여 통계부실을 보여준다.
2) 정권별 땅값 변동 분석결과는?
정권별 민간소유 땅값 변동 현황(매년 말 기준)
(단위 : 조원)
경실련 추정 땅값 기준으로 민간소유 땅값은 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 말 1,484조에서 30여 년이 지난 2019년 말 1경 104조으로 1990년말 대비 6.8배로 올랐으며, 상승액은 8,620조가 된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연간상승액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2,669조로 연평균 890조원이 상승, 역대 정부 최고로 올랐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원)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3) 정부통계도 제각각 엉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통계도 제각각이다. 2020년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예산은 1,800억 원이다. 하지만 민간소유 땅값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한국은행 발표치와 3,514조 원이나 차이난다. 차액은 2000년에 418조에서 지속 증가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말 기준(차액 1,962조원)보다도 높다.
땅값 상승률도 제각각이다. 국토부는 매년 지가변동률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전년 대비 지가변동률의 3년 누계치는 12.2%이다.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 3년 누계치는 22.4%이다 2020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미발표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6.33%를 적용하여 산출
.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은 3년 누계치가 22.4%로 국토부 공시지가 상승률과 일치하고 지가변동률의 2배나 된다. 하지만 경실련 추정 땅값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의 3년 누계치는 32.4%로 국토부 지가변동률은 경실련의 0.4배, 한국은행 상승률은 경실련의 0.7배에 불과하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되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땜질식 미봉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4) 문재인 정부 불로소득은 근로소득의 몇배?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 상승액을 가구소득 및 최저임금 증가액과 비교했다. 연간 가구소득은 2016년말 5,172만 원에서 2019년말 5,724만 원으로 552만원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2016년말 1,622만원에서 2019년말 2,154만원으로 532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땅값은 2,669조원, 가구당 1억3천만원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나 많이 증가하는 ‘불로소득주도성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공시지가, 집값 통계의 조작 왜곡 문제는 국감장에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표본 수를 늘리겠다는 미봉책을 제시, 또 비난을 자초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관료와 전문가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과정으로 부동산통계를 조작하고 무능한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조차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를 탓하며 근본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는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실태를 직면하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거짓통계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온 관료와 무능한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통계조작을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공시지가 산출근거, 시도별 땅값, 지역별 유형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공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마직막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 거품 없는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 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등의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 사회/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경실련 주장 및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공공주택 늘리겠다는 정부, 위례신도시 분양 중단하라!
강남 집값 잡겠다던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 가구당 2억 3,700억 챙겨
정부 호텔 주택 매입발표, 서울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폭리 발표
대통령은 30년 평생주택? 서울시 확보된 땅 팔고, 20년 장기전세 외면
건물만 분양하면 2억에 내 집 마련 가능, SH의 자산은 1조6천억 증가
경실련 분석결과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S1-5, 12) 분양으로 가구당 2억씩 바가지 분양해서 3,700억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세금과 기금 등을 투입 호텔, 상가는 물론 짓지도 않은 민간주택 등을 특혜를 제공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여 11.4만 가구를 공공전세와 평생 주택(30년 장기전세) 등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시와 SH공사는 강제수용 후 개발하는 위례신도시에서 1,676세대를 민간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공유제’ 도입을 약속했고, 공공택지 매각중단 또는 건물 분양에 대해서도 경실련과 뜻을 함께했다. 그런데 전임시장의 의지와 약속을 무시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시장이 없는 틈을 이용 공공택지로 땅장사와 집 장사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공공주택이 모자라 민간주택까지 매입하겠다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오히려 강제수용 토지마저 민간에 되팔겠다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되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바가지 분양을 중단해야 한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때 집값안정을 위해 군부대를 이전하여 개발한 신도시이며, 수용가는 평당 400만원, 택지개발비 등을 포함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때문에 택지조성원가에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용적률 등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650만원이고, 여기에 적정건축비 600만원을 더할 경우 1,250만원이 적정분양가이다.
이번에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1,981만원으로 명백히 분양가를 부풀린 바가지 분양이다. 경실련 추정결과 바가지 분양으로 아파트 평당 731만원, 30평 기준 2.2억, 1676세대 전체로는 3,720억원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 위례 뿐 아니라 2020년에 분양한 마곡9단지, 고덕강일8,14단지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은 7,580억원으로 추정된다.
SH공사는 택지조성원가보다 부풀려진 시세도 아닌 조작된 감정가를 토지비로 적용하고 건축비는 원가공개 없이 잔뜩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SH공사가 공개한 건설사와 계약금액 기준 건축비는 내곡2단지(2014.7)의 경우 평당 452만원이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평택 고덕(2017.3) 건축비도 평당 560만원(분석자료 표2참조)이다. 때문에 건축비의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를 통해 적정건축비를 책정해야 한다. 건축비는 관련법인 ‘공사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산정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한다. 또한 경실련과의 원가공개 소송에서도 패소(2020년 4월)한 만큼 원가공개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개된 도급내역 기준 건축비를 토대로 평당 600만원이 적정한다고 판단한다.
만일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서민은 2억 미만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고 서울시민의 자산은 1.6조원으로 증가될 수 있다. 현재 위례아파트 시세는 평당 3,800만원이다. 건물값(평당 600만원)을 제한 토지가치는 평당 3,200만원으로 이를 전체 분양면적으로 확대하면 토지가치는 1조6천억원이다.
그러나 SH공사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같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채 대부분 민간분양해왔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재고량도 늘지않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8년말 기준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8만호 정도이다. 이중 장기전세주택은 3만가구로 2014년 이후 2,400가구 밖에 늘지 않았다(분석자료 표4참조). 마곡, 항동, 고덕강일 등의 신도시를 개발해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의 공공주택이 거의 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폭등으로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도 크게 늘지 않았다.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땅장사, 집장사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 공공주택 재고량 증가도 불가함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도 SH공사는 지분형적립주택 등으로 집장사를 고수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시민에게 앞으로도 바가지분양을 지속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서민은 평당 600만원에 매월 적정토지임대료(토지원가의 2%적용시 30평 기준 월 33만원)으로 최장 80년까지 살수 있다. 수십년 무주택 가장이 시세의 3억 수준 낮은 분양가로 분양받는 것을 ‘로또’로 비난하는 것은 공기업과 건설업계가 로또를 맞고 집값거품을 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3대 권력(토지강제수용권, 택지독점개발권, 토지용도변경권 등)을 국민을 위해 지속 사용하고 공기업과 정부 관료가 국민과 후손을 바라보고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집행될 때 공공에서 질 높은 새 아파트가 위치 좋은 곳에서 지속 공급되면 집값이 안정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장 대행은 지금이라도 서울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집값 안정을 위해 본래의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과 서울시장 대행은 SH공사에게 당장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평당 600만원 이하로 분양하도록 지시하기 바란다.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등 국공유지는 SH공사가 직접 공영개발 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도 장기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 저렴한 새집이 시장에 공급될 때 기존 주택의 거품도 제거되고 무주택서민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긴다. 수 십년 동안 매달 흔들림 없이 청약저축을 성실하게 납입 하며 기다려온 무주택서민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장사 논리만 앞세우려 한다면 강제수용권 등 특권을 박탈하고 해체해야 마땅하다. ‘끝’
1. 내일(7월 1일) 11시 30분, 경실련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지난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의 적극 동참을 권고하며,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무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6개월이 흘렀지만 청와대 다주택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며, 집값 폭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에 다주택자 주택처분 이행 현황을 공개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주택처분 권고 이후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고, 정부 내 고위직 중 투기세력부터 내쫓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경과 및 실태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규탄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은 최근 고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심상치 않은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 ▲분양가 상한제 소폭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전방위적인 수단을 사용한 강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주택가격 변화에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개별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확실하게 규제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투기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을 통한 양도세 등 세금감면 대상 조정이다. 이 중에서 소위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규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하고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다. 또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가주택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제고하겠다는 방안이 빠져있므로 추가대책 발표 이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해보인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도 이번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임대주택 등록제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정책도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그 대상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것으로써,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한 소극적인 보완책만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전반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최초의 개혁방향을 수정하면서 건설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서울 27개동에 핀셋규제를 하겠다는 꼼수정책을 추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동작, 과천, 하남, 부산 등을 기점으로 투기가 촉발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핀셋, 꼼수규제가 투기를 가열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데 그쳤다. 전면 확대가 아닌 핀셋 규제를 되풀이하는 정부 조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이익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400→600%)과 준주거지역(400→500%)의 용적율을 상향하고,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등의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풀어 고층건물 개발 시에 주거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조치는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상승 등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징수 등을 통해 철저히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개별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핀셋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우며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정책으로 투기세력을 잠시 억제할 수 있겠으나, 어설픈 수준의 개혁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험당하며, 곧 대규모 단기유동적 현금을 동원하여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사후적으로 반응하면서 정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주거는 생존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다주택자 등의 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고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및 전월세 신고 의무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일개 정책과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