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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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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5:10

“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법 개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의 방치로 법개정은 진전이 없습니다.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법이 개정되었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영업가치가 상실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임차인의 영업권리보다 건물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를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가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상가법 개정의 결의를 담은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울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 붙임1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결의문

▣ 붙임2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활동 목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 붙임3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7/10 현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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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등록, 몇달 후 국회 신고재산 1,700억 늘어

– 선관위는 공직후보자 신고재산, 당선후 검증하여 사실관계 밝혀라!

– 축소신고 허위신고 방치하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경실련, 축소 또는 신고 누락 의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 할 것

지난 8월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내용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실련은 당선 전후 국회의원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이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18.1억이었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12.4억이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28.1억, 부동산재산 평균은 13.3억으로 차이가 났다. 국회의원 당선 몇 개월 후 신고재산이 10억원, 부동산재산은 9천만원 늘었다. 특히 차액이 많이 발생한 전봉민 의원(866억), 한무경 의원(288억), 이상직 의원(172억) 등 3명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평균 442억)이 증가,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그리고 재산이 평균 증가액(10억)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이며, 평균 111.7억이 증가했다. 15명 중 7명이 10~20억 증가했지만, 상위 3명에서만 평균 442억 늘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 재산이 늘어난 사유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변동,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중 1억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이며, 이 중 12명은 평균 8억이 증가했다. 가장 증가액이 큰 의원은 이수진(지역구) 의원으로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잔금납부로 17.7억이 증가했다. 서병수 의원은 16억이 증가했고 주요사유는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 잔금납부, 공시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재산이 12.3억 증가했다. 홍성국 의원, 이광재 의원, 허은아 의원, 홍기원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은 부모 재산을 추가하면서 재산이 5억 이상 늘었다. 이낙연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3억 늘었다. 양향자 의원은 본인 소유 화성시 토지의 신고가액을 후보등록 때 5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후 국회에 4.7억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했다.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등록 76.4억에서 당선후 국회 신고는 81.6억으로 5.2억 늘었다. 이중 최근 차남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루첸하임 아파트는 후보등록 17.2억에서 당선후 12.3억으로 오히려 4.9억 줄었다.

총선 후보등록 당시 부동산재산보다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으로 178건이 증가했다. 이 중 5건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건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의원은 한무경 의원, 백종헌 의원이다. 한무경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토지 34필지를 신고했지만, 필지별로 신고하지 않고 1건으로 신고했다. 백종헌 의원은 후보등록 때 부산 오피스텔 1채를 신고했지만 당선후 신고는 27채로 구분했다. 서병수 의원, 조명희 의원, 이주환 의원 등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추가 건수가 증가했다. 임오경 의원, 양원영 의원, 홍성국 의원, 이광재 의원, 허영 의원 등은 부모 보유 토지나 주택 등이 당선후 추가 건수가 증가했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도 있다. 1억 이상 감소한 의원은 18명이며, 평균 4.4억이 감소했다. 유기홍 의원은 후보등록 때 토지 1필지(19.6억)가 제외됐고,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보유 복합건물 가액이 후보등록 때 27억에서 당선후 158.6억으로 늘었고, 배우자 보유 토지 2필지(130.4억)가 제외되면서 전체 부동산재산은 8.7억 줄었다. 이외 김예지 의원, 김승수 의원, 윤미향 의원, 김민철 의원 등 4명은 후보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하며 재산이 감소했다. 조명희 의원, 김민석 의원 등 8명은 신고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특히 김민석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모가 보유한 양천구 빌라 1채를 3억6천만원, 시세라고 신고했지만 당선후에 1억6천만원으로 신고가액이 낮아졌다. 일부는 시세 고려한 신고가를 오히려 당선이후 공시가로 신고하며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주택 보유로 논란됐던 양정숙 의원은 후보등록 때 신고됐던 재산 중 서초동 아파트(신고 11억4400만)이 당선 후에 제외됐고, 부천시 복합건물(3억)이 추가됐다.

이처럼 경실련 조사결과 175명의 재산 및 부동산재산이 후보등록 때와는 가액이나 건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공개 때 재산은 2019년 12월 31일 보유기준이다. 그리고 당선후 재산은 5월 30일 보유기준이다. 불과 5개월 만에 재산이 평균 10억, 부동산재산이 평균 9천만원 차이 난다. 특히 재산증가 상위 3명은 1,300억 늘었고, 부동산재산 증가 상위 12명은 평균 8억이 늘었다. 이에 대해 재산의 추가매입, 부모 재산 추가등록,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 재평가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다. 특히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 등 재산누락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 후보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의 형성과정 소명을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허위로 재산 등록하면 안 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250조)’를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재산을 등록한 자료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이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 후보등록 이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실거래액도 기재되어야 한다. 부동산 권리변동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형성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사회를 위한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 개정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911_경실련-보도자료_국회의원 당선 전후 부동산재산 신고가액 비교(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20/09/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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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하 및 결정 방식 법 개정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고가주택 기준 상향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소득 없는 1주택 보유 어르신 재산세 감면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강남구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지원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수능 중심 정시 대폭 확대
정치 편향 교육 방지 및 교원 징계 강화
스쿨존 안전 강화,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강남을 MICE 산업의 메카로 조성
혁신산업 유치 및 청년 스타트업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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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1. 내일(7월 1일) 11시 30분, 경실련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지난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의 적극 동참을 권고하며,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무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6개월이 흘렀지만 청와대 다주택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며, 집값 폭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에 다주택자 주택처분 이행 현황을 공개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주택처분 권고 이후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고, 정부 내 고위직 중 투기세력부터 내쫓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경과 및 실태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규탄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630_경실련_예고_다주택 청와대 참모 주택처분 권고이행 실태발표_7월 1일 11시 30분, 청와대 앞-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6/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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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경사형 엘레베이터 추진 (입체적 보행로)
북한산 둘레길 보행로 재정비 (배드민턴장 출입구 및 보행로 정비, 반려견 및 반려묘 놀이터 신설)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강북 10번 버스 종점 솔샘터널 옆길 보행로 마련
청년보안관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야외형 키즈카페 놀이터 신설
소공원 재정비 및 야외도서관 시설 확대
도봉세무서 뒷길 산책로와 런닝길 조성
동별 풋살장 신설
삼양사거리 역세권사업 신속화
구) 보훈회관부지 세대 통합형 복합 센터 추진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및 쾌속추진 (임대주택 매각금액 현실화, 전월세 혜택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소득기준 완화, 공제율, 한도 확대)
청년 월세 지원한도 확대
서울 수도권 반값 전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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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실태를 정권별로 분석하여 정부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수, 2020/11/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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