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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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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5:10

“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법 개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의 방치로 법개정은 진전이 없습니다.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법이 개정되었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영업가치가 상실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임차인의 영업권리보다 건물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를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가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상가법 개정의 결의를 담은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울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 붙임1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결의문

▣ 붙임2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활동 목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 붙임3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7/10 현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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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진영 장관후보자도 지명을 철회하라!

– 배우자의 용산 투기 의혹 있는 다주택자 후보, 공평 과세 가능한가?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지명철회 요구한 3명의 후보자 중 최정호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고, 조동호 후보자는 지명 철회되었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가 추가적인 지명철회는 없다고 밝힘으로써 진영 후보자 등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경실련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참모들의 안일한 부동산 투기 인식을 강력히 경고하며 즉각 진영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한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 7인은 다수가 다주택자이며,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다운계약, 꼼수증여 등 온갖 투기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진영 후보자는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 상가 3채 등 총 75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은 17년간 보유하면서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임대소득이나 시세차익을 염두에 둔 부동산 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겸 전 대변인처럼 용산 재개발 지역에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아파트와 상가 2채 분양권을 받으면서 발생한 시세차익도 16억원 수준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2005년 도입된 공시가격제도 이후 낮게 조작되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는 70-80%, 토지는 38%, 고가주택은 40%, 그리고 재벌소유 빌딩은 35% 수준임을 분석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토지는 65% 고가주택은 53%라고 발표하면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보유세는 지난 14년간 최소 70조원 최대 140조원이 징세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벌과 건물주에 특혜가 제공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행안부 장관은 이런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자리이다. 과거 선출직 공직자이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자산을 불려온 후보자가 재산세 등 지방세 정책을 공평하게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공평 과세의 기초인 공시가격은 개별자치단체장이 최종결정한다.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고 기울어진 과세기준 등을 원칙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진영 후보자가 국토부 등과 더불어 시세보다 낮게 조작해 온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바로 잡을 것으로 시민들은 믿지 않는다.

국회 청문 과정에서 투기 의혹에 대해 진영 후보자도 “시세차익에 대해선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까지 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부적격 논란이 제기된 당사자에 대해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판단은 국민의 분노와 눈높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은 이런 후보들을 추천하고 검증에서 실패했음에도 또 적격으로 판단하는 인사 참모들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은 즉각 진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실명제’ 등의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인사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끝.

월, 2019/04/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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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토건판으로 만들기 위한 예타제도 무력화방안

-수도권, 지방 모두 예타 기준 완화, 정부는 국가재정 낭비를 중단하라 –
– 재정풀기(혈세낭비) 중단하고 실패사업 책임규정과 문제점을 분석하라 –
-DJ정신 계승했다는 현 정부, 예타면제 100조·무력화로 제2의 IMF 원하는가? –

오늘 공개된 예비타당성제도(이하 ‘예타’) 개선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다. 그간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타를 더욱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예타를 오히려 무력화 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24조원 면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예타를 면제규모는 도시재생뉴딜을 포함해 100조원에 이른다.

과거 4대강 등 수많은 토건사업에서 나타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건설비와 운영비로 수십년간 국가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며, 대형 SOC사업으로 인한 대다수 수혜는 재벌 건설사들과 다단계 건설업자들이 누릴 뿐이다. 청년층의 미래를 볼모로 하는 것으로 국가 미래에는 악영향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지역 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제도 무력화 강행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예타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 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강화(+5%)하고 경제성항목은 축소(-5%)된다.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한다지만 실상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비수도권도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허술하게 전락해버린 현행 예타제도를 그나마 더 부실화,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예타제도를 만든 DJ정부를 계승했다면 이래서는 안된다.

정책성평가 항목 개선도 평가점수를 높여주기 위한 항목이 대폭 추가됐다. 기존 직접고용효과만 평가하던 것에서 간접 고용효과까지 신설한 것은 일자리 효과를 과장하기 위한 술책으로 판단된다. 토건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결코 지속적이지 않으며, 지금의 건설산업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다. 또한 수질,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 추가, 재난재해 대응 가능성, 안전사고 가능성, 정보보안 등 환경성과 안정성 평가 항목은 누가 보더라도 예타 통과를 위한 작위적인 평가항목이다.

뿐만 아니다. B/C 분석은 조사기관이 하고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도록 하는 것은 외부 들러리 전문가위원회의 그간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 그 앞날이 뻔히 보이는 노림수 개선안이다.

예타는 정부가 스스로 평가하듯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앞선 선제적 평가제도다. 만약 예타제도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심각했을 것이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있으나마나한 예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오늘 발표된 개선안은 이러한 예타제도를 오히려 무력화 하려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국가 기간산업 또는 지역 현안사업들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경직됐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완화되어 왔던 것이다. 현 정부가 DJ정신을 계승했다면 오히려 *사후평가제도를 더 강화해 5,000만 국민이 낸 혈세를 더 알뜰하게 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간 경제성이 없음에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물론이고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이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타를 더욱 내실화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 1997년말 IMF외환위기 극복방안으로 도입된 DJ정부의 예타제도가 현 정부에서 무력화된다면 제2의 IMF외환위기를 촉진시키는 방아쇠가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정권은 임기동안 토건판을 벌이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은 모두 국민들이 지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 무력화 중단을 간절히 촉구한다. <끝>

*사후평가제도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1999년 예타제도와 같이 도입된 제도임. 완공후 5년내 사업 계획단계의 이용수요․사업비․기간 등에 관한 예측치를 준공 후 평가하여 차후 유사사업의 추진․관리에 활용하여 재정의 효율적 사용하려는 것임.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04/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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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8개 자치구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표준단독주택이 급등한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등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턱없이 낮게 결정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 개별지자체의 공시가격 조작도 사실로 밝혀진바, 감사원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8개 자치구와 오류가 의심되는 다른 자치구의 공시가격 업무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8일 감사원에 지난 14년간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지만 두달이 흐르도록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뿐만 아니라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지자체를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8개 자치구 조사결과 개별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가격을 조작할 수 있음이 사실로 들어났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조사는 책임은 묻지 않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에 머물러 시늉뿐인 조사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러나 단 456개만으로 그정도(3%〜7%) 상승률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엉터리 조사가 아니라 감사원이 8개 자치구의 공시가격 업무 잘못에 대해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토지공개념의 뿌리이자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이를 일선 공무원이 마음대로 조작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은 이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의 공시가격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바 있으며, 조만간 자치구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표준단독주택 산출근거를 밝혀야

이번 논란은 국토부 스스로 자초면 면이 크다. 정부는 99.9%는 그대로 둔채 극소수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대폭 상승하는 핀셋증세를 실시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 엉터리 시세반영률 역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경실련의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산정근거 공개요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가격이 적절히 산정됐는지 검증을 막고, 일선지자체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논란을 키울 뿐만 아니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 고가에 대해서만 핀셋 증세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여전히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공동주택과 같은 7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개별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개선해야 한다. 끝.

수, 2019/04/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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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 사례는 하나도 없어, 관료의 거짓통계 재확인

– 아파트보유자, 재벌보유 빌딩 토지 등 부동산보다 15년간 세금 2배 냈다

– 과표 조작해 공정과세 방해한 자 수사하고, 공시지가 2배 인상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33.5%)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7년(39.1%)보다 5.7% 낮다. 65.5%라고 발표한 국토부의 통계가 거짓임이 다시 확인됐다.

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9년 1월 기준(2020년 공시가격 미결정)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발표대로라면 올해 시세반영률이 65.5%이다. 하지만 서울지역 표준지 중 자치구별로 1개씩 선택,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였다. 국토부는 전년 64.8%보다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경실련 조사결과 2019년 33.5%와 비슷한 수준이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1%보다 5.7% 낮아졌다.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25개 아파트 부지의 토지 시세는 2017년 평당 4,784만원에서 2020년 7,441만원으로 56% 상승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2017년 1,869만원에서 2020년 2,488만원으로 33% 높였다. 시세 56% 상승 대비 공시지가는 33%만 올려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5.7%가 더 떨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62.6%(2018년)에서 65.5%(2020년)로 올렸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자료와 시세 산출근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로 시세반영률을 산출했는지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5개 부지 중 2020년 기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단지는 길음래미안 부지로 24%에 불과하며, 2017년 34%에서 10%가 하락했다.

지난 2019년 12월 17일 발표한 공시지가 개선방안 자료에서도 상업업무용지 현실화율이 67%라고 밝혔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1,000억 이상 실제 거래된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로 나타났다.

<그림>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비교(경실련조사 vs 정부발표)

공시지가 조작으로 인한 불공평 과세규모도 분석했다. 국토부는 매년 국민 세금 약 1,500억원을 투입해 공시지가, 공시가격 두 과표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등은 2005년 이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2005년에 도입된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25개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은 2017년 평당 1,646만원 2019년 1,887만원이다. 이는 해당연도 시세의 68.9%, 65.3%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2017년 39.1%, 2019년 33.5%)의 2배 수준이다. 공시가격 기준 아파트 호당 보유세는 평균 2019년 207만원으로 2017년 140만원보다 67만원 1.48배 늘었다. 하지만 시세대로 부과됐다면 보유세는 2017년 234만원에서 2019년 487만원으로 253만원 2.08배 늘어난다. 공시가격으로 산출한 세금은 시세 기준 대비 42%에 불과하다.

공시지가 조작은 아파트보유자와 재벌 등 법인의 보유세 불평등과 차별로 나타난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65% 반영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반면 재벌법인 소유 상업업무 빌딩 등은 시세를 37%만 반영한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국세청 고시 건물값)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재벌 빌딩이나 법인토지 등에 부과하는 방식인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를 산출했다. 아파트 공시지가에 해당연도 국세청이 고시 건물값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출할 경우 평균은 2017년 76만원, 2020년 113만원으로, 37만원(148.7%) 증가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한 보유세는 2017년 140만원, 2019년 207만원으로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의 1.8배나 된다.

공시가격제도는 2005년 도입했다. 2005년 이전에는 재벌법인 등이 소유한 상업업무 빌딩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에 대해서만 도입되며 아파트 보유자들만 재벌법인 등에 비해 15년간 2배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불평등한 세금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공시가격제도 없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했다면 조작이 불가능해지면서 보유세 강화도 조기에 달성 가능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①공시지가 조작으로 거짓통계를 발표하는 관료를 처벌하고 ②불공정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③공시지가 2배 인상하고 ④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결정 권한 광역단체 이양 등 보유세 강화와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2020년 25개 아파트표준지 시세반영률 조사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01/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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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시와 SH공사 위례 땅장사, 집 장사로 9,600억 챙겨

– 박원순 약속대로 했다면 공공주택 7천 가구, 시민 자산 8조원 늘었을 것

– 신도시 개발 후 건물만 분양하면 누구나 2억원에 내 집 마련 가능

– 임대 핑계로 바가지 분양 고수하겠다면 SH공사 해체, 토지수용권 박탈

 
경실련 분석결과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남용하여 제 배만 불린 것인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가 8.31대책으로 발표한 공급확대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군부대 용지 등 205만평을 개발하여 4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며 분양이 연기되었고 이명박 정부인 2011년 12월에서야 LH공사가 최초 분양했다.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으로 토지비 562만원, 건축비 595만원이었다. 최근 SH공사가 분양한 A1-5,12블록 분양가 평당 1,981만원은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이다. 평당 340만원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강제수용.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까지 포함한 공기업이 공개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박근혜 정권 때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비싸게 분양, SH공사 등 공공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공동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자료 및 공사 매각공고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67만 평의 택지를 매각하였고, 이중 6만2천평을 SH공사가 매각했다. 판매가는 1조2,900억원으로 평균 평당 2,070만원이다. 택지조성원가 1,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싸다. 매각토지 전체로는 5,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별로는 아파트용지 3,310억, 일반상업용지 2,010억원으로 택지조성원가보다 비쌌고, 교육용지, 종교용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됐다. 아파트용지, 일반상업용지 등의 현재 시세는 판매가의 2~3배 수준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SH공사의 땅장사로 인해 SH뿐 아니라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자나 수 분양자들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게 된 것이다. 아직 팔리지 않은 토지도 상당한 만큼 지금이라도 매각중단을 선언하고 공공이 보유,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택지뿐 아니라 아파트를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해서 이익을 챙겼다.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이다. 토지비는 평당 650만원(택지조성원가 1,130만원 +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10% 113만원 ÷ 용적률 200% ≒ 650만원)이고,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을 적용했다. 그러나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981만원(토지비 1,234만원, 건축비 747만원)으로 평당 731만원이 높다. 1,676세대 분양이익은 3,720억원으로 세대당 2.2억원씩 바가지 씌워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명박 정권 시절 LH공사가 분양한 평당 1,156만원의 1.7배이며, 하남시나 경기도가 분양한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다.

이처럼 서울시와 공기업인 SH공사가 강제수용 등을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챙긴 부당한 이익만 9,58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으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최근 SH공사는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국가재정 10%, 주택도시기금 50%, 임차보증금 30% 등이 투입되고, 사업자인 SH공사가 10%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2019년 기준 공공주택 재정지원단가는 746만원/평이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호당 7천만원이다. 여기에 임차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SH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든다. 실제 SH공사가 공급한 국민임대 등 위례 임대아파트 3,445호의 평균 공급면적(26평)을 기준으로 사업비(적정분양가 적용시 호당 3.2억)에서 재정 및 기금지원,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SH공사 부담금액은 평균 호당 1.7억원, 전체로는 5,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땅장사, 아파트장사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거짓답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경실련은 감사원에 감사청구 또는 검찰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만일 서울시와 SH공사가 경실련 주장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최소한 7천 세대의 공공주택이 확보된다. SH 공사가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3,445세대, 민간매각했거나 아파트 분양한 3,577세대를 합한 규모이다. 공공이 공공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면 서울시민의 자산증가도 가능한다. 현재 위례 아파트 시세는 평당 3,800만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약 8조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땅장사, 집 장사로 벌어들인 이익 약 1조원의 8배 수준으로 서울시민 주거안정,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공공주택 확보가 훨씬 바람직하다. SH뿐 아니라 LH 등도 모두 민간매각하지 않았다면 위례신도시 내 공급된 4만4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산도 더 증가했을 것이다. 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주변 아파트값 상승도 제어하고 집값 안정에 효과가 생겼을 것이다. 사업비 조달은 택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건물값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임대하더라도 국가재정이나 기금지원 등을 통해 건축비는 해결되는 만큼 SH공사는 택지개발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상업업무용지 등을 시세대로 매각하면 조성원가의 10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또 매각 방식을 최고가 낙찰하거나 연기금 등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해결하면 된다. 지금처럼 시민에게는 공기업이 바가지 분양을, 택지는 건설업자에 헐값에 매각하므로 인해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더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공기업이 3대 특권을 이용 바가지 분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재벌과 건설업계에 헐값에 책정 ‘벌떼 방식입찰’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넘겨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공공택지를 개발해도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고,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더 개발해야 한다는, 관료와 재벌 토건업계 배를 채워주기 위한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토지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거나 토지와 건물 모두 공공이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 11월 19일 국민 세금 등을 투입하여 공공주택(호텔 상가 사무실 다세대 다가구 등을 짓기도 전에 매입을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으로 확보) 매입 등으로 11.4만호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비싼 민간택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강남 등 서울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제로 수용한 군부대 토지 등, 어렵게 확보된 공공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국회는 택지개발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개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동주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나라 주인들 소유의 토지와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을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신도시와 국공유지 등은 공공이 직접 개발 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기준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차단되고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과 기존 집값 거품도 제거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끝”

 

2020년 1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0/12/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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