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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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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5:10

“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법 개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의 방치로 법개정은 진전이 없습니다.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법이 개정되었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영업가치가 상실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임차인의 영업권리보다 건물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를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가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상가법 개정의 결의를 담은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울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 붙임1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결의문

▣ 붙임2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활동 목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 붙임3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7/10 현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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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피켓 시위 진행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임. 7월 11일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피켓 시위를 진행함.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음.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임.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하고자 함.

2. 캠페인 개요

■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시다발 피켓 시위
■ 일시 : 2018년 7월 17일 오전 9시 ~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참여 인원 : 임차상인, 활동가 등 20여명
■ 주요 요구사항(피켓내용) : 내려라 임대료! 바꿔라 상가법!

문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7/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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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의해 개별지공시지가를 산출하다보니, 표준지 가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30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됐고,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이양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국토부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고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권한을 이양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4년 이후 우리나라 땅값은 3천배가 상승해, 모든 경제지표(국민총소득, 노동자 평균임금 등) 상승을 앞질렀다. 그러나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낮다 보니 불로소득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등 60여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그러나 그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가격이 결정·고시되어 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0% 이하이다.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경실련이 시도별 공시지가 상위 100위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30%, 전국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2018.06.27. 시도별 개별지 상위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경실련은 2005년부터 국토부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엉터리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보유세 개선에 맞춰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십수년간 법령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했던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개선을 외면해왔던 국토부가 과연 어느정도의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공시가격 개선 권고안만 보더라도 원론적인 답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가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경실련의 요구에 화답해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경실련은 2012년부터 서울시장 공개질의 등을 통해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을 검증하고, 왜곡된 표준지 사용을 거부할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표준지 선정 및 가격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표준지가격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공시지가 개선을 건의해왔다. (별첨. 서울시 공시지가 관련 일지 참고) 그러나 국토부는 매번 엉터리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해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간 정부는 엉터리 가격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작해 왔다. 그간 감정평사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일정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비공식적으로 하달한다는 주장이 파다했다. 모든 표준지 선정, 조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집중된 결과이다. 최근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공정한 표준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은 시급하다. 국토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반적 가격검증에 나서야 하며, 그간 밀실에서 조작되어 온 가격 산출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이러한 조사와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십수년간 개선을 외면해 왔으며, 여전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별지자체에서 산정하다보면 가격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고 투명성도 제고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자체이다. 다만 지자체역시 현재와 같은 밀실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고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권한을 이양 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02-3673-2146

수, 2018/07/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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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기업 봐주는 종부세 개편으로
삼성,현대 등 35개 재벌빌딩에서만 연 780억 특혜

– 최고가인 잠실롯데월드에서만 아파트 소유자보다 연간 241억원 종부세 특혜
– 기재부가 거부한 ‘공평과세 실현위한 공시가격 정상화’, 국토부가 바로 잡아라!

부동산부자와 기업 특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5대 재벌이 서울 시내 주요 35개 빌딩에서만 연간 780억원의 세금 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과세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시세대비 70%의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과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상가,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부자, 기업과의 과세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보유세 강화는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세금인상에 그쳐서는 안되며 불평등 완화, 공평과세 실현, 토지정의 실현 등을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땅부자와 재벌기업을 비켜간 종부세 개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더 늦기 전에 조세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토부가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인상마저 거부한 정부안으로 부동산 과세 불평등 더욱 심화 우려

그간 경실련은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종류에 따른 조세 불평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공동주택이 시세의 70% 수준으로 세금이 책정되는 것에 반해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빌딩 등은 시세의 절반에 채 미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기분석한 바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100억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은 56%, 5대 재벌 주요 빌딩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공시지가 상위 100위 토지의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93개 필지가 종부세 대상이지만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재 49개 필지만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로인해 서울 땅값 상위 100위 소유자들은 인당 2억 6,400만원의 세금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동산 부자와 기업들이 이미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이달 초 공개된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선 권고안은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한발 더 나가 권고안 중 빌딩과 상가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의 0.2% 세율 인상(종부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과 달리 건물에는 종부세를 책정하지 않는 불평등한 제도 역시 개선하지 않았다.

정부안(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인상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인상)을 기준으로 5재벌이 서울에 보유한 주요 35개 빌딩들의 내년 종부세 상승률을 추정했다. 토지 시세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올해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했다. 분석결과, 35개 주요 빌딩의 올해 종부세 총액은 663억원에서 내년 705억원으로, 평균 6.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공시가격 5조원에 달하는 제2롯데월드의 종부세는 147억원에서 156억원으로 6.3%, 9억원 상승하며, 토지가 5,900억원인 강남역 삼성전자는 2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역시 6.5% 상승한다. 1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대상자가 최소 6.7%, 최대 31.9% 상승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특혜이다.

불공평한 공시가격으로 재벌 연간 수천억 종부세 특혜

정부가 이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인 70%로 인상할 경우,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빌딩의 종부세는 대폭 상승한다. 제2롯데월드와 삼성전자의 종부세가 316억원, 64억원으로 현재 156억원, 24억원보다 두배 이상 상승한다. 35개 건물의 총 종부세는 1,489억원으로 정부안 기준 705억원보다 두배 늘어난다. 이는 주택보다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책정해서 나온 금액이 아닌 주택과 동일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다. 바꾸어 말하면, 재벌대기업들은 현재의 불공평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35개 건물에서만 연 784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토지가격이 16조원(공시가격 5조원)에 달하는 잠실 롯데월드가 정부안의 경우 225억원이지만 시세의 70%로 책정할 경우 종부세는 465억원으로 24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가 보유한 삼성동 GBC역시 종부세가 203억원 상승한 316억원이 된다.

결국 재정개혁특위의 구멍 뚫린 권고안과 구멍을 더 넓힌 정부안으로 인해 재벌과 땅부자들을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받는다. 시작은 거창했으나 보유세 정상화로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을 막는 매우 초라한 개편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종부세율 인상보다 더 파급력 있는 공시가격 인상에 과연 나설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아파트이던, 토지이던, 빌딩이던 보유한 가치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정부 개선안대로라면, 수십년간 재벌과 땅부자들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담해왔던 주택 소유자들의 역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토부가 조세불평등과 부동산소유편중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도 필요 없는 공시가격 정상화에 즉시 나서야 한다. <끝>

목, 2018/07/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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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가공개 환영한다.

– 공공건설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업계민원 해결위해 공사비 인상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국회도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경기도 및 소속기관 건설공사(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역시 투명히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LH공사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공공사업과 아파트의 원가를 경기도처럼 원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특히 최근 ‘적정공사비’를 핑계로 공공공사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해초 책정되고 낙찰된 공사비가 그대로 공사에 투입되지 않는다. 원가공개는 여러종류가 있다. 설계단계 원가인 설계가, 입찰단계 원가인 예정가격, 원청계약 단계 원가인 공사원가, 하청계약 단계 원가인 시공단가까지 4단계 원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와 관련된 내역서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공공사업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나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임으로 있었던 성남시가 2016년부터 공개했던 것이 유일하다. 공공사업 공사비내역은 발주자의 예산낭비와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보니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왔다.

건설사와 공기업 등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공사의 정보공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해왔다. 경실련은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공사비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법 2008누32425호, SH공사 대법원 항고 포기).

경기도 원가공개로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부패청산의 중요한 선언이다. 경기도가 앞으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 진행됐던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역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장들도 원가공개 선언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라는 명목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LH공사, 국회등 역시 동조하며 제도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이 정당성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같이 공공건설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며 다수의 지자체장으로 선출해준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정부에서 부풀려진 품셈적용 거부하고 시장단가를 적용,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를 확대해 경기도 전체가 품셈적용 폐지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단가를 적용하길 바란다. <끝>

금, 2018/07/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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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 개선하라

– 분양 건설사 직원에게 분양가 심사 맡긴 관련 공무원 유착여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 명단, 회의록, 분양원가, 승인신청 자료 등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투명히 공개해야

과천시가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건립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인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직원을 선정했다가 올해 1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가 제정되자 곧바로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정보타운의 고분양가를 승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분양가심시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 과천시와 건설사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신임 과천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문제는 결국 밀실에서 운영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폐쇄성 때문인바,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양가심사위원 명단과 분양원가 등 분양가신청자료, 승인자료 등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은 지식정보타운의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로 2016년 10월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분양 전체 6개 블록 중 3개 블록을 우선 분양받아 아파트를 공급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양가심사위원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제68조는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견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다.

신임 과천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유착여부 조사해야

현재 과천시에서 분양가심사를 받는 경우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유일하다. 결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만을 심사할 예정으로, 이들은 모두 해당안건에서 제척될 수밖에 없어 심사위원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시행령에 따르면 제척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들은 제척을 하지 않고 버젓이 자신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 심사에 참여했을 것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1월 과천시의회가 분양가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과천시가 대우건설 직원 등 위원을 해촉했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이 이들의 정체가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것임을 미리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과천시는 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심사위원으로 부적절함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필요

이번에 알려진 과천시 이외에도 또다른 어디에선가 관련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를 심사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물론이고, 분양원가, 분양가 심사 신청자료, 승인 자료 등 분양가 승인과 관련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사안에 따라 관련자가 스스로 제척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의무적으로 제척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공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대다수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해 소비자가 분양가 심사의 적정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간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밀실에서 페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적정한지, 제대로 심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심사위원 구성 현황과 분양가 산정에 관한 자료 공개 등 정부와 국회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월, 2018/08/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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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행사 개요
❍ 목 적 :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권리가 동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운동으로 백년가게 만들기 운동 추진
❍ 일 시 : 2018년 8월 7일(화) 13시 30분
❍ 장 소 :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가게 앞 및 참여연대 간담회실
❍ 공동주최: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용산참사유가족, 경실련,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원
❍ 내 용 :
1.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대등한 관계 유지(쫓겨나지 않을 권리 찾기)
2.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속처리 촉구

▣ 행사 순서

[기자회견문]

중소상공인들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우리사회 현재 가장 아픈 손가락은 630만 중소상공인이다. 지속적인 경제불황, 박근혜 정부때부터 높아만 가는 부동산 폭등에 뒤따른 임대료 상승, 임금 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파구는 상가임대차 문제의 해결이다. 매출은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오르는 3중고에서 가장 강력한 악순환 고리인 임대료 문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건물주의 나라’에서 ‘소상공인의 나라’로 가야한다.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매출의 50%를 차지할 만큼 큰 임대료다. 거기에 더해 상권을 살려놓으면, 임대료를 올려 상권 활성화 주역인 임차상인은 내몰리고 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현실에서 장사가 잘돼도 안 돼도 걱정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5년까지만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을 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5년이나 장사를 계속한 가게는 자리를 잡은 가게다. 하지만 “5년이 지났으니 가게를 비워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임차인은 쫓겨나야 한다. 거기에 더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건물주가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어야 하는 ‘을’의 설움과 고통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엔 백년가게가 90개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소상공인들의 절규로 임대계약 5년 보장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안이 2년 전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 무관심으로 잠만 자고 있다. 설령 10년으로 임차기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누가 10년만 장사하고 그만두려고 하겠는가?

쫓겨나지 않고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 방식, 미국의 99년(50년+49년) 등의 임대방식이 있다. 또한 그 해답은 이웃 일본의 특별법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에 있다.

약 100년 전부터, 일본은 ‘건물보호에 관한 법률'(1909년 제정), ‘차지법'(1921년 제정), ‘차가법'(1921년 제정)을 통해 임차관계의 법들을 발전시켜왔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상인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1991년 3개 법을 통합 차지차가법을 제정했다. 차지차가법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존속 기간 및 그 효력, 건물임대차의 계약 갱신과 그 효력 등을 규율하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강화한 특별법이다.

차지차가법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같은 대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의 경우 합의에 의해 체결되었어도 그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규정도 있다. 그리고 임차기간의 존속을 기한 없이 보호하는 규정으로 집주인이 건물을 빌려준 이상 마음대로 쉽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어렵다.

1921년에 만든 법의 보호로 100년 된 우동집, 선술집, 과자집 등이 많은 이유이다. 이는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토건경제 부동산거품으로 생겨나는 땅값과 부동산값의 폭등을 막아야 한다. 부동산거품은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고 임대료 상승은 결국 중소상인을 쫓겨나게 한다. 중소상공인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것에서 우리의 중소상공인 지원책은 시작되어야 한다.

여의도에 중소기업 전시장(현 IFC 빌딩)이었던 서울시 소유의 땅을 이명박 시장때 외국계 회사에 99년 임대했었다. 우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전면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백년가게 특별법은 기존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율에 더해, 건물임대차의 계약 갱신과 그 효력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임차권 보호에 최우선적 목적을 둘 것이다.

오늘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참여연대, 경실련, 용산참사유족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함께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을 논의하고 이를 조속히 제정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백년가게특별법’ 추진 운동을 시작한다.

2018. 8. 7

화, 2018/08/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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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문재인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다. 〈8·2부동산 대책〉을 요약하면 ‘투전판으로 전락한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양도세를 높여 투기유인을 줄이며, 투기의 진앙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투기세력이 진입하는 걸 억제하고, 금융규제를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투입되는 총량을 억제하겠다’정도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주거복지로드맵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을 쏟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주효한 탓인지 뜨겁게 달아오르던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양 측면에서 소강상태에 놓였다. 

물 건너간 보유세 개혁, 고개드는 부동산 투기심리

하지만 잠잠하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 다시 꿈틀…”3.3㎡당 2400만원 돌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꿈틀대는 것일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일이 있었던 것 아니다. 재경개혁특위의 알량한 종부세 개혁안을 기재부가 뭉개 보유세 개혁이 사실상 형해화 된 사태를 제외하곤 말이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 정책이 미치는 효과를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시장격언이 까닭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시장참여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부 정책을 통해 판단한다.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과 관점에 대해 가늠하는 기준은 단연 보유세에 대한 입장이다. 양도세도, 청약규제도, 금융규제도, 재건축 관련 규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아닌 보유세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개혁에 별 뜻과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게 그 방증이다. 시장은 보유세 개혁에 별 관심이 없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이 정부 임기 안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전적 차단이나 사후적 환수가 여의치 않을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에 투기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듯 싶다.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 개헌이라는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보유세 개혁 포기라는 뱀의 꼬리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시장은 토지공개념 개헌보다 보유세에 훨씬 관심이 많다.

 

재벌-지주 동맹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박원순 시장 

 

용의 머리를 그리려다 뱀의 꼬리를 그린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이어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휘발유를 부어 시민들을 경악시켰다. 박 시장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겠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서울역- 용산역 구간을 지중화하고 그 위에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몰 등을 짓겠다고 공언해 여의도 및 용산 등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기 때문이다.(대권 길트는 박원순 vs 집값 소방수 김현미

칼럼_180808(11)
사진: 한겨레

박원순 시장은 지금과 같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환수할 장치들이 극히 미비한 상태에서 서울시의 수장이 노른자위 땅의 개발을 천명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나는 박 시장이 대권플랜을 가동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박 시장의 계획과 공언이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재벌-지주들에겐 꿈과 희망을, 땅이 없는 시민들에겐 절망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란 사실만은 분명히 안다.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나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대통령과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서울시장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혹하고 답답하다.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작별하는 날이 오긴 할 것인지 모르겠다.

수, 2018/08/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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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지난 2년 간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여야 협의를 운운하며 상가법 처리를 미룰 셈인가. 진정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통해 상가법의 비극이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3.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의원 15명에게 상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6명은 상가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유보 또는 의견미표명, 조건부 찬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상가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임차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또한 혹시라도 당장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계약갱신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생색내기용 졸속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이번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쫓겨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상가법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4. 임걱정본부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해온 것들이다. 이제와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3당의 입장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상가법 처리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일부 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끝.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목, 2018/08/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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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 투명화에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의 과거 3년치 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발주 공공공사의 원가공개를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로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원가공개에 그치지 않고 과거 5년치 원가를 토대로 경기도형 시장단가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부풀림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기대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의 투명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경기도의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공사비를 많이 책정해도 하도급을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사라진다. 때문에 실제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내역을 투명히 공개해 다단계 하도급의 부당이득 실태를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발표 이후 경실련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 공사의 대부분을 발주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역시 공공공사 원가가 공개되어야 함을 주장, 전달했다.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규모도 클뿐더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파트는 모두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경기도시공사 발주금액은 4,921억원으로 2,542억원인 경기도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이에 더해 최근 발주한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건립 등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경기도 자체 발주만 공개대상이 되다 보니, 이재명 도지사의 결단과는 달리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을 포함한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가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경기도 일부 담당자들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와는 다른 조직이라며 경기도 마음대로 공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기관이며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다. 실제, 과거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정한지 3일 만에 공개되었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사장은 정부(국토교통부)가 결정할 경우 즉시 후분양을 실시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나마 이재명 지사의 결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관료들의 태도와 달리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가 공개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장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공기업)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화, 2018/08/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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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관련 소송 중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투자확약서가 아닌 투자의향서라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경실련이 청구했던 공익감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신안산선 PQ 단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투자의향서와 확약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후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투자의향서와 달리 투자확약서는 조건 없이 투자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포함해 지난 4월 신안산선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청구 항목 별첨) 그러나 감사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중이라며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신안산선은 3조 4천억원의 대형 사업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민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약 40%로 추정되는 공사비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감사청구 했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의향서 제출, 사실로 밝혀져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투자의향서로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충족하면 됐지만 4차 고시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설립예정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4개 은행이 칸서스자산운용의 설립예정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가 아니라 투자확약서가 필요하다.

정부가 ‘재무적투자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은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를 제출’ 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별첨1참조>.

사업비 40% 무상지원, 정보 비공개, 변경 MFG 등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잘못된 민자사업 바로 잡아라

가장 큰 문제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기준 위배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덮어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NH농협생명 컨소시엄인 신안산선(주) 출자자의 지분율은 공개하고 있지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넥스트트레인(주)은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설립예정펀드가 RFP가 요구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국토부가 은행이 직접 출자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바 있다. (감사청구 9. 참조)

수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사를 해야 하는 감사원은 경실련 감사청구 이후 4개월이 흘렀음에도 자료가 방대하고 국토교통부 등의 답변을 받고 있다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투자의향서 논란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의 타 사업 평가위원 로비 등 감사청구 항목 중 몇몇 부분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경쟁 업체보다 사업비가 3,000억원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세금낭비와 비싼 요금은 불가피하다. 감사원이 논란 초기 감사를 통해 이를 바고 잡았을 수 있었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정부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을 진행해 곧 실시협약체결까지 앞두고 있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되새기고 조속히 신안산선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화, 2018/08/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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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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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만 100조원 늘린 박원순시장의 어설픈 개발정책,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철회하라

개발정책 묵인하며 집값상승 방조한 국토부, 청와대, 집권여당은

지금이라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집값안정책 시행해야

어제(26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싱가폴의 ‘여의도‧용산 통 개발’, ‘서울지하화’ 등 개발정책을 제시했고, 옥탑방 선언조차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균형개발을 명분삼아 서울집값 상승만 초래했다. 따라서 막대한 불로소득만 키워낸 여의도 용산개발은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서울시 개발정책을 묵인하고 집값상승을 방조한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여당도 지금의 박원순발 집값상승에 책임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집값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통개발 발언이후 여의도 용산 일대 집값들이 호당 1억원 정도 올랐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아파트 평당 1억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의 집값이 강남, 강북모두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호당 평균 5천만원만 상승해도 상업지역 등까지 감안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의 불로소득을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안겨준 꼴이다. 그 만큼 무주택 월급쟁이와의 격차도 벌어지며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도 심해졌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원한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극심한 주거불안의 해소였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정책들은 ‘통개발’, ‘서울지하화’,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균형개발을 명분삼은 땅값조장책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만 늘렸다. 따라서 서울시는 더 이상 명분없고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발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한 개발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500만 집없는 서울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도 박원순발 집값상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청와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미봉책으로 끝나며 서울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있어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일 정도다. 아파트 한 평이 1억원을 웃도는 지금의 미친 부동산시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물론 청년세대, 상가세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은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집값거품, 땅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특히 투기와 거품제거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거품없는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임대차안정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불공평 과세기준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고,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임기 말에 추진한 집값안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경실련은 집값안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면담을 요청한다.끝.

월, 2018/08/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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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어제(27일) 진희선 서울부시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의도용산 통개발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후 여의도용산 통개발 추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집값안정을 위해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를 선언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취지를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여의도용산 통개발 이후 최근 두달에만 서울 주요아파트들은 호당 5천만원이 상승했다. 서울시 전체 아파트,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까지 고려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 규모로 서울시 1년 예산의 3배와 맞먹는다. 임대료 상승도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여의도용산개발이 과거 철거형 재개발방식에서의 탈피하고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로 개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발표 두달만에 100조원 불로소득만 발생한 것이다.

결국 유주택자와 빌딩주, 투기세력들에게는 불로소득을 안겼지만 무주택 서민과의 격차는 더욱 키우고 임대료 부담까지 늘리며 서울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만 키운 꼴이다.

하지만 진희선 부시장은 인터뷰에서 집값책임론을 부정하고 개발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지는 모습보다 토건세력에게 개발 메시지만 보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주택건축국장을 거쳐 부시장까지 오른 서울시 주택정책의 책임자가 지금 같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관료에게서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안정책이 나올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진희선 부시장을 경질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정책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서울의 경쟁력은 장미빛 개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주택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집값거품 제거와 불로소득 근절임을 명심하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 확대,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등의 근본대책을 시행하기 바란다.<끝>

화, 2018/08/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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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대책은 개발확대에 기댄 투기조장책이다

╸집값거품과 투기조장 고집하는 주무장관∙관료∙청와대 참모 교체하라

정부가 어제(27일)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개 지역을 추가 개발하는 <8.27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2000년대 중반의 폭등기를 넘어설 조짐이다.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치 연봉(오천만원)을 넘는 금액이 한 두 달 만에 폭등하는 현실을 보는 서민들은 좌절감과 무책임한 정부에 분노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1년 전 대책과 다르지 않고, 과거 참여정부가 공급확대로 해결하려다 투기를 조장해 부동산공화국이 되었던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신도시 몇 개 짓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8.27대책>은 12년 전 실패한 <8.31대책>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8.31 대책> 수립 당시 이해찬 총리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었고, 노무현前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했지만, 아파트값은 더 폭등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기존 수도권 14곳 이외에 추가로 30곳을 지정해 수도권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8.27대책>은 참여정부가 과거 판교발 집값 폭등 후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10여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던 <8.31대책>의 복사판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는 처참했다. 제2강남으로 개발된 판교, 위례, 마곡 신도시 등은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고, 토건개발업자들을 위한 택지개발 확대가 주변을 자극해 집값을 폭등시켰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판교지역에서만 19조원, 마곡지역에서는 6조원의 개발이익이 재벌건설사, 공기업, 소수의 분양자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하려고 하는 판교, 마곡과 같은 과거의 신도시개발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의 수요억제 대책인 ‘투기지역’ 지정은 효과 없다.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3억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180조원이 폭등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값 중 아파트값 비중 40% 적용) 특히, 정부가 지난해 <8.2대책> 당시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대비 호당 1.7억원, 28%가 상승했다. 이마저도 지난 7월 기준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것이 반영되는 8월을 기준으로 하면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통째개발, 서울역지하화, 용산의 전면 재개발과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잇따라 투기감을 던져 서울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는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과 두 달만에 불로소득이 100조(서울시 예산 3년분)가 발생했다.

 

신도시 몇 개 짓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는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거품이 많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반응하는 면피용 곁가지 정책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15개월간 부동산 정책을 지켜봤으나 이명박·박근혜정부와 차별성이 없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김현미 장관은 집값 안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착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등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도 검토하겠다더니 아직 한곳도 지정하지 않고 결국은 업계가 주장한 공급확대만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시장 정상화,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주거안정 등을 이룰 근본적인 대책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부양과 투기개발정책을 만들었던 토건관료들과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끌었던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금의 정책결정 자리에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들이 지금의 폭등하는 집값 상승을 제어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8.2 대책 당시부터 반복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고 시장 정상화도 어림도 없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과거 신도시 방식 공급확대는 무주택서민이 아닌 토건세력만을 위한 개발정책일 뿐이다. 특히 택지매각을 통한 민간분양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은 지난 십 수 년간 주거안정보다는 투기만 조장해왔음이 현재 판교와 광교,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들이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공개, 부풀린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등 토건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중단과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다져야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인 거품을 키운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음을 문재인 정부는 각별히 새겨야 할 것이다.<끝>

화, 2018/08/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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